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正義曰:此承‘乃命以位’之下, 言命之以位, 試之以事也.
堯使舜愼美篤行五常之敎, 而五常之敎皆能順從而行之, 無違命也.
又納於百官之事, 命揆度行之, 而百事所揆度者, 於是皆得次序, 無廢事也.
又命使賓迎諸侯於四門, 而來入者, 穆穆然皆有美德, 無凶人也.
又納於大官, 總錄萬幾之政, 而陰陽和, 風雨時, 烈風雷雨, 不有迷惑錯謬.
有所謀之事, 我考驗汝舜之所言, 汝言致可以立功, 於今三年.
疏
敎父以義, 敎母以慈, 敎兄以友, 敎弟以恭, 敎子以孝, 是爲五敎也.
文十八年左傳曰 “昔高辛氏有才子八人, 伯奮‧仲堪‧叔獻‧季仲‧伯虎‧仲熊‧叔豹‧季貍.
舜臣堯, 擧八元, 使布五敎于四方, 父義‧母慈‧兄友‧弟恭‧子孝.”
篤亦厚也, 言舜謹愼美善, 篤行斯道, 擧八元, 使布之於四方, 命敎天下之民, 以此五敎, 能使天下皆順從之, 無違逆舜之命也.
左傳又云 “故虞書數舜之功曰 ‘愼徽五典, 五典克從.’ 無違敎也.”
父母於子, 竝宜爲慈, 今分之者, 以父主敎訓, 母主撫養,
義者, 宜也, 理也, 敎之以義方, 使得事理之宜.
釋訓云 “善兄弟爲友.” 則兄弟之恩, 俱名爲友, 今云‘兄友弟恭’者, 以其同志曰友, 友是相愛之名.
疏
周官云 “唐虞稽古, 建官惟百, 內有百揆四岳.” 則百揆爲官名.
文十八年左傳云 “昔高陽氏有才子八人, 蒼舒‧隤敱‧檮戭‧大臨‧尨降‧庭堅‧仲容‧叔達.
舜臣堯, 擧八凱, 使主后土, 以揆百事, 莫不時敍, 地平天成.” 又云 “虞書數舜之功曰 ‘納于百揆, 百揆時敍.’ 無廢事業也.”
舜旣臣堯, 乃擧元凱, 主后土, 布五敎, 同時爲之.
堯旣得舜, 庶事委之, 舜旣臣堯, 任無不統, 非五典克從之後, 方始納於百揆, 百揆時敍之後, 方始賓于四門.
‘四門穆穆’, 謂流四凶, 流放四凶, 最在於前矣.
洪範云 “鯀則殛死, 禹乃嗣興.” 是先誅鯀而後用禹.
但言百揆時敍. 故言納于百揆, 其實納于百揆, 初得卽然.
疏
‘四門四方之門’, 謂四方諸侯來朝者, 從四門而入.
乃云 “舜臣堯, 流四凶族渾敦‧窮奇‧檮杌‧饕餮, 投諸四裔, 以禦螭魅.”
又曰 “虞書數舜之功曰 ‘賓于四門, 四門穆穆.’ 無凶人也.”
案驗四凶之族, 皆是王朝之臣, 舜流王朝之臣, 而言諸侯無凶人者, 以外見內, 諸侯無凶人, 則于朝必無矣.
今孔不爲擯者, 則謂舜旣錄攝, 事無不統, 以諸侯爲賓, 舜主其禮, 迎而待之, 非謂身爲擯也.
疏
皐陶謨云 “一日二日萬幾.” 言天下之事, 事之微者有萬, 喩其多無數也.
論語稱孔子曰 “迅雷風烈必變.”
則烈風, 是猛疾之風, 非善風也.
經言‘烈風雷雨弗迷’, 言舜居大錄之時, 陰陽和, 風雨時, 無此猛烈之風, 又雷雨各以其節, 不有迷錯愆伏也.
昭四年左傳云 “冬無愆陽, 夏無伏陰.” 無愆伏者, 無冬溫夏寒也.
王肅云 “堯得舜任之, 事無不統. 自愼徽五典以下是也.” 其言合孔意.
疏
汝所謀事, 我考汝言, 汝所爲之事, 皆副汝所謀, 致可以立功, 於今三年矣, 從徵得至此爲三年也.
鯀三考乃退, 此一考使升者, 鯀待三考, 冀其有成, 無成功乃黜, 爲緩刑之義. 舜旣有成, 更無所待. 故一考卽升之.
若然, 禹貢兗州作“十有三載, 乃同.” 是禹治兗州之水, 乃積十有三年.
此始三年,
, 祭法云 “鯀障洪水而殛死, 禹能修鯀之功.”
先儒馬融等, 皆以爲“鯀旣九年, 又加此三年, 爲十二年, 惟兗州未得盡平, 至明年乃畢.” 八州已平, 一州未畢, 足以爲成功也.
傳
오전五典은 오상五常의 가르침이니, 곧 아버지는 의롭고, 어머니는 자애慈愛하고, 형은 우애하고, 아우는 공손하고, 아들은 효도하는 것이다.
순舜은 삼가 아름답게 이 도道를 행하되 팔원八元을 등용하여 오전五典(五敎)을 사방에 베풀게 하니, 오교五敎를 잘 순종하여 명을 어기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휘徽에 대하여 왕숙王肅은 “미美의 뜻이다.”라고 하였고, 마융馬融은 “선善(아름답다)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팔원八元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문공文公 18년 조에 “고신씨高辛氏에게 재덕才德을 가진 아들 8명이 있었으니, 곧 백분伯奮‧중감仲堪‧숙헌叔獻‧계중季仲‧백호伯虎‧중웅仲熊‧숙표叔豹‧계리季貍였다.”라고 하였다.
傳
백사百事를 헤아리는 것이 백관百官을 총괄하는 것이니, 순舜을 이 관직官職에 앉힌 것이다.
순舜이 팔개八凱를 등용하여 백사百事를 헤아려 처리하게 하니, 백사百事가 적시에 펼쳐져 사업事業이 폐지되지 않았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 문공文公 18년 조에 “고양씨高陽氏에게 재덕才德을 가진 아들 8명이 있었으니 곧 창서蒼舒‧퇴애隤敱‧도연檮戭‧대림大臨‧방강尨降‧정견庭堅‧중용仲容‧숙달叔達이었다.
이들은 마음가짐이 올바르고 모든 일에 통달하고 도량이 넓고 사려가 깊으며, 사리에 밝고 신의가 있고 후덕하고 성실하니 천하의 백성들이 이들을 팔개八凱라고 했다.”라고 하였다.
네가 도모하는 일들을 내가 너의 말에서 살피건대, 너의 말이 공적을 세울 수 있게 해온 지 3년이니, 네가 제위帝位에 오르도록 하라.”고 하시니,
傳
격格은 오라는 뜻이요, 순詢은 도모하다라는 뜻이요, 내乃는 너라는 뜻이요, 저底는 이르다라는 뜻이요, 척陟은 오르다라는 뜻이다.
요堯임금이 순舜을 불러 말하기를 “이리 오라.
네가 도모한 일들을 너의 말에서 살피건대, 너의 말이 공을 세울 수 있게 해온 지 3년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명하여 제위帝位에 오르게 하였으니, 그것은 장차 제위帝位를 선양禪讓하기 위해서였다.
○저底에 대하여 왕숙王肅은 “이르다라는 뜻이다.”라고 하고, 마융馬融은 “정定하다라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疏
○정의왈正義曰:이는 ‘내명이위乃命以位’의 아래를 이어받은 것이니, 관위官位를 가지고 임명하고 일을 가지고 시험함을 말한 것이다.
요堯임금이 순舜으로 하여금 삼가 아름답게 오상五常의 가르침을 독실히 행하게 하니, 오상五常의 가르침을 모두 능히 순종하여 행하고 명을 어기는 일이 없었다.
또 헤아려 행하도록 명하니, 백사百事를 헤아리는 바가 이에 모두 차서를 얻어서 일을 폐지함이 없었다.
또 명하여 빈례賓禮로써 제후諸侯들을 사방의 관문에서 맞이하게 하니, 들어오는 제후들이 화평하여 모두 아름다운 덕이 있고 흉한 사람이 없었다.
또 대관大官의 자리에 앉혀 만기萬幾의 정사를 총괄하게 하니, 음양陰陽이 화和하고 풍우風雨가 적시에 있어서 맹렬한 바람 그리고 우레와 비가 미혹迷惑하거나 착류錯謬하는 일이 없었다.
순舜의 덕德이 하늘에 합하여 하늘과 사람이 화협和協하니, 그 공이 이루어졌음을 밝힌 것이다.
제요帝堯가 이르기를 “이리 오라. 너 순舜아!
도모한 바가 있는 일을 내가 너 순舜의 말에서 고험考驗하건대 너의 말이 공을 세울 수 있게 해온 지 지금 3년이다.
너의 공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너는 제위帝位에 오를 만하다.”라고 하였다.
이런 말을 고해주는 것은 선위禪位하기 위해서였다.
순舜이 덕德에서 사양한 것은 자기의 덕이 제위帝位의 계승을 감당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이아爾雅》 〈석고釋詁〉에 이르기를 “휘徽는 아름답다[善]라는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선善 또한 미美의 뜻을 가진 것이다.
여기 오전五典은 아랫글의 오품五品, 오교五敎와 그 일이 동일한 것이다.
한 집안에 다섯 가지 가족관계가 있으니 아버지, 어머니, 형, 아우, 아들을 이른다.
이 다섯 가지를 가르치되 각각 한 가지 일을 가르친다.
아버지에게는 의로울 것을 가르치고, 어머니에게는 자애慈愛할 것을 가르치고, 형에게는 우애할 것을 가르치고, 아우에게는 공경할 것을 가르치고, 아들에게는 효도할 것을 가르치니, 이것이 바로 다섯 가지 가르침이다.
이 다섯 가지는 모두 항상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일러 ‘오전五典’이라 한 것이다.
이 다섯 가지는 같은 일인데 처지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문공文公 18년 조의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이르기를 “옛날 고신씨高辛氏에게 재덕才德을 가진 아들 8명이 있었으니, 백분伯奮‧중감仲堪‧숙헌叔獻‧계중季仲‧백호伯虎‧중웅仲熊‧숙표叔豹‧계리季貍였다.
이들은 충직忠直하고 엄숙하고 공손하고 의젓하며 주밀하고 인자하고 은혜롭고 온화하니, 천하의 백성들이 이들을 ‘팔원八元’이라고 하였다.
순舜이 요堯임금에게 신하 노릇을 할 때에 팔원八元을 등용하여 오교五敎를 사방四方에 펴게 하니, 아버지는 의로웠고, 어머니는 자애慈愛하고, 형은 우애하고, 아우는 공경하고, 아들은 효도했다.”라고 하였다.
이것을 가지고 오전五典이 바로 오상五常의 가르침으로서 “아버지는 의로웠다.”는 등 다섯 가지 일을 이른다는 것을 알았다.
〈고요모皐陶謨〉에 이르기를 “하늘이 인륜을 차례로 펴서 전칙典則을 정해두시니 〈임금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우리 오전五典을 바로잡아 다섯 가지를 도탑게 하도록 타일러야 한다.”라고 하였다.
돈惇은 두텁다[厚]라는 뜻이니, 이 오전五典을 행하되 모름지기 두텁게 행해야 한다.
독篤 또한 후厚의 뜻이니, 순舜이 근신謹愼하고 미선美善하여 이 도道를 도탑게 행하되 팔원八元을 등용하여 오전五典을 사방四方에 펴게 한 것은 천하의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명한 것인데, 이 오교五敎를 가지고 능히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순종하고 순舜의 명命을 어김이 없도록 함을 말한 것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또 이르기를 “그러므로 〈우서虞書〉에서 순舜의 공功을 열거하기를 ‘삼가 오전五典을 아름답게 시행하도록 하시니 오전五典을 잘 따랐다.’고 하였으니, 가르침을 어김이 없었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에 대하여 모두 마땅히 자애慈愛로워야 하거늘, 지금 그것을 나눈 것은 아버지는 교훈敎訓을 주관하고 어머니는 무양撫養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慈를 가지고 명칭을 한 것이고, 교훈敎訓은 자애慈愛하면서도 엄격嚴格을 가한다.
‘의義’라는 것은 의宜의 뜻도 포함하고 이理의 뜻도 포함하였으니, 의로운 방법으로 가르쳐서 사리의 마땅함을 얻게 한다.
《이아爾雅》 〈석훈釋訓〉에 이르기를 “형제간에 잘하는 것을 우애라 한다.”고 하였으니, 형제의 은혜를 모두 명명하여 우애라고 할 수 있거늘, 지금 “형은 우애하고 아우는 공경한다.”고 한 것은 그 동지同志를 벗[友]이라 하니, 벗은 바로 서로 사랑함을 이르는 명칭이기 때문이다.
다만 형제가 서로 사랑함에는 곧 장유長幼의 질서가 있다.
그러므로 아우를 분리해서 공경하도록 한 것이니, 아우가 형에게 공경하면 형은 아우에게 우애하는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揆 度] 《이아爾雅》 〈석언釋言〉의 글이다.
백규百揆란 것은 백사百事를 모두 헤아림을 말한다.
그러므로 백사百事를 헤아리는 것을 백관百官을 총괄하는 것으로 삼았다.
《상서尙書》 〈주서周書 주관周官〉에 이르기를 “당唐과 우虞가 옛날 제도를 상고하여 관위官位를 제정하되 백百이란 숫자를 가지고 제정하였으니, 안으로는 백규百揆와 사악四岳이 있었다.”라고 하였으니, 백규百揆는 벼슬 이름이다.
그러므로 “순舜을 이 벼슬에 앉혔다.”고 한 것이다.
문공文公 18년 조의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이르기를 “옛적 고양씨高陽氏에게 재덕才德을 가진 아들 8명이 있었으니 창서蒼舒‧퇴애隤敱‧도연檮戭‧대림大臨‧방강尨降‧정견庭堅‧중용仲容‧숙달叔達이었다.
이들은 마음가짐이 올바르고 모든 일에 통달하고 도량이 넓고 사려가 깊으며, 사리에 밝고 신의가 있고 후덕하고 성실하니 천하의 백성들이 이들을 ‘팔개八凱’라고 하였다.
순舜이 요堯임금에게 신하 노릇을 할 때에 팔개八凱를 등용해서 후토后土를 주관하여 백사百事를 헤아리게 하니, 모든 일이 적시에 시행되어 땅의 수토水土가 이미 평탄하게 다스려지고 하늘의 오행五行이 이미 순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또 이르기를 “〈우서虞書〉에서 순舜의 공功을 열거하기를 ‘백규百揆의 자리에 앉혔는데 백규百揆의 일이 적시에 처리되었다.’라고 하였으니, 폐지된 사업事業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백관百官이 이에 그 차서를 얻어서 모두 폐지된 사업이 없었음을 말한 것이다.
순舜이 이미 요堯임금에게 신하 노릇을 할 때에 팔원八元과 팔개八凱를 등용하여 후토后土를 주관하고 오교五敎를 펴게 한 것은 동시에 한 일이다.
그런데 사관史官이 글을 적을 때에 자연 인사人事의 외내外內를 가지고 차서를 정하였다.
그러므로 공안국孔安國이 먼저 팔원八元을 말하였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경우는 세대의 선후에 의거하였다.
요堯임금은 이미 순舜을 얻음에 모든 일을 위임하였고, 순舜은 이미 요堯임금에게 신하가 됨에 소임을 총괄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사람들이 오전五典을 잘 따른 뒤에 바야흐로 백규百揆의 자리에 앉고 백규百揆의 일이 잘 다스려진 뒤에 바야흐로 사문四門에서 손님을 맞이한 것이 아니었다.
‘사문목목四門穆穆’은 사흉四凶을 유방流放한 것을 이르니, 사흉四凶을 유방流放한 일이 가장 앞에 있었다.
〈홍범洪範〉에 이르기를 “곤鯀이 극사殛死하거늘 우禹가 이어서 일어났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먼저 곤鯀을 주벌하고 뒤에 우禹를 쓴 것이다.
여기서 말한 세 가지 일은 모두 동시에 한 것임을 밝힌 것이다.
단지 백규百揆의 일이 적시에 시행된 것만을 말하였기 때문에 백규百揆의 자리에 들어갔다고 말하였지만, 실은 백규百揆의 자리에 들어간 것은 처음에 그렇게 한 것이다.
순舜이 이미 백규百揆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팔원八元과 팔개八凱를 등용할 수 있었다.
만일 한 직위에만 있었다면 팔원八元과 팔개八凱를 나누어 부리지 못했을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穆穆美]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四門四方之門] 조회하러 오는 사방의 제후諸侯들이 사방의 관문으로 쫓아 들어오는 것을 이른다.
문공文公 18년 조의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서 사흉四凶의 행실을 열거하되
곧 “순舜이 요堯임금에게 신하 노릇을 할 때에 사흉四凶의 족속인 혼돈渾敦‧궁기窮奇‧도올檮杌‧도철饕餮을 유방流放하되 사방의 변방으로 내쳐서 이매螭魅를 막았다.”라고 하였고,
또 “〈우서虞書〉에서 순舜의 공功을 열거하기를 ‘사문四門에서 빈례賓禮로써 제후諸侯들을 맞이하게 하심에 사문四門으로 〈들어오는 제후諸侯들이 모두〉 아름다웠다.’고 하니, 흉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모두 아름다운 덕이 있고 흉한 사람이 없었음을 말한 것이다.
살펴보건대, 사흉四凶의 족속은 모두가 바로 왕조王朝의 신하들이거늘, 순舜이 왕조王朝의 신하들을 유방流放하고서 ‘제후諸侯에 흉한 사람이 없다.’고 말한 것은 밖을 가지고 안을 보인 것이니, 제후諸侯 중에 흉한 사람이 없다면 조정에는 반드시 〈흉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현鄭玄은 빈賓을 빈擯(손님 맞는 사신)으로 여기고서 “순舜이 상빈上擯이 되어 제후諸侯를 맞이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 공안국孔安國이 빈擯으로 여기지 않은 것은 순舜이 이미 총섭總攝하고 있으니 통솔하지 않은 일이 없고, 제후諸侯를 손님으로 삼고 순舜이 그 예禮를 주관해서 그들을 맞아 접대하였으니, 몸소 빈擯이 되었음을 이른 것이 아니다.
疏
〈고요모皐陶謨〉에 이르기를 “하루 이틀 사이에도 만 가지 기미가 생긴다.”고 함은 천하의 일에는 일의 기미가 만 가지나 생긴다는 것을 말한 것이니, 무수히 많음을 비유한 것이다.
“순舜을 〈대록大麓의 자리에〉 앉혀 만기萬幾의 정사를 총괄하게 했다.”고 함은 바로 백규百揆의 자리에 앉혔다는 것이다.
백 가지 일을 헤아림과 만 가지 기미를 총괄함은 모두 동일한 일이니 다를 것이 없다.
다만 이것은 덕德이 하늘에 합함을 말하였기 때문에 대록大錄을 가지고 말했을 뿐이다.
《논어論語》 〈향당鄕黨〉에서 공자孔子를 칭찬하기를 “갑자기 번개가 치거나 바람이 세차게 불면 반드시 엄숙한 얼굴빛을 지으셨다.”라고 하고, 《상서대전尙書大傳》에서 월상국越裳國의 사신이 “오랜 기간 하늘에 열풍烈風과 음우淫雨가 없었다.”라고 한 말을 소개하였는데, 열풍烈風은 바로 맹질猛疾한 바람이지, 선순善順한 바람이 아니다.
경經에서 말한 “열풍뢰우불미烈風雷雨弗迷”는 순舜이 대록大錄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음양陰陽이 화청和淸하고 풍우風雨가 적시에 있어 이와 같은 맹렬猛烈한 바람은 없었고, 또한 뇌우雷雨가 각각 절서에 맞아 미착迷錯하거나 건복愆伏(절기가 조화를 잃음)한 일이 없었다.
[迷錯] 응당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응당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이다.
소공昭公 4년 조의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이르기를 “겨울에는 건양愆陽이 없고 여름에는 복음伏陰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건양愆陽과 복음伏陰이 없다는 것은 겨울이 따뜻하고 여름이 추운 현상이 없는 것이다.
순舜이 대정大政을 총괄할 때에 하늘의 시후時候가 이와 같았다는 것은 순舜의 덕德이 하늘에 합함을 밝힌 것이다.
이 문단도 위의 세 가지 일과 더불어 동시에 있었던 것이다.
위의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여기의 것은 하늘을 감동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최후에 말하여 공功이 이루어진 증험을 삼은 것이다.
왕숙王肅은 이르기를 “요堯임금이 순舜을 얻어 임용함에 일이 통솔되지 않음이 없으니, ‘신휘오전愼徽五典’ 이하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그 말이 공안국孔安國의 뜻과 합치한다.
疏
○정의왈正義曰:[格 來] 《이아爾雅》 〈석언釋言〉의 글이다.
[詢 謀]‧[陟 升]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저底는 발음이 치致에 가깝기 때문에 치致라 한 것이다.
경전經傳에서 여汝(너)를 말할 때에 대부분 ‘내乃’라고 부르니, 내乃와 여汝는 뜻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릇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먼저 계획을 세우고 뒤에 그것을 시행한다.
요堯임금이 순舜을 불러 말하기를 “이리 오라. 너 순舜아!”라고 한 것은 불러 앞으로 오게 해서 그와 더불어 말한 것이다.
네가 도모하는 일을 내가 너의 말에서 살피건대, 네가 하는 일이 모두 네가 도모한 것에 부합하여 공을 세울 수 있게 해온 지 지금 3년이 되었다고 하였으니, 순舜을 불러서 얻은 해로부터 이해에 이르기까지가 3년이 된 것이다.
임금이 신하를 거느림에 있어서는 반드시 3년 만에 공적을 고과한다.
고과에서 이미 공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위帝位에 오르게 하였으니 장차 선위禪位하기 위해서였다.
곤鯀은 세 번 고과하고 나서 퇴출하고, 여기서는 한 번 고과해서 제위帝位에 오르게 한 것은, 곤鯀은 세 번 고과할 기간을 주어 성공이 있기를 바라다가 성공이 없자 곧 퇴출하였으니 이것은 형刑을 완화하기 위한 뜻에서였고, 순舜은 이미 공을 이루었으니 다시 기다릴 바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 고과하고 곧 제위帝位에 올렸던 것이다.
또한 대성大聖의 일은 상법常法으로 논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공禹貢〉의 연주兗州는 “13년 동안 홍수를 다스린 뒤에야 〈부법賦法이〉 다른 주州와 같아졌다.”고 하였으니, 이는 우禹가 연주兗州의 홍수를 다스리는 데에 13년이란 세월을 보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3년 만에 처음으로 고과하고서 땅의 수토水土가 이미 평평하게 다스려지고 하늘의 오행五行이 이미 순서대로 이루어졌다고 벌써 말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예기禮記》 〈제법祭法〉의 “곤鯀이 홍수를 막다가 극사殛死하거늘 우禹가 곤鯀의 공로를 잘 수습했다.”라고 한 말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선유先儒 마융馬融 등은 모두 “곤鯀이 이미 9년을 치수하였고, 또 여기에 3년을 더하여 12년을 치수하였으나 오직 연주兗州만은 다 평정되지 못했다가 그 이듬해에 가서야 끝났다.”라고 했으니, 8주州는 이미 평정되고 1주州만 아직 끝나지 못한 것은 충분히 성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