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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2)

상서정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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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敍有典하시니 勅我五典하사 惇哉하시며
[傳]天次敍人之常性하여 各有分義하니 當勅正我五常之敍하여 使合于五厚하여 厚天下
○有典 馬本 作五典이라
天秩有禮하시니 自我하사 하소서
[傳]庸이요 用也 天次秩有禮하니 當用我公侯伯子男五等之禮以接之하여 使有常이라
○有庸 馬本 作五庸이라
同寅協恭하사하소서
[傳]衷 善也 以五禮正諸侯하여 使同敬合恭而和善이라
○衷音中이라
[傳]五服 天子諸侯卿大夫士之服也 尊卑彩章各異 所以命有德이라
[傳]言天以五刑討어든 用五刑宜必當이라
政事 懋哉懋哉하소서
[傳]言敍典秩禮 命德討罰 無非天意者 人君居天官하여 聽政治事 不可以不自勉이라
[疏]‘無敎’至‘懋哉’
○正義曰:皐陶旣言用人之法, 又戒以居官之事, “上之所爲, 下必效之,
無敎在下爲逸豫貪欲之事, 是有國之常道也. 爲人君當兢兢然戒愼, 業業然危懼.” 言當戒愼.
“一日二日之間而有萬種幾微之事, 皆須親自知之, 不得自爲逸豫也.
萬幾事多, 不可獨治, 當立官以佐己, 無得空廢衆官, 使才非其任.
此官乃是天官, 人其代天治之, 不可以天之官而用非其人.”
又言“典禮德刑皆從天出, 天次敍人倫, 使有常性, 故人君爲政, 當勅正我父‧母‧兄‧弟‧子五常之敎敎之, 使五者皆惇厚哉.
天又次敍爵命, 使有禮法, 故人君爲政, 當奉用我公‧侯‧伯‧子‧男五等之禮接之, 使五者皆有常哉.
接以常禮, 當使同敬合恭而和善哉. 天又命用有九德, 使之居官, 當承天意爲五等之服, 使五者尊卑彰明哉.
天又討治有罪, 使之絶惡, 當承天意爲五等之刑, 使五者輕重用法哉.
典禮德刑, 無非天意, 人君居天官, 聽治政事, 當須勉之哉.”
[疏]○傳‘不爲’至‘之常’
○正義曰:毋者, 禁戒之辭. 人君身爲逸欲, 下則效之, 是以禁人君使不自爲耳.
不爲逸豫貪欲之敎, 是有國者之常也. 此文主於天子, 天子謂天下爲國, 詩云‘生此王國’之類是也.
[疏]○傳‘兢兢’至‘之微’
○正義曰:釋訓云 “兢兢, 戒也. 業業, 危也.” 戒必愼, 危必懼, 傳言愼‧懼以足之.
易繫辭云 “幾者動之微.” 故幾爲微也. 一日二日之間, 微者乃有萬事, 言當戒愼萬事之微.
微者尙有萬, 則大事必多矣. 且微者難察, 察則勞神, 以言不可逸耳. 馬‧王皆云 “一日二日, 猶日日也.”
[疏]○傳‘曠空’至‘其才’
○正義曰:曠之爲空, 常訓也. 位非其人, 所職不治, 是爲空官. 天不自治, 立君乃治之. 君不獨治, 爲臣以佐之.
下典‧禮‧德‧刑, 無非天意者. 天意旣然, 人君當順天, 是言人當代天治官.
官則天之官, 居天之官, 代天爲治, 苟非其人, 不堪此任, 人不可以天之官而私非其才.
王肅云 “天不自下治之, 故人代天居之, 不可不得其人也.”
[疏]○傳‘天次’至‘天下’
○正義曰:天敍有典, 有此五典, 卽父義‧母慈‧兄友‧弟恭‧子孝是也. 五者, 人之常性, 自然而有, 但人性有多少耳.
天次敍人之常性, 使之各有分義. 義, 宜也. 今此義‧慈‧友‧恭‧孝各有定分, 合於事宜.
此皆出天然, 是爲天次敍之. 天意旣然, 人君當順天之意, 勅正我五常之敎, 使合於五者皆厚, 以敎天下之民也.
五常之敎, 人君爲之, 故言我也. 五敎徧於海內, 故以天下言之.
[疏]○傳‘庸常’至‘有常’
○正義曰:‘庸 常’, 釋詁文. 又云 “由, 自也.” 由是用, 故自爲用也.
‘天次敍有禮’, 謂使賤事貴, 卑承尊, 是天道使之然也. 天意旣然, 人君當順天意,
用我公‧侯‧伯‧子‧男五等之禮以接之, 使之貴賤有常也.
此文主於天子, 天子至於諸侯, 車旗衣服‧國家禮儀‧饗食燕好‧饔餼飧牢, 禮各有次秩以接之.
上言天敍, 此云天秩者, 敍謂定其倫次, 秩謂制其差等, 義亦相通.
上云勅我, 此言自我者, 五等以敎下民, 須勅戒之, 五禮以接諸侯, 當用我意, 故文不同也.
上言五惇, 此言五庸者, 五典施於近親, 欲其恩厚, 五禮施于臣下, 欲其有常, 故文異也.
王肅云 “五禮謂王‧公‧卿‧大夫‧士.” 鄭玄云 “五禮, 天子也‧諸侯也‧卿大夫也‧士也‧庶民也.” 此無文可據, 各以意說耳.
[疏]○傳‘衷善’至‘和善’
○正義曰:衷之爲善, 常訓也. 故左傳云 “天誘其衷.” 說者皆以衷爲善.
此文承五禮之下, 禮尙恭敬, 故以五禮正諸侯, 使同敬合恭而和善也. 鄭玄以爲‘竝上禮共有此事.’
五典室家之內, 務在相親, 非復言以恭敬. 恭敬惟爲五禮而已, 孔言是也.
[疏]○傳‘五服’至‘有德’
○正義曰:益稷云 “以五采彰施於五色, 作服, 汝明.” 是天子‧諸侯‧卿‧大夫‧士之服也.
其‘尊卑彩章各異’, 於彼傳具之. 天命有德, 使之居位. 命有貴賤之倫, 位有上下之異, 不得不立名,
以此等之, 象物以彰之. 先王制爲五服, 所以表貴賤也. 服有等差, 所以別尊卑也.


하늘이 〈사람의 常性을〉 차례로 펴서 典(分義)을 정해 두셨으니, 우리 五典을 바로잡아 다섯 가지를 각각 도탑게 하시고,
하늘이 사람의 常性을 차례로 펴서 각각 分義를 정해 두었으니, 마땅히 우리 五常이 펴지는 것을 바로잡아서 다섯 가지 도타움에 합하여 天下를 도탑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有典은 馬本에 五典으로 되어 있다.
하늘이 차례로 펴서 禮를 정해두셨으니, 우리 〈公‧侯‧伯‧子‧男〉 5등의 禮를 써서 常道가 있게 하소서.
庸은 常의 뜻이요, 自는 用의 뜻이다. 하늘이 질서에 따라 禮를 정해두었으니, 마땅히 우리의 公‧侯‧伯‧子‧男 5등의 禮를 써서 접하여 常道가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有庸은 馬本에 五庸으로 되어 있다.
다 함께 공경해서 착한 마음을 화합하도록 하소서.
衷은 善(착한 마음)의 뜻이다. 五禮를 가지고 諸侯를 바로잡아 다 함께 공경해서 착한 마음을 화합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衷’은 音이 ‘中’이다.
하늘이 덕이 있는 이를 다섯 가지 옷으로 명하시거든 다섯 가지 복장을 〈합당하게 쓰시며〉
五服은 天子‧諸侯‧卿‧大夫‧士의 옷이다. 尊‧卑의 彩章이 각각 다른 것은 德이 있는 사람을 명하기 위함이란 것이다.
하늘이 죄가 있는 이를 다섯 가지 형벌로 誅罰하시거든 다섯 가지 형벌을 〈합당하게〉 쓰셔서
하늘이 다섯 가지 형벌을 가지고 죄가 있는 이를 討罰하거든 다섯 가지 형벌을 쓰기를 반드시 합당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다.
정사를 힘쓰고 힘쓰소서.
敍典과 秩禮와 命德과 討罰은 하늘의 뜻 아닌 것이 없다. 그러므로 임금이 天官에 거하여 정무를 보고 일을 다스림을 스스로 힘쓰지 않을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經의 [無敎]에서 [懋哉]까지
○正義曰:皐陶가 사람을 쓰는 법을 말한 뒤에 또 벼슬살이하는 일을 가지고 경계하기를 “윗사람이 하는 일은 아랫사람이 반드시 본받는 법이니,
아랫자리에 있는 자가 안일하고 탐욕스러운 일을 하도록 가르치지 않는 것이 나라를 소유한 자의 常道입니다. 임금이 된 분은 마땅히 경계하고 근신하며 위험을 느끼고 두렵게 여겨야 합니다.”라고 하였으니, 마땅히 경계하고 근신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하루 이틀 사이에도 만 가지나 되는 기미의 일이 있으니, 모두 모름지기 친히 알아서 안일한 일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만 가지나 되는 기미의 일이 너무도 많아 혼자 다스릴 수 없으니, 마땅히 관직을 두어서 자기를 보좌하게 해야 하고, 여러 관직을 비워두거나 적임자가 아닌 자에 맡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이 벼슬은 바로 하늘의 벼슬이라 사람이 하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것이니, 하늘의 관직에 부적격한 사람을 임용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였다.
〈皐陶가〉 또 말하기를 “敍典과 秩禮와 命德과 刑罰은 모두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이니, 하늘이 人倫을 차례로 펴서 常性이 있도록 하였기 때문에 임금이 정사를 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우리 아버지‧어머니‧형‧아우‧아들 등 五常의 가르침을 바로잡아 가르쳐서 다섯 가지가 모두 돈후하게 해야 합니다.
하늘이 또 爵命을 차례로 펴서 禮法이 있게 하였기 때문에 임금은 정사를 함에 있어서 마땅히 우리 公‧侯‧伯‧子‧男 등 다섯 등급의 예를 써서 접하여 다섯 가지가 모두 일정하도록 해야 하고,
常禮를 가지고 접하여 마땅히 다 함께 공경해서 착한 마음을 화합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늘이 또 아홉 가지 덕을 가진 사람을 써서 그들이 벼슬살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니, 마땅히 하늘의 뜻을 받들어 다섯 등급의 옷을 만들어 다섯 가지 등급으로 尊卑가 밝게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하늘이 또 유죄인을 다스려 惡을 끊도록 하였으니, 마땅히 하늘의 뜻을 받들어 다섯 가지 등급의 형벌을 만들어 다섯 가지 등급으로 輕重에 따라 법을 적용해야 합니다.
敍典과 秩禮와 命德과 刑罰은 하늘의 뜻이 아닌 게 없으니, 임금은 하늘의 관직에 거하여 정사를 다스림을 마땅히 모름지기 힘써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傳의 [不爲]에서 [之常]까지
○正義曰:毋는 禁戒하는 말이다. 임금이 몸소 안일하고 탐욕스러우면 아랫사람이 본받으니, 이 때문에 임금은 스스로 하지 않도록 금해야 한다.
안일과 탐욕을 가르치지 않는 것이 나라를 소유한 자의 常道이다. 이 글은 天子를 위주로 하고, 天子는 천하를 나라로 삼는 이를 이르니, ≪詩經≫ 〈大雅 文王〉에서 ‘이 王國에 태어났도다.’란 따위가 이것이다.
○傳의 [兢兢]에서 [之微]까지
○正義曰:≪爾雅≫ 〈釋訓〉에 이르기를 “兢兢은 戒의 뜻이고, 業業은 危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경계하면 반드시 근신하고, 위험하면 반드시 두려워하니, 孔傳에서 愼과 懼를 말해서 충족시켰다.
≪周易≫ 〈繫辭傳 下〉에 이르기를 “幾는 처음 발동할 때의 미세한 움직임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에 幾를 微라고 한 것이다. 하루 이틀 사이에 은미한 것이 만 가지 일이나 있으므로 마땅히 만 가지 일의 기미를 경계하고 근신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은미한 것도 오히려 만 가지가 있으니, 큰일은 반드시 더 많을 것이다. 더구나 은미한 것은 살피기 어려우므로 살피자면 정신을 바짝 써야 하니, 안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馬融과 王肅은 다 이르기를 “‘一日二日’은 日日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傳의 [曠空]에서 [其才]까지
○正義曰:曠이 空의 뜻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풀이이다. 官位에 있는 사람이 적임자가 아니면 맡은 직책이 다스려지지 않으니, 이것을 ‘空官’이라 한다. 하늘은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므로 임금을 세워서 다스린다. 임금은 혼자 다스리지 못하므로 신하를 두어 보좌하게 한다.
아래의 敍典과 秩禮와 命德과 刑罰은 하늘의 뜻 아닌 게 없다. 하늘의 뜻이 이미 그러하다면 임금은 마땅히 하늘에 순종해야 하니, 이는 사람이 마땅히 하늘을 대신해서 관직을 다스려야 함을 말한 것이다.
벼슬은 하늘의 관직이니, 하늘의 관직에 거하여 하늘을 대신해 다스리므로 만일 적임자가 아니라면 그 직임을 감당할 수 없으니, 사람은 하늘의 관직을 적임자가 아닌 자에게 사적으로 주어서는 안 된다.
王肅이 이르기를 “하늘이 아래를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하늘을 대신해서 그 자리에 거하게 되니, 적임자를 얻지 않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傳의 [天次]에서 [天下]까지
○正義曰:[天敍有典] 이 다섯 가지 典常이 있으니, 곧 父義‧母慈‧兄友‧弟恭‧子孝가 이것이다. 다섯 가지는 사람의 常性이므로 자연 소유하게 된 것인데, 다만 사람의 성품에 많고 적음이 있을 뿐이다.
하늘이 사람의 常性을 차례로 펴서 각각 分義가 있도록 하였다. 義는 宜의 뜻이니, 지금 이 義‧慈‧友‧恭‧孝에 각각 정해진 분수가 있어 事宜에 합하는 것이다.
이는 모두 천연에서 나오는 것이니, 이것이 하늘이 차례로 펴는 것이다. 하늘의 뜻이 이미 그러하므로 임금이 마땅히 하늘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 五常의 가르침을 바로잡아 다섯 가지에 합하는 것이 모두 두려워지게 하여 천하의 백성들을 가르쳐야 한다.
五常의 가르침은 임금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라고 말하였고 五敎는 海內에 두루 펼쳐지기 때문에 ‘천하’를 가지고 말한 것이다.
○傳의 [庸常]에서 [有常]까지
○正義曰:[庸 常] ≪爾雅≫ 〈釋詁〉의 글이다. 또 “由는 自의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由가 바로 用의 뜻이기 때문에 自를 用이라고 한 것이다.
[天次敍有禮] 賤者는 貴者를 섬기고, 卑者는 尊者를 받들게 함을 이르니, 이는 天道가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다. 하늘의 뜻이 이미 그러한즉 임금은 마땅히 하늘의 뜻을 순종해야 하니,
우리 公‧侯‧伯‧子‧男 다섯 등급의 禮를 써서 접하여 그들로 하여금 貴賤에 常道가 있게 하는 것이다.
이 글은 天子를 위주로 한 것이니, 天子에서 諸侯에 이르기까지 車旗와 衣服, 國家의 禮儀, 饗食과 燕好, 饔餼와 飧牢에 대하여 禮에 각각 次秩을 두어서 접하는 것이다.
위에서는 ‘天敍’라 말하고 여기서는 ‘天秩’이라 말한 것은 敍는 그 倫次를 정함을 이르고, 秩은 그 差等을 제정함을 이르니, 뜻이 또한 서로 통한다.
위에서는 ‘勅我’라 하고, 여기서는 ‘自我’라 말한 것은 다섯 등급으로 백성을 가르치되 모름지기 경계하여 五禮로 諸侯를 접할 때 마땅히 우리 뜻을 써야 하기 때문에 글이 동일하지 않은 것이다.
위에서는 ‘五惇’이라 말하고 여기서는 ‘五庸’이라 말한 것은, 五典이 가까운 친족에게 베풀어져서 그 은혜가 돈후하게 되기를 바란 것이고, 五禮가 신하에게 베풀어져서 그 常道가 있게 되기를 바란 것이기 때문에 글이 다른 것이다.
王肅은 “五禮는 王‧公‧卿‧大夫‧士를 이른다.”라고 하였고, 鄭玄은 “五禮는 天子‧諸侯‧卿大夫‧士‧庶民이다.”라고 하였는데, 이것은 근거할 만한 글이 없으니 각각 의견을 가지고 말한 것일 뿐이다.
○傳의 [衷善]에서 [和善]까지
○正義曰:衷이 善의 뜻이란 것은 일반적인 풀이이다. 그러므로 ≪春秋左氏傳≫에 “하늘이 우리의 착한 마음을 도왔다.”라고 하였으니, 說者는 모두 衷을 善의 뜻으로 여긴다.
이 글이 ‘五禮’의 아래를 이어받았고, 禮는 恭敬을 숭상하기 때문에 五禮를 가지고 諸侯를 바로잡아 다 함께 공경하여 착한 마음을 화합하도록 한 것이다. 鄭玄은 “위의 典禮와 아울러 이 일을 공유한다.”라고 하였다.
五典은 室家의 안에 해당한 것으로 힘쓸 일이 서로 친애함에 달려있으니, 〈五禮 외에〉 다시 ‘恭敬’을 말한 것이 아니라 공경히 五禮를 행할 따름이니, 孔安國의 말이 옳다.
○傳의 [五服]에서 [有德]까지
○正義曰:〈益稷〉에서 “다섯 가지 채색을 다섯 가지 색깔의 옷감에 선명하게 입혀 옷을 만들려 하거든 너는 〈그 大小와 尊卑의 차등을〉 밝혀주며”라고 한 것은 天子‧諸侯‧卿‧大夫‧士의 옷이다.
‘尊卑彩章各異(尊‧卑의 彩章이 각각 다른 것)’는 저 〈〈益稷〉의〉 孔傳에서 자세하게 설명하였다. 하늘이 덕을 가진 사람에게 명하여 직위에 거하도록 하였다. 命에는 貴賤의 차서가 있고, 位에는 上下의 다름이 있으므로 이름을 세우지 않을 수 없으니,
이것으로 등급을 정해서 물상으로 드러냈다. 先王이 五服을 제정함은 貴賤을 표시하기 위한 것이고, 옷에 차등을 둠은 尊卑를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


역주
역주1 五禮 : 蔡傳에서는 五倫에 관한 다섯 가지 禮로 보았다.
역주2 有庸哉 : 蔡傳에서는 馬本에 따라 五庸으로 보아 “다섯 가지가 일정한 법도를 따르게 하소서.”라고 풀이하였다.
역주3 : 蔡傳에서는 〈湯誥〉의 “有皇上帝 降衷于下民(훌륭하신 上帝께서 모든 사람에게 中正한 이치를 내려주다.)”이란 衷으로 보아 “곧 이른바 典과 禮이다.[卽所謂典禮也]”라고 풀이하였다.
역주4 天命有德五服 五章哉 : 蔡傳에서는 “하늘이 덕 있는 이를 명하시거든 다섯 가지 옷으로 다섯 가지 등급을 표장하시고[天命有德之人 則五等之服 以彰顯之]’로 풀이하였다.
역주5 天討有罪五刑五用哉 : 蔡傳에서는 “하늘이 죄 있는 자를 토벌하시거든 다섯 가지 형벌로 다섯 가지 등급을 써서 징계하사[天討有罪之人 則五等之刑 以懲戒之]”로 풀이하였다.
역주6 (五)[有] : 저본에는 ‘五’로 되어 있으나, 福建本‧汲古閣本‧武英殿本‧薈要本 등에 의거하여 ‘有’로 바로잡았다.
역주7 (之)[典] : 저본에는 ‘之’로 되어 있으나, 武英殿本과 盧文弨의 ≪群書拾補≫에 의거하여 ‘典’으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2) 책은 2019.10.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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