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謀政治於四岳하여 開闢四方之門未開者하여 廣致衆賢하시다
傳
元은 善之長이니 言當安遠이라야 乃能安近하며 厚行德信하여 使足長善이니라
傳
佞人斥遠之면 則忠信昭於四夷하여 皆相率而來服이리라
疏
○正義曰:自此已下, 言舜眞爲天子, 命百官授職之事.
舜旣除堯喪, 以明年之月正元日, 舜至於文祖之廟, 告己將卽正位爲天子也.
明四方之目, 使爲己遠視四方也, 達四方之聰, 使爲己遠聽聞四方也.
旣謀於四岳, 又別勅州牧, 咨十有二牧曰 “人君最所重者, 在於民之食哉,
又當厚行德信, 而使足爲善長, 欲令諸侯皆厚行其德, 爲民之師長.
而難拒佞人, 斥遠之, 使不干朝政, 如是則誠信昭於四夷, 自然蠻夷皆相率而來服也.
疏
上日, 日之最上, 元日, 日之最長, 元日, 還是上日.
禮云 “令月吉日.” 又變文言“吉月令辰.” 此之類也.
知‘舜服堯喪三年畢 將卽政’者, 以堯存且攝其位, 堯崩謙而不居.
孟子云 “堯崩, 三年喪畢, 舜避丹朱於南河之南,
天下諸侯朝覲, 不之堯子而之舜, 獄訟者, 不之堯子而之舜, 謳歌者, 不之堯子而謳歌舜, 曰‘天也’.
此猶是堯之文祖, 自此以後, 舜當自立文祖之廟, 堯之文祖, 當遷於丹朱之國也.
疏
今更言開門, 是開其未開者, 謂多設取士之科, 以此廣致衆賢也.
疏
旣云‘明四目’, 不云‘聰四耳’者, 目視苦其不明, 耳聰貴其及遠,
天子之聞見在下, 必由近臣, 四岳親近之官, 故與謀此事也.
疏
以上‘帝曰咨’上連‘帝曰’, 故爲咨嗟, 此則上有‘詢于四岳’, 言‘咨十有二牧’, 故爲謀也.
疏
○正義曰:‘柔 安’‧‘邇 近’‧‘惇 厚’, 皆釋詁文.
安近不能安遠, 遠人或來擾亂, 雖欲安近, 近亦不安.
人君爲政,
其不能安近, 但戒使之柔遠, 故能安近.
王肅云 “能安遠者, 先能安近.” 知不然者, 以牧在遠方, 故據遠
之.
‘惇德’者, 令人君厚行德也. ‘允元’者, 信使足爲長善也. 言人君厚行德之與信, 使足爲善長, 民必效之爲善而行也.
疏
朝無佞人, 則“忠信昭於四夷, 皆相率而來服也.”
정월正月 원일元日(초하루)에 순舜임금이 문조文祖의 사당에 이르셨다.
傳
월정月正은 정월正月이고, 원일元日은 상일上日(초하루)이다.
순舜은 요堯임금의 상喪에 삼년복 입기를 끝마치자 장차 즉위하시려 하였다.
그러므로 다시 문조文祖의 사당에 이르러 고하셨다.
사악四岳과 의논하여 사방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傳
사악四岳의 관원에게 정치에 대한 것을 상의하시어 사방의 열리지 못한 문을 활짝 열어서 어진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셨다.
사방으로 눈이 잘 보이게 하시고, 사방으로 귀가 잘 들리게 하셨다.
傳
보고 듣는 범위를 사방에 넓혀서 천하에 소통되지 못한 곳이 없게 하셨다.
12목牧과 상의하기를 “식량이 중요하니, 〈농사철을 경건하게 알려주도록 하며,〉
傳
중요한 것은 백성의 식량에 있으니, 마땅히 백성들에게 농사철을 경건하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멀리 있는 사람을 회유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을 잘 안정시키며 덕德과 신信을 두터이 행하여 선善이 길러지게 하며,
傳
유柔는 안정하다라는 뜻이요, 이邇는 가깝다라는 뜻이요, 돈惇은 두텁다라는 뜻이다.
원元은 선善의 우두머리이니, 마땅히 멀리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여야 가까이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할 수 있으며, 덕德과 신信을 두터이 행하여 선善을 풍족하게 기르도록 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아첨한 사람을 거절하면 오랑캐도 서로 거느리고 와서 복종할 것이다.”라고 하셨다.
傳
임任은 아첨하다라는 뜻이요, 난難은 거절하다라는 뜻이다.
아첨하는 사람을 배척해 멀리하면 충신忠信이 사방의 오랑캐에게 밝게 알려져서 자연히 만이蠻夷가 모두 서로 거느리고 와서 복종할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여기서부터 이하는 순舜임금이 진짜로 천자天子가 되어서, 백관百官을 임명하여 직職을 주는 일에 대해 말한 것이다.
순舜이 이미 요堯임금의 상喪을 마치고, 그 이듬해 정월正月 초하루에 순舜이 문조文祖의 사당에 이르러서, 자기가 장차 정위正位에 나아가 천자天子가 될 것을 고하셨다.
사당에 고하는 일을 이미 마치고 나서 이에 사악四岳의 관원들과 정치에 관한 것을 논의하셨다.
논의한 바는 사방의 문을 활짝 열어 크게 벼슬길을 만들어서 여러 현인들을 오게 하신 것이다.
사방으로 눈이 잘 보이게 하였다는 것은 자기가 사방을 멀리 볼 수 있게 하는 것이고, 사방으로 귀가 잘 들리게 하였다는 것은 자기가 사방을 멀리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다.
행여 먼 지방에 막히는 바가 있을까 싶어서 자기가 빠짐없이 듣고 보려고 하셨던 것이다.
이미 사악四岳의 관원들과 상의를 하고, 또한 별도로 주목州牧에게 주의를 시켰으며, 12목牧과 의논하기를 “임금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백성들이 먹을 양식에 있다.
백성들에게 농사철을 경건히 알려주어 농사를 그르치는 일이 없게 하라.
요컨대 정무政務는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니, 저 멀리 있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들 또한 편안하게 할 수 있다.
멀리 있는 사람이 편안하지 못하면 가까이 있는 사람 또한 편안하지 못하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멀리 있는 사람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이나 모두 편안함을 누리게 하려는 뜻에서였다.
또 마땅히 덕德과 신信을 두터이 행하여 선善을 풍족하게 기르도록 해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제후諸侯들로 하여금 그 덕德을 두터이 행하여 백성의 사장師長이 되게 하려 하신 것이고,
이어서 아첨하는 사람은 거절하기 어려우므로 배척해 멀리하여 조정朝政에 간여하지 못하게 할 것이니, 이와 같이 하면 성신誠信이 사방의 오랑캐에게 밝게 알려져서 자연히 만이蠻夷가 모두 서로 거느리고 와서 복종할 것이라고 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정正은 장長(우두머리)의 뜻이니, 월정月正은 달의 가장 우두머리임을 말한다.
정월正月은 여러 달에서 우두머리인데, 월정月正이 바로 정월正月인 것이다.
상일上日은 날의 가장 위이고, 원일元日은 날의 가장 우두머리인데, 원일元日이 바로 상일上日인 것이다.
왕숙王肅은 이르기를 “‘월정원일月正元日’은 ‘정월상일正月上日’이라 말함과 같다.”고 하였으니, 문체를 변경했을 뿐이다.
예禮(《儀禮》 〈사관례士冠禮〉)에 “영월길일令月吉日”이라 하고, 또 문체를 변경해서 “길월령신吉月令辰”이라 하였으니, 바로 이와 같은 유類이다.
[舜服堯喪三年畢 將卽政] 이것을 알 수 있었던 이유는, 요堯임금이 생존했을 때에는 섭위攝位(攝政)를 하다가 요堯임금이 서거하니 겸양하고 그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맹자孟子가 이르기를 “요堯임금이 서거하시거늘 3년상을 마치고, 순舜이 〈요堯임금의 아들인〉 단주丹朱를 남하南河의 남쪽으로 피해가시니,
천하天下의 제후諸侯로서 조근朝覲하는 자들이 요堯임금의 아들에게 가지 아니하고 순舜에게 갔으며, 옥송獄訟하는 자들이 요堯임금의 아들에게 가지 아니하고 순舜에게 갔으며, 노래하는 자들이 요堯임금의 아들에게 가지 아니하고 순舜을 노래하면서 ‘천운이다.’라고 하였다.
그런 뒤에야 〈순舜이〉 중국中國(都城)으로 가서 천자天子의 자리에 오르셨다.”라고 하였다.
〈맹자孟子께서〉 이미 그렇게 말씀하셨거니와, 이 글은 또 ‘삼재三載’라는 문구의 아래를 이어받았다.
그러므로 순舜이 요堯임금의 상喪에 삼년복 입기를 마치고 장차 즉위하시려 하였음을 안 것이다.
[復至文祖廟告] 앞에서는 섭위攝位를 가지고 고하시고, 지금은 즉정卽政(卽位)을 가지고 고하신 것이다.
아직까지는 요堯임금의 문조文祖였고, 이후로는 순舜임금이 응당 스스로 문조文祖의 사당을 세울 것이므로 요堯임금의 문조文祖는 당연히 단주丹朱의 나라로 옮겼을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詢 謀]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벽闢은 열다라는 뜻으로 풀이하니, 사방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은 벼슬길을 활짝 열어서 어진 사람들을 이끌어옴을 이른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나를 따라 진陳나라와 채蔡나라에서 함께 곤액을 겪던 사람들이 지금은 내 문하에 없구나.”라고 하였다.
문門이란 것은 다니는 사람이 경유하는 곳이다.
그러므로 문門을 가지고 벼슬길을 말한 것이다.
요堯임금‧순舜임금 같은 성인으로서 어진 사람을 구하신 지 이미 오래였다.
그런데 이제 다시 개문開門을 말한 것은 아직 열리지 못한 문을 여는 것으로 인재를 취하는 과科를 많이 설시함을 이른 것이니, 이렇게 해서 많은 현인들을 널리 초치하는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총聰은 귀로 듣는 것을 이른다.
이미 ‘명사목明四目’이라 하고서 ‘총사이聰四耳’라 하지 않은 것은, 눈으로 보는 일은 밝게 보지 못함을 괴로워하고 귀로 듣는 일은 멀리까지 듣는 것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명明은 보는 시야가 넓음을 이르고 달達은 듣는 범위가 멀리 이름을 이르니, 두 가지는 상호적으로 연관성 있게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전孔傳에서 총체적으로 그 뜻을 풀어 “보고 듣는 범위를 사방에 넓혀서 천하에 소통되지 못한 곳이 없게 하셨다.”라고 한 것이다.
천자天子의 듣고 보는 것은 아래에 있으므로 반드시 근신近臣으로 말미암아 듣고 보기 마련이니, 사악四岳은 친근親近한 관원인지라 그래서 그들과 더불어 이 일을 상의하신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咨 謀]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이상에 있는 ‘제왈자帝曰咨’는 위로 ‘제왈帝曰’을 연했기 때문에 자차咨嗟로 본 것이고, 여기서는 위에 ‘순우사악詢于四岳’이 있고, ‘자십유이목咨十有二牧’을 말했기 때문에 모謀로 본 것이다.
임금을 세운 목적은 목민牧民을 하기 위한 것이고, 백성의 생명은 입식粒食에 매여 있으니, 이것이 임금의 중히 여길 바이다.
《논어論語》에 이르기를 “소중히 여기신 것은 백성들의 식생활이다.”라고 하였으니, 그것은 매년 생산하는 곡식을 이른다.
심고 거두는 일을 제때에 해야 소득이 있는 법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백성들에게 농사철을 경건하게 알려주어야 한다.”고 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柔 安]‧[邇 近]‧[惇 厚] 모두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편안하게 할 수 있어도 멀리 있는 사람은 편안하게 할 수 없으므로 멀리 있는 사람이 더러 와서 소란을 피우게 되니, 비록 가까이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려고 해도 가까이 있는 사람 또한 편안할 수가 없다.
임금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은 편안하게 하지 않고 다만 경계하여 멀리 있는 사람을 회유하는 일을 고민하기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땅히 멀리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여야 가까이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멀리 있는 사람과 가까이 있는 사람을 모두 편안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왕숙王肅이 이르기를 “멀리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하려고 하거든 먼저 가까이 있는 사람을 편안하게 할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그런 뜻이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은, 목민관牧民官이 먼 곳에 있으므로 먼 곳을 준거해서 말했기 때문이다.
‘돈덕惇德’이란 것은 임금으로 하여금 덕德을 두텁게 행하도록 한 것이고, ‘윤원允元’이란 것은 신信이 선善을 풍족하게 기르도록 한 것이니, 임금이 덕德과 신信을 두터이 행하여 선善을 풍족하게 기르도록 해야 백성들이 반드시 그를 본받아 선善을 행할 것임을 말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任 佞]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손염孫炎은 이르기를 “믿을 수 있을 법한 것이 영佞이다.”라고 하였고, 《논어論語》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말하기를 “아첨하는 사람을 멀리해야 한다.”라 하고, “아첨하는 사람은 위험하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아첨하는 사람은 거절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척해 멀리하여 조정朝政에 간여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
조정에 아첨하는 사람이 없으면 “충신忠信이 사방의 오랑캐에게 밝게 알려져서 자연히 만이蠻夷가 모두 서로 거느리고 와서 복종할 것이다.”란 식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만이蠻夷를 거론하였으면 융적戎狄도 서로 거느리고 와서 복종할 것임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