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正義曰:序已云 “作堯典.” 而重言此者, 此是經之篇目, 不可因序有名, 略其舊題,
若堯‧舜禪讓聖賢, 禹‧湯傳授子孫, 卽是堯‧舜之道不可常行, 但惟德是與, 非賢不授.
然經之與典, 俱訓爲常, 名典不名經者, 以經是總名,
疏
○정의왈正義曰:서문序文에서 이미 “〈요전堯典〉을 지었다.”라고 하고 여기에서 거듭 〈요전堯典〉을 말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이 경經에 대한 편목篇目이니 서문에 명칭이 있다고 해서 옛 제목을 생략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편篇에서 모두 거듭 본 제목을 말하였고 그 제목에 입각해서 풀이하였다.
[典] 그 도道가 백대百代토록 항상 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요堯임금과 순舜임금의 경우는 성현聖賢에게 선양禪讓하고, 우왕禹王과 탕왕湯王의 경우는 자손子孫에게 전수傳授하였으니, 곧 요堯임금과 순舜임금의 도道는 항상 행할 수는 없으므로, 오직 덕德이 있는 이에게만 전수해야 하고, 어진 이가 아니면 전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어진 이에게 전수하는 일은 그 도道는 항상 행할 수 있지만 다만 후왕後王의 덕德이 부족하여 상고시대에 미치지 못할 따름이다.
그러나 경經과 전典을 모두 상常으로 뜻을 새겼는데, 전典이라고 명칭하고 경經이라고 명칭하지 않은 것은 경經이 바로 총명總名이기 때문이다.
은殷나라와 주周나라를 포함하여 그 이상은 모두 후대後代의 상법常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經으로써 명칭을 한 것이다.
전典이란 것은 경經 속의 별칭이므로 특히 요堯임금과 순舜임금의 덕德을 가리킨다.
이는 항상 행하는 범주 안에서 그 도道가 가장 우수하기 때문에 전典이라고 명칭하고 경經이라고 명칭하지 않은 것이다.
‘태재육전太宰六典’과 ‘사구삼전司寇三典’이란 당대當代에 항상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얻어진 이름이니, 이와는 구별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