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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文眞寶後集

고문진보후집

범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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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鰐魚文〉
韓愈
昔先王 旣有天下하여 列(烈)山澤하고 罔(網)繩擉刃으로 以除蟲蛇惡物 爲民害者하여 驅而出之四海之外러시니 及後王德薄하여 不能遠有하여는 則江漢之間 尙皆棄之하여 以與蠻夷楚越이어든 況潮 嶺海之間으로 去京師萬里哉
鰐魚之涵淹卵育於此亦固其所 今天子嗣唐位하사 神聖慈武하사 四海之外 六合之內 皆撫而有之하시니 況禹跡所揜揚州之近地 刺史縣令之所治 出貢賦以供天地宗廟百神之祀之壤者哉 鰐魚其不可與刺史 雜處此土也니라
刺史受天子命하여 守此土, 治此民이어늘 而鰐魚睅然不安溪潭하고 據食民畜熊豕鹿麞하여 以肥其身하며 以種其子孫하여 與刺史亢(抗)拒하여 爭爲長雄하니 刺史雖駑弱이나 亦安肯爲鰐魚低首下心하여 伈伈睍睍하여 爲民吏羞하여 以偸活於此邪 且承天子命하여 以來爲吏하니 固其勢不得不與鰐魚辨이라
鰐魚有知어든 其聽刺史言하라. 潮之州 大海在其南하여 鯨鵬之大 蝦蟹之細 無不容歸하여 以生以養하나니 鰐魚朝發而夕至也 今與鰐魚約하노니 盡三日하여 其率醜類하고 南徙于海하여 以避天子之命吏하되 三日不能이어든 至五日이요 五日不能이어든 至七日이니 七日不能이면 是終不肯徙也 不有刺史하여 聽從其言也 不然이면 則是鰐魚冥頑不靈하여 刺史雖有言이나 不聞不知也 夫傲天子之命吏하여 不聽其言하여 不徙以避之 與冥頑不靈하여 而爲民物害者 皆可殺이니 刺史則選材技吏民하여 操强弓毒矢하여 以與鰐魚從事하여 必盡殺乃止하리니 其無悔하라





고문진보후집 책은 2017.12.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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