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唐宋八大家文抄 蘇軾(4)

당송팔대가문초 소식(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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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송팔대가문초 소식(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與今江南賦役之患으로 不同이라
今江以北 而不及田之畝數하니 正如此하니라
之興으로 因地之廣狹瘠腴而制賦하고 因賦之多少而制役하니 其初 蓋甚均也
責之厚賦 則其財足以供하고 署之重役이면 則其力足以堪하니 何者
其輕重厚薄 一出於地하야 而不可易也일새니이다
戶無常賦하야 視地以爲賦하고 人無常役하야 視賦以爲役이라
是故 貧者鬻田則賦輕하고 而富者加地則役重하니 所以度民力之所勝이요 亦所以破兼幷之門하고 而塞僥倖之源也니이다
及其後世하야 歲月旣久하니 則小民稍稍爲姦하야度官吏耳目之所不及이면 則雖有法禁이나 公行而不忌하니이다
今夫一戶之賦 官知其爲賦之多少로되 而不知其爲地之幾何也하니
如此 則增損出入 惟其意之所爲
官吏雖明하고 法禁雖嚴이나 而其勢無由以止絶이요
且其爲姦 常起於貿易之際하니이다
夫鬻田者 必窮迫之人이요 而所從鬻者 必富厚有餘之家 富者 恃其有餘而邀之하고 貧者 迫於飢寒而欲其速售
是故 多取其地로되 而少入其賦하니이다
有田者 方其窮困之中하야 苟可以緩一時之急이면 則不暇計其他日之利害
富者 地日以益이로되 而賦不加多하고 貧者 地日以削이로되 而賦不加少하니이다
又其姦民으로 欲計免其賦役者 割數畝之地하야 加之以數倍之賦하고 而收其少半之直(値)하면 或者 亦貪其直之微而取焉이라
是以 數十年來 天下之賦 大抵淆亂하야 有兼幷之族이로되 而賦甚輕하고 有貧弱之家로되 而不免於重役하야 以至於破敗流移하야 而不知其所往하니
其賦存而其人亡者 天下皆是也니이다
夫天下 不可以有僥倖也 天下有一人焉 僥倖而免이면 則亦必有一人焉 不幸而受其弊하나니
今天下僥倖者 如此之衆이면 則其不幸而受弊者 從可知矣니이다
三代之賦爲輕이러니 今之法 本不至於什一而取
然天下嗷嗷然하야 以賦斂爲病者 豈其歲久而姦生하고 偏重而不均하야 以至於此歟잇가
雖然이나 天下皆知其爲患이로되 而不能去 何者
勢不可也니이다
今欲按行其地之廣狹瘠腴하야 而更制其賦之多寡 則姦吏因緣하야 爲賄賂之門하야 其廣狹瘠腴 亦將一切出於其意之喜怒하야 而其患益深이라
是故 士大夫畏之하야 而不敢議하나니 而臣 以爲此最易見者어늘 顧弗之察耳라하노이다
夫易田者 必有契하고 必有所直(値)之數하고 其所直之數 必得其廣狹瘠腴之實하니 而官必據其所直之數하야 而取其易田之稅
是故 欲知其地之廣狹瘠腴인댄 可以其稅推也니이다
久遠者 不可復知矣어니와 其數十年之間 皆足以推較 求之故府하면 猶可得而見이리이다
鬻田者 皆以其直之多少 而給其賦하고 重爲之禁하야 而使不敢以不實之直而書之契하면 則夫自今以往者 貿易之際 爲姦者其少息矣리이다
要以知凡地之所直 與凡賦之所宜多少하야 而以稅參之 如此 則一持籌之吏 坐於帳中하야 足以周知四境之虛實하야 不過數月 而民得以少蘇하리이다
不然이면 十數年之後 將不勝其弊하야 重者日以輕하고 而輕者日以重하야 而未知其所終也리이다


06. 부역을 비교해야 한다
지금 강남 지방의 부역의 폐해와는 똑같지 않다.
그러나 지금 강북 지방은 호구가 단지 석수石數만을 늘리고 전지의 묘수畝數에는 미치지 않으니,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양세법兩稅法이 시행되고부터 전지田地의 넓고 좁음과 척박하고 비옥한 정도를 따라 부세賦稅(세금)를 정하고 부세賦稅의 많고 적음을 따라 신역身役을 매기니, 그 처음은 매우 공평하였습니다.
많은 부세賦稅를 책임 지우면 재물이 충분히 이것을 바칠 수 있었고 무거운 신역身役을 매기면 힘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으니, 어째서이겠습니까?
부세賦稅신역身役경중輕重후박厚薄이 한결같이 전지田地에서 나와 바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호구戶口에는 일정한 부세賦稅가 없어서 전지田地를 보아 부세賦稅를 매기고, 백성들에게는 일정한 신역身役이 없어서 부세賦稅를 보아 신역身役을 정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가난한 자가 전지田地를 팔면 부세賦稅가 가벼워지고 부자가 땅을 더 사면 신역이 무거워졌으니, 이는 백성들의 힘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을 헤아린 것이요, 또한 전지田地를 겸병하는 길을 깨뜨리고 요행의 근원을 막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후세에 이르러 세월이 이미 오래되자, 백성들이 차츰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관리의 이목耳目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고 헤아려지면, 비록 법금法禁(법으로 금지함)이 있더라도 공공연히 행하고 꺼리지 않습니다.
지금 한 가호家戶의 부세를, 에서 부세가 높은지 낮은지는 알고 있으나 그 전지田地가 얼마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이와 같다면 세금을 더 내고 덜 내고를 오직 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정할 뿐입니다.
이 때문에 관리가 비록 현명하고 법금法禁이 비록 엄격하더라도 형편상 부정을 금지시킬 수 없습니다.
또 그 부정한 짓을 저지르는 것이 항상 전지田地를 팔고 사는 즈음에 시작됩니다.
전지田地를 파는 자는 반드시 곤궁하고 급박한 사람이고, 그에게서 전지田地를 사는 자는 반드시 부후富厚하여 여유가 있는 집안이니, 부자는 여유가 있음을 믿고서 무리한 요구를 하여 전지田地를 사고, 가난한 자는 굶주림과 추위에 쫓겨서 빨리 팔리기를 바랍니다.
이 때문에 땅을 많이 사들이고서도 세금은 조금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전지田地를 소유한 자가 한창 곤궁할 적에는 만일 한때의 위급함을 늦출 수만 있다면 후일의 이해利害는 계산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 때문에 부자는 전지田地가 날로 더 많아지나 부세賦稅는 더 많아지지 않고, 가난한 자는 전지田地가 날로 줄어드나 부세賦稅는 더 줄어들지 않는 것입니다.
또 간악한 백성으로서 계책을 내어서 부역을 면제받고자 하는 자들은 몇 의 땅을 떼어주면서 여기에 몇 배의 부세賦稅를 가하고 절반이 못되는 값을 취하면 혹자는 또한 값이 싼 것을 탐하여 그 땅을 매입합니다.
이 때문에 수십 년 동안 천하天下부세賦稅가 대부분 매우 혼란해져서, 전지田地를 겸병한 집안이 부세賦稅는 매우 가벼운 경우가 있고, 빈약한 집안이 무거운 신역身役을 면치 못하여 끝내 파산하고 이리저리 떠돌아 다녀서 갈 곳을 모르는 지경에 이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천하天下에 모두 부세賦稅는 남아 있는데 부세賦稅를 책임질 사람은 없게 된 것입니다.
천하天下 사람들에게는 요행이 있어서는 안 되니, 천하天下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요행으로 세금을 면하면 또한 반드시 다른 한 사람이 불행히도 그 폐해를 받기 마련입니다.
지금 천하天下 사람들 중에 요행으로 면하는 자가 이와 같이 많다면 불행으로 폐해를 받는 자가 그 만큼 많다는 것을 따라서 알 수 있습니다.
삼대三代부세賦稅는 10분의 1을 가벼운 것으로 여겼는데, 지금의 세법稅法은 본래 10분의 1을 취하는 데에 이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천하天下 사람들이 원망하면서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병폐로 여기는 이유는 어찌 세월이 오래되어 부정이 생기고 한쪽으로 치우쳐 이 지경에 이른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천하天下 사람들이 모두 이것이 병통이 되는 것을 아는데도 제거하지 못하는 것은 어째서입니까?
형편상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지田地의 넓고 좁음과 척박하고 비옥한 정도를 일일이 다니면서 조사하여 세금의 많고 적음을 다시 정하고자 한다면, 간악한 관리들이 이것을 빙자하여 뇌물을 받는 수단으로 삼아서 전지田地의 넓고 좁음과 척박하고 비옥함이 또한 장차 일체 그들의 마음에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데에서 나와 그 폐해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대부士大夫들이 이것을 두려워하여 감히 의논하지 못하는 것이니, 은 생각하건대 이는 가장 알기 쉬운 것인데 다만 살피지 못할 뿐이라고 여깁니다.
전지田地를 팔고 사는 경우에는 반드시 매매 문서가 있고 문서에는 반드시 전지田地에 매긴 값의 숫자가 있으며, 그 매긴 값의 숫자로 반드시 땅의 넓고 좁음과 척박하고 비옥한 실제를 알 수 있으니, 은 반드시 매긴 값의 숫자를 근거로 해서 전지田地의 매매에 따른 세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지田地의 넓고 좁음과 척박하고 비옥한 정도를 알고자 한다면, 세금을 가지고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매매한 지 오래된 것은 다시 알 수 없겠지만, 최근 수십 년 사이의 것은 모두 충분히 미루어 비교할 수 있으니, 옛날 관청의 장부를 찾아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실로 세금이 많은 경우에는 전지田地의 값이 높음을 알 수 있고, 전지田地의 값이 높은 경우에는 전지田地가 많고 또 비옥함을 알 수 있으니, 이와 같은데도 부세가 적고 신역이 가볍다면, 부세를 책임질 사람은 없는데 부세만 남아 있는 것들을 똑같이 고르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전지田地를 파는 자는 모두 값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세금을 바치고, 금지하는 법을 엄하게 만들어서 감히 사실이 아닌 값을 매매문서에 쓰지 못하게 한다면, 지금 이후로 전지田地를 팔고 사는 즈음에 간악한 행위를 하는 자가 조금 줄어들 것입니다.
요컨대 모든 전지田地의 값과 부세가 마땅히 얼마가 되어야 하는지를 알아내어서 이 세금을 가지고 참고해야 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하면 주판을 갖고 있는 한 명의 관리가 장막 안에 앉아서도 충분히 사방의 허실을 두루 알 수 있어서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백성들이 다소 소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수 년 뒤에 장차 그 폐해를 이기지 못하여 전지田地가 많아서 무겁게 부담해야 할 자는 날로 부담이 가벼워지고, 전지田地가 적어서 가볍게 부담해야 할 자는 날로 부담이 무거워져서 그 끝마칠 바를 알지 못할 것입니다.


역주
역주1 較賦役 : 이 글은 〈策別 安萬民〉의 여섯 편 가운데 네 번째 편으로 본래의 제목은 〈策別 安萬民 四〉이다. 本集에는 편 머리에 ‘其四曰較賦役’의 여섯 字가 있다.
역주2 戶止開石數 : ‘開’자를 ‘關’자의 誤字로 보아 ‘호구가 단지 石數에만 관계되고’로 해석하는 것이 좋을 듯하나 底本에 ‘開’자로 되어있으므로 그대로 해석하였다.
역주3 兩稅 : 각 家戶의 재산에 따라 차등을 두어 세금을 부과하되 1년에 여름과 가을 두 차례에 穀物이나 金錢 또는 織物 등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제도이다. 唐 德宗 때, 재상 楊炎이 당시 문란해진 租․庸․調의 조세제도를 兩稅로 개혁하였다. 租는 田地에 따라 내는 租稅이고 庸은 身役이고 調는 戶稅이다.
역주4 什一 : 10분의 1을 세금으로 바치는 것으로 井田制의 세법을 말한 것이다.
역주5 苟其稅多者……可以有均矣 : 本集에는 輕字와 夫字 사이에 則字가 있다. 이 말은 문장에 비약이 있어 그 내용이 모호한데, ‘田地를 매매할 적에 부과된 세금을 살펴보면 매매된 田地의 많고 비옥함을 살필 수 있으니, 이로써 농간을 부려 賦稅를 줄이고 身役을 가볍게 한 경우들을 찾아내어 여기에 제대로 무거운 세금을 매긴다면, 부세를 책임질 사람은 없는데 부세가 남아 있는 것들을 똑같이 고르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새겨야 할 듯하다.

당송팔대가문초 소식(4) 책은 2019.04.23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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