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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2)

상서정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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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정의(2)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帝曰 皐陶 惟玆臣庶 罔或干予
[傳]或 有也 無有干我正 言順命이라
汝作士 明于五刑하여五敎하여 일새니라
[傳]弼 當也 歎其能以刑輔敎하여 當於治體
刑期于無刑하여 民協于中 時乃功이니 懋哉어다
[傳]雖或行刑이나 以殺止殺하여 終無犯者 刑期於無所刑하여 民皆於大中之道 是汝之功이니 勉之니라


帝舜이 말씀하셨다. “皐陶야. 지금 신하와 백성 중에 아무도 나의 正道를 干犯하는 자가 있지 않은 것은
或은 有(있다)의 뜻이다. ‘나의 正道를 干犯하는 자가 있지 않다.’는 것은 명령을 따름을 말한 것이다.
네가 士(士師)가 되어 五刑을 밝혀 五品의 가르침이 잘 펴질 수 있도록 도와서 나의 治體에 합당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弼은 輔의 뜻이고, 期는 當의 뜻이다. 능히 五刑으로 五敎를 보필하여 治體에 합당하게 함을 탄미한 것이다.
형벌은 어디까지나 〈죄인이 없어서〉 형벌을 쓸 곳이 없게 하기를 기약하여 백성들이 중용의 도리에 합하게 만든 것은 너의 공이니, 〈맡은 직무에〉 힘쓸지어다.”
비록 더러 형벌을 시행하더라도 단 한 번 사형을 집행하여 엄벌을 보임으로써 사형 같은 형벌을 영영 폐지시켜 끝내 범법자가 없게 하였으니, 형벌은 형벌을 쓸 곳이 없게 하기를 기약하여 백성들이 모두 大中의 道에 합하게 만든 것은 바로 너의 공이니, 더욱 힘쓰도록 하라고 한 것이다.


역주
역주1 : 蔡傳은 政法의 ‘政’으로 보았다.
역주2 (刑)[弼] : 저본에는 ‘刑’으로 되어 있으나, 孔傳에 의거하여 ‘弼’로 바로잡았다.
역주3 期于予治 : 蔡傳에서는 期를 期必의 뜻으로 보아 “나를 至治의 경지에 이르게 하고야 말 것이란 각오를 했기 때문이다.[期我以至於治]”라고 풀이하였다.
역주4 (命)[合] : 저본에는 ‘命’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本에 의거하여 ‘合’으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2) 책은 2019.10.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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