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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1)

상서정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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愼徽五典하시니 五典克從이니라
美也
五典 五常之敎 父義하고 母慈하고 兄友하고 弟恭하고 子孝니라
舜愼美篤行斯道하되 擧八元하여 使布之於四方하니 五敎能從하여 無違命이니라
○徽 王云 美 馬云 善也
八元 左傳 高辛氏有才子八人이니 伯奮仲堪叔獻季仲伯虎仲熊叔豹니라
納于百揆하시니 百揆時敍니라
度也
度百事 總百官이니 納舜於此官이니라
舜擧八凱하여 使揆度百事하니 百事時敍하여 無廢事業이니라
○左傳 高陽氏有才子八人하니 蒼舒‧隤敱‧檮戭‧大臨‧尨降‧庭堅‧仲容‧叔達이니라
齊聖廣淵하고 明允篤誠하니 天下之民 謂之八凱
賓于四門하시니 四門 穆穆이니라
穆穆 美也 四門 四方之門이니라
舜流四凶族하고 四方諸侯來朝者 舜賓迎之하니 皆有美德無凶人이니라
納于大하시니 烈風雷雨弗迷니라
錄也
納舜使大錄萬幾之政하니 陰陽和하고 風雨時하여 各以其節하고 不有迷錯愆伏이니라
明舜之德合於天이니라
○麓 王云 錄也 馬鄭云 山足也
帝曰 格하라
汝舜
컨대 底可績 三載 汝陟帝位하라
升也
堯呼舜曰來하라
汝所謀事 我考汝言컨대 汝言致可以立功 三年矣
三載考績이라
命使升帝位 將禪之니라
○底 王云 致也 馬云 定也
辭讓於德不堪하여 不能嗣帝位니라
‘愼徽’至‘弗嗣’
○正義曰:此承‘乃命以位’之下, 言命之以位, 試之以事也.
堯使舜愼美篤行五常之敎, 而五常之敎皆能順從而行之, 無違命也.
又納於百官之事, 命揆度行之, 而百事所揆度者, 於是皆得次序, 無廢事也.
又命使賓迎諸侯於四門, 而來入者, 穆穆然皆有美德, 無凶人也.
又納於大官, 總錄萬幾之政, 而陰陽和, 風雨時, 烈風雷雨, 不有迷惑錯謬.
明舜之德合於天. 天人和協. 其功成矣.
帝堯乃謂之曰 “來. 汝舜,
有所謀之事, 我考驗汝舜之所言, 汝言致可以立功, 於今三年.
汝功已成, 汝可升處帝位.”
告以此言, 欲禪之也.
舜辭讓於德, 言己德不堪嗣成帝也.
傳‘徽美’至‘違命’
○正義曰:釋詁云 “徽, 善也.” 善亦美也.
此五典, 與下文五品五敎, 其事一也.
一家之內, 品有五, 謂父母兄弟子也.
敎此五者, 各以一事.
敎父以義, 敎母以慈, 敎兄以友, 敎弟以恭, 敎子以孝, 是爲五敎也.
五者皆可常行, 謂之五典.
是五者, 爲一事, 所從言之異耳.
文十八年左傳曰 “昔高辛氏有才子八人, 伯奮‧仲堪‧叔獻‧季仲‧伯虎‧仲熊‧叔豹‧季貍.
忠肅恭懿, 宣慈惠和, 天下之民, 謂之八元.
舜臣堯, 擧八元, 使布五敎于四方, 父義‧母慈‧兄友‧弟恭‧子孝.”
以此知五典是五常之敎, 謂此‘父義’之等五事也.
皐陶謨云 “天敍有典, 我五典, 五, 惇哉.”
惇, 厚也, 行此五典, 須厚行之.
篤亦厚也, 言舜謹愼美善, 篤行斯道, 擧八元, 使布之於四方, 命敎天下之民, 以此五敎, 能使天下皆順從之, 無違逆舜之命也.
左傳又云 “故虞書數舜之功曰 ‘愼徽五典, 五典克從.’ 無違敎也.”
父母於子, 竝宜爲慈, 今分之者, 以父主敎訓, 母主撫養,
撫養在於恩愛.
故以慈爲名, 敎訓愛而加嚴.
故以義爲稱.
義者, 宜也, 理也, 敎之以義方, 使得事理之宜.
故爲義也.
釋訓云 “善兄弟爲友.” 則兄弟之恩, 俱名爲友, 今云‘兄友弟恭’者, 以其同志曰友, 友是相愛之名.
但兄弟相愛, 乃有長幼.
故分其弟使之爲恭, 恭敬於兄, 而兄友愛之.
傳‘揆度’至‘事業’
○正義曰:‘揆 度’, 釋言文.
百揆者, 言百事皆度之.
國事散在諸官.
故度百事爲總百官也.
周官云 “唐虞稽古, 建官惟百, 內有百揆四岳.” 則百揆爲官名.
故云 ‘納舜於此官’也.
文十八年左傳云 “昔高陽氏有才子八人, 蒼舒‧隤敱‧檮戭‧大臨‧尨降‧庭堅‧仲容‧叔達.
齊聖廣淵, 明允篤誠, 天下之民, 謂之八凱.
舜臣堯, 擧八凱, 使主后土, 以揆百事, 莫不時敍, 地平天成.” 又云 “虞書數舜之功曰 ‘納于百揆, 百揆時敍.’ 無廢事業也.”
是言百官於是得其次序, 皆無廢事業.
舜旣臣堯, 乃擧元凱, 主后土, 布五敎, 同時爲之.
史官立文, 自以人事外內爲次.
故孔先言八元.
若左傳據所出代之先後.
故先擧八凱.
堯旣得舜, 庶事委之, 舜旣臣堯, 任無不統, 非五典克從之後, 方始納於百揆, 百揆時敍之後, 方始賓于四門.
‘四門穆穆’, 謂流四凶, 流放四凶, 最在於前矣.
洪範云 “鯀則殛死, 禹乃嗣興.” 是先誅鯀而後用禹.
明此言三事, 皆同時爲之.
但言百揆時敍. 故言納于百揆, 其實納于百揆, 初得卽然.
由舜旣居百揆. 故得擧用二八.
若偏居一職, 不得分使元凱.
○傳‘穆穆美’至‘凶人’
○正義曰:‘穆穆美也’, 釋詁文.
‘四門四方之門’, 謂四方諸侯來朝者, 從四門而入.
文十八年左傳, 歷言四凶之行,
乃云 “舜臣堯, 流四凶族渾敦‧窮奇‧檮杌‧饕餮, 投諸四裔, 以禦螭魅.”
又曰 “虞書數舜之功曰 ‘賓于四門, 四門穆穆.’ 無凶人也.”
是言皆有美德, 無凶人也.
案驗四凶之族, 皆是王朝之臣, 舜流王朝之臣, 而言諸侯無凶人者, 以外見內, 諸侯無凶人, 則于朝必無矣.
鄭玄以賓爲擯, 謂“舜爲上擯, 以迎諸侯.”
今孔不爲擯者, 則謂舜旣錄攝, 事無不統, 以諸侯爲賓, 舜主其禮, 迎而待之, 非謂身爲擯也.
○傳‘麓錄’至‘於天’
○正義曰:麓聲近錄.
故爲錄也.
皐陶謨云 “一日二日萬幾.” 言天下之事, 事之微者有萬, 喩其多無數也.
‘納舜使大錄萬幾之政’, 還是納於百揆.
揆度百事, 大錄萬幾, 總是一事, 不爲異也.
但此言德合于天. 故以大錄言耳.
論語稱孔子曰 “迅雷風烈必變.” 則烈風, 是猛疾之風, 非善風也.
經言‘烈風雷雨弗迷’, 言舜居大錄之時, 陰陽和, 風雨時, 無此猛烈之風, 又雷雨各以其節, 不有迷錯愆伏也.
‘迷錯’者, 應有而無, 應無而有也.
昭四年左傳云 “冬無愆陽, 夏無伏陰.” 無愆伏者, 無冬溫夏寒也.
舜錄大政, 天時如此, 明舜之德, 合於天也.
此文, 與上三事, 亦同時也.
上爲變人, 此爲動天.
故最後言之, 以爲功成之驗.
王肅云 “堯得舜任之, 事無不統. 自愼徽五典以下是也.” 其言合孔意.
○傳‘格來’至‘禪之’
○正義曰:‘格 來’, 釋言文.
‘詢 謀’‧‘陟 升’, 釋詁文.
底聲近致. 故爲致也.
經傳言汝多呼爲乃, 知乃汝義同.
凡事之始, 必先謀之, 後爲之.
堯呼舜曰 “來, 汝舜.” 呼使前而與之言也.
汝所謀事, 我考汝言, 汝所爲之事, 皆副汝所謀, 致可以立功, 於今三年矣, 從徵得至此爲三年也.
君之馭臣, 必三年考績.
考旣有功. 故使升帝位, 將禪之也.
鯀三考乃退, 此一考使升者, 鯀待三考, 冀其有成, 無成功乃黜, 爲緩刑之義. 舜旣有成, 更無所待. 故一考卽升之.
且大聖之事, 不可以常法論也.
若然, 禹貢兗州作“十有三載, 乃同.” 是禹治兗州之水, 乃積十有三年.
此始三年, , 祭法云 “鯀障洪水而殛死, 禹能修鯀之功.”
先儒馬融等, 皆以爲“鯀旣九年, 又加此三年, 爲十二年, 惟兗州未得盡平, 至明年乃畢.” 八州已平, 一州未畢, 足以爲成功也.
正月上日 受終于하시다
上日 朔日也
謂堯終帝位之事 文祖者 堯文德之祖廟니라
○王云 文祖 廟名이라하고 馬云 文祖 天也
天爲文이니 萬物之祖 故曰文祖


삼가 오전五典을 아름답게 빛내시니, 사람들이 오전五典을 잘 따랐다.
는 아름답다라는 뜻이다.
오전五典오상五常의 가르침이니, 곧 아버지는 의롭고, 어머니는 자애慈愛하고, 형은 우애하고, 아우는 공손하고, 아들은 효도하는 것이다.
은 삼가 아름답게 이 를 행하되 팔원八元을 등용하여 오전五典(五敎)을 사방에 베풀게 하니, 오교五敎를 잘 순종하여 명을 어기는 일이 없었다는 것이다.
에 대하여 왕숙王肅은 “의 뜻이다.”라고 하였고, 마융馬融은 “(아름답다)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팔원八元은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문공文公 18년 조에 “고신씨高辛氏에게 재덕才德을 가진 아들 8명이 있었으니, 곧 백분伯奮중감仲堪숙헌叔獻계중季仲백호伯虎중웅仲熊숙표叔豹계리季貍였다.”라고 하였다.
백규百揆의 자리에 앉히시니 백규百揆가 적시에 펼쳐졌다.
는 헤아리다라는 뜻이다.
백사百事를 헤아리는 것이 백관百官을 총괄하는 것이니, 을 이 관직官職에 앉힌 것이다.
팔개八凱를 등용하여 백사百事를 헤아려 처리하게 하니, 백사百事가 적시에 펼쳐져 사업事業이 폐지되지 않았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문공文公 18년 조에 “고양씨高陽氏에게 재덕才德을 가진 아들 8명이 있었으니 곧 창서蒼舒퇴애隤敱도연檮戭대림大臨방강尨降정견庭堅중용仲容숙달叔達이었다.
이들은 마음가짐이 올바르고 모든 일에 통달하고 도량이 넓고 사려가 깊으며, 사리에 밝고 신의가 있고 후덕하고 성실하니 천하의 백성들이 이들을 팔개八凱라고 했다.”라고 하였다.
사문四門에서 빈례賓禮로써 제후諸侯들을 맞이하게 하시니, 사문四門으로 들어오는 제후諸侯들이 모두 아름다웠다.
목목穆穆은 아름답다라는 뜻이고, 사문四門사방四方관문關門이다.
은 네 흉족凶族을 유배 보내고, 사방에서 조회하러 오는 제후諸侯들을 빈례賓禮로써 정중하게 맞이하니, 모두 아름다운 덕이 있고 흉한 사람은 없었다는 것이다.
대록大麓의 자리에 앉히시니 맹렬한 바람 그리고 우레와 비가 미란迷亂하지 않았다.
은 거느리다[錄]라는 뜻이다.
을 〈대록大麓의 자리에〉 앉혀 만기萬幾의 정사를 총괄하게 하니, 음양陰陽화평和平하고 바람이 불고 비가 적심에 있어 각각 그 절서에 맞게 하고 미착迷錯하거나 건복愆伏하는 일이 없었다.
이것은 이 하늘과 합치됨을 밝힌 것이다.
에 대하여 왕숙王肅은 “거느리다라는 뜻이다.”라고 하고, 마융馬融정현鄭玄은 “산기슭[山足]이다.”라고 하였다.
제요帝堯가 말씀하시기를 “이리 오라.
아!
네가 도모하는 일들을 내가 너의 말에서 살피건대, 너의 말이 공적을 세울 수 있게 해온 지 3년이니, 네가 제위帝位에 오르도록 하라.”고 하시니,
은 오라는 뜻이요, 은 도모하다라는 뜻이요, 는 너라는 뜻이요, 는 이르다라는 뜻이요, 은 오르다라는 뜻이다.
임금이 을 불러 말하기를 “이리 오라.
네가 도모한 일들을 너의 말에서 살피건대, 너의 말이 공을 세울 수 있게 해온 지 3년이 되었다.”라고 하였다.
3년마다 공적을 살핀다.
그러므로 명하여 제위帝位에 오르게 하였으니, 그것은 장차 제위帝位선양禪讓하기 위해서였다.
에 대하여 왕숙王肅은 “이르다라는 뜻이다.”라고 하고, 마융馬融은 “하다라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은 자기의 이 감당하지 못하여 제위帝位를 계승할 수 없다고 사양하셨다.
자기의 이 감당하지 못하여 제위帝位를 계승할 수 없다고 사양하셨다.
의 [愼徽]에서 [弗嗣]까지
정의왈正義曰:이는 ‘내명이위乃命以位’의 아래를 이어받은 것이니, 관위官位를 가지고 임명하고 일을 가지고 시험함을 말한 것이다.
임금이 으로 하여금 삼가 아름답게 오상五常의 가르침을 독실히 행하게 하니, 오상五常의 가르침을 모두 능히 순종하여 행하고 명을 어기는 일이 없었다.
또 헤아려 행하도록 명하니, 백사百事를 헤아리는 바가 이에 모두 차서를 얻어서 일을 폐지함이 없었다.
또 명하여 빈례賓禮로써 제후諸侯들을 사방의 관문에서 맞이하게 하니, 들어오는 제후들이 화평하여 모두 아름다운 덕이 있고 흉한 사람이 없었다.
대관大官의 자리에 앉혀 만기萬幾의 정사를 총괄하게 하니, 음양陰陽하고 풍우風雨가 적시에 있어서 맹렬한 바람 그리고 우레와 비가 미혹迷惑하거나 착류錯謬하는 일이 없었다.
이 하늘에 합하여 하늘과 사람이 화협和協하니, 그 공이 이루어졌음을 밝힌 것이다.
제요帝堯가 이르기를 “이리 오라. 너 아!
도모한 바가 있는 일을 내가 너 의 말에서 고험考驗하건대 너의 말이 공을 세울 수 있게 해온 지 지금 3년이다.
너의 공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너는 제위帝位에 오를 만하다.”라고 하였다.
이런 말을 고해주는 것은 선위禪位하기 위해서였다.
에서 사양한 것은 자기의 덕이 제위帝位의 계승을 감당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의 [徽美]에서 [違命]까지
정의왈正義曰:《이아爾雅》 〈석고釋詁〉에 이르기를 “는 아름답다[善]라는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또한 의 뜻을 가진 것이다.
여기 오전五典은 아랫글의 오품五品, 오교五敎와 그 일이 동일한 것이다.
한 집안에 다섯 가지 가족관계가 있으니 아버지, 어머니, 형, 아우, 아들을 이른다.
이 다섯 가지를 가르치되 각각 한 가지 일을 가르친다.
아버지에게는 의로울 것을 가르치고, 어머니에게는 자애慈愛할 것을 가르치고, 형에게는 우애할 것을 가르치고, 아우에게는 공경할 것을 가르치고, 아들에게는 효도할 것을 가르치니, 이것이 바로 다섯 가지 가르침이다.
이 다섯 가지는 모두 항상 행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일러 ‘오전五典’이라 한 것이다.
이 다섯 가지는 같은 일인데 처지에 따라서 말하는 것이 다를 뿐이다.
문공文公 18년 조의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이르기를 “옛날 고신씨高辛氏에게 재덕才德을 가진 아들 8명이 있었으니, 백분伯奮중감仲堪숙헌叔獻계중季仲백호伯虎중웅仲熊숙표叔豹계리季貍였다.
이들은 충직忠直하고 엄숙하고 공손하고 의젓하며 주밀하고 인자하고 은혜롭고 온화하니, 천하의 백성들이 이들을 ‘팔원八元’이라고 하였다.
임금에게 신하 노릇을 할 때에 팔원八元을 등용하여 오교五敎사방四方에 펴게 하니, 아버지는 의로웠고, 어머니는 자애慈愛하고, 형은 우애하고, 아우는 공경하고, 아들은 효도했다.”라고 하였다.
이것을 가지고 오전五典이 바로 오상五常의 가르침으로서 “아버지는 의로웠다.”는 등 다섯 가지 일을 이른다는 것을 알았다.
고요모皐陶謨〉에 이르기를 “하늘이 인륜을 차례로 펴서 전칙典則을 정해두시니 〈임금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우리 오전五典을 바로잡아 다섯 가지를 도탑게 하도록 타일러야 한다.”라고 하였다.
은 두텁다[厚]라는 뜻이니, 이 오전五典을 행하되 모름지기 두텁게 행해야 한다.
또한 의 뜻이니, 근신謹愼하고 미선美善하여 이 를 도탑게 행하되 팔원八元을 등용하여 오전五典사방四方에 펴게 한 것은 천하의 백성들을 가르치도록 명한 것인데, 이 오교五敎를 가지고 능히 천하 사람들로 하여금 모두 순종하고 을 어김이 없도록 함을 말한 것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또 이르기를 “그러므로 〈우서虞書〉에서 을 열거하기를 ‘삼가 오전五典을 아름답게 시행하도록 하시니 오전五典을 잘 따랐다.’고 하였으니, 가르침을 어김이 없었던 것이다.”라고 하였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아들에 대하여 모두 마땅히 자애慈愛로워야 하거늘, 지금 그것을 나눈 것은 아버지는 교훈敎訓을 주관하고 어머니는 무양撫養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무양撫養은애恩愛에 들어 있다.
그러므로 를 가지고 명칭을 한 것이고, 교훈敎訓자애慈愛하면서도 엄격嚴格을 가한다.
그러므로 를 가지고 명칭을 한 것이다.
’라는 것은 의 뜻도 포함하고 의 뜻도 포함하였으니, 의로운 방법으로 가르쳐서 사리의 마땅함을 얻게 한다.
그러므로 ‘’라고 한 것이다.
이아爾雅》 〈석훈釋訓〉에 이르기를 “형제간에 잘하는 것을 우애라 한다.”고 하였으니, 형제의 은혜를 모두 명명하여 우애라고 할 수 있거늘, 지금 “형은 우애하고 아우는 공경한다.”고 한 것은 그 동지同志를 벗[友]이라 하니, 벗은 바로 서로 사랑함을 이르는 명칭이기 때문이다.
다만 형제가 서로 사랑함에는 곧 장유長幼의 질서가 있다.
그러므로 아우를 분리해서 공경하도록 한 것이니, 아우가 형에게 공경하면 형은 아우에게 우애하는 것이다.
의 [揆度]에서 [事業]까지
정의왈正義曰:[揆 度] 《이아爾雅》 〈석언釋言〉의 글이다.
백규百揆란 것은 백사百事를 모두 헤아림을 말한다.
국사國事는 여러 관위官位에 흩어져 있다.
그러므로 백사百事를 헤아리는 것을 백관百官을 총괄하는 것으로 삼았다.
상서尙書》 〈주서周書 주관周官〉에 이르기를 “가 옛날 제도를 상고하여 관위官位를 제정하되 이란 숫자를 가지고 제정하였으니, 안으로는 백규百揆사악四岳이 있었다.”라고 하였으니, 백규百揆는 벼슬 이름이다.
그러므로 “을 이 벼슬에 앉혔다.”고 한 것이다.
문공文公 18년 조의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이르기를 “옛적 고양씨高陽氏에게 재덕才德을 가진 아들 8명이 있었으니 창서蒼舒퇴애隤敱도연檮戭대림大臨방강尨降정견庭堅중용仲容숙달叔達이었다.
이들은 마음가짐이 올바르고 모든 일에 통달하고 도량이 넓고 사려가 깊으며, 사리에 밝고 신의가 있고 후덕하고 성실하니 천하의 백성들이 이들을 ‘팔개八凱’라고 하였다.
임금에게 신하 노릇을 할 때에 팔개八凱를 등용해서 후토后土를 주관하여 백사百事를 헤아리게 하니, 모든 일이 적시에 시행되어 땅의 수토水土가 이미 평탄하게 다스려지고 하늘의 오행五行이 이미 순서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고, 또 이르기를 “〈우서虞書〉에서 을 열거하기를 ‘백규百揆의 자리에 앉혔는데 백규百揆의 일이 적시에 처리되었다.’라고 하였으니, 폐지된 사업事業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백관百官이 이에 그 차서를 얻어서 모두 폐지된 사업이 없었음을 말한 것이다.
이 이미 임금에게 신하 노릇을 할 때에 팔원八元팔개八凱를 등용하여 후토后土를 주관하고 오교五敎를 펴게 한 것은 동시에 한 일이다.
그런데 사관史官이 글을 적을 때에 자연 인사人事외내外內를 가지고 차서를 정하였다.
그러므로 공안국孔安國이 먼저 팔원八元을 말하였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의 경우는 세대의 선후에 의거하였다.
그러므로 팔개八凱를 먼저 등용한 것이다.
임금은 이미 을 얻음에 모든 일을 위임하였고, 은 이미 임금에게 신하가 됨에 소임을 총괄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니, 사람들이 오전五典을 잘 따른 뒤에 바야흐로 백규百揆의 자리에 앉고 백규百揆의 일이 잘 다스려진 뒤에 바야흐로 사문四門에서 손님을 맞이한 것이 아니었다.
사문목목四門穆穆’은 사흉四凶유방流放한 것을 이르니, 사흉四凶유방流放한 일이 가장 앞에 있었다.
홍범洪範〉에 이르기를 “극사殛死하거늘 가 이어서 일어났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먼저 을 주벌하고 뒤에 를 쓴 것이다.
여기서 말한 세 가지 일은 모두 동시에 한 것임을 밝힌 것이다.
단지 백규百揆의 일이 적시에 시행된 것만을 말하였기 때문에 백규百揆의 자리에 들어갔다고 말하였지만, 실은 백규百揆의 자리에 들어간 것은 처음에 그렇게 한 것이다.
이 이미 백규百揆의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팔원八元팔개八凱를 등용할 수 있었다.
만일 한 직위에만 있었다면 팔원八元팔개八凱를 나누어 부리지 못했을 것이다.
의 [穆穆美]에서 [凶人]까지
정의왈正義曰:[穆穆美]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四門四方之門] 조회하러 오는 사방의 제후諸侯들이 사방의 관문으로 쫓아 들어오는 것을 이른다.
문공文公 18년 조의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서 사흉四凶의 행실을 열거하되
곧 “임금에게 신하 노릇을 할 때에 사흉四凶의 족속인 혼돈渾敦궁기窮奇도올檮杌도철饕餮유방流放하되 사방의 변방으로 내쳐서 이매螭魅를 막았다.”라고 하였고,
또 “〈우서虞書〉에서 을 열거하기를 ‘사문四門에서 빈례賓禮로써 제후諸侯들을 맞이하게 하심에 사문四門으로 〈들어오는 제후諸侯들이 모두〉 아름다웠다.’고 하니, 흉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모두 아름다운 덕이 있고 흉한 사람이 없었음을 말한 것이다.
살펴보건대, 사흉四凶의 족속은 모두가 바로 왕조王朝의 신하들이거늘, 왕조王朝의 신하들을 유방流放하고서 ‘제후諸侯에 흉한 사람이 없다.’고 말한 것은 밖을 가지고 안을 보인 것이니, 제후諸侯 중에 흉한 사람이 없다면 조정에는 반드시 〈흉한 사람이〉 없을 것이다.
정현鄭玄(손님 맞는 사신)으로 여기고서 “상빈上擯이 되어 제후諸侯를 맞이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지금 공안국孔安國으로 여기지 않은 것은 이 이미 총섭總攝하고 있으니 통솔하지 않은 일이 없고, 제후諸侯를 손님으로 삼고 이 그 를 주관해서 그들을 맞아 접대하였으니, 몸소 이 되었음을 이른 것이 아니다.
의 [麓錄]에서 [於天]까지
정의왈正義曰:은 발음이 에 가깝다.
그러므로 이라 한 것이다.
고요모皐陶謨〉에 이르기를 “하루 이틀 사이에도 만 가지 기미가 생긴다.”고 함은 천하의 일에는 일의 기미가 만 가지나 생긴다는 것을 말한 것이니, 무수히 많음을 비유한 것이다.
을 〈대록大麓의 자리에〉 앉혀 만기萬幾의 정사를 총괄하게 했다.”고 함은 바로 백규百揆의 자리에 앉혔다는 것이다.
백 가지 일을 헤아림과 만 가지 기미를 총괄함은 모두 동일한 일이니 다를 것이 없다.
다만 이것은 이 하늘에 합함을 말하였기 때문에 대록大錄을 가지고 말했을 뿐이다.
논어論語》 〈향당鄕黨〉에서 공자孔子를 칭찬하기를 “갑자기 번개가 치거나 바람이 세차게 불면 반드시 엄숙한 얼굴빛을 지으셨다.”라고 하고, 《상서대전尙書大傳》에서 월상국越裳國의 사신이 “오랜 기간 하늘에 열풍烈風음우淫雨가 없었다.”라고 한 말을 소개하였는데, 열풍烈風은 바로 맹질猛疾한 바람이지, 선순善順한 바람이 아니다.
에서 말한 “열풍뢰우불미烈風雷雨弗迷”는 대록大錄의 자리에 있을 때에 음양陰陽화청和淸하고 풍우風雨가 적시에 있어 이와 같은 맹렬猛烈한 바람은 없었고, 또한 뇌우雷雨가 각각 절서에 맞아 미착迷錯하거나 건복愆伏(절기가 조화를 잃음)한 일이 없었다.
[迷錯] 응당 있어야 할 것이 없고 응당 없어야 할 것이 있는 것이다.
소공昭公 4년 조의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에 이르기를 “겨울에는 건양愆陽이 없고 여름에는 복음伏陰이 없다.”라고 하였으니, 건양愆陽복음伏陰이 없다는 것은 겨울이 따뜻하고 여름이 추운 현상이 없는 것이다.
대정大政을 총괄할 때에 하늘의 시후時候가 이와 같았다는 것은 이 하늘에 합함을 밝힌 것이다.
이 문단도 위의 세 가지 일과 더불어 동시에 있었던 것이다.
위의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여기의 것은 하늘을 감동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최후에 말하여 이 이루어진 증험을 삼은 것이다.
왕숙王肅은 이르기를 “임금이 을 얻어 임용함에 일이 통솔되지 않음이 없으니, ‘신휘오전愼徽五典’ 이하가 바로 그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그 말이 공안국孔安國의 뜻과 합치한다.
의 [格來]에서 [禪之]까지
정의왈正義曰:[格 來] 《이아爾雅》 〈석언釋言〉의 글이다.
[詢 謀]‧[陟 升]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는 발음이 에 가깝기 때문에 라 한 것이다.
경전經傳에서 (너)를 말할 때에 대부분 ‘’라고 부르니, 는 뜻이 같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무릇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먼저 계획을 세우고 뒤에 그것을 시행한다.
임금이 을 불러 말하기를 “이리 오라. 너 아!”라고 한 것은 불러 앞으로 오게 해서 그와 더불어 말한 것이다.
네가 도모하는 일을 내가 너의 말에서 살피건대, 네가 하는 일이 모두 네가 도모한 것에 부합하여 공을 세울 수 있게 해온 지 지금 3년이 되었다고 하였으니, 을 불러서 얻은 해로부터 이해에 이르기까지가 3년이 된 것이다.
임금이 신하를 거느림에 있어서는 반드시 3년 만에 공적을 고과한다.
고과에서 이미 공적이 있었기 때문에 제위帝位에 오르게 하였으니 장차 선위禪位하기 위해서였다.
은 세 번 고과하고 나서 퇴출하고, 여기서는 한 번 고과해서 제위帝位에 오르게 한 것은, 은 세 번 고과할 기간을 주어 성공이 있기를 바라다가 성공이 없자 곧 퇴출하였으니 이것은 을 완화하기 위한 뜻에서였고, 은 이미 공을 이루었으니 다시 기다릴 바가 없었기 때문에 한 번 고과하고 곧 제위帝位에 올렸던 것이다.
또한 대성大聖의 일은 상법常法으로 논할 수 없는 것이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우공禹貢〉의 연주兗州는 “13년 동안 홍수를 다스린 뒤에야 〈부법賦法이〉 다른 와 같아졌다.”고 하였으니, 이는 연주兗州의 홍수를 다스리는 데에 13년이란 세월을 보냈던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3년 만에 처음으로 고과하고서 땅의 수토水土가 이미 평평하게 다스려지고 하늘의 오행五行이 이미 순서대로 이루어졌다고 벌써 말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예기禮記》 〈제법祭法〉의 “이 홍수를 막다가 극사殛死하거늘 의 공로를 잘 수습했다.”라고 한 말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선유先儒 마융馬融 등은 모두 “이 이미 9년을 치수하였고, 또 여기에 3년을 더하여 12년을 치수하였으나 오직 연주兗州만은 다 평정되지 못했다가 그 이듬해에 가서야 끝났다.”라고 했으니, 8는 이미 평정되고 1만 아직 끝나지 못한 것은 충분히 성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일이다.
정월正月 상일上日(초하루)에 끝낸 제위帝位문조文祖에서 인수받으셨다.
상일上日은 초하루이다.
임금이 제위帝位를 끝낸 일을 이르고, 문조文祖임금의 문덕文德이 있는 조상의 사당祠堂이다.
왕숙王肅은 이르기를 “문조文祖는 사당 이름이다.”라고 하고, 마융馬融은 이르기를 “문조文祖는 하늘이다.
하늘이 만물을 문명시킨 조상이 되기 때문에 문조文祖라 한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季貍] : 저본에는 없으나, 阮刻本에 “《經典釋文》에는 ‘豹’ 아래에 ‘季貍’ 2자가 있는데, 여기에는 잘못하여 빠졌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 麓(록) : 孔傳에서는 大麓을 모든 일을 총괄하는 벼슬 이름으로 보아 舜에게 모든 정사를 총괄하게 한 것으로 보았다. 蔡傳에서는 산기슭으로 보아 “堯임금이 舜으로 하여금 山林川澤에 들어가게 하였다.”라고 풀이하였다.
宋代 林之奇는 《尙書全解》에서 “‘納于大麓’은 이른바 ‘하늘에 薦祭하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烈風雷雨弗迷’는 이른바 ‘제사를 주관하게 하니 百神이 흠향하였다.’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孔安國이 말하기를 ‘麓은 거느리다[錄]라는 뜻이다. 舜을 들여보내서(앉혀서) 萬幾의 정사를 총괄하게 하니’라고 하였는데, 이 말은 옳지 않다. 《尙書》 〈周書 周官〉에 ‘唐과 虞가 옛 제도를 상고하여 관원을 설정하되 百이란 숫자를 가지고 하였으니, 안에는 百揆와 四岳이 있었다.’고 하였다. 이는 堯임금의 당시에 百揆보다 높은 벼슬이 없음을 증명한 것인데, 萬幾의 정사를 총괄하는 벼슬아치가 百揆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미 舜을 百揆에 앉혔으니, 또 大麓에 앉힌다는 것은 반드시 그러할 이치가 없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明代 袁仁은 《尙書砭蔡編》에서 “納于大麓 烈風雷雨弗迷”에 대한 孔傳의 설명을 다음과 같이 옹호하였다. “《孔叢子》에 실린 것을 살펴보면, 宰我가 ‘納于大麓烈風雷雨弗迷는 무엇을 이른 것입니까?’라고 묻자, 孔子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인간의 일이 하늘에 응함을 말한다. 堯임금이 이미 舜을 얻어 모든 어려운 일을 시험하고 나서 尊顯한 官職에 앉혀 모든 중요한 정사를 총괄하게 하였다. 이 때문에 陰陽이 淸和하고 五氣가 고루 이르며 烈風과 雷雨가 각각 바르게 응하고 迷錯하거나 愆伏(절기가 조화를 잃음)하지 않았다. 이는 舜의 행실이 하늘에 합함을 밝힌 것이다.’라고 하셨다. 孔安國은 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다. 그런데 蔡沈은 이를 따르지 않고 《史記》에 의거하여 산기슭에 들여보낸 것으로 여겼다.
상고하건대 桓譚의 《新論》에 ‘옛적에 堯임금이 舜을 大麓에 시험한 것은 천하의 일을 총괄하기를 지금의 尙書 벼슬과 같게 한 것이다.’라고 하고, 王充의 《論衡》에 ‘大麓은 三公의 직위인데, 一公의 직위에 거하여 三公의 일을 총괄한다.’라고 하고, 〈長廣王禪廣陵文〉에 ‘진실로 그 중용의 도리를 지키어 大麓에 들어가 빛을 냈다.’라고 하였으니, 모두 명백한 증거이다. 程伊川(程頤)도 이르기를 ‘司馬遷 같은 이가 舜을 산기슭에 들여보낸 것으로 생각하였으니, 어찌 사람을 시험하면서 山麓에 들여보낼 리가 있겠는가? 이것은 다만 舜을 여러 가지로 시험했을 뿐이다.’라고 했다.”
역주3 詢事考言 : 蔡傳에서는 ‘詢’을 ‘謀’(도모)의 뜻으로 보아 “舜이 행한 일을 도모하고 그 말을 살피건대[詢謀也 詢舜所行之事 而考其言]”라고 풀이하였으니, 蔡傳과 아래의 孔傳이 다 같이 ‘詢’을 ‘謀’의 뜻으로 보았다. 그러나 ‘詢’을 ‘問’의 뜻으로 보아 “舜이 행한 일을 물어보고”로 풀이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
역주4 乃言 : 《史記》에는 이 두 글자가 없다.
역주5 舜讓于德弗嗣 : 蔡傳에는 “讓于德”을 “덕이 있는 사람에게 사양하고 帝位를 계승하지 않았다.[讓于有德之人]”라고 풀이하였다.
역주6 (成)[承] : 저본에는 ‘成’으로 되어있으나, 阮刻本에 “《尙書纂傳》에는 ‘承’자로 되어있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承’으로 바로잡았다.
역주7 (司)[同] : 저본에는 ‘司’로 되어있으나, 阮刻本에 “岳本에는 ‘司’가 ‘同’으로 되어있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同’으로 바로잡았다.
역주8 (自)[勅] : 저본에는 ‘自’로 되어있으나, 阮刻本에 “毛本에는 ‘自’가 ‘勅’으로 되어있다. 살펴보건대 ‘勅’자가 옳다.”라고 한 것에 의거하여 ‘勅’으로 바로잡았다.
역주9 書傳稱越裳之使[曰]……天之無烈風淫雨 : 曰字가 저본에는 없으나, 淸代 孫之騄이 輯成한 《尙書大傳》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尙書大傳》에 “成王 때에 越裳國에서 여러 나라를 거쳐와서 조회하며 말하기를 ‘오랜 기간 하늘에 烈風과 澍雨가 없으므로 중국에 성인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소이다.’라고 하였다.[成王時 越裳重譯而來朝曰 久矣 天之無烈風澍雨 意中國有聖人乎]”란 말이 보인다.
역주10 已言地平天成者 : 〈大禹謨〉에서 舜임금이 禹에 대하여 “땅의 水土가 이미 평평하게 다스려지고 하늘의 五行이 이미 순서대로 이루어져서 六府(水‧火‧金‧木‧土‧穀)와 三事(正德‧利用‧厚生)가 정말로 잘 다스려져 만세토록 영원히 힘입게 됨은 바로 너의 공이다.[地平天成 六府三事允治 萬世永賴 時乃功]”라고 한 말이 보인다.
역주11 文祖 : 明代 馬明衡의 《尙書疑義》에 “文祖에 대한 說은 관계가 매우 큰 것인데 說者의 의견이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馬融은 文祖를 하늘로 여기고, 孔安國은 堯임금의 文德의 祖廟로 생각하고, 王炎氏는 ‘堯임금이 말미암아 天下를 받은 분이다.’라고 하고, 蔡沈은 ‘堯의 始祖의 사당인데, 다만 가리킨 자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할 뿐이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正義》의 說을 조술한 것이다. 이와 같다면 文祖는 黃帝 이전의 사람이다.
司馬遷의 말대로라면 舜도 黃帝에게서 나왔고 蟜極과 玄囂에 이르러서 바야흐로 堯와 갈라졌으니, 또한 舜의 조상이 되는 것이다. 文祖는 舜과의 거리가 비록 멀지만, 堯임금이 이미 사당을 세웠으면 舜에 있어서 조상이 된다는 것에는 또한 그럴 이치가 있는 것이다. 다만 司馬遷의 世次에 대한 說을 결코 믿을 수 없으니, 이른바 堯임금의 始祖가 舜의 조상이 된다는 확증이 어디 있는가?……
文祖는 그 文이 쓰인 뜻을 알 수 없다. 나는 가만히 생각하건대 舜의 조상으로 여긴다. 舜이 미천한 시절에도 어찌 높이 받들 祖廟가 없었겠는가? 하물며 이때에는 등용되어 공적을 세운 지 이미 3년이 되었으니, 세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사당을 세우는 것은 반드시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다. 舜에게 큰일이 있을 때 사당에 고하지 않으면 장차 누구에게 고하겠는가? 고하지 않고 장가든 것은 舜이 그 輕重의 알맞음을 저울질한 것이니 이것은 부득이한 일이었다. 고할 수 있는 것을 舜이 어찌 고하지 않았겠는가? 지금 끝낸 帝位를 받는 일은 아내에게 장가드는 것에 비하면 대소 관계에 또한 간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상서정의(1)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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