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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1)

상서정의(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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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정의(1)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言堯可爲百代常行之道니라
‘堯典’
○正義曰:序已云 “作堯典.” 而重言此者, 此是經之篇目, 不可因序有名, 略其舊題,
故諸篇皆重言本目而就目解之.
稱‘典’者, 以道可百代常行.
若堯‧舜禪讓聖賢, 禹‧湯傳授子孫, 卽是堯‧舜之道不可常行, 但惟德是與, 非賢不授.
授賢之事, 道可常行, 但後王德劣不能及古耳.
然經之與典, 俱訓爲常, 名典不名經者, 以經是總名,
包殷‧周以上, 皆可爲後代常法, 故以經爲名.
典者, 經中之別, 特指堯‧舜之德,
於常行之內, 道最爲優, 故名典不名經也.
者, 自由當代常行, 與此別矣.


임금은 백대百代토록 항상 행할 수 있는 가 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의 [堯典]
정의왈正義曰:서문序文에서 이미 “〈요전堯典〉을 지었다.”라고 하고 여기에서 거듭 〈요전堯典〉을 말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이 에 대한 편목篇目이니 서문에 명칭이 있다고 해서 옛 제목을 생략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에서 모두 거듭 본 제목을 말하였고 그 제목에 입각해서 풀이하였다.
[典] 그 백대百代토록 항상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임금과 임금의 경우는 성현聖賢에게 선양禪讓하고, 우왕禹王탕왕湯王의 경우는 자손子孫에게 전수傳授하였으니, 곧 임금과 임금의 는 항상 행할 수는 없으므로, 오직 이 있는 이에게만 전수해야 하고, 어진 이가 아니면 전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진 이에게 전수하는 일은 그 는 항상 행할 수 있지만 다만 후왕後王이 부족하여 상고시대에 미치지 못할 따름이다.
그러나 을 모두 으로 뜻을 새겼는데, 이라고 명칭하고 이라고 명칭하지 않은 것은 이 바로 총명總名이기 때문이다.
나라와 나라를 포함하여 그 이상은 모두 후대後代상법常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으로써 명칭을 한 것이다.
이란 것은 속의 별칭이므로 특히 임금과 임금의 을 가리킨다.
이는 항상 행하는 범주 안에서 그 가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이라고 명칭하고 이라고 명칭하지 않은 것이다.
태재육전太宰六典’과 ‘사구삼전司寇三典’이란 당대當代에 항상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얻어진 이름이니, 이와는 구별이 된다.


역주
역주1 太宰六典及司寇三典 : ‘太宰六典’은 周代에 六卿의 首長인 太宰가 관장하던 六典으로서 곧 治典(天官 冢宰), 敎典(地官 司徒), 禮典(春官 宗伯), 政典(夏官 司馬), 刑典(秋官 司寇), 事典(冬官 司空)을 가리키고, ‘司寇三典’은 大司寇가 관장하던 3종의 법전으로 곧 新國을 다스리는 輕典, 平國을 다스리는 中典, 亂國을 다스리는 重典을 가리킨다.

상서정의(1) 책은 2023.12.18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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