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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2)

상서정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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帝庸作歌曰 라하시고
[傳]用庶尹允諧之政이라 作歌以戒하여 安不忘危 正也 奉正天命以臨民 惟在順時하고 惟在愼微
乃歌曰 股肱 元首起哉하여 百工熙哉하리라
[傳]元首 君也 股肱之臣 喜樂盡忠하면 君之治功 乃起하여 百官之業 乃廣이라
皐陶拜手稽首하여 颺言曰 念哉하사
[傳]大言而疾曰颺이라 承歌以戒帝
率作興事하사되하사 欽哉하시며
[傳]憲 法也 天子率臣下爲起治之事하되 當愼汝法度하여 敬其職이라
屢省乃成하사 欽哉하소서
[傳]屢 數也 當數顧省汝成功하여 敬終以善하고 無懈怠
乃賡載歌曰 元首明哉하시면 股肱良哉하여 庶事康哉하리이다
[傳]賡이요 成也 帝歌歸美股肱하되 義未足이라 續歌 先君後臣이라야 衆事乃安하여 以成其義
○賡 說文 以爲古續字
又歌曰 元首叢脞哉하시면 股肱惰哉하여 萬事墮哉하리이다
[傳]叢脞 細碎無大略이라 君如此 則臣懈惰하여 萬事墮廢하고 其功不成하니 歌以申戒
○馬云 叢 總也 小也
帝拜曰 兪 欽哉하라
[傳]拜受其歌하여 戒群臣自今以往으로 敬其職事哉
[疏]‘帝庸’至‘往欽哉’
○正義曰:帝旣得夔言, 用此庶尹允諧之政, 故乃作歌自戒.
將歌而先爲言曰 “人君奉正天命, 以臨下民, 惟當在於順時, 惟當在於愼微.”
旣爲此言, 乃歌曰 “股肱之臣, 喜樂其事哉, 元首之君, 政化乃起哉, 百官事業, 乃得廣大哉.” 言君之善政由臣也.
皐陶拜手稽首, 颺聲大言曰 “帝當念是言哉. 率領臣下, 爲起政治之事, 愼汝天子法度, 而敬其職事哉.
又當數自顧省己之成功, 而敬終之哉.” 乃續載帝歌曰 “會是元首之君能明哉, 則股肱之臣乃善哉, 衆事皆得安寧哉.”
旣言其美, 又戒其惡. “元首之君叢脞細碎哉, 則股肱之臣懈怠緩慢哉, 衆事悉皆墮廢哉.” 言政之得失由君也.
帝拜而受之曰“然.” 然其所歌顯是也. “汝群臣自今已往, 各敬其職事哉.”
[疏]○傳‘用庶’至‘愼微’
○正義曰:此承夔言之下, 旣得夔言而歌, 故知‘帝庸作歌’者, ‘用庶尹允諧’之政, 故作歌以自戒之, 安不忘危也.
‘勅’, 是正齊之意, 故爲正也. 言奉正天命, 以臨下民, 惟在順時, 不妨農務也, 惟在愼微, 不忽細事也.
鄭玄以爲戒臣, 孔以爲自戒者, 以正天之命, 是人君之事故也.
[疏]○傳‘元首’至‘乃廣’
○正義曰:釋詁云 “元‧良, 首也.” 僖三十三年左傳稱‘狄人歸先軫之元’, 則元與首各爲頭之別名,
此以元首共爲頭也. 君臣大體, 猶如一身, 故‘元首, 君也’.
‘股肱之臣 喜樂盡忠’, 謂樂行君之化.
‘君之治功乃起’, 言無變事業, 事業在於百官, 故衆功皆起, 百官之業乃廣也.
[疏]○傳‘憲法’至‘其
○正義曰:‘憲 法’, 釋詁文. 此言‘興事’, 對上‘起哉’
‘天子率臣下爲起治之事’, 言臣不能獨使起也.
[疏]○傳‘屢數’至‘懈怠’
○正義曰:釋詁云 “屢‧數, 疾也.” 俱訓爲疾, 故屢爲數也.
‘顧省汝成功’, 謂已有成功, 令數顧省之, 敬終以善, 無懈怠也. 恐其惰於已成功, 故以此爲戒.
[疏]○傳‘賡續’至‘其義’
○正義曰:詩云 “西有長.” 毛傳亦以賡爲續, 是相傳有此訓也. 鄭玄以載爲始, 孔以載爲成, 各以意訓耳.
‘帝歌歸美股肱 義未足’者, 非君之明, 爲臣不能盡力, 空責臣功, 是其義未足.
以此續成帝歌, 必先君後臣, 衆事乃安, 故以此言成其義也.
[疏]○傳‘叢脞’至‘申戒’
○正義曰:孔以叢脞爲細碎無大略, 鄭以叢脞總聚小小之事, 以亂大政, 皆是以意言耳.
君無大略, 則不能任賢, 功不見知, 則臣皆懈惰, 萬事墮廢, 其功不成, 故又歌以重戒也. ‘庶事’‧‘萬事’, 爲義同而文變耳.


帝舜은 노래를 지으면서 말씀하기를 “하늘의 명을 받들어 整齊하는 것은 오직 때를 따르고 오직 기미를 삼가는 것이다.”라 하시고,
여러 正官의 長이 모두 和諧할 수 있는 정사를 펴려고 하였기 때문에 노래를 지어 경계하여 편안할 때에 위험을 잊지 않으려 한 것이다. 勅은 正의 뜻이다. 天命을 받들어 정제하여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은 오직 때를 따르는 데에 달려있고, 기미를 삼가는 데에 달려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곧 노래를 부르시기를 “股肱(신하)이 〈일을〉 즐겁게 하면 元首(임금)〈의 정치〉가 일어나 百工〈의 業〉이 모두 넓혀질 것이다.”라고 하셨다.
元首는 임금이다. 股肱 역할을 하는 신하가 기쁜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면 임금의 治功이 이에 일어나 百官의 業이 이에 넓혀질 것이라는 말이다.
皐陶가 손을 이마에 얹고 머리를 땅에 대어 큰절을 하면서 소리를 높여 빨리 말하기를 “유념하시어
큰 소리로 빨리 말하는 것을 ‘颺’이라 한다. 노래를 이어서 帝舜을 경계한 것이다.
〈신하들을〉 거느리고 일을 하시되, 당신의 법도를 삼가시어 〈언제나〉 경건히 하시며,
憲은 法의 뜻이다. 天子는 신하들을 거느리고 다스림을 일으키는 일을 하되 마땅히 당신의 법도를 삼가시어 그 직책을 경건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이룬 공을 자주 살피시어 경건하게 하소서.”라 하고는
屢는 數(자주)의 뜻이다. 마땅히 당신이 이룬 공을 자주 돌아보고 살펴서 경건하게 善으로 마무리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곧 〈舜帝의〉 노래를 이어서 그 뜻을 이루기를 “元首가 현명하시면 股肱도 어질어서 모든 일이 편안히 잘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賡은 續의 뜻이요, 載는 成의 뜻이다. 帝舜이 노래를 불러 股肱의 신하에게 아름다움을 돌리되 뜻이 만족스럽지 못했다. 그러므로 이어서 노래를 한 것이다. 임금을 먼저 내세우고 신하를 뒤로 하여야 모든 일이 편안해져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賡은 ≪說文解字≫에 “옛날 續字이다.”라고 하였다.
〈皐陶가〉 또 노래를 부르기를 “元首가 좀스러우면 股肱이 태만해져서 만사가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라고 하니,
叢脞는 細碎하여 大略(大要)이 없다는 뜻이다. 임금이 이와 같이 하면 신하들이 게으름을 피워서 모든 일이 무너지고 그 공이 이루어지지 못하니, 노래를 불러서 거듭 경계한 것이다.
○馬融은 “叢은 總의 뜻이요, 脞는 小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帝舜이 절을 하며 말씀하기를 “옳거니. 지금부터는 경건하게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라.”고 하셨다.
절하고 그 노래를 받아서 여러 신하는 지금부터 이후로 그 職事를 경건하게 수행해야 한다고 경계한 것이다.
經의 [帝庸]에서 [往欽哉]까지
○正義曰:帝舜이 이미 夔의 말을 듣고 여러 正官의 長이 진실로 和諧할 수 있는 정사를 폈기 때문에 이에 노래를 지어 스스로 경계하였다.
장차 노래를 부르려고 하면서 먼저 말하기를 “임금이 天命을 받들어 정제하여 백성들에게 임하는 것은 오직 때를 따르는 데에 달려있고, 기미를 삼가는 데에 달려있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이미 이 말을 하고 나서 곧 노래를 부르기를 “股肱의 신하가 그 일을 즐겁게 하면 元首인 임금의 政化가 이에 일어나, 百官의 사업이 이에 광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임금의 善政은 신하에게 달려있음을 말한 것이다.
皐陶가 손을 이마에 얹고 머리를 땅에 대어 큰절을 하면서 소리를 높여 빨리 말하기를 “황제께서는 마땅히 이 말씀을 유념하소서. 신하들을 거느리고 정치하는 일을 일으키되 당신 천자의 법도를 신중히 하여 그 職事를 경건히 행해야 합니다.
또 마땅히 당신이 이룬 공을 자주 스스로 돌아보고 살펴서 경건하게 〈善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여야 합니다.”라고 하고는 곧 帝舜의 노래를 이어서 이루기를 “元首인 임금이 현명하면 股肱인 신하가 이에 선하여 여러 일이 모두 편안히 잘 된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라고 한 것은
이미 그 아름다움을 말하고 또 그 惡을 경계한 것이다. “元首인 임금이 좀스러우면 股肱인 신하가 태만해져서 여러 일이 모두 무너질 것입니다.”라고 한 것은 정치의 득실이 임금에게 달려있음을 말한 것이다.
帝舜이 절하고 받아들이면서 말씀하기를 “옳거니.”라고 한 것은 그 노래 내용이 현저하게 옳음을 인정한 것이다. 〈이어서 帝舜은〉 “너희 신하들은 지금부터 이후로 각각 그 직무를 경건히 수행하도록 하라.”고 하셨다.
○傳의 [用庶]에서 [愼微]까지
○正義曰:이는 夔의 말 아래를 이어받았으니, 이미 夔의 말을 듣고 노래를 한 것이다. 그러므로 ‘帝庸作歌’가 ‘여러 正官의 長이 모두 和諧’할 수 있는 정사를 폈기 때문에 노래를 지어 경계하여 편안할 때에 위험을 잊지 않으려고 한 것임을 안 것이다.
‘勅’은 正齊의 뜻이기 때문에 正이라고 한 것이다. “임금은 天命을 받들어 정제하여 백성들에게 임하니 오직 때를 따르는 데에 달려있음은 농사일을 방해하지 않는 것이요, 기미를 삼가는 데에 달려있음은 미세한 일을 소홀히 않는 것임을 말한 것이다.
鄭玄은 신하를 경계한 것으로 여겼는데, 孔安國이 스스로 경계한 것으로 여긴 것은 하늘의 명을 정제하는 것이 임금의 일이기 때문이다.
○傳의 [元首]에서 [乃廣]까지
○正義曰:≪爾雅≫ 〈釋詁〉에 “元과 良은 首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春秋≫ 僖公 33년 조의 ≪左氏傳≫에 “狄人이 先軫의 元(머리)을 〈晉나라로〉 돌려보냈다.”라고 칭하였으니, 元과 首는 각각 머리의 별명이다.
여기서는 元과 首를 다 함께 頭(머리)라고 하였다. 임금과 신하〈의 관계는〉 대체로 한 몸과 같기 때문에 “元首는 바로 임금이다.”라고 한 것이다.
[股肱之臣 喜樂盡忠] 임금의 교화를 기꺼이 행함을 이른다.
[君之治功乃起] 사업을 변경함이 없음을 말하니, 사업은 百官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러 事功이 모두 일어나야 百官의 業이 이에 넓혀진다는 것이다.
○傳의 [憲法]에서 [其職]까지
○正義曰:[憲 法] ≪爾雅≫ 〈釋詁〉의 글이다. 여기서 말한 ‘興事’는 위의 ‘起哉’를 對한 것이다.
[天子率臣下爲起治之事] 신하들이 단독으로 일으킬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傳의 [屢數]에서 [懈怠]까지
○正義曰:≪爾雅≫ 〈釋詁〉에 “屢와 數은 疾(빠름)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모두 疾로 풀이했기 때문에 屢를 數이라고 한 것이다.
[顧省汝成功] 이미 공을 이루었거든 자주 돌아보고 살펴서 경건하게 善을 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게으름을 피우는 일이 없어야 함을 이른 것이다. 이미 공을 이루었다고 게으름을 피울까 염려했기 때문에 이로써 경계한 것이다.
○傳의 [賡續]에서 [其義]까지
○正義曰:≪詩經≫ 〈小雅 大東〉에 “서쪽에 長賡이 있다.”라고 하였는데, 毛傳에서 또한 賡(庚)을 續의 뜻으로 여겼으니, 이는 서로 전하여 이렇게 풀이하였던 모양이다. 鄭玄은 載를 始의 뜻으로 여기고, 孔安國은 載를 成의 뜻으로 여겼으니, 각각 뜻을 가지고 풀이하였을 뿐이다.
[帝歌歸美股肱 義未足] 임금의 현명함이 아니면 신하들이 힘을 다할 수 없는데, 공연히 신하들의 공만 강요하니, 이는 그 뜻이 만족하지 못한 것이다.
이 때문에 帝舜의 노래를 이어서 이룬 것인데, 반드시 임금을 먼저 내세우고 신하를 뒤로 하여야 여러 일이 안정되기 때문에 이 말을 가지고 그 뜻을 이룬 것이다.
○傳의 [叢脞]에서 [申戒]까지
○正義曰:孔安國은 叢脞를 細碎하여 大略이 없는 뜻으로 여겼고, 鄭玄은 叢脞를 소소한 일을 모두 거머잡아 大政을 어지럽히는 뜻으로 여겼으니, 모두 뜻을 가지고 말했을 뿐이다.
임금에게 大略이 없으면 어진 이에게 맡길 수 없고, 功을 알아주지 않으면 신하는 모두 게으름을 부려서 모든 일이 버려져 그 功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때문에 또 노래를 불러서 거듭 경계한 것이다. 庶事와 萬事는 뜻이 같은데 글자를 변경해서 썼을 뿐이다.


역주
역주1 勅天之命 惟時惟幾 : 蔡傳에서는 勅은 戒勅으로, 幾는 일의 기미로 보아 “하늘의 명을 戒勅하려고 하거든 수시로 삼가야 하고 무슨 일이든 그 기미를 살펴야 한다.”라고 풀이하였다.
역주2 : 蔡傳에서는 ‘事功을 이루기를 즐기면[樂於趨事赴功]’으로 풀이하였다.
역주3 : 孔傳에서는 下句 ‘乃成’의 ‘乃’자와 함께 汝의 뜻으로 풀이하였으나 蔡傳에서는 助辭로 보았다.
역주4 : 蔡傳에서는 말 그대로 “가다”로 해석하였다.
역주5 (天合)[人君] : 저본에는 ‘天合’으로 되어 있으나, “天合은 마땅히 人君이 되어야 한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人君’으로 바로잡았다.
역주6 (識)[職] : 저본에는 ‘識’으로 되어 있으나, 孔安國의 傳에 의거하여 ‘職’으로 바로잡았다.
역주7 : ≪詩經≫에는 ‘庚’으로 되어 있다.

상서정의(2) 책은 2019.10.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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