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周易正義(4)

주역정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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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역정의(4)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疏]正義曰:‘易之興也’至‘巽以行權’ 此第六章.
明所以作易, 爲其憂患故. 作易旣有憂患, 須脩德以避患, 故明九卦爲德之所用也.
易之興也 其於中古乎인저 作易者 其有憂患乎인저
[注]无憂患이면 則不爲而足也
[疏]正義曰:‘其於中古乎’者, 謂易之爻卦之辭, 起於中古.
若易之爻卦之象, 則在上古伏犧之時, 但其時理尙質素, 聖道凝寂, 直觀其象, 足以垂敎矣.
但中古之時, 事漸澆浮, 非象可以爲敎, 又須繫以文辭, 示其變動吉凶,
故爻卦之辭, 起於中古, 則, 周易起於文王及周公也. 此之所論, 謂周易也.
‘作易者其有憂患乎’者, 若无憂患, 何思何慮. 不須營作. 今旣作易, 故知有憂患也.
身旣患憂, 須垂法以示於后, 以防憂患之事, 故繫之以文辭, 明其失得與吉凶也.
是故 德之基也
[注]基 所蹈也
[疏]正義曰:以爲憂患, 行德爲本也.
六十四卦悉爲脩德防患之事, 但於, 最是脩德之, 故特擧以言焉, 以防憂患之事.
故履卦爲德之初基, 爲德之時, 先須履踐其禮, 敬事於上, 故履爲德之初基也.
德之柄也 德之本也
[注]夫動本於靜하고 語始於默하니 復者 各反其所始 爲德之本也
[疏]正義曰:‘謙 德之柄也’者, 言爲德之時, 以謙爲用, 若行德不用謙, 則德不施用, 是謙爲德之柄, 猶斧刃以柯柄爲用也.
‘復 德之本’者, 言爲德之時, 先從靜默而來, 復是靜默, 故爲德之根本也.
德之固也
[注]固 不傾移也
[疏]正義曰:言爲德之時, 恒能執守, 始終不變, 則德之堅固, 故爲德之固也.
德之脩也 德之裕也
[注]能益物者 其德寬大也
[疏]正義曰:‘損 德之脩’者, 行德之時, 恒自降損, 則其德自益而增新, 故云“損, 德之脩”也.
謙者, 論其退下於人, 損者, 能自減損於己, 故謙損別言也.
‘益 德之裕’者, 裕, 寬大也, 能以利益於物, 則德更寬大也.
德之辨也
[注]困而益明이라
[疏]正義曰:若遭困之時, 守操不移, 德乃可分辨也.
德之地也
[注]所處不移하니 象居得其所也
[疏]正義曰:, 井是所居之常處. 能守處不移, 是德之地也, 言德亦不移動也.
德之制也
[注]巽 所以申命明制也
[疏]正義曰:巽申明號令, 以示法制, 故能與德爲制度也. 自此已上, 明九卦各與德爲用也.
和而至하고
[注]和而不至 從物者也 和而能至故 可履也
[疏]正義曰:自此已下, 明九卦之德也. 言履卦與物和諧, 而守其能至, 故可履踐也.
尊而光하고 小而辨於物하고
[注]微而辨之하여 不遠復也
[疏]正義曰:‘謙 尊而光’者, 以能謙卑, 故其德益尊而光明也.
‘復 小而辨於物’者, 言復卦於初細微小之時, 卽能辨於物之吉凶, 不遠速復也.
雜而不厭하고
[注]雜而不厭하니 是以能恒이라
[疏]正義曰:言恒卦雖與物雜碎並居, 而常執守其操, 不被物之不正也.
先難而後易하고
[注]刻損以脩身故 先難也 身脩而无患故 后易也
[疏]正義曰:先自減損, 是先難也. 后乃无患, 是后易也.
長裕而不設하고
[注]有所興爲하여 以益於物이라 故曰 長裕라하니 因物興務하여 不虛設也
[疏]正義曰:益是增益於物, 能長養寬裕於物, 皆因物性自然而長養, 不空虛妄設其法而无益也.
窮而通하고
[注]處窮而不屈其道也
[疏]正義曰:言困卦於困窮之時, 而能守節, 使道通行而不屈也.
居其所而遷하고
[注]改邑不改井하니 井所居不移로되 而能遷其施也
[疏]正義曰:言井卦居得其所, 恒住不移, 而能遷其潤澤, 施惠於外也.
稱而隱하니라
[注]稱揚命令이로되 而百姓不知其由也
[疏]正義曰:言巽稱揚號令, 而不自彰伐而幽隱也. 自此已上, 辨九卦性德也.
履以和行하고 謙以制禮하고 復以自知하고
[注]求諸己也
[疏]正義曰:‘履以和行’者, 自此以下, 論九卦各有施用而有利益也. 言履者, 以禮敬事於人, 是調和性行也.
‘謙以制禮’者, 性能謙順, 可以裁制於禮. ‘復以自知’者, 旣能返復求身, 則自知得失也.
恒以一德하고
[注]以一爲德也
[疏]正義曰:恒能終始不移, 是純一其德也.
損以遠害하고
[注]止於脩身故 可以遠害而已
[疏]正義曰:自降損脩身, 无物害己, 故遠害也.
益以興利하고 困以寡怨하고
[注]困而不濫하여 无怨於物이라
[疏]正義曰:‘益以興利’者, 旣能益物, 物亦益己, 故興利也.
‘困以寡怨’者, 遇困, 守節不移, 不怨天, 不尤人, 是无怨於物, 故寡怨也.
井以辯義하고
[注]施而无私 義之方也
[疏]正義曰:井能施而无私, 則是義之方所, 故辨明於義也.
巽以行權이니라
[注]權 反經而合道 必合乎巽順而后 可以行權也
[疏]正義曰:巽, 順, 旣能順時合宜, 故可以也.
若不順時制變, 不可以行權也.


정의왈正義曰의 [易之興也]에서 [손이행권巽以行權]까지 이는 제6장이다.
을 지은 이유가 우환憂患 때문임을 밝힌 것이다. 을 지은 것이 이미 우환이 있어서라면 모름지기 을 닦아 환란을 피해야 한다. 그러므로 아홉 가 ‘소용所用’이 됨을 밝힌 것이다.
이 일어남은 아마도 중고中古 때일 것이다. 을 지은 자는 아마도 우환憂患이 있었을 것이다.
우환憂患이 없으면 〈을〉 만들지 않아도 충분한 것이다.
정의왈正義曰:[其於中古乎] 효사爻辭괘사卦辭중고中古에 시작됨을 말한 것이다.
으로 말하면 상고上古시대 복희伏犧의 때에 있었으나, 다만 이때에는 이치가 질박[질소質素]함을 숭상하고 성인聖人가 응집되고 고요하여 단지 그 을 보면 충분히 가르침을 드리울 수 있었다.
그러다가 다만 중고中古의 때에는 일이 점점 부박浮薄해져서 만으로 가르침을 삼을 수 없었기에 또다시 문사文辭를 달아서 변동變動길흉吉凶을 보여주어야 했다.
그러므로 효사爻辭괘사卦辭중고中古에서 시작된 것이니, ≪연산連山≫이 신농神農에게서 시작되고, ≪귀장歸藏≫이 황제黃帝에게서 시작되고, ≪주역周易≫이 문왕文王주공周公에게서 시작된 것이다. 여기에서 논한 것은 ≪주역≫을 이른다.
[作易者其有憂患乎] 만약 우환憂患이 없었으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염려하겠는가. 굳이 을 경영하여 만들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미 을 만들었으므로 우환이 있음을 아는 것이다.
자신의 몸에 이미 우환이 있다면 모름지기 법을 드리워 후세에 보여주어서 우환의 일을 막아야 한다. 그러므로 문사文辭를 달아서 그 을 밝힌 것이다. ‘을 지은 자의 우환’은 이미 첫 권에 자세히 말하였다.
이 때문에 의 터전이요,
’는 〈사람이〉 밟는 것이다.
정의왈正義曰우환憂患이 있을 적에 을 행하는 것이 근본이 된다.
64가 모두 을 닦아 환란을 방비하는 일인데, 다만 이 아홉 가 가장 을 닦는 터전이므로 특별히 들어서 우환을 막는 일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괘履卦의 첫 번째 터전이 되니, 을 행할 때에 모름지기 먼저 그 를 이행해서 윗사람을 공경히 섬기게 하고자 하였으므로 의 첫 번째 터전이 된 것이다.
의 자루요, 의 근본이요,
에 근본하고 말함은 침묵에서 시작되니, 은 각각 그 시작한 바로 돌아가는 것이므로 의 근본이 되는 것이다.
정의왈正義曰:[ 德之柄也] ‘을 행할 때에 겸손을 가지고 사용하니, 만약 을 행할 적에 겸손을 사용하지 않으면 이 시행되지 못하는바, 이는 의 자루가 되는 것이니, 도끼날을 도끼자루로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 德之本] ‘을 행할 때에 먼저 고요함과 침묵으로부터 오니, 은 바로 고요하고 침묵하는 것이므로 의 근본이 된다.’라고 말한 것이다.
의 견고함이요,
’는 기울거나 옮겨지지 않는 것이다.
정의왈正義曰:‘을 행할 때에 항상 잡아 지켜서 시종 변치 않을 수 있으면 이 견고해지므로 〈이〉 의 견고함이 된다.’라고 말한 것이다.
의 닦음이요, 관대寬大함이요,
능히 물건을 유익하게 하는 것은 그 관대寬大(넉넉하고 커짐)한 것이다.
정의왈正義曰:[ 德之脩] 을 행할 때에 항상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덜어내면 그 이 스스로 더해져서 새로워진다. 그러므로 “의 닦음이다.”라고 한 것이다.
은 남에게 겸퇴謙退하고 낮춤을 논한 것이요, 은 스스로 자기를 능히 감손減損하는 것이므로 을 따로 말한 것이다.
[ 德之裕] ‘’는 관대寬大함이니, 남을 유익하게 할 수 있으면 이 다시 관대寬大해지는 것이다.
의 분변이요,
곤궁함에 〈이〉 더욱 밝아지는 것이다.
정의왈正義曰:만약 곤궁할 때를 당하여 지조를 지키고 바꾸지 않으면 을 비로소 분변할 수 있는 것이다.
의 자리요,
처하는 곳이 바뀌지 않으니, 거처함에 제자리를 얻음을 형상한 것이다.
정의왈正義曰은 바뀌어도 우물은 바뀌지 않으니, 우물은 바로 거처하는 바의 일정한 곳이다. 능히 일정한 곳을 지키고 바꾸지 않으니, 이는 의 자리인바, ‘ 또한 옮기거나 움직이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의 제도이다.
은 명령을 거듭하여 제도를 밝히는 것이다.
정의왈正義曰호령號令을 거듭 밝혀서 법제法制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 더불어 제도制度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로부터 이상은 아홉 가 각기 과 더불어 쓰임이 됨을 밝힌 것이다.
하면서 지극하고,
하여도 지극하지 못하면 남을 따르는 자이니, 하면서 능히 지극하기 때문에 이행할 수 있는 것이다.
정의왈正義曰:이로부터 이하는 아홉 을 밝힌 것이다. 이괘履卦가 남과 더불어 화합하면서 능히 지극함을 지키기 때문에 이행할 수 있는 것임’을 말한 것이다.
은 높으면서 빛나고, 은 작으면서 물건을 분변하고,
작을 적에 물건을 분변하여 멀리 가지 않고 돌아오는 것이다.
정의왈正義曰:[ 尊而光] 능히 겸손하고 낮추기 때문에 그 이 더욱 높아져서 광명光明한 것이다.
[ 小而辨於物] ‘복괘復卦가 처음의 가늘고 작을 때에 물건의 길흉吉凶을 분변해서 멀리 가지 않고 속히 돌아옴’을 말한 것이다.
은 섞여 있으나 억압당하지 않고,
섞여 있으나 억압당하지 않으니, 이 때문에 항상할 수 있는 것이다.
정의왈正義曰:‘항괘恒卦가 비록 남과 뒤섞여서 함께 거처하나 항상 자기 지조를 잡아 지켜서 남의 부정不正에 영향을 당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은 먼저는 어렵다가 뒤에는 쉽고,
〈자기 몸을〉 깎고 덜어서 몸을 닦으므로 먼저는 어려운 것이요, 몸이 닦이면 환란이 없으므로 뒤에는 쉬운 것이다.
정의왈正義曰:먼저 스스로 자기를 감손減損함은 바로 ‘먼저는 어려움’이다. 뒤에 마침내 환란이 없음은 바로 ‘뒤에는 쉬움’이다.
은 〈남을〉 길러주고 너그럽게 해주고 〈법을 헛되이〉 베풀지 않으며,
일으키는 바가 있어서 물건을 유익하게 한다. 그러므로 “길러주고 너그럽게 해준다.”라고 하였으니, 물건을 따라 일을 일으켜서 헛되이 베풀지 않는 것이다.
정의왈正義曰은 남을 증익增益해서 능히 남을 길러주고 관유寬裕하게 해주는 것이니, 모두 물건의 자연적 을 따라 길러주는 것이요, 공허하게 법을 함부로 베풀어서 무익하게 하지 않는 것이다.
은 곤궁하나 통하고
곤궁함에 처하여도 그 를 굽히지 않는 것이다.
정의왈正義曰:‘곤괘困卦가 곤궁할 때에 능히 절개를 지켜서 로 하여금 통행되어 굽히지 않게 함’을 말한 것이다.
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도 〈윤택함을〉 옮기고
은 바뀌어도 우물은 바뀌지 않으니, 우물은 처하는 바가 바뀌지 않으나 능히 그 베풂을 옮길 수 있다.
정의왈正義曰:‘정괘井卦가 거함이 제자리를 얻어서 항상 머물고 옮기지 않으나 능히 윤택함을 옮겨서 밖에 은혜를 베풂’을 말한 것이다.
은 말하나 숨긴다.
명령을 칭양稱揚(크게 드러내서 말함)하나 백성들이 그 연유를 알지 못한다.
정의왈正義曰:‘은 호령을 말하나 스스로 드러내 자랑하지 않고 그윽하게 숨김’을 말한 것이다. 이로부터 이상은 아홉 의 성품과 덕[성덕性德]을 분변한 것이다.
로써 행실을 조화롭게 하고, 으로써 에 제재되고, 으로써 스스로 알고,
자기 몸에서 구하는 것이다.
정의왈正義曰:[履以和行] 이로부터 이하는 아홉 가 각기 시용施用함이 있어서 이익利益이 있음을 논한 것이다. 로써 남을 공경히 섬기는 것임을 말하였으니, 이는 본성과 행실[성행性行]을 조화롭게 하는 것이다.
[謙以制禮] 성품이 능히 겸손하고 순하면 에 제재될 수 있는 것이다. [復以自知] 이미 능히 돌아와 자신에게서 구하였으면 을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이다.
으로써 을 순일하게 하고,
순일함을 으로 삼은 것이다.
정의왈正義曰은 시종 옮기지 않을 수 있으니, 이는 그 순일純一하게 하는 것이다.
으로써 해로움을 멀리하고,
몸을 닦음에 그치므로 해로움을 멀리할 수 있을 뿐이다.
정의왈正義曰:스스로 낮추고 덜어내서 몸을 닦으면 자기를 해치는 사람이 없으므로 해를 멀리하는 것이다.
으로써 이익을 일으키고, 으로써 원망을 적게 하고,
곤궁하여도 넘치지 아니하여 남을 원망하지 않는 것이다.
정의왈正義曰:[益以興利] 이미 남을 유익하게 하면 남도 나를 유익하게 해주므로 이로움을 일으키는 것이다.
[困以寡怨] 곤궁할 때를 만나서 절개를 지키고 바꾸지 아니하여 하늘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지 않으니, 이는 남을 원망함이 없는 것이므로 원망을 적게 하는 것이다.
으로써 를 분변하고,
베풀면서 사사로움이 없음은 방소方所이다.
정의왈正義曰은 능히 베풀되 사사로움이 없으니 이는 의 방소이다. 그러므로 를 분변하여 밝히는 것이다.
으로써 권도權道를 행한다.
권도權道경도經道를 뒤집어 에 합하게 하는 것이니, 반드시 손순巽順함에 부합한 뒤에 권도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정의왈正義曰은 순함이니, 이미 때를 순히 하여 마땅함에 합하게 할 수 있으므로 권도權道를 행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때를 순히 하여 응변應變하지 못하면 권도를 행할 수 없는 것이다.


역주
역주1 連山起於神農 歸藏起於黃帝 : 鄭玄은 連山은 夏나라의 易이고, 歸藏은 殷나라의 易이라고 하였는데, 孔穎達은 이 설을 따르지 않고 連山은 神農의 易이고, 歸藏은 皇帝의 易이라 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본서 1권의 〈第三 論三代易名〉 참조.
역주2 其作易憂患 已於初卷詳之也 : 권1 〈第四 論卦辭爻辭誰作(卦辭와 爻辭를 누가 지었는가를 논함)〉에 보인다.
역주3 此九卦 : 이곳의 履와 아래에 보이는 謙․復․恒․損․益․困․井․巽의 아홉 卦를 말한다.
역주4 (甚)[基] : 저본에는 ‘甚’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全書本에 의거하여 ‘基’로 바로잡았다.
역주5 (故)[欲] : 저본에는 ‘故’로 되어 있으나, 宋本에 의거하여 ‘欲’으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6 改邑不改井 : 이는 井卦의 卦辭이다.
역주7 (以)[也] : 저본에는 ‘以’로 되어 있으나, 錢本․宋本에 의거하여 ‘也’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역주8 (權行)[行權] : 저본에는 ‘權行’으로 되어 있으나, 錢本․宋本에 의거하여 ‘行權’으로 바로잡았다.(阮元의 〈校勘記〉 참조)

주역정의(4)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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