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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2)

상서정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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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三苗之民 數干王이라이요 往也 不循 言亂逆이니 命禹討之
禹乃會群后하여 誓于師曰 濟濟有衆 咸聽朕命하라
[傳]會諸侯共伐有苗 軍旅曰誓 濟濟 衆盛之貌
蠢玆有苗 昏迷不恭하여
[傳]蠢이요 暗也 言其所以宜討之
侮慢自賢하며 反道敗德하여
[傳]狎侮先王하고 輕慢典敎하며 反正道하고 敗德義
君子在野하고 小人在位
[傳]廢仁賢하고 任姦佞이라
[傳]言民叛하니 天災之
肆予以爾衆士 奉辭하노니
[傳]肆 故也 謂不恭이요 謂侮慢以下事
一乃心力하야 其克有勳하라
[傳]尙 庶幾 一汝心力하여 以從我命이라
[疏]‘帝曰咨’至‘有勳’
○正義曰:史言 “禹雖攝位, 帝尊如故, 時有苗國不順, 帝曰 ‘咨嗟, 汝禹. 惟時有苗之國不循帝道, 汝往征之.’
禹得帝命, 乃會群臣諸侯, 告誓於衆曰 ‘濟濟美盛之有衆, 皆聽從我命. 今蠢蠢然動而不遜者, 是此有苗之君.
昏闇迷惑, 不恭敬王命, 侮慢衆常, 自以爲賢, 反戾正道, 敗壞德義, 君子在野, 小人在位.
由此民棄叛之, 不保其有衆, 上天降之殃咎. 故我以爾衆士, 奉此譴責之辭, 伐彼有罪之國,
汝等庶幾同心盡力, 以從我命, 其必能有大功勳, 不可懈惰.’”
[疏]○傳‘三苗’至‘討之’
○正義曰:呂刑稱 ‘苗民作五虐之刑, 皇帝遏絶苗民, 無世在下.’ 謂堯初誅三苗.
舜典云 “竄三苗于三危.” 謂舜居攝之時投竄之也. 舜典又云 “庶績咸熙, 分北三苗.” 謂舜卽位之後, 往徙三苗也.
今復不率命, 命禹徂征, 是三苗之民, 數干王之事. 禹率衆征之, 猶尙逆命.
卽三苗是諸侯之君, 而謂之民者, 以其頑愚, 號之爲民. 呂刑云 ‘苗民弗用靈’, 是謂爲民也.
呂刑稱堯誅三苗云 “無世在下.” 而得有苗國歷代常存者, ‘無世在下’, 謂誅叛者, 絶後世耳.
蓋不滅其國, 又立其近親, 紹其先祖. 鯀旣殛死於羽山, 禹乃代爲崇伯, 三苗亦竄其身而存其國.
故舜時有被宥者, 復不從化, 更分北流之. 下傳云 “三苗之國, 左洞庭, 右彭蠡.” 其國在南方.
蓋分北之時, 使爲南國君, 今復不率帝道.
‘率 循’‧‘徂 往’, 皆釋詁文. 不循常道, 言其亂逆, 以其亂逆, 故命禹討之.
案舜典 皆言舜受終之後, 萬事皆舜主之. 舜自巡守, 不稟堯命. 此言‘若帝之初’, 其事亦應同矣,
而此言命禹征苗, 舜復陟方乃死, 與舜受堯禪事不同者, 以題曰虞書, 卽舜史所錄, 明其詳於舜事, 略於堯‧禹也.
[疏]○傳‘會諸’至‘之貌’
○正義曰:也. 隱八年穀梁傳曰 “不及, 盟詛不及, 交質不及二伯.”
二伯, 謂齊桓公‧晉文公也. ‘不及’者, 言於時未有也. 據, 五帝之世有誓, 周禮立司盟之官, 三王之世有盟也.
左傳云 “平王與鄭交質.” 二伯之前有質也. 穀梁傳漢初始作, 不見經文, 妄言之耳. 美軍衆而言濟濟, 知是衆盛之貌.
[疏]○傳‘蠢動’至‘討之’
○正義曰:‘蠢 動’, 釋詁文. 釋訓云 “蠢, 不遜也.” 郭璞云 “蠢動爲惡, 不謙遜也.”
日入爲昏, 是爲闇也. 動爲惡而闇於事, 言其所以宜討之.
[疏]○傳‘狎侮’至‘德義’
○正義曰:侮謂輕人身, 慢謂忽言語, 故爲“狎侮先王, 輕慢敎.” 侮‧慢義同, 因有二字而分釋之.
論語云 “狎大人, 侮聖人之言.” 則狎‧侮爲異. 旅獒云 “狎侮君子.” 則狎‧侮意亦同.
鄭玄云 “狎, 慣忽也.” 慣見而忽之, 是侮之義. 傳取狎‧侮連言之. 慢先王(興)[典]敎, 自謂己賢, 不知先王訓敎.
道者, 物所由之路, 德謂自得於心. 反正道, 從邪徑, 敗德義, 毁正行也.
[疏]○傳‘廢仁賢 任姦佞’
○正義曰:雖則下愚之君, 皆云好賢疾佞, 非知賢而廢之, 知佞而任之.
但愚人所好, 必同於民, 賢求其心, 佞從其欲, 以賢爲惡, 謂佞爲善, 故仁賢見廢, 姦佞被任, 此則昏迷之狀也.
[疏]○傳‘肆故’至‘下事’
○正義曰:‘肆 故’, 釋詁文. 所奉之辭, 卽所伐之罪, 但天子責其不恭, 數其身罪, 因其文異而分之.
[疏]○傳‘尙庶’至‘我命’
○正義曰:釋言云 “庶幾, 尙也.” 反以相解, 故尙爲庶幾.


帝舜이 말씀하셨다. “아, 禹야. 오직 이 有苗만이 따르지 않고 있으니, 너는 가서 그들을 정벌하라.”
三苗의 백성이 자주 王法을 범하였다. 率은 循의 뜻이요, 徂는 往의 뜻이다. 常道를 따르지 않음은 亂逆을 말하니, 禹에게 명하여 토벌하게 하신 것이다.
禹가 곧 여러 제후를 모아놓고 군사들에게 맹세하였다. “여러 장사들아. 모두 나의 명령을 들어라.
諸侯를 모아 함께 有苗를 토벌하였다. 軍旅에게 맹세하는 것을 ‘誓’라고 한다. 濟濟는 많은 모양이다.
무지한 有苗의 君長은 혼미하고 불공하여
蠢은 動의 뜻이요, 昏은 暗의 뜻이다. 마땅히 토벌해야 할 이유를 말한 것이다.
先王을 업신여기고 典敎를 경홀히 하고 스스로 현명한 체하며, 道를 어기고 德을 무너뜨려
先王을 업신여기고 典敎를 경홀히 하며 正道를 뒤집고 德義를 패망하였다.
군자는 초야에 묻혀있고 소인은 높은 자리에 올라 있다.
仁賢한 사람을 폐하고 姦佞한 사람을 임용하였다.
백성들은 〈君長을〉 버리고 〈군장은〉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으니, 하늘이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백성이 배반하니 하늘이 재앙을 내렸다고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여러 장사와 함께 〈황제의 말씀을〉 받들어 죄인을 정벌하려 하노니,
肆는 故(그러므로)의 뜻이다. 辭는 不恭을 이르고, 罪는 ‘侮慢’ 이하의 일들을 이른다.
너희들은 부디 너희 마음과 힘을 하나로 뭉쳐 승리의 공을 세우도록 하라.”
尙은 庶幾(부디)의 뜻이다. 너희 마음과 힘을 하나로 뭉쳐 나의 명을 따르라는 것이다.
經의 [帝曰咨]에서 [有勳]까지
○正義曰:史官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禹가 비록 攝位했지만, 帝舜의 지존은 여전했기 때문에 이 有苗國이 순종하지 않자, 帝舜이 말씀하기를 ‘아, 너 禹야. 오직 이 有苗國만이 帝道를 따르지 않고 있으니, 너는 가서 그들을 정벌하라.’고 하셨다.
禹가 帝舜의 명을 받아 이에 群臣과 諸侯를 모아놓고 군사들에게 고하여 맹세하기를 ‘훌륭한 여러 장사들은 모두 나의 명령을 들어라. 지금 준동하여 불손하게 구는 자는 바로 有苗의 군장이다.
그는 昏闇하고 迷惑하여 王命을 공경하지 않고 여러 典常을 업신여기고 스스로 어진 체하며, 正道를 뒤집고 德義를 무너뜨려, 군자는 초야에 묻혀있고 소인은 높은 자리에 올라 있다.
이로 말미암아 백성들은 그 군장을 버려 배반하고 군장은 그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으니, 하늘이 재앙을 내리셨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 여러 장사와 함께 황제의 譴責하신 말씀을 받들어 저 유죄한 나라를 정벌하려 하노니,
너희들은 부디 마음을 합하고 힘을 다하여 나의 명령을 따라 반드시 큰 공훈을 차지하되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셨다.”
○傳의 [三苗]에서 [討之]까지
○正義曰:〈呂刑〉에서 칭한 ‘苗民이 다섯 종류의 포학한 형벌을 만들〈어 무고한 자들을 해치〉자, 皇帝(堯)께서 苗民(苗君)을 멸절하여 지위를 세습하여 下國에 있지 못하게 하셨느니라.”고 함은 堯임금이 처음 三苗를 誅伐했던 일을 이른 것이다.
〈舜典〉에서 “三苗를 三危에 竄配했다.”라고 함은 舜이 攝政할 때 投竄한 것을 이른다. 〈舜典〉에서 또 “여러 공적이 넓어졌는데, 三苗를 구분해서 유배시키셨다.”라고 함은 舜이 즉위한 뒤에 가서 三苗를 이주시킨 일을 이른 것이다.
지금 다시 〈三苗가〉 명을 따르지 않으므로 禹에게 명하여 가서 정벌하도록 하였으니, 三苗의 백성이 자주 王法을 범한 일들이다. 禹가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정벌하였으나 아직도 여전히 명을 거역하고 있었다.
三苗는 바로 諸侯로서 임금인데 ‘백성’이라 이른 것은 그가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를 불러 백성이라 한 것이다. 〈呂刑〉에 ‘苗民弗用靈(苗民(苗君)이 좋은 제도를 써서 刑法을 만들지 않고)’이라고 하였으니, 〈임금을〉 ‘백성’이라 이른 것이다.
〈呂刑〉에서 堯임금이 三苗를 誅伐한 일을 일컬어 “지위를 세습하여 下國에 있지 못하게 했다.”라고 하였으나 有苗國은 역대로 항상 존재하였으니, ‘지위를 세습하여 下國에 있지 못하게 했다.’는 것은 반란자만을 주벌하여 후세를 잘라버렸을 뿐임을 이른 것이다.
아마 그 나라는 없애버리지 않고 또다시 그 近親을 세워서 그 先祖를 계승시켰던 것이리라. 鯀을 羽山에서 殛死한 뒤에 禹를 곧 대신해서 崇伯으로 삼았으니, 三苗 또한 그 당사자만 竄配하고 그 나라는 존치시켰던 것이다.
그러므로 舜임금 때에 용서받은 자가 있었는데, 그가 다시 교화를 따르지 않으므로 또다시 구분해서 유배시켰던 것이다. 뒷부분의 孔傳에서 “三苗國은 洞庭이 왼쪽에 있고, 彭蠡가 오른쪽에 있다.”라고 하였으니, 그 나라가 남방에 자리 잡고 있었을 것이다.
아마 구분해서 유배시킬 때에 그로 하여금 南國의 임금이 되게 하였는데, 지금 다시 帝道를 따르지 않은 것이리라.
[率 循]‧[徂 往] 모두 ≪爾雅≫ 〈釋詁〉의 글이다. 常道를 따르지 않음은 그들이 亂逆함을 말하니, 그들이 亂逆하기 때문에 禹에게 명하여 토벌하게 한 것이다.
살펴보면 〈舜典〉에서 모두 舜이 〈堯임금이〉 마무리한 帝位를 받은 뒤에는 모든 일을 다 舜이 주관한 것으로 말하였으니, 舜이 스스로 巡守를 하고, 堯의 명을 받지 않았다. 여기서 “帝舜이 처음 제왕의 일을 맡으실 적 고사를 따르셨다.”라고 말하였으니, 그 일이 또한 응당 동일하였을 터인데,
여기서는 ‘禹에게 명하여 苗를 정벌하게 했다.’라 하고, “舜이 다시 巡守 길에 올라 〈蒼梧에서〉 작고하셨다.”라고 하여 舜이 堯임금에게 선양을 받은 일과 동일하지 않은 것은, 제목이 ‘虞書’이니 곧 舜의 史官이 기록한 바로서 舜의 일에는 자상하게, 堯와 禹의 일에는 소략하게 함을 분명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傳의 [會諸]에서 [之貌]까지
○正義曰:軍衆에게 맹세함을 ‘誓’라고 한 것은 ≪禮記≫ 〈曲禮〉의 글이다. ≪春秋≫ 隱公 8년 조의 ≪穀梁傳≫에 “誥誓하는 일이 五帝시대에는 없었고, 盟詛하는 일이 三王시대에는 없었고, 交質(아들을 볼모잡는 일)하는 일이 二伯 시대에는 없었다.”라고 하였다.
‘二伯’는 齊 桓公과 晉 文公을 이른다. ‘不及’은 그 시대에 있지 않았음을 말한 것이다. 이 글에 의거하면 五帝의 세대에 맹세하는 일이 있었고, ≪周禮≫에 盟約을 맡은 벼슬아치를 세웠으니, 三王 세대에 맹약하는 일이 있었다.
그리고 ≪春秋左氏傳≫에 “平王이 鄭나라와 서로 아들을 볼모잡았다.”라고 하였으니, 二伯 이전에 아들을 볼모잡은 일이 있었다. ≪春秋穀梁傳≫은 漢初에 비로소 나왔고, 經文에 보이지 않으니, 妄言일 뿐이다. 軍衆을 아름답게 여기어 ‘濟濟’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濟濟가 衆盛의 모양임을 안 것이다.
○傳의 [蠢動]에서 [討之]까지
○正義曰:[蠢 動] ≪爾雅≫ 〈釋詁〉의 글이다. 〈釋訓〉에 “蠢은 不遜의 뜻이다.”라 하였고, 郭璞은 “함부로 날뛰며 악한 짓을 하므로 겸손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해가 지면 어둡기 때문에 ‘闇’이라고 한 것이다. 동요하여 악한 짓을 하고 일에 혼암했기 때문에 ‘마땅히 토벌해야 할 이유를 말한 것’이라고 한 것이다.
○傳의 [狎侮]에서 [德義]까지
○正義曰:侮는 人身을 경멸함을 이르고, 慢은 言語를 경홀히 함을 이르기 때문에 “先王을 업신여기고 典敎를 경홀히 했다.”라고 한 것이다. 侮와 慢은 뜻이 같으나 두 글자가 있음으로 인하여 나누어서 해석한 것이다.
≪論語≫ 〈季氏〉에는 “대인을 가벼이 여기며, 성인의 말씀을 업신여긴다.”라고 하였으니, 狎과 侮가 다른 뜻으로 쓰였고, 〈旅獒〉에는 “君子를 狎侮한다.”라고 하였으니, 狎과 侮가 또한 동일한 뜻으로 쓰였다.
鄭玄은 “狎은 慣忽(임의롭게 보아 존경하지 않고 경홀히 대함)의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임의롭게 보아 경홀히 하는 것이 侮의 뜻이다. 傳에서는 狎과 侮의 뜻을 취해서 연달아 말한 것이다. 先王의 典敎를 경홀히 하고 스스로 자기가 어질다고 생각하니, 先王의 訓敎를 모르는 것이다.
道는 만물이 경유하는 길이고, 德은 스스로 마음에 얻음을 이른다. 正道를 배반하고 邪徑을 따르며, 德義를 패괴하고 正行을 훼멸하는 것이다.
○傳의 [廢仁賢 任姦佞]
○正義曰:아무리 어리석은 임금이라도 모두 어진 사람을 좋아하고 아첨하는 사람을 미워한다고 하니, 어진 줄 알면서 폐기하고 아첨하는 줄 알면서 임용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어리석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은 꼭 일반 백성과 같아서, 어진 이는 그 마음을 구하고 아첨하는 사람은 그 욕심을 따를 경우, 어진 이를 악하다 하고 아첨하는 사람을 착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仁賢한 사람이 폐기 당하고 姦佞한 사람이 임용되니, 이는 昏迷한 현상이다.
○傳의 [肆故]에서 [下事]까지
○正義曰:[肆 故] ≪爾雅≫ 〈釋詁〉의 글이다. 받든 바의 말은 바로 정벌할 죄에 대한 것인데, 다만 天子가 그 不恭을 나무라고 그 당사자의 죄를 열거하였으니, 그 글이 다름으로 인하여 나누었을 뿐이다.
○傳의 [尙庶]에서 [我命]까지
○正義曰:≪爾雅≫ 〈釋言〉에서 “庶幾는 尙의 뜻이다.”라고 하였는데, 뒤집어서 서로 풀이하였기 때문에 尙을 庶幾의 뜻이라고 한 것이다.


역주
역주1 帝曰……汝徂征 : 林之奇는 ≪尙書全解≫에서 “堯임금이 늙어서 舜이 섭정한 기간이 28년이었고, 舜임금이 늙어서 禹가 섭정한 기간이 17년이었는데, 섭정의 자리에 앉아서 정치상의 모든 일들을 대신하여 총괄하였지만, 堯와 舜은 여전히 天子였다. 그러므로 국가에 대사가 있을 경우에는 아직도 堯와 舜에게 여쭈었던 것이다. 禹가 有苗를 정벌한 시기는 대개 섭위한 뒤인데도 舜에게 여쭈었고, 禹가 감히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였으니, 有苗를 정벌한 일로 미루어 보면 舜이 四凶을 주벌할 때에도 반드시 堯에게 여쭈었으리라는 것은 의심할 나위가 없다.”라고 하였다.
역주2 (誅)[法] : 저본에는 ‘誅’로 되어 있으나, 四庫本에 의거하여 ‘法’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 (帝)[常] : 저본에는 ‘帝’로 되어 있으나, 四庫本에 의거하여 ‘常’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 民棄不保 天降之咎 : 蔡傳에서는 두 句를 묶어서 ‘民怨天怒(백성이 원망하고 하늘이 노여워함)’라고만 풀이하였다.
역주5 (罰)[伐] : 저본에는 ‘罰’로 되어 있으나, 四庫本에 의거하여 ‘伐’로 바로잡았다.
역주6 : 당부하거나 기대하는 뜻으로 쓰인 경우는 孔傳과 孔疏에서 모두 庶幾로 풀이하였다.
역주7 (誅)[法] : 저본에는 ‘誅’로 되어 있으나, 孔安國의 傳文에 의거하여 ‘法’으로 바로잡았다.
역주8 軍衆曰誓 曲禮文 : ≪禮記≫ 〈曲禮 下〉에 “말로써 믿음을 약속하는 것을 ‘誓’라 하고, 牲에 임하는 것을 ‘盟’이라 한다.[約信曰誓 涖牲曰盟]”라고 하였다.
역주9 誥誓 : ≪尙書≫의 六誓(甘誓‧湯誓‧牧誓‧泰誓‧費誓‧秦誓)와 七誥(湯誥‧大誥‧康誥‧酒誥‧召誥‧洛誥‧康王之誥)를 가리킨다.
역주10 五帝 : 孔安國은 少昊‧顓頊‧高辛‧堯‧舜을, 鄭玄은 黃帝‧顓頊‧高辛‧堯‧舜을 꼽았다.
역주11 三王 : 夏‧殷‧周를 가리킨다. 夏后 때에는 鈞臺享, 商 湯王 때에는 景亳命, 周 武王 때에는 盟津會가 있었으나 모두 믿었기 때문에 盟詛하지 않았다.
역주12 此文 : ≪春秋穀梁傳≫의 말을 가리킨다.
역주13 (興)[典] : 저본에는 ‘興’으로 되어 있으나, 四庫本에 의거하여 ‘典’으로 바로잡았다. 아래도 같다.

상서정의(2) 책은 2019.10.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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