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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之善이어든尋己之善하고見人之惡이어든 而尋己之惡이니 如此라야是有益이니라
景行錄云 容人이언정이니라
太公曰 勿貴己而賤人하고하고 勿以恃勇而輕敵이니라
馬援曰 聞人之過失이어든聞父母之名하여 耳可得聞이언정 口不可言也니라
康節邵先生曰 聞人之謗이라도하며聞人之譽라도 未嘗喜하며聞人之惡이라도 未嘗和하며이면 則就而하고 又從而니라 曰樂見善人하며 樂聞善事하며樂道善言하며 樂行善意하고聞人之惡이어든 如負芒하고 聞人之善이어든 如佩蘭蕙니라
吾善者吾賊이요道吾惡者 是吾師니라
太公曰 勤之寶護身니라
景行錄曰 保生 寡慾하고 保身者 避名이니無慾이니라
子曰 君子有하니 血氣未定이라하고 及其長也하여는 血氣이라하고 及其老也하여는 血氣旣衰이니라
云 怒甚傷氣 思多太損神이라神疲心易役이요 氣弱病相이라 勿使悲歡極하고令飮食均하며再三防夜醉하고 第一戒晨嗔하라
景行錄曰 食精神爽이요心淸이니라
云 懲忿하고 窒慾 如防水하라
云 避色 如避讐하고 如避箭하며喫空心茶하고 少食中夜飯하라
棄而勿治하라
子曰 衆 好之라도 必察하며라도 必察焉이니라
酒中不語 眞君子分明 大丈夫니라
萬事從寬이면 其福自厚니라
太公曰 欲量他人인대 先須自量하라傷人之語是自傷이니含血噴人이면其口이니라
無益이요惟勤이니라
太公曰 瓜田하고 李下 不整冠이니라
景行錄曰 心可逸이언정 形不可不勞道可樂이언정 身不可不憂形不勞則怠惰易弊하고 身不憂則不定이라 逸生於勞而常休하고 樂生於憂而無厭하나니 逸樂者 憂勞
耳不聞人하고目不視人之短하고口不言人之過라야君子니라
曰 喜怒 在心하고 言出於口하니不愼이니라
晝寢이어늘子曰 朽木 不可雕也糞土之墻 不可圬也니라
하고 德生於卑退하고道生於安靜하고 命生於和暢하고患生於多慾하고 禍生於多貪하고過生於輕慢하고 罪生於不仁이니라戒眼하여看他非하고 戒口하여 莫談他短하고戒心하여 莫自貪嗔하고 戒身하여 莫隨惡伴하며無益之言 莫妄說하고 不干己事 莫妄爲하며尊君王, 孝父母하고, 奉有德하고別賢愚, 恕無識하며하고 物旣去而勿追하며 身未遇而勿望하고事已過而勿思하라聰明 多暗昧 算計 失便宜니라損人終自失이요 依勢禍相隨戒之在心하고 守之在氣爲不節而亡家하고 因不廉而失位니라하노니 可歎可驚而可畏니라上臨之以天鑑하고 下察之以地祇明有王法相繼하고 暗有鬼神相隨惟正可守 心不可欺 戒之戒之하라


성리서性理書》에 말하였다. “남의 착한 점을 보고서 나의 착한 것을 찾아보고, 남의 악한 것을 보고는 나의 악한 점을 찾을 것이니, 이와 같이 하여야 바야흐로 유익하다.”
[해설] 남의 선행과 같은 장점을 보게 될 경우 나의 경우를 되돌아보아 그것을 본받고, 남의 악행이나 병폐를 발견하면 나에게는 그런 점이 없는지 반성해 보아 수양修養의 밑천으로 삼아야 한다.
《경행록》에 말하였다. “대장부는 마땅히 남을 용서할지언정, 남에게 용서를 받는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한다.”
[해설] 대장부라면 대인관계에 있어 책을 잡히지 말아 남을 용서하는 입장이 되어야지, 남에게 용서받는 한심한 처지가 되어서는 안됨을 말하고 있다.
태공이 말하였다. “나를 귀히 여김으로써 남을 천하게 여기지 말고, 자기를 크게 여겨 자기만 못한 남을 업신여기지 말며, 용맹을 믿고서 적을 가볍게 여기지 말지니라.”
[해설] 사람이란 자기 중심적이다. 따라서 남의 입장을 생각하기가 어렵다. 그렇게 될 때 나만 귀히 여겨 남을 천하게 여기기 쉽고, 자기만 잘났다고 해서 여러 처지가 자기만 못한 사람을 가볍게 보기가 쉽다. 또한 자신의 용맹만 믿고 적을 업신여기기 쉬우니 이러한 경향을 경계한 것이다.
마원이 말하였다. “남의 과실을 듣거든 부모의 이름을 듣는 것과 같이 하여 귀로 들을지언정 입으로는 말하지 말 것이니라.”
[출전]후한서後漢書》〈馬援列傳〉에 보이는데, 《소학小學》〈嘉言〉에도 소개되어 있다.
[해설] 남의 허물이나 실수 등은 쉽게 말하게 되고 또는 엉뚱하게 과장되기 쉽다. 그러므로 말 조심하라는 것을 부모 이름 듣는 것으로 비유한 것이다.
강절康節소선생邵先生이 말하였다. “남의 비방을 들어도 성내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며, 남의 칭찬을 들어도 기뻐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남의 좋지 못한 소문을 듣더라도 이에 동조하는 일이 없을 것이며, 남의 착한 것을 듣거든 곧 나아가 어울리고 또 따라 기뻐할지니라.
그의 에 이렇게 썼다. ‘선한 사람 보기를 즐겨하며, 선한 일 듣기를 즐겨 하며, 선한 말 말하기를 즐겨하며, 선한 뜻 행하기를 즐겨 하며, 남의 악한 점을 듣거든 가시를 몸에 진 것 같이 여기고, 남의 선한 점을 듣거든 난초를 몸에 지닌 것 같이 여기라.’”
[출전]성리대전性理大全》 〈황극경세서皇極經世書관물외편觀物外篇무명공전無名公傳〉에 그대로 보이고(해설 참고), 《이천격양집伊川擊壤集》〈卷之十四 안악음安樂吟〉에 부분적으로 보인다.
[해설] 남의 비방에 대해서는 화를 낼 것이 아니라 자신을 반성하는 자료로 삼아야 하며 맞장구쳐서는 안된다. 그러나 남의 훌륭한 이야기를 들으면 시기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함께 기뻐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더욱이 소강절은 자연의 이치로서의 태극太極의인화擬人化한 ‘무명공無名公’(其詩曰의 ‘’)이라는 사람을 빌어 인간의 선행을 운문적韻文的으로 촉구한다.
나의 선한 점을 말하여 주는 사람은 곧 나를 해치는 사람이요, 나의 나쁜 점을 말하여 주는 사람은 곧 나의 스승이다.
[출전] 1) 《진확별집陳確別集》〈聞過〉에는 “訟吾過者是吾師요 諛吾善者是吾賊이니라 : 나의 허물을 따지는 자는 나의 스승이요 나에게 아첨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이다.”로 되어 있다.
2) 중국의 몽학총서蒙學叢書(어린이 교과서)의 하나인 《증광현문增廣賢文》에도 보인다.
[해설] 사람들은 상대방의 장점이나 선행이 귀에 들려 즐겁게 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나 이것은 오히려 궁극적으로 그 사람을 해치는 것이 된다. 반면에 진솔하게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드문 경우가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바로잡는 스승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점을 말하고 있다.
태공이 말하였다. “근면은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가 될 것이요, 신중함은 몸을 보호하는 부적이다.”
[해설] 큰 부자는 하늘이 내고 웬만한 부자는 부지런함에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그러니 부지런함은 가치를 따질 수 없이 귀중한 것이 아닌가. 또한 삼가고 삼가서 실수를 적게 하는 것은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과 같이 중요한 것이라 할 것이다.
《경행록》에 말하였다. “을 보전하려는 자는 욕심을 적게 하고 몸을 보전하려는 자는 명예를 피할 것이니, 욕심을 없애기는 쉬우나 명예를 바라지 않기는 어렵다.”
[해설] 하늘이 우리에게 부여한 을 온전하게 하려면 육체의 욕구를 줄이는 것이 양생(養生)의 제일 좋은 방법이며 또 욕심을 없애기란 그래도 쉽지만 명예를 접어두고 살기란 참으로 어렵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공자가 말하였다. “군자君子는 세 가지 경계하는 것이 있으니 연소할 때는 혈기가 정하여지지 않았는지라 경계할 것이 여색女色에 있고, 장성함에 이르러서는 혈기가 바야흐로 강성한지라 경계할 것이 싸움에 있고, 몸이 늙음에 이르러서는 혈기가 이미 쇠해졌는지라 경계할 것이 얻으려는 데 있다.”
[출전]논어論語》〈季氏 〉에 보이는 데 “자왈子曰”이 “공자왈孔子曰”로 되어 있다.
[해설] 도덕을 갖춘 군자라 할지라도 인생의 세 단계 즉 청소년기, 장년기, 노년기에 따른 경계해야 할 점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손진인의 〈양생명〉에 말하였다. “성냄이 심하면 특히 기운을 상하고, 생각이 많으면 크게 정신을 손상한다. 정신이 피로하면 마음이 사역使役되기 쉽고, 기운이 약하면 병이 서로 일어난다. 슬퍼하고 기뻐하는 것을 심하게 말 것이며, 음식을 마땅히 고르게 하며 밤에 술취하는 것을 막고, 새벽에 성내는 것을 제일 경계하라.”
[해설] 이 글은 도교적 견지에서 자연 존재인 우리의 보양保養하는 일에 대해 말하고 있다. 곧 또는 기운氣運으로 표현되는 생명 현상에 해를 끼치는 행위 즉 성냄, 생각, 정신, 기운 슬픔과 기쁨, 음식, 술 등이 극도로 균형을 잃으면 양생養生에 해롭다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경행록》에 말하였다. “음식이 담박하면 정신이 상쾌할 것이요, 마음이 맑으면 꿈과 잠자리가 편안하다.”
[해설] 이 글도 도교道敎양생법養生法의 색채가 짙다. 음식을 간소하게 먹고 내면의 정신활동을 평안하게 할 것을 권고한 내용이다.
마음을 고정하여 일에 대응하면, 비록 글을 읽지 않았더라도 덕이 있는 군자라 할 수 있다.
[해설] 마음가짐을 흔들리지 않게 고정하여 사색思索을 많이 하면 비록 많은 양의 독서를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군자의 부류에 들 수 있다는 말이다.
《근사록》에 말하였다. “분을 징계하기를 불을 끄듯이 하고, 욕심 막기를 물을 막듯이 하라.”
[해설] 《근사록》에 보이지 않는다. 다만 《근사록近思錄》〈克己〉편 1장과 9장에 징분懲忿질욕窒慾(欲)에 관한 글이 보인다. 분노나 욕심과 같은 비정상적인 내면 표현을 경계한 것이다.
이견지夷堅志》에 말하였다. “여색 피하기를 원수 피하듯이 하고, 바람 피하기를 날아오는 화살 피하는 것 같이 하며, 빈속에 차를 마시지 말고, 밤중에 밥을 적게 먹으라.”
[해설] 이 글도 마찬가지로 도교적 양생법을 피력하고 있다. 여색女色, 바람 쐬는 것, 공복에는 마시는 차, 밤중의 식사 등 양생養生을 해치는 비정상적 삶의 행위를 경계한 것이다.
순자가 말하였다. “쓸 데 없는 변론辯論이나 급하지 않은 일에 대한 관찰은 버려 두어 다스리지 말라.”
[출전] 1) 이 글은 《순자荀子》〈天論 십장十章〉에 보인다. “傳曰 萬物之怪를 書不說이라하니 無用之辯과 不急之察을 棄而不治하라 :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에, ‘만물의 기괴한 일에 대하여는 사서에 쓰지 않았다’고 하였다. 쓸 데 없는 변론이나 현실과 거리가 먼 급하지 아니한 일에 대한 관찰은 그만두고 다스리지 말라.”
[해설] 현실적으로 무용한 변론이나 급하지 않은 일에 마음을 쓰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공자가 말하였다. “여러 사람이 좋아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하며, 여러 사람이 미워하더라도 반드시 살펴야 한다.”
[출전]논어論語》〈衛靈公 이십칠장二十七章〉장에 보인다.
[해설] 자신이 한번 좋아하거나 믿는 사람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는 경향이 있으며, 한번 미워하게 된 사람은 무조건 믿지 않는 경향이 있으니, 반드시 두 경우 모두 그 가부를 다시 살펴야 한다는 내용이다.
술 취한 가운데 말이 없음은 참다운 군자요, 재물에 대하여 분명함은 대장부이다.
[출전] 1) 나라 왕유광王有光의 《오하언료吳下諺聊》〈卷四〉와 《증광현문增廣賢文》에도 소개되어 있다.
[해설] 술에 취하면 대부분 말이 많게 되는데, 깨고 나면 대부분 후회할 말들이다. 그리고 평소 공정한 사람도 재산상 이익 앞에서는 소신을 지키지 못하고 욕심을 부려 행실에 오점을 남기기 쉽다는 뜻이다.
모든 일에 너그러움을 좇으면 그 복이 저절로 두터워진다.
[해설] 처세에 너무 각박刻薄하면 복을 덜고, 관후寬厚하면 복을 받게 된다는 교훈이다.
태공이 말하였다. “타인을 헤아리고자 한다면 먼저 스스로를 반드시 헤아려라. 남을 해치는 말은 도리어 스스로를 해치는 것이니, 피를 머금어 남에게 뿜으면 먼저 자기의 입이 더러워진다.”
[해설]역지사지易地思之라는 말이 있다. 항상 남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말이다. 그리고 남을 비난하면 자기의 인격이 손상될 뿐만 아니라 그 사람도 자기를 욕하게 될 것이다. 이는 마치 피를 머금어 남에게 뿌리면 먼저 자신의 입이 더러워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이다.
모든 유희遊戱는 무익하고, 오직 근면만이 이 있다.
[출전]나라 때 왕응린王應麟이 쓴 《삼자경三子經》에 “勤有功이요 戱無益이니라 : 부지런하면 공이 있게 되고 유희는 무익하다.”라고 보인다. 따라서 송대宋代 이전부터 유행한 금언인 듯하다.
[해설] 아까운 세월을 허송해서는 안되니 하는 에 부지런해야 성공할 수 있다는 감계鑑戒를 담고 있다. 오직 부지런한 생활만이 뭔가 결과〔功〕를 이룩한다는 것이다.
태공이 말하였다. “〈남의〉 외 밭에서 짚신을 고쳐 매지 않고 〈남의〉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을 바르게 하지 않는 것이다.”
[출전] 1) 《고악부古樂府》 〈상화가사相和歌辭군자행君子行〉에 “君子防未然하여 不處嫌疑間이니 瓜田不納履하고 李下不整冠이니라 : 군자는 미연未然방지防止하여 혐의嫌疑살 일을 하지 말아야 하니, 외 밭에선 신을 갈아 신지 않고 남의 오얏나무 아래에선 갓을 고쳐 쓰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고악부古樂府》는 좌극명左克明이 쓴 10으로 된 책이다. 고대로부터 까지의 악부樂府를 수록한 것이다. 《사고제요집四庫提要集총집류總集類
2) 유향劉向(約 B.C.77~B.C.6)의 《열녀전列女傳》에 이런 글이 있다. “齊威王姬謂王曰 經瓜田不納履하고 李下不正冠이언마는 妾不避之하니 罪一也이니이다 : 제나라 위왕의 희첩姬妾이 왕에게 일러 말하기를, ‘외밭을 지날 때 짚신을 갈아 신지 않고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바로 고쳐쓰지 않는 것이건만 은 그것을 피하지 못하였으니, 죄가 하나입니다.’하였다.”
[해설] 혐의 살 일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다. 오이 밭에서 몸을 구부리고 벗겨진 신을 고쳐 신으면 멀리서 보기에 오이를 따는 것처럼 보이고, 오얏 나무 아래에서 갓을 바로잡아 쓰면 멀리서 보기에 오얏을 따는 것 같으니, 남에게 의심받기 쉬운 일은 하지 말라는 뜻이다.
현대적 의미에서, 마치 금고 앞에서 지갑을 만지는 일과도 같은 혐의를 살 일을 경계하는 말이다.
《경행록》에 말하였다. “마음은 편안할 수 있을지언정 육체는 수고롭지 않아서는 안될 것이요, 도는 즐길 수 있을지언정 마음에 걱정하지 않아서는 안된다. 육체가 수고롭지 않으면 게을러서 어그러지기 쉽고, 마음에 걱정하지 않으면 술과 이성異性(酒色)에 빠져서 안정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마음의〉 편안함은 〈육체의〉 수고로움에서 생겨 항상 기쁘고 즐거움은 근심에서 생겨 싫증이 없나니, 〈마음이〉 편안하고 〈도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육체적〉 근심과 수고로움을 어찌 잊을 수 있겠는가?”
[해설] 마음은 항상 편안하게 갖되 육체는 수고로움을 감수하는 삶의 태도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 한 것이다. 육체를 움직여 소임을 다할 때 마음도 편안해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말하고 있다.
귀로는 남의 나쁜 것을 듣지 말고, 눈으로는 남의 단점을 보지 말고, 입으로는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아야 군자에 가깝다.
[해설] 남의 잘못을 꼬치꼬치 캐거나 남에게 전하는 과오를 범하지 말아야 군자에 가까운 사람이 된다.
채백개가 말하였다. “기뻐하고 노여워하는 것은 마음에 있고, 말은 입 밖으로 나가는 것이니 삼가지 않으면 안된다.”
[해설] 화나고 노엽다고 해서 그때마다 직설적으로 내뱉으면 안된다는 감계鑑戒인데 곧 후회하기 때문이다.
재여가 낮잠을 자거늘, 공자가 말하였다.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고, 썩은 흙으로 만든 담은 흙손질을 못한다.”
[출전]논어論語》〈公冶長 구장九章〉에 보인다.
[해설] 여기서 공자의 제자 재여가 공자에게 ‘근본이 못되었다’고 혼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썩은 나무는 조각할 수 없고, 썩은 흙으로 만든 담은 흙손질이 불가능하다는 채찍을 맞은 것이다. 재미있는 일은, 재여가 이렇게 혼은 났지만 공문사과孔門四科의 하나에 큰 성과를 이룬 사람으로 공자에 의해 지목되었다는 점이다.
자허원군성유심문紫虛元君誠諭心文》에 말하였다. “복은 청렴과 검소함에서 생기고, 덕은 〈자기를〉 낮추고 물러서는 데서 생기며, 도는 안정에서 생기고, 생명은 화창함에서 생긴다. 근심은 욕심이 많음에서 생기고, 재앙은 탐욕이 많은 데서 생기며, 과실은 경솔하고 교만한 데서 생기고, 죄악은 어질지 못한 데서 생긴다.
눈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그릇된 것을 보지 말고, 입을 경계하여 다른 사람의 결점을 말하지 말고, 마음을 경계하여 스스로 탐내고 성내지 말고, 몸을 경계하여 나쁜 짝을 따르지 말며, 유익하지 않은 말은 함부로 하지 말고, 나에게 관련 없는 일은 함부로 하지 말라. 임금을 높이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존장尊長을 존경하고 덕이 있는 사람을 받들며, 어진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분별하고 무식한 사람을 용서하라. 일이 순리로 오거든 물리치지 말고, 일이 이미 지나갔거든 뒤쫒지 말며, 몸이 아직 〈때를〉 만나지 않았거든 원망하지 말고, 일이 이미 지나갔거든 생각하지 마라.
총명한 사람도 어두운 때가 많고 계산해 놓았어도 편의를 잃는 수가 있다. 남을 손상하면 마침내 자기도 손실을 입을 것이요, 세력에 의존하면 재앙이 서로 따른다.
경계할 것은 마음에 있고, 지킬 것은 기운에 있다. 절약하지 않음으로써 집을 망치고 청렴하지 않음 때문에 지위를 잃는다.
그대에게 평생을 두고 스스로 경계할 것을 권고하노니, 탄식할 만하고 놀랄 만하고 두려워할 만하다. 위에는 하늘의 거울이 그대를 굽어보고, 아래에는 땅의 신령이 그대를 살피고 있다. 밝은 곳에는 왕법王法이 서로 이어져 있고, 어두운 곳에는 귀신이 서로 따르고 있다. 오직 바른 것을 지켜야 하고 마음을 속여서는 안되니, 이 점을 경계하고 이 점을 경계하라.”
[해설] 이 글은 청렴, 검약, 비퇴卑退(몸을 낮추고 한 발 물러서는 생활 태도) 등을 지향하는 도가 또는 도교적인 삶, 곧 자연의 순리에 거역하지 않는 자세가 두드러지게 엿보인다.


역주
역주1 正己篇 : 이 편은 남을 대하기에 앞서 ‘나’를 먼저 올바르게 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한다. 그리하여 자신을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남을 너그러이 포용하고, 남의 달콤한 말에 흔들리지 않는 대장부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역주2 性理書 : 宋 나라 학자들이 주창한 性命理氣의 학설을 담은 책이다. 곧 하늘이 부여한 이치를 命이라 하고, 이 이치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와 있는 것을 性이라 한다. 理는 모든 만물이 갖추고 있는 원리(principle) 곧 우주만물의 존재의 원리(形相, Form)이고, 氣는 理와 떨어지지 않고 만물 존재를 형성하는 재료(質料, Matter)와도 같은 것이다. 性은 理를 稟受한 것이므로 성인이나 범인이 다를 것이 없고, 才는 氣를 품수한 것이므로 어진 이와 어리석은 이가 같지 않다고 보는 학설이 性理學의 주된 골자이다. 이 성리학을 理學이라 말하기도 한다.
역주3 : ‘보다’의 의미이다. ①見은 ‘보다’, ‘눈에 띄다’의 뜻. 例) ‘視而不見’ ②瞻(첨)은 視와 크게 구별되지 않으나 임하여 쳐다보는 것이다.例) ‘瞻望’
역주4 : ‘그리고’, ‘그런데’의 접속사인데 여기서는 ‘곧’, ‘다시’, ‘즉’, ‘이로부터’의 의미로 새겨야 한다.
역주5 : 과거에서 현재로 이어지는 ‘바로’ 그 시점을 말하기 때문에 ‘바야흐로’, ‘비로소’로 해석하면 된다.
역주6 大丈夫 : 《맹자》〈滕文公章句 下〉에 나와 있는 대장부에 대한 正義를 참고해보자. “居天下之廣居하며 立天下之正位하며 行天下之大道하여 得志하여는 與民由之하고 不得志 하여는 獨行其道하여 富貴도 不能淫하며 貧賤도 不能移하며 威武도 不能屈이 此之謂大丈夫니라 : 천하의 넓은 거처에 살며 천하의 바른 자리에 서며, 천하의 대도를 행하여 뜻을 얻었을 때는 그 도를 백성과 더불어 따르고, 뜻을 얻지 못하였을 때는 혼자 그 도를 행하여 부귀도 그의 마음을 음란케 하지 못하고, 빈천도 그의 마음을 변하게 하지 못하고 威武도 그의 마음을 굴복시킬 수 없게 되어야 이것을 일컬어 대장부라 한다.”
역주7 : 부사로 “마땅히 ~ 하여야 한다”로 새기는 것이 좋다.
역주8 無爲人所容 : 이 글은 피동구문이다. 곧 ‘爲A所B’ 구조의 문장으로, ‘A에게 B하는 것이 되다’, ‘A에게 B를 당하다’로 해석하면 된다.
역주9 : 원인이나 핑계를 나타낸다.
역주10 勿以自大而蔑小 : ‘스스로를 잘났다고 여겨서 자기만 못한 사람을 업신여기다’ 또는 ‘자신이 크다고 해서 자기보다 못한 남을 우습게 여기다’의 의미가 살아나면 무방하다.
역주11 : ‘마치 ~처럼 하다’라는 조동사로 쓰였다. 부사성 조동사이다. 그러면 여기서 ‘如’의 쓰임을 정리해 보자.
① 접속사로서 대체로 ‘如 ~(則)’의 형태로 쓰이는데,‘만일 ~한다면’으로 해석한다. 例) “如或知爾면 則何以哉오: 만약 누가 너희들을 안다면 어떻게 하겠는가?”《論語》〈先進 十五章〉
② 접속사로서 ‘若’과 통하고 선택이나 병렬을 나타내는데, ‘혹은’, ‘또는’,‘과(와)’로 해석한다. 例) “求아 爾는 何如오 對曰 方六七十과 如五六十에 求也爲之면 比及三年하여 可使足民이어니와 如其禮樂엔 以俟君子하리이다 : ‘求야!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자, 대답하기를, ‘사방 6,70里, 혹은 50~60리 쯤 되는 〈작은〉 나라를 제가 다스릴 경우, 3년에 이르면 백성들을 풍족하게 할 수 있거니와 그 禮樂으로 말하면 군자를 기다리겠습니다.’ 하였다.”《論語》〈先進 二十五章〉
③ 상태 형용사 뒤에 놓여 ‘然’과 같은 역할을 한다.“孔子於鄕黨에 恂恂如也하사 似不能言者러시다: 공자는 향당에서 信實히 하여 말을 할 줄 모르는 것처럼 하였다.”《論語》〈鄕黨 一章〉
④ ‘가다’의 의미로 쓰인다. “文公如齊하고 惠公如秦하다: 문공은 제나라로 갔고 혜공은 진나라로 갔다.”《春秋左傳》〈成公 十三年〉
역주12 未嘗 : ① 未嘗은 ‘曾經’(진작 ~한 적이 있다)의 부정이다. 동사 앞에 쓰이고 ‘없다’, ‘일찍이 ~한 적이 없다’로 해석한다. “晉平公之於亥唐也에 入云則入하고 坐云則坐하고 食云則食하고 雖疏食(사)菜羹이라도 未嘗不飽하니라 : 晉平公이 亥唐(晉나라 賢人)에 대하여 들어오라고 하면 들어가고 앉으라고 하면 앉고 먹으라고 하면 먹어서, 비록 거친 밥과 나물국이라도 일찍이 먹지 않은 적이 없었다.” 《孟子》〈萬章章句 下 三〉
② “自我爲汝家婦로 未嘗聞汝先古之有貴者이니라: 내가 당신 집 며느리가 된 뒤로부터, 당신네 선조 중에 명망 있는 사람이 있다는 말을 들어 본 적이 없다.”《史記》〈項羽本紀〉
③ 未始, 未曾과 같다.
역주13 聞人之善 : 之는 관형격이다.
역주14 和之 : ‘和’는 和同이고, ‘之’는 지시대명사이다.
역주15 喜之 : 之는 지시대명사이다.
역주16 其詩 : 其는 ‘康節邵先生’이 아니라, 그가 쓴 〈無名公傳〉의 ‘無名公’이다.(출전과 해설 참조)
역주17 : 音이 ‘자’(가시)나 ‘척’[찌르다, 염탐하다(刺候兵)]로, 剌(날: 어그러지다)과 구분되어야 한다.
역주18 : ‘말하다’의 의미이다.
역주19 : 지시대명사가 허사화된 것이다. ‘於是’나 ‘卽’(則)에 해당하고 두 가지 일이 앞뒤로 서로 이어지는 것을 前後句 중 後句의 첫 머리나 주어 뒤에 쓰이고 ‘그래서 ~이다’ 또는 ‘곧 ~이다’로 해석한다. 例) “非玆면 是無以理人이요 非玆면 是無以理財이니라: 이것[道]이 아니면 사람을 다스릴 수 없고, 이것이 아니면 곧 재물을 관리할 방법이 없다.”《管子》〈君臣 上〉 또는 지시대명사나 지시형용사로서 ‘此’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例) “是는 吾劍之所從墜也니라 : 여기는 내 칼이 떨어진 곳이다.”《呂氏春秋》〈察今〉
역주20 : 현대 漢語에서의 ‘是’(~이다)로 새겨 좋다.
역주21 無價 : ‘무한한 가치의’, ‘값이 없는’, ‘〈너무 많아서〉 값을 매길 수 없는’으로 새기면 좋다.
역주22 : ‘爲’와 마찬가지의 의미이다.
역주23 : 前後句 모두 관형격이다.
역주24 : 發兵符 또는 兵符라고 하는 信標이다. 군대를 동원하는 標識(지)로 쓰이는 나무패인데, 한 면에는 “發兵” 또 다른 한 면에는 觀察使, 節度使, 陣營의 이름을 기재하여 가운데를 쪼개어 오른쪽은 책임자, 왼쪽은 임금이 가진다. 군대의 동원 때 임금이 敎書와 함께 내리면 맞추어 보고 군대를 동원하였던 것이다.
역주25 : ‘~하는 사람’이나 ‘~하는 것’의 의미 중 전자로 새기면 무방하나, 조건절로 보아, “生이라는 삶의 현상을 보전하려면 욕구를 줄이고, 몸을 잘 보전하려면 이름을 피하는 것이다.”로 새기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
역주26 無名 : 여기서 ‘無’는 ‘없이하다’, ‘없게 하다(없애다)’의 동사로 새기는 것이 좋다. 無名은 無慾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말한 것이다.
역주27 : ‘세 가지의’ 또는 ‘세 단계의’로 새기면 좋다.
역주28 少之時 : 여기서 ‘之’는 관형격어조사이다.
역주29 戒之在色 : 여기서 ‘之’는 주격어조사이다.
역주30 : ‘바야흐로’의 의미이다.
역주31 戒之在鬪 : 여기서도 ‘之’는 주격어조사이다.
역주32 戒之在得 : ‘得’은 貪得 곧 利得을 얻는 것에 집착하는 것이다. 육체가 노쇠해지면 이른바 老慾이란 것이 생기기 쉬우니 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之’는 주격어조사이다.
역주33 孫眞人 : ‘眞人’은 道士의 최고인데, 孫眞人은 어느 때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역주34 養生銘 : 生 곧 삶의 건강에 유의하여 병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할 조목을 기록한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銘은 문체의 이름으로, 예컨대 “湯之盤銘曰 苟日新이어든 日日新하고 又日新하라: 湯王의 반명에 이르기를 ‘진실로 어느날 새로워졌거든 나날이 새롭게 하고 또 나날이 새롭게 하라.’고 하였다.”《大學》〈傳 二章〉의 湯之盤銘이나 墓誌銘, 座右銘 등이 그것이다.
역주35 : 부사로, ‘치우쳐’, ‘특히’의 의미로 해석하면 된다.
역주36 : ‘말미암아 일어남’을 말한다.
역주37 : 조동사성 부사로 ‘~하여야 한다’로 해석한다.
역주38 : ‘담박한 것’으로 素食하는 것을 말한다.
역주39 夢寐 : 꿈꾸는 잠자리로 번역할 만하다.
역주40 心淸夢寐安 : 淸州本에는 “觀淸夢昧安 : 보는 것이 맑으면, 꿈자리가 편안하다.”로 되어 있다.
역주41 定心應物 : 定心은 마음을 정하는 것이고, 應物은 일에 대응하는 것이다. 여기서 物은 우리가 만나는 사물, 일 등의 대상물이다. 때로 物我 곧 ‘상대와 나’의 경우처럼 상대를 가리킬 때가 있다. 여기서 物은 이 같은 의미를 살려 해석하면 된다.
역주42 雖不讀書라도 可以爲有德君子니라 : ‘비록 글을 읽지 않았더라도 덕이 있는 군자가 될 수 있다.’ 또는 ‘비록 글을 읽지 않았더라도 덕이 있는 군자라고 말할 수 있다.’로 해석할 수 있다.
역주43 近思錄 : 중국 송나라의 朱熹(1130~1200)와 呂祖謙(1032~1085)이 함께 편찬한 책으로, 14권이다. 여기서 책명인 《근사록》의 近思는 《논어》〈子張 六章〉의 “子夏曰 博學而篤志하며 切問而近思하면 仁在其中矣니라 : 자하가 말하기를, 배우기를 널리 하고 뜻을 독실히 하며, 절실하게 묻고 가까이에서 생각하면 仁은 그 가운데 있다.”고 한 것에서 따 온 말이다. ‘가까이에서 생각한다’는 것은 구체적 현실에서 도리를 생각해낸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이 《근사록》은 濂溪 周敦頤(1017~1073), 橫渠 張載(1020~1077), 明道 程顥(1032~1085), 伊川 程頤(1033~1107) 네 사람의 말 가운데 修身․齊家․治國과 일상 생활에 긴요한 622 조목을 골라, 道體․爲學․致知․存養․克己․家道․出處․治體․治法․政事․敎學․警戒․辨異端․觀聖賢의 14항목으로 나누어 편찬하여 성리학적 가르침, 곧 道學의 지침으로 삼은 것이다.
역주44 救火 : 어떤 본에는 ‘故人’으로 되어 있다.
역주45 夷堅志 : ‘志’는 한문 문체 중의 하나로, 사물의 변천이나 연혁을 적은 것을 말한다. 《夷堅志》는 宋나라 때 洪邁(매)가 지은 책이다. 신선․귀신 등 괴이한 일들을 모은 것인데, 420권으로 되어 있다. 여기서 “夷堅”이란 옛날 博物君子의 이름이라고 한다.
역주46 : ‘바람나는 것’ 곧 ‘남녀간의 애정문제’로 보는 번역서도 있으나 ‘감기를 염려해 바람을 피하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
역주47 : 금지사이다.
역주48 荀子 : 중국 戰國時代 趙나라의 사상가(B.C.313~B.C.238)로, 성은 荀 이름은 況. 사람들은 그를 존경하여 荀卿 또는 孫卿(손경)이라 하였다. 저서에 《荀子》 20권이 있다. 그는 공자의 학문을 표준으로 하여, 인간의 타고난 성품은 악한데, 그것을 禮와 義를 통해 바로 잡아야 선하게 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性惡說을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자연적으로 생긴’ 이 악한 性은 生得的인 감각기관이나 대상이 접촉하면 자연스레 발생하는 욕망[情]이 포함된다. 즉, 好惡喜怒哀樂의 情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 天賦의 性과 사람의 행위[僞: 人+爲]가 문제된다.“人之性惡이니 其善者僞也라 : 사람의 性은 惡하니 善한 것은 人爲的거인 것이다.”《荀子》 〈性惡〉
人性論에서 말하는 善이란 예의에 준거해야 하며 人的 노력이 보태진 ‘僞’의 부분을 말하는 것이고 천부의 性이나 性情의 교정을 거치지 않은 방임은 악의 상태였다. 그리하여 맹자의 性善說과 대립하였는데, 맹자는 종족제의 신분질서를 자기의 가치기준으로 삼아 그것을 본성으로 보았기 때문에 도덕적 판단은 所與된 天性을 되살려 자기 수양에 들어가지만, 순자는 자기측의 규정을 保持하지 않고 대상 속에서 판단기준을 保持하며, 객관적 인식에 의해 그러한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도덕적 의의를 결여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인식에 관한 교설이 강하다. 맹자는 心性 내부에서 선악을 나누지만, 순자는 대상으로서의 사물․사람과 그것을 인식하는 心知를 갖춘 聖人을 대립적 위치에 놓기 때문에 선악은 정치적 사회적 개념이 된다.
순자는 禮를 중시하여, 악한 본성을 禮로써 다스려야 한다고 보았던 것인데, 인간사회의 규범인 순자의 “禮”에는 혈연 본위가 배격되고 賢人정치가 지향된다. 그것은 봉건영주제의 구질서와 다른, 당시 강화되어가고 있던 君權정치에 부응하여 새로운 관료제에 근접하는 것이다.
역주49 無用之辯‧不急之察 : 여기서 ‘之’는 관형격어조사로 ‘~하는, ~한’로 해석한다.
역주50 : 종결조사로 ‘於此’(이것에 대해, 이것을)에 해당한다.
역주51 : 오
역주52 財上 : 여기서 ‘上’은 명사 뒤에 붙는 접미사로, 사물의 분야나 범위를 나타낸다. 예컨대 ‘身分上의 불이익’, ‘身上明細書’ 등이 이것이다.
역주53 : ‘도리어’의 뜻 외에 ‘또’, ‘아니면’, ‘돌아가다’의 의미가 있다.
역주54 : 汙와 같다.
역주55 : 發語辭로, ‘무릇’ 또는 ‘모든[汎]’의 의미를 가지나, 여기서는 ‘모든’으로 새기는 것이 좋다.
역주56 : 결과적 측면으로 노동이나 노력의 효과, 결과, 보람 등을 가리킨다.
역주57 納履 : 신을 고쳐 신거나 신끈을 다시 매는 일이다.
역주58 : ‘빠지다’의 의미인데, 이외에 ‘거칠다’, ‘흉년들다’의 뜻도 있다.
역주59 : ‘방탕하다’, ‘음란하다’의 의미인데, 이외에 ‘지나치다’의 의미가 있다.
역주60 其可忘乎 : ‘其~乎’의 其는 의문종결사 乎와 더불어 써서 語勢를 강화시킨다. ‘어쩌면’, ‘아마도’의 의미를 지닌다. 이런 점에서인지, 어떤 통행본에 其가 豈로 쓰여 있는데, 무방하다. 요컨대 其는 추측을 나타내는 어기사이다. 例) “仲尼曰 始作俑者는 其無後乎인저 : 처음으로 俑(허수아비)을 만든 자는 후손이 없을 것이다.”《孟子》〈梁惠王章句 上 四章〉 그 외에도 권고를 나타내기도 한다.
역주61 : 모두 관형격이다.
역주62 庶幾 : ‘거의’, ‘아마’, ‘가깝다’ 例) “回也는 其庶幾乎인저 : 回는 도에 가깝다.”《論語》〈先進 十八章〉 때로는 ‘바라다’, ‘희망하다’의 의미로도 쓰인다. 例) “王庶幾改之: 왕께서 고치실 것을 바랐다.”《孟子》〈公孫丑章句 下〉
역주63 蔡伯喈 : 중국 後漢 사람(132~192)이다. 이름은 邕(옹), 백개는 그의 자다. 효자로 이름이 있었고, 천문학을 좋아했으며, 거문고를 잘 탔다고 한다. 채백개에 대해서는 《後漢書》〈蔡邕列傳〉에 소개되어 있다. 저서에 《獨斷》,《蔡中郞集》 등이 있다.
역주64 不可 : ‘~할 수 없다’로 해석하거나, ‘~해서는 안된다’로 해석할 수 있다.
역주65 宰予 : 공자의 제자로, 孔門十哲 중의 한 사람이다. 자는 子我, 宰我라고도 한다. 말을 잘하고, 齊나라에 벼슬하여 大夫가 되었다.(孔門十哲은 다음 글에 보인다. “德行엔 顔淵閔子騫冉伯牛仲弓이요 言語엔 宰我子貢이요 政事엔 冉有季路요 文學엔 子游子夏니라: 德行엔 顔淵․閔子騫․冉伯牛․仲弓이었고 言語엔 宰我․子貢이었고 政事엔 冉有․季路이었고 文學엔 子游․子夏이다.”)《論語》〈先進 二章〉
역주66 紫虛元君 : 道敎에 관련된 사람이나 누구인지 알 수 없다. 자허란 하늘을 가리키고, 元君은 女神仙의 미칭이라고 하는데, 자세하지 않다.
역주67 誠諭心文 : 여기서 誠은 ‘진실하게 하다’ 또는 ‘성실하게 하다’의 의미이고, ‘諭’는 ‘曉諭하다’ 곧 ‘밝게 유시하다’의 뜻이다. 따라서 ‘마음을 진실하고 밝게 유시하는 글’ 정도로 새기면 되겠다.
역주68 福生於淸儉 : 이 견해는 도가의 창시자인 노자 《도덕경》에서 비롯된 도교적 처세관이다. ‘於’는 처소를 나타내는 전치어조사로 ‘ ~에서, ~에’로 ‘복은 淸儉에서 생긴다’로 풀이된다.
역주69 : ‘勿’과 같다.
역주70 尊長 : ‘尊’은 신분적으로 윗 사람이고 長은 웃어른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면 된다.
역주71 物順來而勿拒 : 여기서 ‘而’는 ‘卽’의 의미로 새기는 것이 좋다.
역주72 勸君自警於平生 : ‘平生’은 ‘平素’, ‘平常’, ‘日常’, ‘한 平生’의 의미로 여기서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어느 것이든 무방할 듯하다. ‘於’는 목적격이다. ‘그대에게 권하노니 평소의 생활태도를 스스로 경계하라’의 의미로 새겨봄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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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심보감 책은 2019.04.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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