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問誰能順我百工事者오 朝臣擧垂하니 垂는 臣名이니라
疏
○正義曰:考工記云 “國有六職, 百工與居一焉.”
疏
○正義曰:堯典傳云 “共工, 官稱.” 卽彼以共工二字爲官名.
上云‘疇若予工’, 單擧工名, 今命此人云 “汝
共工.” 明是帝謂此人堪供此職, 非是呼此官名爲共工也.
제순帝舜이 말씀하기를 “누가 능히 내 백공百工의 일을 순리로 다스릴 사람인고?”라고 하자, 여러 신하가 말하기를 “수垂가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傳
“누가 능히 내 백공百工의 일을 순리로 다스릴 사람인고?” 하고 물으시자, 조신朝臣들이 수垂를 천거하였으니, 수垂는 신하의 이름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주례周禮》 〈동관고공기冬官考工記〉에 이르기를 “국가에 여섯 가지 직職이 있으니, 백공百工이 그 중에 한 가지를 차지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누가 능히 내 백공百工의 일을 순리로 다스릴 사람인고?’라고 물으셨다.”고 한 것이다.
단지 ‘제왈帝曰’이라고만 말하고 특별히 지정해서 물은 바가 없다.
그러므로 ‘첨왈僉曰’은 바로 조신朝臣이 공동으로 수垂를 천거한 것임을 안 것이다.
제순帝舜이 말씀하기를 “옳거니. 아, 수垂야.
疏
○정의왈正義曰:〈요전堯典〉의 전傳에 이르기를 “공공共工은 벼슬을 일컫는다.”고 하였으니, 곧 저기서는 공공共工 두 글자를 벼슬 이름으로 여겼다.
위의 경문에서 이르기를 ‘주약여공疇若予工’이라 하여 달랑 공工의 이름만 들었고, 지금 이 사람에게 명하기를 “네가 공工에 이바지하도록 하라.”고 하였으니, 분명 이것은 제순帝舜이 이 사람에게 이 직職에 이바지하라고 이른 것이지, 이 벼슬 이름을 공공共工으로 부른 것은 아니다.
그 벼슬을 혹 공공共工으로 명명할 수도 있겠지만, 제순帝舜의 뜻을 헤아려보건대, 공共이라 말한 것은 이 직職에 이바지함을 이른 것이다.
수垂가 절을 하여 머리를 조아려 수장殳斨과 백여伯與에게 양보하자,
그러나 가서 너는 이 관직을 잘 수행하도록 하라.”고 하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