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正義曰:帝以鯀功不成, 又己年老, 求得授位明聖, 代禦天災,
汝等四岳之內, 有能用我之命, 使之順我帝位之事, 言欲讓位與之也.
四岳對帝曰 “我等四岳, 皆不有用命之德, 若使順行帝事, 卽辱於帝位.” 言己不堪也.
帝又言曰 “汝當明白擧其明德之人於僻隱鄙陋之處, 何必在位之臣乃擧之也.”
於是, 朝廷衆臣, 乃與帝之明人曰 “有無妻之鰥夫 在下民之內, 其名曰虞舜.” 言側陋之處, 有此賢人.
四岳又對帝曰 “其人愚瞽之子, 其父頑, 母嚚, 其弟字象, 性又傲慢, 家有三惡,
其人能諧和以至孝之行, 使此頑嚚傲慢者, 皆進進於善以自治, 不至於姦惡.”
欲配女與試之也.” 卽以女妻舜, 於是, 欲觀其居家治否也.
舜能以義理下二女之心於嬀水之汭, 使行婦道於虞氏. 帝歎曰 “此舜能敬其事哉.” 歎其善治家, 知其可以治國.
疏
孔氏博考群書, 作爲此傳, 言“堯年十六, 以唐侯升爲天子.” 必當有所案據, 未知出何書.
計十六爲天子, 其歲稱元年, 在位七十載, 應年八十五.
孔云‘八十六’者, 史記諸書皆言堯, 帝嚳之子, 帝摯之弟, 嚳崩, 摰立, 摰崩, 乃傳位於堯.
然則堯以弟代兄. 蓋踰年改元, 據其改元年, 則七十載, 數其立年, 故八十六.
此經文, 承‘績用不成’之下, 計治水之事, 於時最急, 不求治水之人, 而先求代己者,
堯以身旣年老, 臣無可任, 治水之事, 非己所能,
是虞史盛美舜功, 言堯不能治水, 以大事付舜, 美舜能消大災, 成堯美也.
疏
傳解四岳旣辭, 而復言此者, 堯知子不肖, 不堪爲主, 有禪位與人之志, 故令四岳明擧明人
其在側陋者, 欲使廣求賢也.
史記五帝本紀云 “堯知子丹朱之不肖, 不足授天下, 於是權授舜.
授舜則天下得其利而丹朱病, 授丹朱則天下病而丹朱得其利.
堯曰 ‘終不以天下之病而利一人.’ 而卒授舜以天下.”
文王世子論擧賢之法云 “或以事擧, 或以言揚, 揚亦擧也.”
明下有揚. 故上闕揚文, 傳進擧於明上, 互文以足之也.
此言“堯知子不肖, 有志禪位.” 然則自有賢子, 必不禪人.
將以子不肖, 時無聖者, 乃運値汚隆, 非聖有優劣, 而緯候之書, 附會其事, 乃云 “
.” 何其妄且俗也.
疏
‘無妻曰鰥’, 釋名云 “愁悒不寐, 目恒鰥鰥然,
舜於時年未三十而謂之鰥者, 書傳稱孔子對子張曰 “舜父頑, 母嚚, 無室家之端, 故謂之鰥.”
少者無妻, 可以更娶, 老者卽不復更娶, 謂之天民之窮,
暫離室家, 尙謂之鰥, 不獨老而無妻, 始稱鰥矣.
‘虞 氏’‧‘舜 名’者, 舜之爲虞, 猶禹之爲夏.
顓頊已來, 地爲國號, 而舜有天下, 號曰有虞氏, 是地名也.
皇甫謐云 “堯以二女妻舜, 封之於虞, 今河東太陽山西虞地.” 是也.
但舜在下人之中, 未有官位, 衆臣德不及之, 而位居其上, 雖知舜實聖賢, 而恥己不若,
故不擧之, 以帝令擧及側陋, 意謂帝知有舜, 乃不獲已而言之耳.
知然者, 正以初不薦擧, 至此始言, 明是恥己不若,
舜實聖人, 而連言賢者, 對則事有優劣, 散卽語亦相通.
堯將讓位, 咨四岳, 使問群臣, 衆擧側陋, 衆皆願與舜.
堯計事之大者, 莫過禪讓, 必應博詢吏人, 非獨在位.” 王氏之言, 得其實矣.
鄭以師爲諸侯之師, 帝咨四岳, 徧訪群臣, 安得諸侯之師獨對帝也.
疏
然其所擧, 言“我亦聞也, 其德行如何.” 恐所聞不審, 故詳問之.
堯知有舜, 不召取禪之, 而訪四岳, 令衆擧薦者, 以舜在卑賤, 未有名聞, 率暴禪之, 則下人不服.
故鄭玄六藝論云 “若堯知命在舜, 舜知命在禹, 猶求於群臣, 擧於側陋, 上下交讓, 務在服人.
疏
○正義曰:周禮樂官有瞽矇之職, 以其無目, 使眡瞭相之.
史記云 “舜父瞽瞍盲.” 以爲瞽瞍是名, 身實無目也.
若實無目, 卽是身有固疾, 非善惡之事, 輒言舜是盲人之子, 意欲何所見乎.
論語云 “未見顔色而言, 謂之瞽.” 則言瞽者非謂無目.
史記又說“瞽瞍使舜上廩, 從下縱火焚廩, 使舜穿井, 下土實井.”
若其身自能然, 不得謂之無目, 明以不識善惡, 故稱瞽耳.
‘象 舜弟之字’, 以字表象, 是人之名號, 其爲名字, 未可詳也.
此經
指舜身, 因言瞽子, 又稱父頑者, 欲極其惡,
疏
上歷言三惡, 此美舜能養之, 言舜能
以至孝之行, 和頑嚚昏傲, 使皆進進於善道, 以善自治, 不至于姦惡.
案孟子及史記稱瞽瞍縱火焚廩, 舜以兩笠自扞而下, 以土實井, 舜從旁空井出.
舜之大孝升聞天朝, 堯妻之二女, 三惡尙謀殺舜, 爲姦之大莫甚於此.
而言不至姦者, 此三人性實下愚, 動罹刑網, 非舜養之, 久被刑戮, 猶尙有心殺舜, 餘事何所不爲.
舜以權謀自免厄難, 使瞽無殺子之愆, 象無害兄之罪, 不至於姦惡, 於此益驗.
疏
必妻之者, 舜家有三惡, 身爲匹夫, 忽納帝女, 難以和協, 觀其施法度於二女, 以法治家觀治國.
敵夫曰妻, 不得有二女. 言‘女于時’者, 摠言之耳.
劉向列女傳云 “二女長曰娥皇, 次曰女英, 舜旣升爲天子, 娥皇爲后, 女英爲妃.”
然則初適舜時, 卽娥皇爲妻, 鄭不言妻者, 不告其父, 不序其正.
案世本 “堯是黃帝玄孫, 舜是黃帝八代之孫.” 計堯女於舜之曾祖, 爲四從姊妹, 以之爲妻, 於義不可.
疏
故傳解之, 言舜爲匹夫, 帝女下嫁, 以貴適賤, 必自驕矜.
故美舜能以義理下帝女尊亢之心於所居嬀水之汭, 使之服行婦道於虞氏.
言‘匹夫’者, 士大夫已上則有妾媵, 庶人無妾媵.
惟夫妻相匹, 其名旣定, 雖單亦通, 謂之匹夫匹婦.
嬀水在河東虞鄕縣歷山西, 西流至蒲坂縣, 南入於河, 舜居其旁.
舜仕堯朝, 不家在於京師, 而令二女歸虞者, 蓋舜以大孝示法, 使妻歸事於其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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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제요帝堯는, 곤鯀이 공功을 이루지 못하고 또한 자기는 연로하였기 때문에 제위帝位를 물려줄 만한 명성明聖한 사람을 구득求得하여 대신 천재天災를 막으려고 하였다.
내가 천자의 자리에 있은 지 7년이라 한 것은 자기가 연로하여 천자의 자리에 있기 힘듦을 말한 것이다.
너희들 사악四岳 중에 나의 명을 잘 들을 자가 있거든 그로 하여금 나의 제위帝位에 관한 일을 순조롭게 행하게 할 것이라 한 것은 제위帝位를 물려주고 싶음을 말한 것이다.
사악四岳이 제요帝堯에게 대답하기를 “우리들은 모두 명을 수행할 만한 덕이 없으니, 만일 제위帝位의 일을 순조롭게 행하게 하신다면 곧 제왕의 자리를 더럽힐 것입니다.”라고 한 것은 자기들은 감당하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제요帝堯가 또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응당 비루鄙陋한 곳에 묻혀있는 명덕明德의 사람을 명백히 천거해야 할 것인데, 어찌 꼭 현직에 있는 신하만 천거하느냐?”라고 하니,
이에 조정의 여러 신하들이 곧 제요帝堯가 바라는 명덕明德의 사람을 천거하며 말하기를 “아내 없는 홀아비가 서민 중에 있어 그 이름을 우순虞舜이라 합니다.”라고 한 것은 측루側陋한 곳에 이와 같은 어진 사람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나도 들었는데 그의 덕행德行이 어떠한가?”라고 하자,
사악四岳이 또 제요帝堯에게 대답하기를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장님의 아들인데 그 아비는 완악하고 어미는 어리석으며 자字가 상象이란 아우는 심성이 또 오만傲慢하여 한 집에 악한 사람 세 명이 있건만,
그 사람은 능히 지극한 효행으로써 화해和諧시켜 그처럼 완악하고 어리석고 오만한 자들로 하여금 모두 점차적으로 선善을 지향하여 스스로 다스려서 간악姦惡한 데 이르지 않게 했습니다.”라고 한 것은
악한 사람을 잘 조화시켰으니 이것이 바로 어진 사람임을 말한 것이다.
제요帝堯가 말씀하기를 “그 덕행이 이와 같으면 마땅히 임용해야 되겠으니, 나는 그를 불러서 시험해볼 것이다.
딸을 그의 배필로 삼아서 시험하고 싶다.”라고 하고는 곧 딸로 순舜에게 아내를 삼아주고 이에 그가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러자 순舜이 능히 의리義理로써 두 딸의 마음을 규수嬀水의 안에서 내려뜨리어 우씨虞氏에게 부도婦道를 행하게 하니, 제요帝堯가 찬탄하며 말씀하기를 “순舜은 능히 그 일을 경건하게 하는구나.”라고 하였으니, 그가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을 통하여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안 데 대해 찬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편下篇에서 그에게 관위官位를 주어서 여러 어려운 일을 시험해본 것들을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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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지금의 서전書傳들을 두루 살펴보았으나 요堯임금의 즉위 연도가 적혀 있지 않다.
공안국孔安國은 여러 책을 널리 상고하여 이 전傳을 지으면서 “요堯임금은 나이 16세에 당후唐侯로서 천자天子의 자리에 올랐다.”고 말하였으니, 반드시 상고한 데가 있었을 것이지만 어느 책에서 나왔는지 알지 못하겠다.
계산해보면 16세에 천자天子가 되어 그해를 원년元年으로 칭하고 70년을 재위하였으니, 응당 나이가 85세여야 한다.
그런데 공안국孔安國이 86세라고 한 것은 《사기史記》 등 여러 책에서 모두 말하기를 요堯임금은 제곡帝嚳의 아들이자 제지帝摯의 아우인데, 곡嚳이 붕어崩御함에 지摰가 즉위하고, 지摰가 붕어崩御함에 바로 제위帝位가 요堯임금에게 전해졌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요堯임금은 아우로서 형을 대신한지라 아마도 해를 넘겨서 원년을 고쳤을 것이니, 고친 원년에 의거하면 70세지만 즉위한 해를 쳤기 때문에 86세가 된 것이다.
하구下句에서 사람을 구해 제위帝位를 넘기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바로 늙어서 장차 자기를 대신할 사람을 구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이 경문經文은 “〈곤鯀이 9년 동안에〉 공적을 이루지 못하였다.[功用不成]”의 아래를 이어받았으니, 생각하건대 치수하는 일이 당시에 가장 급선무였건만, 치수할 사람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대신할 사람을 먼저 구한 것은,
요堯임금이 몸은 이미 연로한데 맡길 만한 신하가 없고, 치수하는 일은 자신이 할 일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자기를 대신할 사람을 구하여 그로 하여금 스스로 다스리게 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이것은 우虞나라의 사관史官이 순舜의 공功을 크게 미화시킨 대목이니, 요堯임금이 치수할 수 없어 그 큰일을 순舜에게 부여한 점을 말하고, 따라서 순舜임금이 능히 수재水災를 없애어 요堯임금의 훌륭한 일을 성취한 점을 미화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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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巽順] 《주역周易》 〈설괘전說卦傳〉의 글이다.
제요帝堯가 사악四岳을 부른 까닭은 “너는 나의 명을 받들어 일을 잘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요, 사악四岳은 스스로 겸양하여 “자신들은 덕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汝는 사악四岳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사악四岳이 제요帝堯의 명을 잘 받들기 때문에 제요帝堯가 그들로 하여금 제위帝位의 일을 순조롭게 행하도록 하려는 것을 말함이니, 그것은 장차 섭정攝政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직위에 있는 신하들 중에 사악四岳이 우두머리가 되기 때문에 사악四岳에게 양위讓位를 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부否와 불不은 고금을 통하여 뜻이 같은 글자이다.
[忝 辱] 《이아爾雅》 〈석언釋言〉의 글이다.
자신이 덕이 없어서 제위帝位를 더럽힌다고 한 것은 감당할 수 없다고 스스로 사양한 것이다.
악岳은 여러 신하의 우두머리가 되는데 스스로 헤아려볼 때 자신들은 이미 감당할 수 없고, 따라서 직위에 있는 다른 신하들도 모두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이처럼 사양했을 뿐이요, 남은 사람들은 천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제요帝堯가 그들로 하여금 측루側陋한 곳에 묻혀 있는 현인을 명백하게 천거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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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이 경문經文에서 ‘왈曰’자 위에 ‘제帝’자가 없는 것은 없어도 알 만하기 때문에 생략한 것이다.
전傳에서는 사악四岳이 이미 감당치 못하겠다고 사양한 것에 대해 해석하였고, 다시 이것은 요堯임금이 아들이 불초不肖하여 제왕이 될 수 없음을 알고서 선위禪位하여 다른 사람에게 줄 뜻을 가졌기 때문에 사악四岳으로 하여금 측루側陋한 곳에 묻혀 있는 명철한 사람을 명백하게 천거하도록 하여 널리 현인을 구하게 하려 한 것을 말한 것이다.
정현鄭玄은 《예기禮記》 〈잡기雜記〉에 주를 달기를 “초肖는 닮다라는 뜻이니, 불사不似는 남들만 못함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사기史記》 〈오제본기五帝本紀〉에 “요堯임금은 아들이 불초不肖하여 족히 천하天下를 전해줄 수 없음을 알고서 이에 권도로 순舜에게 전해주었다.
순舜에게 전해주면 천하天下는 이익을 보고 단주丹朱는 손해를 보며, 단주丹朱에게 전해주면 천하天下는 손해를 보고 단주丹朱는 이익을 본다.
그래서 요堯임금이 말씀하기를 ‘종당에는 천하를 손해보게 해서 한 사람에게 이익을 주도록 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서 결국은 순舜에게 천하를 넘겨주었다.”라고 하였다.
이는 곧 요堯임금이 아들의 불초不肖를 알고서 순舜에게 선양禪讓한 뜻을 밝힌 것이다.
《예기禮記》 〈문왕세자文王世子〉에 현인을 천거하는 방법을 논하면서 “혹은 일을 가지고 천거하기도[擧] 하고, 혹은 말을 가지고 천거하기도[揚] 한다.”라고 하였으니, 양揚 또한 거擧의 뜻을 가졌다.
경經의 양揚자는 두 명明자의 아래에 놓여 있는데, 전傳에서는 거擧자를 두 명明자의 가운데 옮겨놓았다.
경經에서는 명明자 가운데에 양揚자를 두는 것이 마땅하니, 측루側陋한 곳에서 천거함을 말한 것이다.
명明자 아래에 양揚자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양揚자를 뺀 것인데, 전傳에서는 거擧자를 명明자 위에 옮겨놓아 상호간에 문장이 원만하게 하였다.
의미상으로는 귀천貴賤을 불문하고 명철한 사람이 있으면 천거할 것을 말함이니, 이는 조신朝臣으로 하여금 널리 현인賢人을 구하도록 한 것이다.
요堯임금은 순舜이 있는 것을 아는데 조신朝臣이 천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널리 현인을 구하도록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다.
신하들 또한 요堯임금이 측루側陋에 명철한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득이 순舜을 천거한 것이다.
전傳에서 “요堯임금이 아들의 불초不肖함을 알고 선위禪位할 뜻을 가졌다.”고 말하였으니, 그렇다면 자기가 어진 아들을 두었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선양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진 사람에게 제위帝位를 넘겨준 경우는 상고시대로부터 오직 요堯임금과 순舜임금뿐이었다.
요堯임금과 순舜임금만 가능할 뿐 아니라, 다른 제왕들도 모두 그렇게 하지 않으랴.
아마도 아들이 불초不肖하고 당시에 성인聖人이 없는 것은 바로 운수의 대통함과 비색함을 만난 것이고 성인에 우열優劣이 있는 것이 아니었건만, 《칠경위七經緯》나 《상서중후尙書中候》와 같은 책에서는 그 일을 부회하여 “하락河洛의 부참符讖이나 각자各字의 도록圖錄을 이용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어찌 그리도 요망스럽고 비속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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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師 衆]‧[錫 與]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無妻曰鰥] 《이아爾雅》 〈석명釋名〉에 이르기를 “근심이 있어서 잠이 오지 않으면 눈이 멀뚱거린다.
그러므로 환鰥자는 어魚변에 썼으니 물고기는 눈을 항상 감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이르기를 “늙어서 아내가 없는 것을 환鰥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순舜은 이때에 나이가 채 30세가 못 되었는데 그를 환鰥이라 이른 것은 서전書傳에서 공자孔子가 자장子張의 물음에 답하기를 “순舜이 아버지는 완악하고 어머니는 어리석어서 장가들어 가정을 꾸릴 기회가 없었다고 칭했기 때문에 그를 환鰥이라 이른 것이다.”라고 하였다.
환鰥이란 아내가 없는 것을 이르는 명칭이니 노소老少를 가리지 않는다.
젊은 사람은 아내가 없으면 다시 장가들 수 있지만 노인은 다시 장가들 수 없으니 그를 천민天民의 궁자窮者라 일렀다.
그러므로 《예기禮記》에서 노자老者만을 들었을 뿐이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어떤 풀인들 시들어 검어지지 않으며, 어떤 사람인들 홀아비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잠깐만 가정을 떠나도 오히려 환鰥이라 일렀으니, 유독 늙어서 아내가 없는 것을 비로소 환鰥이라 칭하지 않았을 것이다.
서전書傳에서 순舜의 나이가 아직 젊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뿐이다.
[虞 氏]‧[舜 名]순舜의 우虞는 우禹의 하夏와 같은 것이다.
《춘추외전春秋外傳》에서 우씨禹氏를 칭하여 ‘유하有夏’라고 하였으니, 이는 순씨舜氏를 ‘유우有虞’라고 한 것이다.
전욱顓頊 이래로 땅을 국호國號로 삼았고 순舜이 천하天下를 소유하고서 호칭을 유우씨有虞氏라 하였으니 이것은 땅 이름이다.
왕숙王肅이 이르기를 “우虞는 땅 이름이다.”라고 하였다.
황보밀皇甫謐은 이르기를 “요堯임금은 두 딸로 순舜에게 아내를 삼아주고 그를 우虞에 봉하였으니 지금의 하동河東 태양산太陽山 서쪽이 우虞의 땅이다.”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순舜은 우虞 땅에 살아서 우虞를 씨氏로 삼은 것이다.
요堯임금은 그를 우虞에 봉하여 제후諸侯를 삼고 천하天下에 왕 노릇 하게 되자 드디어 천자天子의 호칭을 삼은 것이다.
그러므로 미천할 때부터 저명할 때까지 항상 우씨虞氏라고 칭하였다.
순舜은 생시에 부른 이름이니, 앞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해석하였다.
전傳에서는 또 여러 사람이 순舜을 제요帝堯에게 알려주었다면 여러 사람들이 모두 순舜이 있음을 알았을 것이라는 식으로 풀이하였다.
다만 순舜이 서민 속에 묻혀 있어서 관위官位를 가지지 못했으며, 여러 신하들은 덕德이 순舜에게 미치지 못하면서 직위는 그 위를 차지하고 있으니, 비록 순舜이 실제로 성현聖賢이란 것을 알았지만 자기가 그만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그러므로 천거하지 않고 있다가, 제요帝堯가 천거 대상을 미천한 사람에까지 확대하게 하니, 그들은 제요帝堯가 순舜이 있음을 이미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부득이해서 말했을 뿐이다.
그렇다는 정황을 알 수 있는 것은 처음에 천거하지 않고 이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말했기 때문이니, 분명 자기가 그만 못함을 부끄러워하였다.
순舜은 실제로 성인聖人이었는데 잇달아 현賢을 말한 것은 〈성聖과 현賢이〉 대우對偶가 되면 일에 우열優劣이 있는 것이고, 흩어져 있으면 말이 또한 서로 통하는 것이다.
〈대우모大禹謨〉에서 순舜임금이 우禹에게 말하기를 “오직 당신만이 현賢하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성덕聖德을 ‘현賢’으로 칭한 것을 말한 것이다.
전傳에서 사師를 여러 신하로 여겨 조신朝臣의 무리로 삼았으니, 혹여 또한 이인吏人들까지 포함했을 것이다.
왕숙王肅이 이르기를 “옛날에는 장차 큰일을 거행하려고 하면 여러 이속吏屬에게도 묻고 만인에게도 물었다.
요堯임금은 장차 양위讓位하려 할 때에 사악四岳을 불러서 여러 신하들에게 물어보게 하였고, 여러 사람은 미천한 사람을 천거하였으니 여러 사람이 모두 순舜을 알리기를 원하였던 것이다.
요堯임금은 일 중에 큰 것은 선양禪讓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반드시 이인吏人들에게 물었고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만 물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였으니, 왕숙王肅의 말이 그 실상을 터득한 것이다.
정현鄭玄은 사師를 여러 제후諸侯로 여겼는데, 제요帝堯가 사악四岳을 불러서 여러 신하를 두루 방문하게 하였거늘, 어찌 여러 제후諸侯만을 가지고 제요帝堯에게 대답하였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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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兪 然] 《이아爾雅》 〈석언釋言〉의 글이다.
그 천거한 바를 수긍하고 나서 “나도 그에 대해 들었거니와 그 덕행이 어떠한가?”라고 하였으니, 들은 바가 세심하지 못할까 하여 자상하게 물어본 것이다.
요堯임금은 순舜이 있음을 알았으나 불러서 선양禪讓하지 않고 사악四岳을 방문하여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천거하게 한 것은, 순舜이 비천卑賤한 지위에 있어 이름이 아직 알려지지 못했는데, 갑자기 선양한다면 아랫사람들이 심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현鄭玄의 〈육예론六藝論〉에 이르기를 “요堯임금처럼 천명이 순舜에게 있음을 알고 순舜임금처럼 천명이 우禹에게 있음을 알았지만, 오히려 여러 신하에게 요구하여 미천한 사람을 천거하였으니, 위와 아래가 서로 양보하여 사람들을 심복시키려는 데에 힘을 기울였다.
공자孔子께서 말씀하기를 ‘백성은 바른 이치를 따라 행하게 할 수는 있어도 그 이치를 일일이 이해시킬 수는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요堯임금이 사람들로 하여금 순舜을 천거하게 하신 뜻을 풀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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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왈正義曰:《주례周禮》의 악관樂官 조에 보면 고몽瞽矇이란 직책이 있는데 그들은 눈이 없기 때문에 시료眡瞭로 하여금 보필하게 하였다.
여기의 ‘무목왈고無目曰瞽’도 고瞽라고 칭하는 뜻을 풀이한 것이다.
순舜의 아버지는 눈이 있으나 다만 선악善惡을 식별할 수 없으니, 눈이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이 그를 고瞽라 이르고 수瞍자를 배합하였으니, 수瞍 또한 눈이 없는 호칭이다.
그러므로 혹은 그를 일러 고수瞽瞍라고 하기도 하였다.
《시경詩經》 〈대아大雅 영대靈臺〉에 이르기를 “몽수矇瞍(樂師)가 일(음악)을 아뢰도다.”라고 하였으니, 이 수瞍는 고瞽의 유類이다.
《상서尙書》 〈대우모大禹謨〉에 이르기를 “아들의 직사職事를 경건하게 해서 고수瞽瞍를 뵙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서로 배합한 문장이다.
《사기史記》 〈오제본기五帝本紀〉에 이르기를 “순舜의 아버지 고수瞽瞍는 장님이다.”라고 하였으니, ‘고수瞽瞍’가 이름이고 몸에 실제로 눈이 없다고 여긴 것이다.
공안국孔安國이 그렇게 보지 않은 이유는 경經에서 순舜의 덕행德行을 말한 것을 가지고 악인惡人을 잘 교양한 그를 아름답게 여겼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스스로 이름을 수瞍라고 하였다면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만일 실제로 눈이 없었다면 바로 몸에 고질痼疾이 있는 사람이니, 선악善惡을 따질 일이 아닌데, 문득 순舜은 바로 맹인盲人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보이자는 속셈인가?
《논어論語》 〈계씨季氏〉에 “윗사람의 안색을 보지 않고 말하는 것을 고瞽라 이른다.”라고 하였으니, 고瞽는 꼭 눈이 없는 것만을 이르는 글자가 아님을 말한 것이다.
《사기史記》에 또 말하기를 “고수瞽瞍가 순舜으로 하여금 창고에 올라가게 한 다음 아래에서 불을 놓아 창고를 태웠으며, 순舜으로 하여금 우물을 파게 한 다음 흙을 내려 우물을 메웠다.”라고 하였다.
만일 고수 자신이 능히 그런 일을 하였다면 눈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선악善惡을 식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고瞽라 칭했을 뿐이다.
[心不則德義之經爲頑]희공僖公 34년 조에 있는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문장이다.
[象 舜弟之字]자字로 상象을 표시한 것을 보면 바로 사람의 명호名號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름자가 되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이아爾雅》 〈석훈釋訓〉에 이르기를 “형제간에 잘 지내는 것이 우애이다.”라고 하였다.
맹자孟子가 말씀하기를 “상象은 부모와 함께 순舜을 죽이자고 공모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오만傲慢하여 우애하지 않은 것이다.
순舜의 부모와 아우는 모두 악惡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이 경經에서 먼저는 순舜의 몸을 가리키고 인하여 고瞽의 아들임을 말하였으며, 또 아버지의 완악함을 일컬은 것은 그 악惡을 극도로 나타내려는 의도에서였다.
疏
○정의왈正義曰:[諧 和]‧[烝 進]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위에서 세 사람의 악惡한 점을 일일이 말하고 여기서 순舜이 잘 교양한 점을 아름답게 여긴 것은, 순舜이 지극한 효행孝行으로 완악하고 어리석고 오만한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점차 선도善道로 지향하여 선善을 가지고 스스로 다스려서 간악姦惡한 데 이르지 않게 했음을 말한 것이다.
하우下愚는 변화變化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순舜의 아름다운 행실을 흠모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지고 요堯임금에게 대답한 것이다.
《맹자孟子》와 《사기史記》에서 고수瞽瞍가 불을 놓아 창고를 태우니 순舜이 삿갓 두 닢으로 불을 막으며 내려왔고, 흙으로 우물을 메우니 순舜이 곁의 구멍으로 우물을 빠져나왔다.
상象이 부모와 함께 순舜의 재물財物을 나누었다고 하였다.
순舜의 큰 효행이 조정에 알려지자 요堯임금이 두 딸을 순舜의 아내로 삼아주었건만, 악한 세 사람은 오히려 순舜을 죽이자고 공모하였으니 간악함의 큼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그런데 간악한 데 이르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이 세 사람의 성품은 실제로 하우下愚여서 걸핏하면 형망刑網에 걸렸으니, 순舜의 교양이 아니었더라면 오래전에 형륙刑戮을 당했을 텐데도 오히려 순舜을 죽일 마음을 가졌으니, 그 밖의 일은 무엇을 하지 않겠는가?
순舜은 권모權謀를 가지고 스스로 액난厄難을 면하여 고수瞽叟는 아들을 죽인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하고, 상象은 형을 해친 죄를 짓지 않게 하였으니, 간악한 데 이르지 않게 한 것을 여기에서 더욱 증험할 수 있다.
끝내는 고수瞽叟가 진실해지고 순해지게 하였으며, 상象은 유비有鼻에 봉해주었으니, 이것이 바로 간악한 데 이르지 않은 증거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아래에서 두 딸을 순舜의 아내로 삼아준 다음 그의 가정을 다스리는 능력을 살펴보았다고 말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순舜을 시험하여 행적行迹을 살펴본 증거이다.
마융馬融, 정현鄭玄, 왕숙王肅의 본설本說에는 “이 경經에 모두 ‘제왈帝曰’이 없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당시에 용생庸生의 무리가 누락시킨 것이다.
정현鄭玄은 이르기를 “신하를 삼는 일을 가지고 시험해보았다.”고 하고, 왕숙王肅은 이르기를 “벼슬을 가지고 시험해보았다.”고 하였다.
정현鄭玄과 왕숙王肅은 모두 〈순전舜典〉을 이 편篇에 합쳤다.
그러므로 내리 시험해보는 일에 이 ‘시험해보리라.[試哉]’란 말을 충당한 것을 가리킨다.
공안국孔安國은 《고문별권古文別卷》에 의거한 것이고, 여기서 ‘시재試哉’는 딸을 가지고 시험해본 것을 말한다.
이미 가정을 다스리는 일을 잘하자, 별도로 다시 어려운 일을 가지고 시험하였으니, 이와는 사뭇 다르다.
疏
○정의왈正義曰:《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송宋나라 옹씨雍氏가 〈딸 옹길雍姞을〉 정鄭 장공莊公의 아내로 삼아주었다.”고 칭하고, “진晉나라가 여융驪戎을 토벌함에 여융남驪戎男이 딸 여희驪姬를 〈진晉 헌공獻公에게〉 주었다.”고 하였으니, 딸을 남의 아내로 삼아주는 것을 여女라고 이른다.
그러므로 “여女는 처妻이다.”라고 한 것이다.
[刑 法]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여기서부터 이하는 모두 사관史官이 요堯임금의 일을 기술한 것이고 다시는 요堯임금이 한 말이 아니다.
[女于時] 이에 순舜의 아내로 삼아주었다는 것을 이른다.
그러므로 전傳에서 도문법倒文法을 써서 요堯임금이 이에 두 딸을 순舜의 아내로 삼아주었음을 밝힌 것이다.
꼭 아내로 삼아준 이유는 순舜의 집에 세 명의 악한 사람이 있고 순舜이 필부匹夫의 신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제왕의 딸을 아내로 삼아주면 화협和協하기가 어렵기 마련이니, 두 딸에게 어떻게 법도法度를 베풀고 있는가를 관찰하고 따라서 법도로 가정을 다스리는 것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것을 살펴보았다.
장차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먼저 집을 다스리게 하였던 것이다.
남자에게 배필로 가는 것을 처妻라고 하기 때문에 두 딸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니, ‘여우시女于時’라고 말한 것은 총체적으로 말했을 뿐이다.
두 딸 중에는 응당 귀천貴賤, 장유長幼의 차등이 있었을 것이다.
유향劉向의 《열녀전列女傳》에 “두 딸은 장녀는 아황娥皇이라 하고 차녀는 여영女英이라 하였는데, 순舜이 이미 천자天子에 오르자 아황娥皇은 후后가 되고 여영女英은 비妃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처음 순舜에게 시집갔을 때에는 곧 아황娥皇이 처妻가 되었을 것인데, 정현鄭玄이 처妻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그 아버지에게 고하지 않고 그 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예기禮記》에 주를 달기를 “순舜이 고하지 않고 장가들었기 때문에 정비正妃로 세우지 못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현鄭玄이 스스로 한 말이고, 서전書傳에 그렇게 말한 것은 없다.
상고하건대 《세본世本》에 “요堯는 바로 황제黃帝의 현손玄孫이고, 순舜은 바로 황제黃帝의 8대손代孫이다.”라고 하였으니, 따져보면 요堯임금의 딸은 순舜의 증조曾祖에게 사종자매四從姊妹가 되는데, 그를 아내로 삼는 것은 의리에 있어서 불가한 일이다.
《세본世本》의 말은 근거하여 믿을 수 없지만, 혹시 옛날의 법도는 질박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降 下]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주례周禮》에 구빈九嬪의 직책은 부학婦學의 법규를 관장한다고 하였으니, 빈嬪은 바로 부婦의 별명別名이다.
이강釐降의 경우, 능히 의리義理를 가지고 꺾지 못한다면 여자의 뜻은 초장에 꺾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傳에서 그것(釐降)을 풀이한 것이니, 순舜이 필부匹夫의 신분이므로 제왕帝王의 딸이 하가下嫁하는 것은 귀인貴人으로 천인賤人에게 가는 것이니 반드시 교만하고 뽐내기 마련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순舜이 능히 의리義理를 가지고 제왕帝王의 딸의 존항尊亢한 마음을 그가 사는 규수嬀水의 안에서 꺾어서 그녀로 하여금 부도婦道를 우씨虞氏에게 행하도록 한 일을 아름답게 여김을 말한 것이다.
그 마음의 꺾임을 보이는 것이 바로 부도婦道를 행하는 것이다.
[匹夫]사대부士大夫 이상은 잉첩媵妾이 있고, 서인庶人은 잉첩媵妾이 없다.
오직 부처夫妻만이 서로 배필이니, 그 명분이 이미 정해진다면 비록 단신單身이라 하더라도 또한 통하니 이를 필부필부匹夫匹婦라고 이른다.
규수嬀水는 하동河東 우향현虞鄕縣 역산歷山의 서쪽에 위치해서 서쪽으로 흘러 포판현蒲坂縣에 이르러 남쪽으로 황하黃河에 들어가는데, 순舜이 그 곁에 살았다.
주周 무왕武王이 진陳 호공胡公의 성姓을 규嬀라고 하사하였으니 순舜이 규수嬀水에 살았기 때문이다.
순舜이 요堯임금의 조정에서 벼슬하였으나 경사京師에 집이 있지 않고 두 딸을 우虞로 돌아가게 한 것은 아마 순舜이 대효大孝를 가지고 법法을 보여 처妻로 하여금 그 어버이에게 돌아가서 섬기게 한 것이리라.
제왕의 어진 딸로서 완악하고 어리석은 구고舅姑를 섬겼으니 능히 부도婦道를 행한 것을 아름답게 여겼다.
그러므로 “우씨虞氏에게 부도婦道를 행하게 했다.”고 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두 딸이 부도婦道를 행한 것은 바로 순舜의 공경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제요帝堯가 “일을 경건하게 하는구나.”라고 말씀하였으니, 능히 몸을 닦고 공경을 행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함을 흠탄한 것이다.
능히 자기 몸을 닦아 사람을 편안하게 함에 미치면 능한 바가 크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몸을 닦아 백성을 편안하게 함은 요堯‧순舜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겼다.”라고 하였으니, 전傳의 뜻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