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關中言禮樂者 推呂氏하여 嘗爲鄕約하니 曰, 德業相勸, 過失相規, 禮俗相交, 患難相恤이라《宋史ㆍ呂大防傳》 관중(關中)의 예악(禮樂)을 말하는 자들이 여씨(呂氏)를 추대해서 일찍이 향약(鄕約)을 만들었는데, “덕스러운 일은 서로 권하고, 과실은 서로 바로잡아 주며, 예에 합당한 풍속은 서로 사귀고, 재앙과 어려운 일은 서로 구휼하라.”는 내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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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지방의 향교(鄕校)와 향청(鄕廳)을 중심으로 하여 향리(鄕里)단위로 향약(鄕約)이라고 하는 지방 자치규약이 조직되었다. 여기에는 양반과 상인은 물론 노비까지도 포함되었다. 조선 중기 이후에 널리 시행되었던 향약은 권선징악, 상부상조, 사회교화, 이웃에 대한 사랑 등을 목적으로 한 향촌의 자치규약이다. 글자 그대로 향촌 사람들 간의 약속이며 맹세였던 것이다. 원래 우리 선조들은 예로부터 마을단위로 공동체를 이루어 마을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조사(慶弔事)에 협동단결하는 미풍양속을 가지고 있었다. 향약은 바로 이러한 전통적 공동조직을 계승하고, 여기에 삼강오륜 등 유학(儒學)의 윤리를 더해 지방 공동체의 결속에 알맞게 발전시킨 것이다. 향약의 기본정신이 바로 덕업상권(德業相勸 - 덕스러운 일은 서로 권한다), 과실상규(過失相規 - 과실은 서로 바로잡아 준다), 예속상교(禮俗相交 - 예에 합당한 풍속은 서로 사귄다), 환난상휼(患難相恤 - 재앙과 어려운 일은 서로 구휼한다)이다. 이러한 향약의 4대 강목(綱目)은 그 근본이념인 상부상조를 바탕으로 협동정신을 일깨워 주었을 뿐 아니라 이웃사랑 및 지역사회 발전에도 커다란 기여를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