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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1)

상서정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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帝曰 咨 四岳
朕在位七十載
堯年十六 以唐侯升爲天子하고 在位七十年이니 則時年八十六이라 老將求代니라
○朕 馬云 我也
汝能庸命하나니 巽朕位인저
順也 言四岳能用帝命이라 欲使順行帝位之事니라
岳曰 否德이라 忝帝位하리이다
이요 辱也 辭不堪이라
하라
堯知子不肖하고 有禪位之志 明擧明人在側陋者하여 廣求賢也
師錫帝曰 有鰥在下하니 曰虞舜이니이다
이요 與也
無妻曰鰥이라
이니 在下民之中이니라
衆臣 知舜聖賢이나 恥己不若이라 不擧라가 乃不獲已而言之니라
帝曰 兪
予聞하니 如何
然也 然其所擧니라
言我亦聞之하니 其德行如何오하니라
岳曰 瞽子 父頑하며 母嚚하며 象傲어늘
無目曰瞽
舜父有目이나 不能分別好惡
時人謂之瞽라하고 配字曰瞍하니 無目之稱이라
心不則德義之經爲頑이라
舜弟之字
傲慢不友
言竝惡이니라
克諧以孝하여 烝烝乂하여 不格姦하니이다
進也 言能以至孝 和諧頑嚚昏傲하고 使進進以善自治하여 不至於姦惡이니라
帝曰 我其試哉인저
言欲試舜하여 觀其行迹이라
女于時하여 觀厥刑于二女하시다
法也
堯於是 以二女 妻舜하여 觀其法度接二女하고 以治家 觀治國하니라
婦也
舜爲匹夫 能以義理 下帝女之心於所居嬀水之汭하여 使行婦道於虞氏니라
○嬀汭 水之內也
杜預注左傳云 水之隈曲曰汭
歎舜能修己行敬하여 以安人이니 則其所能者大矣니라
‘帝曰咨四’至‘欽哉’
○正義曰:帝以鯀功不成, 又己年老, 求得授位明聖, 代禦天災,
故咨嗟汝四岳等,
我在天子之位七十載矣, 言己年老, 不堪在位.
汝等四岳之內, 有能用我之命, 使之順我帝位之事, 言欲讓位與之也.
四岳對帝曰 “我等四岳, 皆不有用命之德, 若使順行帝事, 卽辱於帝位.” 言己不堪也.
帝又言曰 “汝當明白擧其明德之人於僻隱鄙陋之處, 何必在位之臣乃擧之也.”
於是, 朝廷衆臣, 乃與帝之明人曰 “有無妻之鰥夫 在下民之內, 其名曰虞舜.” 言側陋之處, 有此賢人.
帝曰 “然.
我亦聞之, 其德行如何.”
四岳又對帝曰 “其人愚瞽之子, 其父頑, 母嚚, 其弟字象, 性又傲慢, 家有三惡,
其人能諧和以至孝之行, 使此頑嚚傲慢者, 皆進進於善以自治, 不至於姦惡.”
言能調和惡人, 是爲賢也.
帝曰 “其行如此, 當可任用, 我其召而試之哉.
欲配女與試之也.” 卽以女妻舜, 於是, 欲觀其居家治否也.
舜能以義理下二女之心於嬀水之汭, 使行婦道於虞氏. 帝歎曰 “此舜能敬其事哉.” 歎其善治家, 知其可以治國.
故下篇言其授以官位, 而歷試諸難.
傳‘堯年’至‘求代’
○正義曰:徧檢今之書傳, 無堯卽位之年.
孔氏博考群書, 作爲此傳, 言“堯年十六, 以唐侯升爲天子.” 必當有所案據, 未知出何書.
計十六爲天子, 其歲稱元年, 在位七十載, 應年八十五.
孔云‘八十六’者, 史記諸書皆言堯, 帝嚳之子, 帝摯之弟, 嚳崩, 摰立, 摰崩, 乃傳位於堯.
然則堯以弟代兄. 蓋踰年改元, 據其改元年, 則七十載, 數其立年, 故八十六.
下句求人巽位, 是老將求代也.
此經文, 承‘績用不成’之下, 計治水之事, 於時最急, 不求治水之人, 而先求代己者,
堯以身旣年老, 臣無可任, 治水之事, 非己所能,
故求人代己, 令代者自治.
是虞史盛美舜功, 言堯不能治水, 以大事付舜, 美舜能消大災, 成堯美也.
傳‘巽順’至‘之事’
○正義曰:‘巽 順’, 易說卦文.
帝呼四岳, 言“汝能庸命.” 四岳自謙, 言“己否德.”
故知汝四岳.
言四岳能用帝命, 故帝欲使之順行帝位之事, 將使攝也.
在位之臣, 四岳爲長, 故讓位於四岳也.
傳‘否不’至‘不堪’
‘忝 辱’, 釋言文.
己身不德, 恐辱帝位, 自辭不堪.
岳爲群臣之首, 自度旣不堪, 意以爲在位之臣, 皆亦不堪.
由是自辭而已, 不薦餘人,
故帝使之明擧側陋之處.
傳‘堯知’至‘求賢’
○正義曰:此經曰上無帝, 以可知而省文也.
傳解四岳旣辭, 而復言此者, 堯知子不肖, 不堪爲主, 有禪位與人之志, 故令四岳明擧明人其在側陋者, 欲使廣求賢也.
鄭注雜記云 “肖, 似也, , 言不如人也.”
史記五帝本紀云 “堯知子丹朱之不肖, 不足授天下, 於是權授舜.
授舜則天下得其利而丹朱病, 授丹朱則天下病而丹朱得其利.
堯曰 ‘終不以天下之病而利一人.’ 而卒授舜以天下.”
是堯知子不肖而禪舜之意也.
文王世子論擧賢之法云 “或以事擧, 或以言揚, 揚亦擧也.”
故以擧解揚.
經之揚字, 在於二明之下, 傳進擧字於兩明之中.
經於明中宜有揚字, 言明擧明人於側陋之處.
明下有揚. 故上闕揚文, 傳進擧於明上, 互文以足之也.
‘側陋’者, 僻側淺陋之處.
意言不問貴賤. 有人則擧, 是令朝臣廣求賢人也.
堯知有舜而朝臣不擧,
故令廣求賢以啓之.
臣亦以堯知側陋有人, 故不得不擧舜耳.
此言“堯知子不肖, 有志禪位.” 然則自有賢子, 必不禪人.
授賢, 爰自上代, 堯舜而已.
非堯舜獨可, 彼皆不然.
將以子不肖, 時無聖者, 乃運値汚隆, 非聖有優劣, 而緯候之書, 附會其事, 乃云 “.” 何其妄且俗也.
傳‘師衆’至‘言之’
○正義曰:‘師 衆’‧‘錫 與’, 釋詁文.
‘無妻曰鰥’, 釋名云 “愁悒不寐, 目恒鰥鰥然,
故鰥字從魚, 魚目恒不閉.”
王制云 “老而無妻曰鰥.”
舜於時年未三十而謂之鰥者, 書傳稱孔子對子張曰 “舜父頑, 母嚚, 無室家之端, 故謂之鰥.”
鰥者, 無妻之名, 不拘老少.
少者無妻, 可以更娶, 老者卽不復更娶, 謂之天民之窮,
故禮擧老者耳.
詩云 “何草不玄, 何人不鰥.”
暫離室家, 尙謂之鰥, 不獨老而無妻, 始稱鰥矣.
書傳以舜年尙少爲之說耳.
‘虞 氏’‧‘舜 名’者, 舜之爲虞, 猶禹之爲夏.
外傳稱禹氏曰有夏, 則此舜氏曰有虞.
顓頊已來, 地爲國號, 而舜有天下, 號曰有虞氏, 是地名也.
王肅云 “虞, 地名也.”
皇甫謐云 “堯以二女妻舜, 封之於虞, 今河東太陽山西虞地.” 是也.
然則舜居虞地, 以虞爲氏.
堯封之虞, 爲諸侯, 及王天下, 遂爲天子之號,
故從微至著, 常稱虞氏.
舜爲生號之名, 前已具釋.
傳又解衆人以舜與帝, 則衆人盡知有舜.
但舜在下人之中, 未有官位, 衆臣德不及之, 而位居其上, 雖知舜實聖賢, 而恥己不若,
故不擧之, 以帝令擧及側陋, 意謂帝知有舜, 乃不獲已而言之耳.
知然者, 正以初不薦擧, 至此始言, 明是恥己不若,
故不早擧.
舜實聖人, 而連言賢者, 對則事有優劣, 散卽語亦相通.
舜謂禹曰 “惟汝賢.” 是言聖德稱賢也.
傳以師爲衆臣, 爲朝臣之衆, 或亦通及吏人.
王肅云 “古者將擧大事, 訊群吏, 訊萬人.
堯將讓位, 咨四岳, 使問群臣, 衆擧側陋, 衆皆願與舜.
堯計事之大者, 莫過禪讓, 必應博詢吏人, 非獨在位.” 王氏之言, 得其實矣.
鄭以師爲諸侯之師, 帝咨四岳, 徧訪群臣, 安得諸侯之師獨對帝也.
傳‘兪然’至‘如何’
○正義曰:‘兪 然’, 釋言文.
然其所擧, 言“我亦聞也, 其德行如何.” 恐所聞不審, 故詳問之.
堯知有舜, 不召取禪之, 而訪四岳, 令衆擧薦者, 以舜在卑賤, 未有名聞, 率暴禪之, 則下人不服.
故鄭玄六藝論云 “若堯知命在舜, 舜知命在禹, 猶求於群臣, 擧於側陋, 上下交讓, 務在服人.
孔子曰 ‘.’ 此之謂也.”
是解堯使人擧舜之意也.
傳‘無目’至‘竝惡’
○正義曰:周禮樂官有瞽矇之職, 以其無目, 使眡瞭相之.
是‘無目曰瞽’, 又解稱瞽之意.
舜父有目, 但不能識別好惡, 與無目者同,
故時人謂之瞽. 配字曰瞍, 瞍亦無目之稱,
故或謂之爲瞽瞍.
詩云 “矇瞍奏公.” 是瞍爲瞽類.
大禹謨云 “祗載見瞽瞍.” 是相配之文.
史記云 “舜父瞽瞍盲.” 以爲瞽瞍是名, 身實無目也.
孔不然者, 以經說舜德行, 美其能養惡人.
父自名瞍, 何須言之.
若實無目, 卽是身有固疾, 非善惡之事, 輒言舜是盲人之子, 意欲何所見乎.
論語云 “未見顔色而言, 謂之瞽.” 則言瞽者非謂無目.
史記又說“瞽瞍使舜上廩, 從下縱火焚廩, 使舜穿井, 下土實井.”
若其身自能然, 不得謂之無目, 明以不識善惡, 故稱瞽耳.
‘心不則德義之經爲頑’, 僖三十四年左傳文.
‘象 舜弟之字’, 以字表象, 是人之名號, 其爲名字, 未可詳也.
釋訓云 “善兄弟爲友.”
孟子說“象與父母共謀殺舜.” 是傲慢不友.
言舜父母與弟竝皆惡也.
此經指舜身, 因言瞽子, 又稱父頑者, 欲極其惡,
故文重也.
傳‘諧和’至‘于姦惡’
○正義曰:‘諧 和’‧‘烝 進’, 釋詁文.
上歷言三惡, 此美舜能養之, 言舜能以至孝之行, 和頑嚚昏傲, 使皆進進於善道, 以善自治, 不至于姦惡.
以下愚難變化, 令慕善是舜之美行,
故以此對堯.
案孟子及史記稱瞽瞍縱火焚廩, 舜以兩笠自扞而下, 以土實井, 舜從旁空井出.
象與父母共分財物.
舜之大孝升聞天朝, 堯妻之二女, 三惡尙謀殺舜, 爲姦之大莫甚於此.
而言不至姦者, 此三人性實下愚, 動罹刑網, 非舜養之, 久被刑戮, 猶尙有心殺舜, 餘事何所不爲.
舜以權謀自免厄難, 使瞽無殺子之愆, 象無害兄之罪, 不至於姦惡, 於此益驗.
終令瞽亦允若, 象封有鼻, 是不至於姦惡也.
傳‘言欲’至‘行迹’
○正義曰:下言妻舜以女, 觀其治家, 是試舜觀其行迹也.
馬‧鄭‧王本說 “此經皆無帝曰.” 當時庸生之徒漏之也.
鄭玄云 “試以爲臣之事.” 王肅云 “試之以官.”
鄭‧王皆以舜典合於此篇,
故指歷試之事, 充此試哉之言.
孔據古別卷, 此言‘試哉’, 正謂以女試之.
旣善於治家, 別更試以難事, 與此異也.
傳‘女妻’至‘治國’
○正義曰:左傳稱“.”‧“.” , 故云‘女,
妻’也.
‘刑 法’, 釋詁文.
此已下, 皆史述堯事, 非復堯語.
言‘女于時’, 謂妻舜於是,
故傳倒文以曉, 堯於是, 以二女妻舜.
必妻之者, 舜家有三惡, 身爲匹夫, 忽納帝女, 難以和協, 觀其施法度於二女, 以法治家觀治國.
將使治國, 故先使治家.
敵夫曰妻, 不得有二女. 言‘女于時’者, 摠言之耳.
二女之中, 當有貴賤長幼.
劉向列女傳云 “二女長曰娥皇, 次曰女英, 舜旣升爲天子, 娥皇爲后, 女英爲妃.”
然則初適舜時, 卽娥皇爲妻, 鄭不言妻者, 不告其父, 不序其正.
又注禮記云 “舜不告而娶, 不立正妃.”
此則鄭自所說, 未有書傳云然.
案世本 “堯是黃帝玄孫, 舜是黃帝八代之孫.” 計堯女於舜之曾祖, 爲四從姊妹, 以之爲妻, 於義不可.
世本之言, 未可據信, 或者古道質故也.
傳‘降下’至‘虞氏’
○正義曰:‘降 下’, 釋詁文.
周禮九嬪之職, 掌婦學之法, 嬪是婦之別名,
故以嬪爲婦.
釐降, 未能以義理下之, 則女意初時不下,
故傳解之, 言舜爲匹夫, 帝女下嫁, 以貴適賤, 必自驕矜.
故美舜能以義理下帝女尊亢之心於所居嬀水之汭, 使之服行婦道於虞氏.
虞與嬀汭, 爲一地.
見其心下, 乃行婦道,
故分爲二文.
言‘匹夫’者, 士大夫已上則有妾媵, 庶人無妾媵.
惟夫妻相匹, 其名旣定, 雖單亦通, 謂之匹夫匹婦.
嬀水在河東虞鄕縣歷山西, 西流至蒲坂縣, 南入於河, 舜居其旁.
周武王賜陳胡公之姓爲嬀, 爲舜居嬀水故也.
舜仕堯朝, 不家在於京師, 而令二女歸虞者, 蓋舜以大孝示法, 使妻歸事於其親.
以帝之賢女, 事頑嚚舅姑, 美其能行婦道,
故云嬪於虞.
傳‘歎舜’至‘大矣’
○正義曰:二女行婦道, 乃由舜之敬,
故帝言“欽哉.” 歎能修己行敬以安民也.
能修己及安人, 則是所能者大,
故歎之.
論語云 “修己以安百姓, 堯‧舜其猶病諸.” 傳意出於彼也.


제요帝堯가 말씀하기를 “아, 사악四岳아.
내가 재위한 지 70년이다.
임금은 16세에 당후唐侯로서 천자天子의 자리에 올랐고 재위在位한 지 70년이니, 이때 나이 86세인지라 늙어서 장차 자기를 대신할 사람을 구하려고 하였다.
마융馬融이 이르기를 “나라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너는 나의 명을 받들어 일을 잘하였으니, 내가 자리를 물려주겠노라.”고 하시자,
은 순조롭다는 뜻이니, 사악四岳제요帝堯을 잘 받들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제위帝位의 일을 순조롭게 행하도록 함을 말한 것이다.
사악四岳이 말하기를 “저는 덕이 없어서 제왕의 자리를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라고 하니,
는 없다라는 뜻이요, 은 욕되다라는 뜻이니, 감당할 수 없다고 사양하는 것이다.
제요帝堯가 말씀하기를 “미천한 신분으로 있는 명철한 사람까지 명백하게 천거하라.”고 하시자,
임금은 아들이 어질지 못함을 알았고, 따라서 선위禪位할 뜻을 가졌기 때문에 미천한 신분으로 있는 명철한 사람까지 분명하게 천거하도록 하여 널리 어진 사람을 구하였다.
여러 신하들이 제요帝堯에게 말씀드리기를 “장가도 안 든 홀아비가 민간에 있사온데 우순虞舜이란 사람입니다.”라고 하였다.
는 여럿이란 뜻이요, 은 주다라는 뜻이다.
가 없는 것을 이라 한다.
요, 은 이름인데, 서민 속에 묻혀 있었다.
신하들은 성현聖賢임을 알았지만 자기들이 과 같지 못함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에 천거하지 않고 있다가 부득이 말하게 된 것이다.
제요帝堯가 말씀하기를 “옳거니.
나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시니,
(그렇다)의 뜻이니, 그들이 천거한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나도 그에 대해 대충 들었는데 그의 덕행德行이 어떠한가라고 말한 것이다.
사악四岳이 말하기를 “장님의 아들인데 아비는 완악하고 어미는 간사하며 이복동생인 은 오만한데도
눈이 없는 것을 (장님)라 한다.
의 아버지는 눈은 있지만 좋고 나쁜 것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이 그를 라 이르고 자를 배합하였으니 는 눈이 없는 것을 칭한다.
마음으로 덕의德義상도常道를 본받지 않는 것을 이라 한다.
의 아우의 이다.
오만傲慢하여 우애하지 못한 것이다.
이들이 모두 함을 말한 것이다.
효성으로 잘 화합하고 성심으로 점점 감화시켜 간악한 데에 이르지 않게 하였습니다.”라고 하였다.
는 화합하다라는 뜻이요, 은 나아가다라는 뜻이니, 능히 지극한 효도로써 완악하고 어리석고 혼매하고 거만한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점점 을 가지고 스스로 다스려서 간악姦惡한 데에 이르지 않게 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제요帝堯가 말씀하기를 “내 그를 시험해보리라.” 하시고,
을 시험하여 그 행적行迹을 관찰하려 함을 말한 것이다.
이에 두 딸로 에게 아내를 삼아주어 법도法度로 두 딸을 대하는 것을 살펴보셨다.
는 시집보내다라는 뜻이요, 법도法度라는 뜻이다.
는 이에 두 딸로 에게 아내를 삼아주어 법도法度로 두 딸을 대하는 것을 살펴보고, 가정을 다스리는 것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의리義理로 두 딸의 마음을 규예嬀汭에서 내려뜨리어(꺾어서) 우씨虞氏에게 부도婦道를 행하게 하니,
(내려뜨림, 꺾음)의 뜻이요, 은 부인이란 뜻이다.
필부匹夫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능히 의리義理로써 제왕 딸의 마음을 거주하는 규수嬀水 가에서 내려뜨려 우씨虞氏에게 부인의 도리를 행하게 하였다는 것이다.
규예嬀汭는 물의 안쪽이다.
두예杜預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를 달기를 “물의 굽이를 라 한다.”라고 하였다.
제요帝堯는 말씀하시기를 “일을 경건하게 하는구나.”라고 하셨다.
이 능히 몸을 닦고 공경을 행하여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니, 유능한 바가 큼을 감탄한 것이다.
의 [帝曰咨四]에서 [欽哉]까지
정의왈正義曰:제요帝堯는, 을 이루지 못하고 또한 자기는 연로하였기 때문에 제위帝位를 물려줄 만한 명성明聖한 사람을 구득求得하여 대신 천재天災를 막으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아, 너희 사악四岳들아.
내가 천자의 자리에 있은 지 7년이라 한 것은 자기가 연로하여 천자의 자리에 있기 힘듦을 말한 것이다.
너희들 사악四岳 중에 나의 명을 잘 들을 자가 있거든 그로 하여금 나의 제위帝位에 관한 일을 순조롭게 행하게 할 것이라 한 것은 제위帝位를 물려주고 싶음을 말한 것이다.
사악四岳제요帝堯에게 대답하기를 “우리들은 모두 명을 수행할 만한 덕이 없으니, 만일 제위帝位의 일을 순조롭게 행하게 하신다면 곧 제왕의 자리를 더럽힐 것입니다.”라고 한 것은 자기들은 감당하지 못함을 말한 것이다.
제요帝堯가 또 말씀하기를 “너희들은 응당 비루鄙陋한 곳에 묻혀있는 명덕明德의 사람을 명백히 천거해야 할 것인데, 어찌 꼭 현직에 있는 신하만 천거하느냐?”라고 하니,
이에 조정의 여러 신하들이 곧 제요帝堯가 바라는 명덕明德의 사람을 천거하며 말하기를 “아내 없는 홀아비가 서민 중에 있어 그 이름을 우순虞舜이라 합니다.”라고 한 것은 측루側陋한 곳에 이와 같은 어진 사람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제요帝堯가 말씀하기를 “옳거니.
나도 들었는데 그의 덕행德行이 어떠한가?”라고 하자,
사악四岳이 또 제요帝堯에게 대답하기를 “그 사람은 어리석은 장님의 아들인데 그 아비는 완악하고 어미는 어리석으며 이란 아우는 심성이 또 오만傲慢하여 한 집에 악한 사람 세 명이 있건만,
그 사람은 능히 지극한 효행으로써 화해和諧시켜 그처럼 완악하고 어리석고 오만한 자들로 하여금 모두 점차적으로 을 지향하여 스스로 다스려서 간악姦惡한 데 이르지 않게 했습니다.”라고 한 것은
악한 사람을 잘 조화시켰으니 이것이 바로 어진 사람임을 말한 것이다.
제요帝堯가 말씀하기를 “그 덕행이 이와 같으면 마땅히 임용해야 되겠으니, 나는 그를 불러서 시험해볼 것이다.
딸을 그의 배필로 삼아서 시험하고 싶다.”라고 하고는 곧 딸로 에게 아내를 삼아주고 이에 그가 가정을 잘 다스리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았다.
그러자 이 능히 의리義理로써 두 딸의 마음을 규수嬀水의 안에서 내려뜨리어 우씨虞氏에게 부도婦道를 행하게 하니, 제요帝堯가 찬탄하며 말씀하기를 “은 능히 그 일을 경건하게 하는구나.”라고 하였으니, 그가 가정을 잘 다스리는 것을 통하여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안 데 대해 찬탄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편下篇에서 그에게 관위官位를 주어서 여러 어려운 일을 시험해본 것들을 말하였다.
의 [堯年]에서 [求代]까지
정의왈正義曰:지금의 서전書傳들을 두루 살펴보았으나 임금의 즉위 연도가 적혀 있지 않다.
공안국孔安國은 여러 책을 널리 상고하여 이 을 지으면서 “임금은 나이 16세에 당후唐侯로서 천자天子의 자리에 올랐다.”고 말하였으니, 반드시 상고한 데가 있었을 것이지만 어느 책에서 나왔는지 알지 못하겠다.
계산해보면 16세에 천자天子가 되어 그해를 원년元年으로 칭하고 70년을 재위하였으니, 응당 나이가 85세여야 한다.
그런데 공안국孔安國이 86세라고 한 것은 《사기史記》 등 여러 책에서 모두 말하기를 임금은 제곡帝嚳의 아들이자 제지帝摯의 아우인데, 붕어崩御함에 가 즉위하고, 붕어崩御함에 바로 제위帝位임금에게 전해졌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임금은 아우로서 형을 대신한지라 아마도 해를 넘겨서 원년을 고쳤을 것이니, 고친 원년에 의거하면 70세지만 즉위한 해를 쳤기 때문에 86세가 된 것이다.
하구下句에서 사람을 구해 제위帝位를 넘기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은 바로 늙어서 장차 자기를 대신할 사람을 구하려 하였기 때문이다.
경문經文은 “〈이 9년 동안에〉 공적을 이루지 못하였다.[功用不成]”의 아래를 이어받았으니, 생각하건대 치수하는 일이 당시에 가장 급선무였건만, 치수할 사람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대신할 사람을 먼저 구한 것은,
임금이 몸은 이미 연로한데 맡길 만한 신하가 없고, 치수하는 일은 자신이 할 일이 아니었다.
그러므로 자기를 대신할 사람을 구하여 그로 하여금 스스로 다스리게 하려는 의도에서였다.
이것은 나라의 사관史官을 크게 미화시킨 대목이니, 임금이 치수할 수 없어 그 큰일을 에게 부여한 점을 말하고, 따라서 임금이 능히 수재水災를 없애어 임금의 훌륭한 일을 성취한 점을 미화시킨 것이다.
의 [巽 順]에서 [之事]까지
정의왈正義曰:[巽順] 《주역周易》 〈설괘전說卦傳〉의 글이다.
제요帝堯사악四岳을 부른 까닭은 “너는 나의 명을 받들어 일을 잘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요, 사악四岳은 스스로 겸양하여 “자신들은 덕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악四岳이란 것을 알 수 있다.
사악四岳제요帝堯의 명을 잘 받들기 때문에 제요帝堯가 그들로 하여금 제위帝位의 일을 순조롭게 행하도록 하려는 것을 말함이니, 그것은 장차 섭정攝政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직위에 있는 신하들 중에 사악四岳이 우두머리가 되기 때문에 사악四岳에게 양위讓位를 한 것이다.
의 [否不]에서 [不堪]까지
정의왈正義曰:은 고금을 통하여 뜻이 같은 글자이다.
[忝 辱] 《이아爾雅》 〈석언釋言〉의 글이다.
자신이 덕이 없어서 제위帝位를 더럽힌다고 한 것은 감당할 수 없다고 스스로 사양한 것이다.
은 여러 신하의 우두머리가 되는데 스스로 헤아려볼 때 자신들은 이미 감당할 수 없고, 따라서 직위에 있는 다른 신하들도 모두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래서 이처럼 사양했을 뿐이요, 남은 사람들은 천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제요帝堯가 그들로 하여금 측루側陋한 곳에 묻혀 있는 현인을 명백하게 천거하도록 한 것이다.
의 [堯知]에서 [求賢]까지
정의왈正義曰:이 경문經文에서 ‘’자 위에 ‘’자가 없는 것은 없어도 알 만하기 때문에 생략한 것이다.
에서는 사악四岳이 이미 감당치 못하겠다고 사양한 것에 대해 해석하였고, 다시 이것은 임금이 아들이 불초不肖하여 제왕이 될 수 없음을 알고서 선위禪位하여 다른 사람에게 줄 뜻을 가졌기 때문에 사악四岳으로 하여금 측루側陋한 곳에 묻혀 있는 명철한 사람을 명백하게 천거하도록 하여 널리 현인을 구하게 하려 한 것을 말한 것이다.
정현鄭玄은 《예기禮記》 〈잡기雜記〉에 주를 달기를 “는 닮다라는 뜻이니, 불사不似는 남들만 못함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사기史記》 〈오제본기五帝本紀〉에 “임금은 아들이 불초不肖하여 족히 천하天下를 전해줄 수 없음을 알고서 이에 권도로 에게 전해주었다.
에게 전해주면 천하天下는 이익을 보고 단주丹朱는 손해를 보며, 단주丹朱에게 전해주면 천하天下는 손해를 보고 단주丹朱는 이익을 본다.
그래서 임금이 말씀하기를 ‘종당에는 천하를 손해보게 해서 한 사람에게 이익을 주도록 할 수는 없다.’라고 하고서 결국은 에게 천하를 넘겨주었다.”라고 하였다.
이는 곧 임금이 아들의 불초不肖를 알고서 에게 선양禪讓한 뜻을 밝힌 것이다.
예기禮記》 〈문왕세자文王世子〉에 현인을 천거하는 방법을 논하면서 “혹은 일을 가지고 천거하기도[擧] 하고, 혹은 말을 가지고 천거하기도[揚] 한다.”라고 하였으니, 또한 의 뜻을 가졌다.
그러므로 를 가지고 을 해석하였다.
자는 두 자의 아래에 놓여 있는데, 에서는 자를 두 자의 가운데 옮겨놓았다.
에서는 자 가운데에 자를 두는 것이 마땅하니, 측루側陋한 곳에서 천거함을 말한 것이다.
자 아래에 자가 있기 때문에 위에서 자를 뺀 것인데, 에서는 자를 자 위에 옮겨놓아 상호간에 문장이 원만하게 하였다.
[側陋]벽측僻側하고 천루淺陋한 곳이다.
의미상으로는 귀천貴賤을 불문하고 명철한 사람이 있으면 천거할 것을 말함이니, 이는 조신朝臣으로 하여금 널리 현인賢人을 구하도록 한 것이다.
임금은 이 있는 것을 아는데 조신朝臣이 천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널리 현인을 구하도록 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다.
신하들 또한 임금이 측루側陋에 명철한 사람이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부득이 을 천거한 것이다.
에서 “임금이 아들의 불초不肖함을 알고 선위禪位할 뜻을 가졌다.”고 말하였으니, 그렇다면 자기가 어진 아들을 두었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선양하지 않았을 것이다.
어진 사람에게 제위帝位를 넘겨준 경우는 상고시대로부터 오직 임금과 임금뿐이었다.
임금과 임금만 가능할 뿐 아니라, 다른 제왕들도 모두 그렇게 하지 않으랴.
아마도 아들이 불초不肖하고 당시에 성인聖人이 없는 것은 바로 운수의 대통함과 비색함을 만난 것이고 성인에 우열優劣이 있는 것이 아니었건만, 《칠경위七經緯》나 《상서중후尙書中候》와 같은 책에서는 그 일을 부회하여 “하락河洛부참符讖이나 각자各字도록圖錄을 이용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어찌 그리도 요망스럽고 비속하였는가.
의 [師衆]에서 [言之]까지
정의왈正義曰:[師 衆]‧[錫 與]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無妻曰鰥] 《이아爾雅》 〈석명釋名〉에 이르기를 “근심이 있어서 잠이 오지 않으면 눈이 멀뚱거린다.
그러므로 자는 변에 썼으니 물고기는 눈을 항상 감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예기禮記》 〈왕제王制〉에 이르기를 “늙어서 아내가 없는 것을 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은 이때에 나이가 채 30세가 못 되었는데 그를 이라 이른 것은 서전書傳에서 공자孔子자장子張의 물음에 답하기를 “이 아버지는 완악하고 어머니는 어리석어서 장가들어 가정을 꾸릴 기회가 없었다고 칭했기 때문에 그를 이라 이른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란 아내가 없는 것을 이르는 명칭이니 노소老少를 가리지 않는다.
젊은 사람은 아내가 없으면 다시 장가들 수 있지만 노인은 다시 장가들 수 없으니 그를 천민天民궁자窮者라 일렀다.
그러므로 《예기禮記》에서 노자老者만을 들었을 뿐이다.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어떤 풀인들 시들어 검어지지 않으며, 어떤 사람인들 홀아비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잠깐만 가정을 떠나도 오히려 이라 일렀으니, 유독 늙어서 아내가 없는 것을 비로소 이라 칭하지 않았을 것이다.
서전書傳에서 의 나이가 아직 젊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뿐이다.
[虞 氏]‧[舜 名]와 같은 것이다.
춘추외전春秋外傳》에서 우씨禹氏를 칭하여 ‘유하有夏’라고 하였으니, 이는 순씨舜氏를 ‘유우有虞’라고 한 것이다.
전욱顓頊 이래로 땅을 국호國號로 삼았고 천하天下를 소유하고서 호칭을 유우씨有虞氏라 하였으니 이것은 땅 이름이다.
왕숙王肅이 이르기를 “는 땅 이름이다.”라고 하였다.
황보밀皇甫謐은 이르기를 “임금은 두 딸로 에게 아내를 삼아주고 그를 에 봉하였으니 지금의 하동河東 태양산太陽山 서쪽이 의 땅이다.”라고 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렇다면 땅에 살아서 로 삼은 것이다.
임금은 그를 에 봉하여 제후諸侯를 삼고 천하天下에 왕 노릇 하게 되자 드디어 천자天子의 호칭을 삼은 것이다.
그러므로 미천할 때부터 저명할 때까지 항상 우씨虞氏라고 칭하였다.
은 생시에 부른 이름이니, 앞에서 이미 구체적으로 해석하였다.
에서는 또 여러 사람이 제요帝堯에게 알려주었다면 여러 사람들이 모두 이 있음을 알았을 것이라는 식으로 풀이하였다.
다만 이 서민 속에 묻혀 있어서 관위官位를 가지지 못했으며, 여러 신하들은 에게 미치지 못하면서 직위는 그 위를 차지하고 있으니, 비록 이 실제로 성현聖賢이란 것을 알았지만 자기가 그만 못한 것을 부끄럽게 여겼다.
그러므로 천거하지 않고 있다가, 제요帝堯가 천거 대상을 미천한 사람에까지 확대하게 하니, 그들은 제요帝堯이 있음을 이미 알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부득이해서 말했을 뿐이다.
그렇다는 정황을 알 수 있는 것은 처음에 천거하지 않고 이때에 이르러서 비로소 말했기 때문이니, 분명 자기가 그만 못함을 부끄러워하였다.
그러므로 일찍이 천거하지 않았던 것이다.
은 실제로 성인聖人이었는데 잇달아 을 말한 것은 〈이〉 대우對偶가 되면 일에 우열優劣이 있는 것이고, 흩어져 있으면 말이 또한 서로 통하는 것이다.
대우모大禹謨〉에서 임금이 에게 말하기를 “오직 당신만이 하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성덕聖德을 ‘’으로 칭한 것을 말한 것이다.
에서 를 여러 신하로 여겨 조신朝臣의 무리로 삼았으니, 혹여 또한 이인吏人들까지 포함했을 것이다.
왕숙王肅이 이르기를 “옛날에는 장차 큰일을 거행하려고 하면 여러 이속吏屬에게도 묻고 만인에게도 물었다.
임금은 장차 양위讓位하려 할 때에 사악四岳을 불러서 여러 신하들에게 물어보게 하였고, 여러 사람은 미천한 사람을 천거하였으니 여러 사람이 모두 을 알리기를 원하였던 것이다.
임금은 일 중에 큰 것은 선양禪讓보다 더 큰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반드시 이인吏人들에게 물었고 관직에 있는 사람에게만 물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였으니, 왕숙王肅의 말이 그 실상을 터득한 것이다.
정현鄭玄를 여러 제후諸侯로 여겼는데, 제요帝堯사악四岳을 불러서 여러 신하를 두루 방문하게 하였거늘, 어찌 여러 제후諸侯만을 가지고 제요帝堯에게 대답하였겠는가.
의 [兪然]에서 [如何]까지
정의왈正義曰:[兪 然] 《이아爾雅》 〈석언釋言〉의 글이다.
그 천거한 바를 수긍하고 나서 “나도 그에 대해 들었거니와 그 덕행이 어떠한가?”라고 하였으니, 들은 바가 세심하지 못할까 하여 자상하게 물어본 것이다.
임금은 이 있음을 알았으나 불러서 선양禪讓하지 않고 사악四岳을 방문하여 여러 사람으로 하여금 천거하게 한 것은, 비천卑賤한 지위에 있어 이름이 아직 알려지지 못했는데, 갑자기 선양한다면 아랫사람들이 심복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현鄭玄의 〈육예론六藝論〉에 이르기를 “임금처럼 천명이 에게 있음을 알고 임금처럼 천명이 에게 있음을 알았지만, 오히려 여러 신하에게 요구하여 미천한 사람을 천거하였으니, 위와 아래가 서로 양보하여 사람들을 심복시키려는 데에 힘을 기울였다.
공자孔子께서 말씀하기를 ‘백성은 바른 이치를 따라 행하게 할 수는 있어도 그 이치를 일일이 이해시킬 수는 없다.’고 하였으니 이것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임금이 사람들로 하여금 을 천거하게 하신 뜻을 풀이한 것이다.
의 [無目]에서 [竝惡]까지
정의왈正義曰:《주례周禮》의 악관樂官 조에 보면 고몽瞽矇이란 직책이 있는데 그들은 눈이 없기 때문에 시료眡瞭로 하여금 보필하게 하였다.
여기의 ‘무목왈고無目曰瞽’도 라고 칭하는 뜻을 풀이한 것이다.
의 아버지는 눈이 있으나 다만 선악善惡을 식별할 수 없으니, 눈이 없는 사람이나 마찬가지였다.
그러므로 당시 사람들이 그를 라 이르고 자를 배합하였으니, 또한 눈이 없는 호칭이다.
그러므로 혹은 그를 일러 고수瞽瞍라고 하기도 하였다.
시경詩經》 〈대아大雅 영대靈臺〉에 이르기를 “몽수矇瞍(樂師)가 일(음악)을 아뢰도다.”라고 하였으니, 이 이다.
상서尙書》 〈대우모大禹謨〉에 이르기를 “아들의 직사職事를 경건하게 해서 고수瞽瞍를 뵙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서로 배합한 문장이다.
사기史記》 〈오제본기五帝本紀〉에 이르기를 “의 아버지 고수瞽瞍는 장님이다.”라고 하였으니, ‘고수瞽瞍’가 이름이고 몸에 실제로 눈이 없다고 여긴 것이다.
공안국孔安國이 그렇게 보지 않은 이유는 에서 덕행德行을 말한 것을 가지고 악인惡人을 잘 교양한 그를 아름답게 여겼기 때문이다.
아버지가 스스로 이름을 라고 하였다면 무슨 말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만일 실제로 눈이 없었다면 바로 몸에 고질痼疾이 있는 사람이니, 선악善惡을 따질 일이 아닌데, 문득 은 바로 맹인盲人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보이자는 속셈인가?
논어論語》 〈계씨季氏〉에 “윗사람의 안색을 보지 않고 말하는 것을 라 이른다.”라고 하였으니, 는 꼭 눈이 없는 것만을 이르는 글자가 아님을 말한 것이다.
사기史記》에 또 말하기를 “고수瞽瞍으로 하여금 창고에 올라가게 한 다음 아래에서 불을 놓아 창고를 태웠으며, 으로 하여금 우물을 파게 한 다음 흙을 내려 우물을 메웠다.”라고 하였다.
만일 고수 자신이 능히 그런 일을 하였다면 눈이 없다고 할 수 없으니, 선악善惡을 식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라 칭했을 뿐이다.
[心不則德義之經爲頑]희공僖公 34년 조에 있는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문장이다.
[象 舜弟之字]을 표시한 것을 보면 바로 사람의 명호名號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이름자가 되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이아爾雅》 〈석훈釋訓〉에 이르기를 “형제간에 잘 지내는 것이 우애이다.”라고 하였다.
맹자孟子가 말씀하기를 “은 부모와 함께 을 죽이자고 공모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오만傲慢하여 우애하지 않은 것이다.
의 부모와 아우는 모두 하였음을 말한 것이다.
에서 먼저는 의 몸을 가리키고 인하여 의 아들임을 말하였으며, 또 아버지의 완악함을 일컬은 것은 그 을 극도로 나타내려는 의도에서였다.
그러므로 문장이 중복된 것이다.
의 [諧和]에서 [于姦惡]까지
정의왈正義曰:[諧 和]‧[烝 進]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위에서 세 사람의 한 점을 일일이 말하고 여기서 이 잘 교양한 점을 아름답게 여긴 것은, 이 지극한 효행孝行으로 완악하고 어리석고 오만한 사람들을 화목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점차 선도善道로 지향하여 을 가지고 스스로 다스려서 간악姦惡한 데 이르지 않게 했음을 말한 것이다.
하우下愚변화變化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의 아름다운 행실을 흠모하게 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가지고 임금에게 대답한 것이다.
맹자孟子》와 《사기史記》에서 고수瞽瞍가 불을 놓아 창고를 태우니 이 삿갓 두 닢으로 불을 막으며 내려왔고, 흙으로 우물을 메우니 이 곁의 구멍으로 우물을 빠져나왔다.
이 부모와 함께 재물財物을 나누었다고 하였다.
의 큰 효행이 조정에 알려지자 임금이 두 딸을 의 아내로 삼아주었건만, 악한 세 사람은 오히려 을 죽이자고 공모하였으니 간악함의 큼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그런데 간악한 데 이르지 않았다고 말한 것은 이 세 사람의 성품은 실제로 하우下愚여서 걸핏하면 형망刑網에 걸렸으니, 의 교양이 아니었더라면 오래전에 형륙刑戮을 당했을 텐데도 오히려 을 죽일 마음을 가졌으니, 그 밖의 일은 무엇을 하지 않겠는가?
권모權謀를 가지고 스스로 액난厄難을 면하여 고수瞽叟는 아들을 죽인 과오를 범하지 않게 하고, 은 형을 해친 죄를 짓지 않게 하였으니, 간악한 데 이르지 않게 한 것을 여기에서 더욱 증험할 수 있다.
끝내는 고수瞽叟가 진실해지고 순해지게 하였으며, 유비有鼻에 봉해주었으니, 이것이 바로 간악한 데 이르지 않은 증거이다.
의 [言欲]에서 [行迹]까지
정의왈正義曰:아래에서 두 딸을 의 아내로 삼아준 다음 그의 가정을 다스리는 능력을 살펴보았다고 말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을 시험하여 행적行迹을 살펴본 증거이다.
마융馬融, 정현鄭玄, 왕숙王肅본설本說에는 “이 에 모두 ‘제왈帝曰’이 없다.”고 하였지만 사실은 당시에 용생庸生의 무리가 누락시킨 것이다.
정현鄭玄은 이르기를 “신하를 삼는 일을 가지고 시험해보았다.”고 하고, 왕숙王肅은 이르기를 “벼슬을 가지고 시험해보았다.”고 하였다.
정현鄭玄왕숙王肅은 모두 〈순전舜典〉을 이 에 합쳤다.
그러므로 내리 시험해보는 일에 이 ‘시험해보리라.[試哉]’란 말을 충당한 것을 가리킨다.
공안국孔安國은 《고문별권古文別卷》에 의거한 것이고, 여기서 ‘시재試哉’는 딸을 가지고 시험해본 것을 말한다.
이미 가정을 다스리는 일을 잘하자, 별도로 다시 어려운 일을 가지고 시험하였으니, 이와는 사뭇 다르다.
의 [女妻]에서 [治國]까지
정의왈正義曰:《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나라 옹씨雍氏가 〈딸 옹길雍姞을〉 장공莊公의 아내로 삼아주었다.”고 칭하고, “나라가 여융驪戎을 토벌함에 여융남驪戎男이 딸 여희驪姬를 〈 헌공獻公에게〉 주었다.”고 하였으니, 딸을 남의 아내로 삼아주는 것을 라고 이른다.
그러므로 “이다.”라고 한 것이다.
[刑 法]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여기서부터 이하는 모두 사관史官임금의 일을 기술한 것이고 다시는 임금이 한 말이 아니다.
[女于時] 이에 의 아내로 삼아주었다는 것을 이른다.
그러므로 에서 도문법倒文法을 써서 임금이 이에 두 딸을 의 아내로 삼아주었음을 밝힌 것이다.
꼭 아내로 삼아준 이유는 의 집에 세 명의 악한 사람이 있고 필부匹夫의 신분이기 때문에 갑자기 제왕의 딸을 아내로 삼아주면 화협和協하기가 어렵기 마련이니, 두 딸에게 어떻게 법도法度를 베풀고 있는가를 관찰하고 따라서 법도로 가정을 다스리는 것을 가지고 나라를 다스릴 것을 살펴보았다.
장차 나라를 다스리게 하려고 했기 때문에 먼저 집을 다스리게 하였던 것이다.
남자에게 배필로 가는 것을 라고 하기 때문에 두 딸을 가질 수는 없는 것이니, ‘여우시女于時’라고 말한 것은 총체적으로 말했을 뿐이다.
두 딸 중에는 응당 귀천貴賤, 장유長幼의 차등이 있었을 것이다.
유향劉向의 《열녀전列女傳》에 “두 딸은 장녀는 아황娥皇이라 하고 차녀는 여영女英이라 하였는데, 이 이미 천자天子에 오르자 아황娥皇가 되고 여영女英가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처음 에게 시집갔을 때에는 곧 아황娥皇가 되었을 것인데, 정현鄭玄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그 아버지에게 고하지 않고 그 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예기禮記》에 주를 달기를 “이 고하지 않고 장가들었기 때문에 정비正妃로 세우지 못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정현鄭玄이 스스로 한 말이고, 서전書傳에 그렇게 말한 것은 없다.
상고하건대 《세본世本》에 “는 바로 황제黃帝현손玄孫이고, 은 바로 황제黃帝의 8대손代孫이다.”라고 하였으니, 따져보면 임금의 딸은 증조曾祖에게 사종자매四從姊妹가 되는데, 그를 아내로 삼는 것은 의리에 있어서 불가한 일이다.
세본世本》의 말은 근거하여 믿을 수 없지만, 혹시 옛날의 법도는 질박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의 [降下]에서 [虞氏]까지
정의왈正義曰:[降 下]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주례周禮》에 구빈九嬪의 직책은 부학婦學의 법규를 관장한다고 하였으니, 은 바로 별명別名이다.
그러므로 라고 한 것이다.
이강釐降의 경우, 능히 의리義理를 가지고 꺾지 못한다면 여자의 뜻은 초장에 꺾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에서 그것(釐降)을 풀이한 것이니, 필부匹夫의 신분이므로 제왕帝王의 딸이 하가下嫁하는 것은 귀인貴人으로 천인賤人에게 가는 것이니 반드시 교만하고 뽐내기 마련이라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능히 의리義理를 가지고 제왕帝王의 딸의 존항尊亢한 마음을 그가 사는 규수嬀水의 안에서 꺾어서 그녀로 하여금 부도婦道우씨虞氏에게 행하도록 한 일을 아름답게 여김을 말한 것이다.
규예嬀汭는 동일한 땅이다.
그 마음의 꺾임을 보이는 것이 바로 부도婦道를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두 문장으로 나누어 적은 것이다.
[匹夫]사대부士大夫 이상은 잉첩媵妾이 있고, 서인庶人잉첩媵妾이 없다.
오직 부처夫妻만이 서로 배필이니, 그 명분이 이미 정해진다면 비록 단신單身이라 하더라도 또한 통하니 이를 필부필부匹夫匹婦라고 이른다.
규수嬀水하동河東 우향현虞鄕縣 역산歷山의 서쪽에 위치해서 서쪽으로 흘러 포판현蒲坂縣에 이르러 남쪽으로 황하黃河에 들어가는데, 이 그 곁에 살았다.
무왕武王 호공胡公라고 하사하였으니 규수嬀水에 살았기 때문이다.
임금의 조정에서 벼슬하였으나 경사京師에 집이 있지 않고 두 딸을 로 돌아가게 한 것은 아마 대효大孝를 가지고 을 보여 로 하여금 그 어버이에게 돌아가서 섬기게 한 것이리라.
제왕의 어진 딸로서 완악하고 어리석은 구고舅姑를 섬겼으니 능히 부도婦道를 행한 것을 아름답게 여겼다.
그러므로 “우씨虞氏에게 부도婦道를 행하게 했다.”고 한 것이다.
의 [歎舜]에서 [大矣]까지
정의왈正義曰:두 딸이 부도婦道를 행한 것은 바로 의 공경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제요帝堯가 “일을 경건하게 하는구나.”라고 말씀하였으니, 능히 몸을 닦고 공경을 행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함을 흠탄한 것이다.
능히 자기 몸을 닦아 사람을 편안하게 함에 미치면 능한 바가 크다.
그러므로 흠탄한 것이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몸을 닦아 백성을 편안하게 함은 도 오히려 부족하게 여겼다.”라고 하였으니, 의 뜻은 여기에서 나온 것이다.


역주
역주1 明明揚側陋 : 蔡傳에서는 “이미 貴顯한 자리에 있는 자를 밝게 드러내며, 아직 미천한 신분에 있는 자로 천거하라.”로 풀이하였다.
역주2 釐降(강) : 蔡傳에서는 釐를 治裝의 뜻으로, 降을 下嫁의 뜻으로 보았다.
역주3 釐降(강)二女于嬀汭(규예) 嬪于虞 : 明末淸初 王夫之는 그의 《尙書稗疏》에서 “蔡註에서 ‘물의 북쪽을 汭라 한다.’는 《爾雅》의 글을 인용하였는데, 지금 《爾雅》를 살펴보면 이와 같은 글이 없다.……蔡氏는 또한 ‘嬀水가 河東 歷山에서 나와서 바다로 들어간다.’고 하였는데, 嬀水와 汭水는 바다와의 거리가 수천 리나 되어서 黃河를 거쳐 바다로 가다가 결국은 바다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던 것이다. 蔡氏는 東南 지방에서 생장하여 그것을 직접 보지 못하였고, 게다가 유심히 살피지도 않았으니, 이와 같은 추솔한 점이 있었던 것이다.
‘두 딸을 치장하여 嬀水의 북쪽으로 시집보내 虞舜의 아내가 되게 하였다.’는 것은 문장에 있어서 중복된 듯한데, 〈堯典〉의 문장이 극히 간결한 것을 감안하면 응당 이와 같은 군더더기 문구를 구성하지 않았을 것이다. 孔傳에서 ‘舜이 義禮를 가지고 두 딸의 마음을 내려뜨렸다(꺾었다).’고 하였으니, 해석이 너무도 거리가 멀다.……堯임금은 嬀水와 汭水의 지역을 두 딸의 食邑으로 삼아 거기에 봉해져있게 하였다가 그들이 시집가서 嬪이 되었으니, 舜의 처소에 있을 때 다시 先代 虞幕의 舊邑인 平陸의 虞城에 봉한 것으로 보면 여기서 말한 ‘降于’와 ‘嬪于’는 詞意가 각각 분별되어 군더더기의 혐의를 면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여 蔡傳과 孔傳을 아울러 반박하였다.
역주4 女于時……欽哉 : 蔡傳에서는 “‘그에게 딸을 시집보내어, 두 딸을 통하여 그의 행실을 살펴보리라.’ 하고, 두 딸을 치장하여 嬀水의 북쪽에 시집보내 虞舜의 아내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帝堯는 딸들에게 ‘공경하도록 하라.’고 신신 당부하셨다.”라고 풀이하였다.
역주5 (否古今不字)[否不古今字] : 저본에는 ‘否古今不字’로 되어있으나, 阮刻本에 “浦鏜이 이르기를 ‘마땅히 否不古今字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였고, 盧文弨가 이르기를 ‘否古文不字’라고 하였다. 살펴보건대 浦鏜의 뜻이 더 낫다. 孔傳에서 ‘否는 不의 뜻이다.’라고 해석하였고, 또 앞의 孔疏에서 ‘孶와 字는 고금을 통하여 뜻이 같은 글자이다.’라고 한 것도 이러한 例이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否不古今字’로 바로잡았다.
역주6 (令)[今] : 저본에는 ‘令’으로 되어있으나, 阮刻本에 “宋板에는 ‘令’이 ‘今’으로 되어있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今’으로 바로잡았다.
역주7 [不似] : 저본에는 없으나, 鄭玄의 注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8 河洛之符 各字之錄 : 《尙書中候》에 “堯가 구슬을 洛水에 담그니 玄龜가 등에 赤文과 朱字를 지고 나와서 祭壇 앞에 멈추었고, 舜이 황하 가에 禮壇을 베풀어 구슬을 담가서 예를 마치고 下吳에 이르니 黃龍이 卷舒圖를 지고 물에서 나와 禮壇 가에 이르렀다.”란 내용 등을 말한 것 같다. 明代 陳第의 《尙書疏衍》에 “《七經緯》나 《尙書中候》와 같은 책에 黃龍, 玄龜, 白魚, 赤雀이 圖를 등에 지거나 書를 입에 물고 와서 聖人에게 주었다고 칭하였는데, 正典에는 그와 같은 일이 없다. 漢나라 哀帝와 平帝의 세대로부터 《七經緯》와 《尙書中候》가 처음 생겨서 귀신을 가탁하여 요망스럽게 祥瑞라고 칭하였다.”란 말도 보인다.
역주9 (人)[民]可使由之 不可使知之 : 저본에는 ‘人’으로 되어있는데, 《論語》 〈泰伯〉에 의거하여 ‘民’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0 (光)[先] : 저본에는 ‘光’으로 되어있으나, 阮刻本에 “宋本에는 ‘光’이 ‘先’으로 되어있으니, 옳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先’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1 (和之) : 孔傳의 “言能以至孝 和諧頑嚚昏傲 使進進以善自治 不至於姦惡”으로 볼 때 여기서는 衍文으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역주12 (今)[文] : 저본에는 ‘今’으로 되어있으나, 阮刻本에 “살펴보건대 ‘今’자는 마땅히 ‘文’이 되어야 한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文’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3 宋雍氏女於鄭莊公 : 《春秋左氏傳》 桓公 11년 조에 보인다.
역주14 晉伐驪戎……女以驪姬 : 《春秋左氏傳》 莊公 28년 조에 보인다.
역주15 以女妻人謂之女 : 《春秋左氏傳》의 杜預 注에는 “納女於人曰女”라고 풀이하였다.
역주16 (民)[明] : 저본에는 ‘民’으로 되어있으나, 阮刻本에 “浦鏜이 이르기를 ‘民은 明의 오자인 듯하다. 마땅히 下句에 붙이는 것이 옳다.’고 하였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明’으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1)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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