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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2)

상서정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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帝曰 俾予 從欲以治하여 四方 風動하니 惟乃之休일새니라
[傳]使我從心所欲而政以治하여 民動順上命 若草應風 是汝能明刑之美
[疏]‘帝曰皐陶’至‘之休’
○正義曰:帝以禹讓皐陶, 故述而美之. 帝呼之曰 “皐陶, 惟此群臣衆庶, 皆無敢有干犯我正道者,
由汝作士官, 明曉於五刑, 以輔成五敎, 當於我之治體. 用刑期於無刑, 以殺止殺, 使民合於中正之道,
令人每事得中, 是汝之功, 當勉之哉.” 皐陶以帝美己, 歸美於君曰 “民合於中者, 由帝德純善, 無有過失,
臨臣下以簡易, 御衆庶以優寬, 罰人不及後嗣, 賞人延於來世.
宥過失者無大, 雖大亦宥之, 刑其故犯者無小, 雖小必刑之. 罪有疑者, 雖重從輕罪之.
功有疑者, 雖輕從重賞之. 與其殺不辜非罪之人, 寧失不經不常之罪. 以等枉殺無罪, 寧妄免有罪也.
由是故帝之好生之德, 下於民心, 民服帝德如此, 故用是不犯於有司.” 言民之無刑, 非己力也.
帝又述之曰 “使我從心所欲而爲政以大治, 四方之民, 從我化如風之動草, 惟汝用刑之美.” 言已知其有功也.
[疏]○傳‘弼輔’至‘治體’
○正義曰:書傳稱‘左輔右弼’, 是弼亦輔也. 期要是相當之, 故爲當也.
傳言‘當於治體’, 言皐陶用刑, 輕重得中, 於治體與正相當也.
[疏]○傳‘雖或’至‘勉之’
○正義曰:言皐陶或行刑, 乃是以殺止殺, 爲罪必將被刑, 民終無犯者, 要使人無犯法, 是期於無所用刑, 刑無所用.
此期爲限, 與前經期義別, 而論語所謂‘勝殘去殺’矣.
‘民皆合於大中’, 言擧動每事得中, 不犯法憲, 是‘合大中’, 卽洪範所謂‘皇極’是也.
[疏]○傳‘愆過’至‘之義’
○正義曰:‘愆 過’, 釋言文. 坊記云 “善則稱君, 過則稱己, 則民作忠.” 是善則稱君, 人之義也.
‘臨下’ 據其在上, ‘御衆’斥其治民. 簡易‧寬大, 亦不異也. 論語云 “居敬而行簡, 以臨其民, 不亦可乎.” 是臨下宜以簡也.
又曰 “寬則得衆.” “居上不寬, 吾何以觀之哉.” 是御衆宜以寬也.
[疏]○傳‘嗣亦’至‘及也’
○正義曰:嗣謂繼父, 世謂後胤, 故‘俱謂子’也. 延訓長, 以長及物, 故延爲及也.
[疏]○傳‘辜罪’至‘之道’
○正義曰:‘辜 罪’, 釋詁文.
‘經 常’, ‘司 主’, 常訓也.
‘皐陶因帝勉己, 遂稱帝之德, 所以明民不犯上’者, 自由帝化使然, 非己力也.
‘不常之罪’者, 謂罪大, 非尋常小罪也. 枉殺無罪, 妄免有罪, 二者皆失, 必不得民心.
寧妄免大罪, 不枉殺無罪, 以好生之心故也. 大罪尙赦, 小罪可知. 欲極言不可枉殺不辜, 寧放有罪故也, 故言非常大罪以對之耳.
‘寧失不經’與‘殺不辜’相對, 故爲放赦罪人, 原帝之意, 等殺無罪, 寧放有罪.
傳言帝德之善, 寧失有罪, 不枉殺無罪, 是仁愛之道. 各爲文勢, 故經傳倒也.
謂沾漬優渥, (治)[洽]於民心, 言潤澤多也.


帝舜이 말씀하셨다. “나로 하여금 마음에 하고자 하는 대로 다스려서 四方이 바람을 따라 움직이듯 쏠리게 하니, 이것은 바로 〈형벌을 잘 밝힌〉 너의 아름다운 공 때문이니라.”
나로 하여금 마음에 하고 싶은 대로 정사를 하여 잘 다스려지게 해서 백성들이 上命을 따라 움직이기를 마치 풀이 바람을 따라 움직이듯 하는 것은 바로 네가 형벌을 잘 밝힌 아름다운 공 때문이다.
經의 [帝曰皐陶]에서 [之休]까지
○正義曰:禹가 皐陶에게 양보하였기 때문에 帝舜이 술회하여 아름답게 여긴 것이다. 帝舜이 皐陶를 불러서 말씀하기를 “皐陶야. 여러 신하와 여러 백성이 모두 감히 나의 正道를 干犯하지 않는 것은
네가 士官이 되어 五刑을 환하게 밝혀서 五敎를 도와 이루어 나의 治體에 합당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형벌은 어디까지나 〈죄인이 없어서〉 형벌을 쓸 곳이 없게 하기를 기약해서 단 한 번 사형을 집행하여 엄벌을 보임으로써 〈사형 같은 형벌을 영영 폐지시킬 수 있게 하여 결국〉 백성들이 中正의 도리에 합치하는 행동을 하도록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매사에 중용의 도리를 얻도록 한 것은 바로 너의 공이니, 〈맡은 직무에〉 힘쓸지어다.”라고 하셨다. 皐陶는 帝舜이 자기를 아름답게 여기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임금에게 돌리기를 “백성들이 중용의 도리에 합하게 만든 것은 황제의 덕이 순전히 善하여 과실이 없어서
신하들에 대해서는 간편한 방법을 가지고 임하시고 백성들에 대해서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스리시며, 사람에게 罰을 줌에 있어서는 자손에게 미치지 않게 하고 사람에게 賞을 줌에 있어서는 자손에게 미치게 하시며,
과오로 지은 죄를 용서함에 있어서는 크다고 여기지 않으시어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하고, 고의로 지은 죄를 처벌함에 있어서는 작다고 여기지 않으시어 아무리 작은 죄라도 처벌하십니다.
그리고 罪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중범죄라도 가벼운 쪽으로 처벌하고, 功에 의심스러운 점이 있는 경우에는 비록 가벼운 공이라도 후한 쪽으로 상을 주시며, 무죄한 사람을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정상적인 법대로 다스리지 않는 실수를 범하시고, 무죄한 사람을 잘못 죽이기보다는 차라리 유죄한 사람을 잘못 면형하게 하셨습니다.
이 때문에 황제의 살리기를 좋아하시는 德이 아래로 백성들의 마음에 스며들고, 백성들이 황제의 덕에 심복함이 이와 같기 때문에 有司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라고 하였으니, 백성들에게 형벌을 쓸 일이 없게 된 것은 자기의 공력이 아니라는 점을 말한 것이다.
帝舜이 또 술회하기를 “나로 하여금 마음에 하고자 하는 대로 정사를 하여 크게 다스려져서 사방의 백성들이 나의 교화를 따르기를 마치 바람이 풀을 움직이듯 하는 것은 바로 형벌을 적중하게 쓰는 너의 아름다운 공 때문이다.”라고 하셨으니, 이미 그에게 공이 있음을 안다고 말한 것이다.
○傳의 [弼輔]에서 [治體]까지
○正義曰:伏生의 ≪尙書大傳≫에서 ‘左輔右弼(왼쪽에서 보좌하고 오른쪽에서 보필함)’이라고 일컬었으니, 여기의 弼 또한 輔의 뜻이다. 期가 바로 서로 합당하다는 말이기 때문에 〈期를〉 當이라고 한 것이다.
孔傳에서 말한 ‘當於治體(治體에 합당하게 함)’는 皐陶가 형벌을 적용하는 것이 輕重이 중도를 얻었기 때문에 治體에 정말 서로 합당하게 되었다고 말한 것이다.
○傳의 [雖或]에서 [勉之]까지
○正義曰:皐陶가 더러 형벌을 집행함은 바로 단 한 번 사형을 집행함으로써 사형 같은 형벌을 영영 없어지게 하려는 점을 말한 것이다. 죄를 지면 반드시 형벌을 받기 마련이어서 백성들이 끝내 법을 범하는 자가 없었으니, 요컨대 사람들로 하여금 법을 범하는 일이 없게 하는 것은 형벌을 쓸 곳이 없기를 기약하여 형벌이 쓰일 곳이 없게 함을 말한 것이다.
이 期자는 限자의 뜻을 가지므로 앞 經文의 期자와 뜻이 구별되니, ≪論語≫ 〈子路〉에 이른바 “잔악한 사람을 감화시켜 악한 짓을 하지 못하게 하고, 사형을 폐지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다.
[民皆合於大中] 행하는 일마다 중도를 얻어 法憲을 범하지 않는 것이 ‘合大中’이니, 바로 〈洪範〉에 이른바 ‘皇極’이라는 것이 이것이다.
○傳의 [愆過]에서 [之義]까지
○正義曰:[愆 過] ≪爾雅≫ 〈釋言〉의 글이다. ≪禮記≫ 〈坊記〉에 “善은 임금이 한 것으로 일컫고, 허물은 자기가 한 것으로 일컬으면 백성들이 충성된 마음을 일으킨다.”라고 하였으니, 善은 임금이 한 것으로 일컫는 것은 신하된 의리이다.
‘臨下’는 윗자리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말한 것이고, ‘御衆’은 백성을 다스리는 입장에서 말한 것이다. 簡은 易(쉬움)의 뜻이요, 寬은 大의 뜻이라고 한 것도 다르지 않다. ≪論語≫ 〈雍也〉에 “경건하게 처신하고 일을 간소하게 처리함으로써 백성에게 임한다면 그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라고 하였으니, 아랫사람에게 임할 때에는 마땅히 간편한 방법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또 〈陽貨〉에 “너그러우면 대중의 신망을 받는다.”라고 하였고, 〈八佾〉에 “윗자리에 있으면서 너그럽지 못하다면 나는 〈그 사람됨을〉 무엇으로 볼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으니, 대중을 다스릴 때에는 마땅히 너그럽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傳의 [嗣亦]에서 [及也]까지
○正義曰:嗣는 아버지를 계승함을 이르고, 世는 後胤(후손)을 이르기 때문에 ‘모두 아들을 이른다.’라고 한 것이다. 延은 長의 뜻이니, 길이 만물에 미치기 때문에 延을 及이라고 한 것이다.
○傳의 [辜罪]에서 [之道]까지
○正義曰:[辜 罪] ≪爾雅≫ 〈釋詁〉의 글이다.
[經 常] [司 主] 일반적인 풀이이다.
[皐陶因帝勉己 遂稱帝之德 所以明民不犯上] 본래 황제의 교화가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지, 자기의 힘이 아니라는 것이다.
[不常之罪] 죄가 커서 심상한 작은 죄가 아님을 이른 것이다. 무죄한 사람을 잘못 죽이거나 유죄한 사람을 함부로 놓아주는 이 두 가지는 다 잘못된 일이니, 반드시 민심을 얻지 못한다.
차라리 큰 죄인을 함부로 놓아줄지언정 무죄한 사람을 잘못 죽이지 않는 것은 살리기를 좋아하는 마음 때문이다. 큰 죄인도 오히려 놓아주었으니, 작은 죄인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무고한 사람을 잘못 죽일 수 없다는 것을 극도로 말하기 위해서 차라리 유죄한 사람을 놓아주겠다고 한 것이다. 그러므로 비상한 큰 죄를 말해서 대를 맞춘 것이다.
‘寧失不經’과 ‘殺不辜’가 서로 대가 되기 때문에 죄인을 놓아주겠다고 한 것이니, 帝舜의 뜻을 찾아보면 무죄한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는 차라리 유죄한 사람을 놓아주겠다는 것이다.
孔傳에서 帝舜의 德 가운데 좋은 점을 말하면서 차라리 유죄한 사람을 놓아주는 실수를 범할지언정 무죄한 사람을 잘못 죽이는 과오를 범하지 않는 점이 仁愛의 도리라고 하였다. 각각 文勢를 살렸기 때문에 經文과 傳文의 문장구성이 도치된 것이다.
‘洽’은 스며들어 푹 젖음을 이르니, 〈經文의〉 ‘洽於民心’은 潤澤함이 많은 점을 말한 것이다.


역주
역주1 (治)[洽] : 저본에는 ‘治’로 되어 있으나, 四庫本에 의거하여 ‘洽’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 (帝)[言] : 저본에는 ‘帝’로 되어 있으나, 四庫本에 의거하여 ‘言’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 (君)[臣] : 저본에는 ‘君’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本에 의거하여 ‘臣’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 (治)[洽] : 저본에는 ‘治’로 되어 있으나, 四庫本에 의거하여 ‘洽’으로 바로잡았다. 아래도 같다.

상서정의(2) 책은 2019.10.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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