君子行
聶夷中
此詩는 言君子擧事를 當防閑於未然之先이니 不可以嫌疑自處也라
君子防未然
하니不處嫌疑間
이라瓜田不納履
하고李下不正冠
이라嫂叔不親授
하고長幼不比肩
이라이니甚獨難
이라周公下白屋
하여하니後世稱聖賢
이라
군자를 읊은 노래
섭이중
이 詩는 군자는 일을 행함에 마땅히 미연에 방지해야 하니, 혐의받을 곳에 자처해서는 안됨을 말하였다.
君子는 미연에 방지하니
혐의받을 곳에는 처하지 않네.
오이 밭에서는 신발 고쳐 신지 않고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관 바로잡지 않는다오.
형수와 시숙간에는 물건 직접 주지 않고
어른과 아이는 어깨 나란히 하지 않네.
겸손하기를 수고롭게 하면 權柄 얻게 되니
광채를 숨기기는 매우 어렵다오.
周公은 초가집의 선비에게 몸 낮추어
먹던 밥 뱉어 제때에 밥 먹지 못하고
한 번 머리 감으면서 세 번이나 머리 쥔 채 맞이하니
후세에서 聖賢이라 칭한다네.
賞析이 시는 군자를 읊은 노래로 宋代 郭茂倩(곽무천)이 편찬한《樂府詩集》중에 들어있는 相和歌辭ㆍ平調曲에 속한다. 군자는 힘써 도를 지켜 혐의를 피하고 시간을 아끼며 賢士를 애써 구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申欽〈1566(명종 21)-1628(인조 6)〉의《象村稿》4권에〈君子行〉이 있으므로 소개한다.
“군자는 온축하는 바가 있으나 시운이 없으면 꾀할 수 없고, 군자는 하는 바가 있으나 시운이 없으면 이룰 수 없네. 伯夷는 도가 있었고 周公은 천명이 있었으니, 시운과 천명이 만일 따르지 않는다면 仲尼(孔子) 같은 훌륭한 聖人도 부질없었다네.[君子有所蘊 無時不得營 君子有所爲 無時不得成 伯夷有其道 周公有其命 時命苟不諧 仲尼空獨聖]”
李德弘〈1541(중종 36)-1596(선조 29)〉의《艮齋集》續集 4권에 “이 시는 君子의 道는 혐의받을 곳에 처하지 않고 勞謙을 귀하게 여김을 말한 것이니, 周公이 행한 바가 바로 노겸의 일이다. 제목 밑의 주에 혐의를 멀리한다는 한 조목만을 특별히 들고 노겸의 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다.” 하였고, 金隆〈1525(중종 20)-1594(선조 27)〉의《勿巖集》에도 같은 내용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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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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