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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1)

상서정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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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정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帝曰 僉曰 垂哉니이다
問誰能順我百工事者 朝臣擧垂하니 臣名이니라
傳‘問誰’至‘臣名’
○正義曰:考工記云 “國有六職, 百工與居一焉.”
工卽百工,
故云 “問誰能順我百工事者.”
直言‘帝曰’ 無所偏咨,
故知‘僉曰’是朝臣共擧垂也.
帝曰 兪 咨垂
이어다
謂供其職事
傳‘共謂供其職事’
○正義曰:堯典傳云 “共工, 官稱.” 卽彼以共工二字爲官名.
上云‘疇若予工’, 單擧工名, 今命此人云 “汝共工.” 明是帝謂此人堪供此職, 非是呼此官名爲共工也.
其官或以共工爲名, 要帝意, 言共謂供此職也.
垂拜稽首하여 讓于殳斨曁伯與한대
殳斨伯與 二臣名이라
帝曰 兪
往哉하여 汝諧하라
汝能諧和此官이라


제순帝舜이 말씀하기를 “누가 능히 내 백공百工의 일을 순리로 다스릴 사람인고?”라고 하자, 여러 신하가 말하기를 “가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누가 능히 내 백공百工의 일을 순리로 다스릴 사람인고?” 하고 물으시자, 조신朝臣들이 를 천거하였으니, 는 신하의 이름이다.
의 [問誰]에서 [臣名]까지
정의왈正義曰:《주례周禮》 〈동관고공기冬官考工記〉에 이르기를 “국가에 여섯 가지 이 있으니, 백공百工이 그 중에 한 가지를 차지한다.”라고 하였다.
은 곧 백공百工이다.
그러므로 “‘누가 능히 내 백공百工의 일을 순리로 다스릴 사람인고?’라고 물으셨다.”고 한 것이다.
단지 ‘제왈帝曰’이라고만 말하고 특별히 지정해서 물은 바가 없다.
그러므로 ‘첨왈僉曰’은 바로 조신朝臣이 공동으로 를 천거한 것임을 안 것이다.
제순帝舜이 말씀하기를 “옳거니. 아, 야.
네가 에 이바지하도록 하라.”고 하시니,
은 그 직사職事에 이바지함을 이른다.
의 [共謂供其職事]
정의왈正義曰:〈요전堯典〉의 에 이르기를 “공공共工은 벼슬을 일컫는다.”고 하였으니, 곧 저기서는 공공共工 두 글자를 벼슬 이름으로 여겼다.
위의 경문에서 이르기를 ‘주약여공疇若予工’이라 하여 달랑 의 이름만 들었고, 지금 이 사람에게 명하기를 “네가 에 이바지하도록 하라.”고 하였으니, 분명 이것은 제순帝舜이 이 사람에게 이 에 이바지하라고 이른 것이지, 이 벼슬 이름을 공공共工으로 부른 것은 아니다.
그 벼슬을 혹 공공共工으로 명명할 수도 있겠지만, 제순帝舜의 뜻을 헤아려보건대, 이라 말한 것은 이 에 이바지함을 이른 것이다.
가 절을 하여 머리를 조아려 수장殳斨백여伯與에게 양보하자,
수장殳斨백여伯與는 두 신하의 이름이다.
제순帝舜은 말씀하기를 “그렇겠지.
그러나 가서 너는 이 관직을 잘 수행하도록 하라.”고 하셨다.
너는 이 관직을 잘 수행하라고 한 것이다.


역주
역주1 疇若予工 : 《史記》에는 ‘誰能馴予工’으로 되어있고, 裴駰의 《集解》에서 “百工의 官을 주관함을 이른다.[謂主百工之官]”는 馬融의 말을 인용하였다.
역주2 汝共工 : 《史記》에는 ‘以垂爲共工’으로 되어있고, 《集解》에서 “司空을 삼아 百工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爲司空共理百工之事]”는 馬融의 말을 인용하였다.
역주3 (作) : 저본에는 있으나, 《十三經正字》와 《群書拾補》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상서정의(1)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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