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擊蛇笏銘〉
石介(守道)
天地至大어늘 有邪氣干於其間하여 爲凶暴, 爲殘賊이라도 聽其肆行하여 如天地卵育之而莫禦也하며 人生最靈이어늘 或異類出於其表하여 爲妖怪, 爲淫惑이라도 信其異端하여 如人蔽覆之而莫露也라 祥符年에 寧州天慶觀에 有蛇妖하여 極怪異라 郡刺史日兩至於其庭하여 朝焉하니 人以爲龍이라하여 擧州人內外遠近이 罔不駿奔於門以覲호되 恭莊肅祗하여 無敢怠者라
今龍圖待制孔公이 時佐幕在是邦일새 亦隨郡刺史於其庭이러니 公曰 明則有禮樂이요 幽則有鬼神이니 是蛇不以誣乎아 惑吾民하며 亂吾俗하니 殺無赦라하고 以手板으로 擊其首하여 遂斃於前하니 則蛇無異焉이라 郡刺史曁內外遠近庶民이 昭然若發蒙하여 見靑天覩白日이라 故로 不能肆其凶殘而成其妖惑하니라 易曰 是故로 知鬼神之情狀이라하니 公之謂乎인저
夫天地間에 有純剛至正之氣하여 或鍾於物하고 或鍾於人하니 人有死하고 物有盡하되 此氣不滅烈烈하여 彌亘億萬世而長在라 在堯時에 爲指佞草하고 在魯에 爲孔子誅少正卯刃하고 在晉在齊에 爲董史筆하고 在漢武帝朝에 爲東方朔戟하고 在成帝朝에 爲朱雲劍하고 在東漢에 爲張綱輪하고 在唐에 爲韓愈論佛骨表, 逐鰐魚文하고 爲段太尉擊朱泚笏하고 今爲公擊蛇笏이라
故로 佞人去에 堯德聰하고 少正卯戮에 孔法擧하고 罪趙盾에 晉人懼하고 辟崔子에 齊刑明하고 距董偃하며 折張禹하며 劾梁冀에 漢室乂하고 佛老微에 聖道行하고 鰐魚徙에 潮患息하고 朱泚傷에 唐朝振하고 怪蛇死에 妖氣散이라
噫라 天地鍾純剛至正之氣하여 在公之笏하니 豈徒斃一蛇而已리오 軒陛之下에 有罔上欺民, 先意順旨者어든 公以此笏指之하고 廟堂之上에 有蔽賢蒙惡, 違法亂紀者어든 公以此笏麾之하고 朝廷之內에 有諛容佞色, 附邪背正者어든 公以此笏擊之리라 夫如是면 則軒陛之下에 不仁者去하고 廟堂之上에 無奸臣하고 朝廷之內에 無佞人하리니 則笏之功也 豈止在一蛇리오 公以笏爲任하고 笏得公而用하여 公方爲朝廷正人이요 笏方爲公之良器라 敢稱德于公하여 作笏銘하노라 曰
至正之氣가 天地則有하니 笏爲靈物일새 笏乃能受로다
笏之爲物이 純剛正直하니 公惟正人일새 公乃能得이로다
笏之在公에 能破淫妖하고 公之在朝에 讒人乃消로다
靈氣未竭이면 斯笏不折이요 正道未亡이면 斯笏不藏이라 惟公寶之하니 烈烈其光이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