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子曰 立身有義하니孝爲本이요有禮하니 而哀爲本이요戰陣有하니 而勇爲本이요治政有理하니 而農爲本이요居國有道하니爲本이요生財有時하니 而力爲本이니라
景行錄云 爲政之要公與淸이요成家之道 曰儉與勤이라
讀書 起家이요循理 保家之本이요勤儉 治家之本이요和順 齊家之本이니라
云 一生之計 在於幼하고一年之計 在於春하고一日之計 在於寅이니幼而不學이면 老無所知春若不耕이면 秋無所望이요若不起 日無所辦이니라
之目 父子有親이며 君臣有義 夫婦有別이며長幼有序 朋友有信이니라
君爲臣綱이요 父爲子綱이요 夫爲婦綱이니라
曰 忠臣 不事二君이요烈女二夫니라
曰 治官 莫若平이요臨財이니라
必忠信하며 凡行 必篤敬하며飮食 必愼節하며 必楷正하며容貌 必端莊하며 衣冠 必肅整하며하며 居處 必正靜하며作事 必謀始하며 出言 必顧行하며常德 必固持하며 必重應하며凡此十四者 皆我未深省이라하여 朝夕視爲警하노라
座右銘曰 一不言朝廷利害 二不言州縣官員長短得失이요三不言衆人四不言仕進官職趨時附勢五不言 六不言이요 七不言이요 不可 與人並坐 不可窺人私書凡入人家 不可看 凡借 不可損壞不還이요凡喫飮食 不可揀擇去取與人同處 不可 凡人富貴 不可歎羨詆毁凡此數事 有犯之者 足以見用意之不肖 大有所害 因書以自警하노라
問太公曰 人居世上貴賤貧富不等願聞說之하여 欲知是矣로이다太公曰 富貴 如聖人之德하여 皆由天命이어니와富者하고 不富者 家有十盜니이다
武王曰 何謂十盜닛고太公曰 時熟不收 爲一盜 收積不了 爲二盜無事燃燈寢睡 爲三盜 爲四盜不施功力 爲五盜 專行巧害 爲六盜 爲七盜 晝眠懶起 爲八盜貪酒 爲九盜 强行嫉妬 爲十盜니이다
武王曰 家無十盜而不富者 何如닛고太公曰 人家 必有니이다 武王曰 何名三耗닛고太公曰 하여 鼠雀亂食 爲一耗收種失時 爲二耗 爲三耗니이다
武王曰 家無三耗不富者 何如닛고太公曰 人家 必有一錯二誤三痴四失五逆六不祥七奴八賤九愚十하여 自招其禍 非天降殃이니이다
武王曰 願悉하노이다 太公曰養男不敎訓 爲一錯이요嬰孩不訓 爲二誤初迎新婦不行嚴訓 爲三痴 爲四失이요不養父母 爲五逆이요夜起 爲六不祥이요好挽他弓 爲七奴愛騎他馬 爲八賤이요 爲九愚 爲十强이니다武王曰


공자가 말하였다. “입신立身가 있으니 효도가 그 근본이요, 상사喪事가 있으니 슬퍼함이 그 근본이요, 싸움터에 대열隊列이 있으니 용맹이 그 근본이 된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이치가 있으니 농사가 그 근본이 되고, 나라를 지키는 데 가 있으니 후사後嗣가 그 근본이요, 재물은 생산함에 시기가 있으니 노력이 그 근본이다.”
[출전] 이 글은 《공자가어孔子家語》 〈권제사卷第四육본六本〉의 다음 원문을 약간 변형한 것이다.
“孔子曰 行己有六本焉하나니 本立然後爲君子也니라 立身有義矣하니 而孝爲本이요 喪紀有禮矣하니 而哀爲本이요 戰陣有列矣하니 而勇爲本이요 治政有理矣하니 而農爲本이요 居國有道矣하니 而嗣爲本이요 生財有時矣하니 而力爲本이니라”
[해설] 인생과 치국治國에 중요한 몇 사항의 정리로, 입신立身에는 가, 치르는 일에는 슬퍼함이, 싸움터에는 용맹이, 나라를 다스리는데는 농사가, 나라를 지키는데는 후계자가, 재물은 생산함에는 노력이 근본임을 말하고 있다.
《경행록》에 말하였다. “정사政事의 요점은 공평과 청렴이요, 집을 크게 이루는 길은 검약과 근면이다.”
[해설]정사政事에는 공평과 청렴이, 그리고 집에서는 절약과 근면이 매우 요구된다는 말이다.
독서는 집을 일으키는 근본이요, 이치를 따름은 집을 잘 보존하는 근본이요, 근면과 검약은집을 다스리는 근본이요, 화목과 순종은 집안을 가지런히 하는 근본이다.
[해설] 독서는 집을 일으켜 세우는 출세出世의 근본이요, 순리대로 사는 것은 집을 잘 보존하는 근본이요, 부지런하고 절약하여 낭비하지 아니하는 것은 가계家計를 잘 꾸리기 위한 근본이요, 화목과 순종은 집안을 잘 다스리는 근본임을 말하고 있다.
공자삼계도孔子三計圖》에 말하였다. “일생의 계획은 어릴 때에 있고, 일년의 계획은 봄에 있고, 하루의 계획은 새벽에 있다. 어려서 배우지 않으면 늙어서 아는 것이 없고, 봄에 밭 갈지 않으면 가을에 바랄 것이 없으며,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그 날에 하는 일이 없다.”
[출전] 1) 나라 노명선魯明善의 《농상의식촬요農桑衣食撮要》 〈십이월十二月〉에 “一生之計는 在於和하고 一生之計는 在於勤하고 一年之計는 在於春하고 一日之計는 在於晨이라”라는 글이 실려 있다.
2) 《증광현문增廣賢文》에는 “一年之計는 在於春하고 一日之計는 在於晨이요 一家之計는 在於和하고 一生之計는 在於勤이라”로 되어 있다.
[해설] 일생이나 한 해나 하루는 처음 시작을 잘하고 부지런히 하여야 좋은 결과가 있다는 말이다.
《성리서》에 말하였다. “오교五敎조목條目은 아버지와 자식 사이에는 서로 친함이 있으며,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의리가 있으며, 남편과 아내 사이에는 분별이 있으며, 어른과 어린이 사이에는 차례가 있으며, 친구 사이에는 믿음이 있음이다.”
[출전] 1) 《주자대전朱子大全》卷第七十四 〈잡저雜著백록동서원게시白鹿洞書院揭示〉에 이 오교지목五敎之目이 나온다.
2) 그런데 오교五敎 또는 오륜五倫은 《맹자孟子》〈滕文公章句 사장四章〉에 처음 보인다.
[해설] 전통 사회의 다섯 가지 인간관계의 방법인 오륜, 곧 오교五敎가 나열되고 있다.
삼강은, 임금이 신하의 벼리(근본)가 됨이요, 아버지는 자식의 벼리가 됨이요, 남편은 아내의 벼리가 된다는 것이다.
[출전]나라 반고班固의 《백호통白虎通(義)》〈三綱六紀〉에 처음 보인다.
[해설] 오륜이 일반 백성들의 인간관계의 방법을 설정한 것이라면, 삼강은 한 국가와 사회의 큰 줄기의 통솔자는 임금, 아비, 남편임을 규정한 것이다.
왕촉이 말하였다.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는다.”
[출전] 1) 《사기史記》〈田單傳〉에 “王蠋曰 忠臣은 不事二君이요 貞女는 不更二夫니 吾與其生而無義론 固不如烹하리라 : 왕촉이 말하기를,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정녀貞女는 두 지아비를 섬기지 않으니, 내가 살아 의리가 없기보다는 진실로 삶겨 죽는 것이 낫다.”고 하였다.
2) 《명현집明賢集》에는 “忠臣不事二君主이요 烈女不事二夫郞이니라”로 되어 있다.
[해설] 충신과 열녀가 시대와 상황이 바뀔 때 취해야 할 을 말한 것이다.
충자가 말하였다. “벼슬을 다스림에는 공평한 것만한 것이 없고, 재물에 임해서는 청렴만한 것이 없다.”
[해설] 관리에게는 공평이 가장 중요하고, 재물에는 사욕私慾을 버리는 것이 중요함을 말한 것이다.
장사숙좌우명張思叔座右銘》에 말하였다. “무릇 말을 반드시 충성되고 미덥게 하며, 무릇 행실을 반드시 돈독히 하고 공경히 하며, 음식을 반드시 삼가고 알맞게 하며, 글씨를 반드시 반듯하고 바르게 쓰며, 용모를 반드시 단정하고 엄숙히 하며, 의관을 반드시 엄숙하고 바르게 하며, 걸음걸이를 반드시 안전하고 자상히 하며, 거처하는 곳을 반드시 바르고 정숙하게 하며, 일하는 것을 반드시 계획을 세워 시작하며, 말을 하는 것을 반드시 그 실행 여부를 생각해서 하며, 평상의 을 반드시 굳게 가지며, 승낙하는 것을 반드시 신중히 대응하며, 을 보거든 자기에게서 나온 것 같이 하며, 을 보거든 자기의 병인 것처럼 하라. 무릇 이 열 네 가지는 모두 내가 아직 깊이 살피지 못한 것이다. 이것을 자리의 귀퉁이에 해당하는 곳에 써붙여 놓고 아침저녁으로 보고 경계하노라.”
[출전]송명신언행록宋名臣言行錄》에 보이는데, 《소학小學》〈嘉言 제오第五칠십육장七十六章〉에 소개되어 있다.
[해설]논어論語》〈顔淵〉편에 보이는, 공자孔子가 그의 제자 안연顔淵에게 “가 아니면 보지 말고[勿視], 듣지 말고[勿聽], 말하지 말고[勿言], 움직이지 말고[勿動]사물四勿내용과 흡사한, 일상생활의 규범을 말한 것이다.
범익겸좌우명范益謙座右銘》에 말하였다
“첫째 조정에서의 이해와 변방으로부터의 기별(소식)과 관직의 임명에 대하여 말하지 말 것이요,
둘째 주현州縣 관원의 장단과 득실에 대하여 말하지 말 것이요,
셋째 여러 사람이 저지른 악한 일을 말하지 말며,
넷째 벼슬에 나아가는 것과 기회를 따라 권세에 아부하는 일에 대하여 말하지 말 것이요,
다섯째 재리의 많고 적음이나 가난을 싫어하고 부를 구하는 것을 말하지 말며,
여섯째 음탕하고 난잡한 농짓거리나 여색에 대한 평론을 말하지 말 것이요,
일곱째 남의 물건을 요구하거나 주식酒食을 구하고 찾는 일을 말하지 말 것이다.
그리고 남이 편지를 부탁하거든 뜯어보거나 지체시켜서는 안되며,
남과 함께 앉아 있으면서 남의 사사로운 글을 엿보아서는 안되며,
무릇 남의 집에 들어가서 남의 문자를 보지 말며,
남의 물건을 빌었을 때 손상시키거나 돌려보내지 않아서는 안된다.
무릇 음식을 먹음에 가려서 버리거나 취해서는 안될 것이며,
남과 같이 있으면서 제멋대로 편리만을 가려서는 안된다.
무릇 남의 부귀를 부러워하거나 헐뜯어서는 안된다.
무릇 이 몇 가지 일을 범하는 자가 있으면 그 마음씀의 어질지 않음을 볼 수 있으니, 마음을 보존하고 몸을 닦는 데 크게 해로운 것이 있다. 이 때문에 이 글을 써서 스스로 경계하노라.”
[출전]동래변지록東萊辨志錄》에 나오는 글로, 《소학小學》 〈가언嘉言칠십팔장七十八章〉에 소개되어 있다.
[해설] 이 글은 조정朝廷이해利害에서 여색, 주식酒食에 이르기까지 생활 주변의 언사言辭를 조심할 것과, 대인對人 관계에 유의하여 인간 본연의 선한 마음을 보존하고 수신修身을 해치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다.
무왕武王태공太公에게 다음과 같이 물었다. “사람이 세상에 사는데 어찌하여 귀천과 빈부가 고르지 않을 수 있습니까? 원컨대 그 점에 대해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고 이를 알고자 합니다.”
태공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부귀는 성인의 덕과 같아서 다 천명에서 말미암거니와 부자는 쓰는 것이 절도가 있고 부유하지 않은 자는 집에 열 가지 도둑이 있습니다.”
[해설] 여기서 태공의 말에 의하면, 부귀는 본래 하늘 뜻에 유래하지만, 일반적으로 부자는 절도 있게 쓰고, 부유하지 못한 자는 게으름과 낭비 등 열가지 도둑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무왕이 말하였다. “무엇을 열 가지 도둑이라고 합니까?”
태공이 대답하였다.
“때 맞게 익은 곡식을 거둬들이지 않는 것이 첫째의 도둑이요,
거두고 쌓는 일을 마치지 않는 것이 둘째의 도둑이요,
일없이 등불을 켜놓고 잠자는 것이 셋째의 도둑이요,
게을러서 밭 갈지 않는 것이 넷째의 도둑이요,
공력功力을 들이지 않는 것이 다섯째의 도둑이요,
오로지 교활하고 해로운 일만 행하는 것이 여섯째의 도둑이요,
딸을 너무 많이 기르는 것이 일곱째의 도둑이요,
대낮에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기를 게을리 하는 것이 여덟째의 도둑이요,
술을 탐하고 욕심을 즐기는 것이 아홉째의 도둑이요,
심히 질투하는 것이 열째의 도둑입니다.”
[해설] 여기서는 부유하지 못한 원인으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게으름과 낭비와 방종 때문에 생기는 열 가지로 재화의 손실과 행동의 잘못을 말하고 있다.
무왕이 말하였다. “집에 열가지 도둑이 없는데도 부유하지 못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태공이 대답하였다. “그런 사람의 집에는 반드시 삼모三耗가 있습니다.”
무왕이 말하였다. “무엇을 삼모三耗라고 이름합니까?”
태공이 대답하였다. “창고가 새고 넘치는데도 덮지 않아 쥐와 새들이 어지럽게 먹어대는 것이 첫째의 낭비요, 거두고 씨뿌림에 때를 놓치는 것이 둘째의 낭비요, 곡식을 버리고 흩어지게 하여 더럽히고 천하게 하는 것이 셋째의 낭비입니다.”
[해설] 여기서는 십도十盜가 아니면서 부유하지 못한 경우로 사람이 할 수 있는 때에 맞는 생산활동과 재화의 유지, 그리고 보관 등에 대하여 ‘낭비적 행위’ 곧 ‘삼모三耗’로 표현한 것이다.
무왕이 물었다. “집에 삼모가 없는데도 부유하지 못한 것은 어째서입니까?”
태공이 대답하였다. “그런 사람의 집에는 반드시 일착一錯, 이오二誤, 삼치三痴, 사실四失, 오역五逆, 육불상六不祥, 칠노七奴, 팔천八賤, 구우九愚, 십강十强이 있어서 그 화를 스스로 부르는 것이요, 하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해설] 여기서 ‘삼모三耗’ 이상의 요인으로 열가지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하늘이 내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부르는 재앙이라고 말하고 있다.
무왕이 말하였다. “그 내용을 다 듣기를 원합니다”
태공이 대답하였다.
“아들을 기르되 가르치지 않는 것이 첫째의 잘못이요,
어린아이를 훈도하지 않는 것이 둘째의 그름이요,
새 며느리를 맞아들여 엄한 가르침을 행하지 않는 것이 셋째의 어리석음이요,
말하기 전에 먼저 웃는 것이 넷째의 과실이요,
부모를 봉양하지 않는 것이 다섯째의 거스름이요,
밤에 알몸으로 일어나는 것이 여섯째의 상서롭지 못함이요,
남의 활을 당기기를 좋아하는 것이 일곱째의 상스러움이요,
남의 말을 타기를 좋아하는 것이 여덟째의 천함이요,
남의 술을 마시면서 다른 사람에게 권하는 것이 아홉째의 어리석음이요,
남의 밥을 먹으면서 벗에게 하는 것이 열째의 뻔뻔함입니다.”
무왕이 말하였다. “매우 아름답고 진실하도다, 이 말씀이여.”
[해설] 여기서는 부유하지 못한 사유가 십도十盜삼모三耗차원次元 높은 것을 들고 있는데, 가정에서의 자녀교육, 부모 봉양, 나의 몸가짐, 남의 재산에 대한 손괴損壞 행위 등을 지적하고 있다.


역주
역주1 立敎篇 : 이 편은 교육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 말한다. 교육의 필요성, 내용, 방향, 어릴 때의 교육의 중요성 등을 언급하고 있다. 독서, 근검절약, 화목, 순종, 三綱, 충신, 열녀가 교육적으로 과연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가를 우리에게 일깨운다. 더욱이 정치하는 사람이 취해야 할 일, 처리의 공평성이나 재물에 임해서의 청렴한 태도에 대해서도 빼놓지 않는다.
역주2 : 순접의 접속사이다.
역주3 喪紀 : 원문에 喪祀로 되어 있는 것을 《孔子家語》에 의거하여 고쳤는데, 喪事를 가리킨다.
역주4 : 軍陣의 行列로서 隊列을 가리킨다.
역주5 : 後嗣 곧 후손을 말한다.
역주6 : 조사처럼 쓰이는 것으로 사물을 열거할 때 으례 이렇게 표현한다.
역주7 : 이 글의 ‘之’는 모두 관형격이다.
역주8 孔子三計圖 : 미상이다.
역주9 : 寅時로 새벽 또는 3~5시를 가리킨다.
역주10 性理書 : 《朱子大全》과 같은 성리학 이론이 담긴 책이다.
역주11 五敎 : 五倫, 五典, 五品으로 부르기도 한다.
역주12 三綱 : ‘綱’은 그물의 잡아당기는 부분으로서 벼리이다. 곧 근본으로, 주종관계의 주인에 해당한다.
역주13 王蠋 : 戰國時代 齊나라 사람으로, 제나라가 燕나라에 멸망하자 자결하였다.
역주14 : 경
역주15 忠子 : 未詳이다.
역주16 莫若 : ‘~와 같은 것은 없다’ 또는 ‘~ 만한 것은 없다’로 해석하는 것이 좋다.
역주17 張思叔 : 송나라 張繹(역)으로 明道 程顥(호)의 문인이다. 사숙은 그의 字이다.
역주18 座右銘 : 자리의 오른쪽에 써 붙여 두고 반성의 자료로 삼는 格言이다.
역주19 : ‘汎’의 의미로 보아 ‘모든’으로 새겨 봄직하다.
역주20 : 畵(화: 그림)와 劃(획: 획, 긋다)의 의미를 가지나 여기서 ‘劃’의 의미이다. 따라서 ‘획’으로 읽어야 한다.
역주21 步履 : 걷고 밟는 것이므로 걸음걸이를 말한다.
역주22 安詳 : 편안하게(자연스럽게) 얌전하게(깔끔하게) 취하는 태도를 말한다.
역주23 然諾 : ‘然’과 ‘諾’은 ‘예’ 정도의 수긍 또는 승낙의 의사 표시를 의미한다.
역주24 見善을~ 見惡을~ : 여기서 善과 惡은 남의 선행과 악행을 말한다.
역주25 書此當座隅 : ‘이것을(此, 목적어) 자리 모퉁이에(座隅, 보어) 써 붙여(書,술어)’의 의미이다. 좌우는 ‘座右銘’의 ‘座右’(자리 오른쪽)와 혼동하기 쉽다. ‘座隅’가 통행본에 ‘座右’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잘못이다.
역주26 范益謙 : 南宋의 학자로 이름은 冲이다.
역주27 邊報 : 邊方에서 들려 오는 警報이다.
역주28 差除 : 差(벼슬에 차출하는 것)와 除(除授, 除는 舊職啣이고 授는 新 職啣)로 관직의 임명을 말한다.
역주29 所作過惡(악)之事요 : 여기서 ‘作’은 ‘하다’, ‘저지르다’의 의미이고 문장 구조상 ‘衆人所作’이 ‘過惡之事’에 걸려, 곧 관형구와 명사구의 관계로 되어 있다.
역주30 財利多少厭貧求富 : 재물상의 이익의 문제에 있어서의 多少를 말한다.
역주31 淫媟戱慢評論女色 : 淫(음탕, 방탕)․媟(친압할 설, 무례하고 버릇없이 구는 것), 戱(장난치는 것), 慢(自慢, 怠慢), 評論女色(여색에 대한 평론, 음담패설)을 말한다.
역주32 求覓(멱)人物 : 남의 물건(인물)을 요구하는 것이다.
역주33 干索酒食 : 索은 ‘찾다’(색)의 의미이지만, ‘索’字만 놓고 보면, ‘쓸쓸하다’, ‘삭막하다’(삭), 끈, 새끼(삭)의 의미도 함께 있음을 알아둘 만하다.
역주34 人附書信 : 남이 人便에 부치는 편지이다.
역주35 開坼(탁)沈滯 : 開坼은 열고 뜯어보는 것(의미가 중복되는 구조임)이고 ‘沈滯’는 중간에 전달하지 않아 늦게 도달하는 것을 말한다.
역주36 人文字 : 남이 기록해 놓은 편지, 치부책, 메모 등을 가리킨다.
역주37 人物 : 사람과 물건이 아니라, 他人의 물건이다.
역주38 自擇便利 : 자기가 좋을 대로만 골라서 하는 것이다.
역주39 足以見用意之不肖니 於存心修身에 : ‘不肖’는 재주와 덕이 부모를 닮지 않았다는 뜻으로 곧 어리석음을 의미하고, 存心은 본래적으로 善의 상태인 마음을 보존하는 것을 말한다. 이 글이 ‘足以見用心之不肖니라 於正心修身에’로 된 글도 있다.
역주40 武王 : 周나라의 임금(B.C.1169~B.C.1116)으로, 성은 姬, 이름은 發로서 文王의 아들이다. 呂尙 곧 태공을 太師로 삼고 아우 旦(단)과 함께 殷나라 紂王(주왕)을 쳐 멸망시키고 주나라를 세웠는데, 鎬京에 도읍을 정했다.
역주41 : 조동사로 새겨, ‘~할 수 있다’[能]의 의미로 해석한다.
역주42 用之有節 : 여기서 ‘之’는 지시대명사로, ‘쓰는 대상’을 가리키는 형식목적어이다.
역주43 慵懶不耕 : 여기서 ‘懶’는 라(게으르다),‘뢰’(미워하다)의 두 음이 있다.
역주44 養女太多 : ‘太多’는 ‘너무 많은 것’을 가리키고 이것을 ‘딸을 너무 많이 기르는 것’으로 해석해도 좋지만, ‘기르는 딸이 너무 많은 것’으로 해 봄직하다.
역주45 嗜慾 : 먹고 마시는 것을 포함하는 육체적 욕구를 즐기는 것, 또는 즐기려는 慾心을 말한다.
역주46 三耗 : 여기서 ‘耗’는 문자 그대로 ‘소모적 행위’ 곧 낭비, 허비이다.
역주47 倉庫漏濫不蓋 : 창고가 구멍이 나 새고 넘치는데도 덮개를 하지 않은 것이다.
역주48 抛撒米穀穢賤 : ‘곡식을 버리고[抛] 흩어지게 하여, 더럽히고 천하게 여기는 것’이다. 여기서 ‘抛撒’의 ‘撒’(살)은 撒布인데, 撒水車(물 뿌리는 차)가 그 用例이다.
역주49 : 역접이다.
역주50 : ‘억지로 무리하게 무엇을 하는 것’이다.
역주51 聞之 : 여기서 ‘之’는 지시대명사이다.
역주52 未語先笑 : 말을 미처 하지도 않고 싱겁게 웃어대는 것을 말한다.
역주53 赤身 : 맨살을 드러낸 모습이다.
역주54 喫他酒勸他人 : 제 술도 아닌 것을 자기도 실컷 먹고 남에게 권하는 얌체짓을 말한다.
역주55 喫他飯命朋友 : 남의 밥을 얻어먹는 처지에 제 친구에게도 善心 쓰면서 ‘너도 먹어’라고 命하는 것이다.
역주56 甚美誠哉라 是言也여 : 문장을 도치시켜 감탄의 뉘앙스를 강하게 하였고, ‘甚美誠哉’의 哉는 감탄 종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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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3. 입교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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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3. 입교편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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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3. 입교편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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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3. 입교편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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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3. 입교편 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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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3. 입교편 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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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3. 입교편 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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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3. 입교편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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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3. 입교편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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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3. 입교편 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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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3. 입교편 364

명심보감 책은 2019.04.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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