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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3)

상서정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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用命 賞于祖하고
[傳]하여 有功則賞祖主前하니 示不專이라
弗用命 戮于社하되
[傳]天子親征 又載社主하니 謂之社事 不用命奔北者 則戮之於社主前이라 社主陰하고 陰主殺하니 親祖嚴社之義
○軍走曰北
予則하리라
[疏]‘大戰’至‘戮汝’
○正義曰:史官自先敍其事, “啓與有扈大戰於甘之野, 將欲交戰, 乃召六卿, 令與衆士俱集.
王乃言曰嗟, 重其事, 故嗟嘆而呼之. ‘汝六卿者, 各有軍事之人. 我設要誓之言以勅告汝.
今有扈氏威虐侮慢五行之盛德, 怠惰棄廢三才之正道, 上天用失道之故, 今欲截絶其命.
天旣如此, 故我今惟奉行天之威罰, 不敢違天也. 我旣奉天, 汝當奉我.
汝諸士衆在車左者, 不治理於車左之事, 是汝不奉我命. 在車右者, 不治理於車右之事, 是汝不奉我命.
御車者非其馬之正, 令馬進退違戾, 是汝不奉我命. 汝等若用我命, 我則賞之於祖主之前. 若不用我命, 則戮之於社主之前.
所戮者非但止汝身而已, 我則竝殺汝子以戮辱汝. 汝等不可不用我命以求殺敵.’ 戒之使齊力戰也.”
[疏]○傳‘天子’至‘命卿’
○正義曰:將戰而召六卿, 明是卿爲軍將.
‘天子六軍 其將皆命卿’, 周禮夏官序文也. 鄭玄云 “夏亦然, 則三王同也.”
經言‘大戰’者, 鄭玄云 “天子之兵, 故曰大.” 孔無明說, 蓋以六軍竝行, 威震多大, 故稱‘大戰’.
[疏]○傳‘各有’至‘六事’
○正義曰:卿爲軍將, 故云‘乃召六卿’. 及其誓之, 非六卿而已. 鄭玄云 “變六卿言六事之人者, 言軍吏下及士卒也.”
下文戒左右與御, 是遍勅在軍之士. 步卒亦在其間. 六卿之身及所部之人, 各有軍事, 故‘六事之人’ 爲總呼之辭.
[疏]○傳‘五行’至‘亂
月令孟春三日, 太史謁於天子曰 “某日立春, 盛德在木.” 夏云 “盛德在火”, 秋云 “盛德在金”, 冬云 “盛德在水.”
此‘五行之德’, 王者雖易姓, 相承其所取法同也. 言王者共所取法, 而有扈氏獨侮慢之, 所以爲大罪也.
且五行在人爲仁‧義‧禮‧智‧信, ‘威侮五行’, 亦爲侮慢此五常而不行也.
有扈與夏同姓, 恃親而不恭天子, 廢君臣之義, 失相親之恩, 五常之道盡矣, 是‘威侮五行’也.
無所畏忌, 作威虐而侮慢之, 故云 “威虐侮慢.”易說卦云 “立天之道曰陰與陽, 立地之道曰柔與剛, 立人之道曰仁與義.”
物之爲大, 無大於此者, 周易謂之‘三才’. 人生天地之間, 莫不法天地而行事, 以此知‘怠惰棄廢天地人之正道’.
棄廢此道, 言‘亂常’也. 孔‧馬‧鄭‧王與皇甫謐等, 皆言有扈與夏同姓, 竝依世本之文.
有扈與夏同姓, 則爲啓之兄弟.
此者, 蓋禹未賜姓之前, 以姒爲姓, 故禹之親屬舊已姓姒, 帝嘉其德, 又以姒姓顯揚之.
猶若伯夷國語稱賜姓曰姜. 然伯夷是炎帝之後, 未賜姓之前, 先爲姜姓, 與此同也. 故有扈以爲夏之同姓.
[疏]○傳‘用其’至‘滅之’
○正義曰:天子用兵, 稱‘恭行天罰’, 諸侯討有罪, 稱‘肅將王誅’, 皆示有所稟承, 不敢專也.
有扈旣有大罪, 宜其絶滅, 故原天之意, 言天用其失道之故, 欲截絶其命, 謂滅之也. 剿是斬斷之義, 故爲截也.
[疏]○傳‘左車’至‘其職’
○正義曰:歷言‘左’‧‘右’及‘御’, 此三人在一車之上也, 故‘左’爲車左, 則‘右’爲車右明矣.
宣十二年左傳云 “楚許伯御樂伯, 攝叔爲右, 以致晉師.
樂伯曰 ‘吾聞致師者, 左射以菆.’ 攝叔曰 ‘吾聞致師者, 右入壘, 折馘執俘而還.’” 是左方主射, 右主擊刺, 而御居中也.
御言‘正馬’, 而左右不言所職者, 以戰主殺敵, 左右用兵是戰之常事, 故略而不言, 御惟主馬, 故特言之, 互相明也.
此謂凡常兵車, 甲士三人, 所主皆如此耳. 若將之兵車, 則御者在左, 勇力之士在右, 將居鼓下, 在中央, 主擊鼓, 與軍人爲節度.
成二年左傳說晉伐齊云 “晉解張御郤克, 鄭丘緩爲右. 卻克傷於矢, 未絶鼓音, 曰 ‘余病矣.’
張侯曰 ‘自始合, 而矢貫余手及肘, 余折以御, 左輪朱殷, 豈敢言病.’
郤克傷於矢而鼓音未絶, 張侯爲御而血染左輪, 是御在左而將居中也. 攻之爲治, 常訓也.
‘治其職’者, 左當射人, 右當擊刺, 是其所掌職事也.
[疏]○傳‘御以’至‘我命’
○正義曰:‘御以正馬爲政’, 言御之政事, 事在正馬, 故馬不正則罪之.
詩云 “兩驂如手.” 傳云 “進止如御者之手.” 是爲馬之正也. 左‧右與御三者有失, 言‘皆不奉我命’. 以御在後, 故總解之.
[疏]○傳‘天子’至‘不專’
○正義曰:曾子問云 “孔子曰 ‘天子巡守, 以行, 載於, 言必有尊也.’”
巡守尙然, 征伐必也. 故云 ‘天子親征, 必載遷廟之祖主行, 有功則賞祖主前, 示不專’也.
周禮大司馬云 “若師不功, 則厭而奉主車.” 鄭玄云 “厭, 伏冠也. 奉, 猶送也. 送主歸於廟與社.” 亦是征伐載主之事也.
[疏]○傳‘天子’至‘之義’
○正義曰:定四年左傳云 “君以, 祝奉以從.” 是天子親征, 又載社主行也.
郊特牲云 “惟爲社事, 單出里.” 故以‘社事’言之.
‘不用命奔北者 則戮之於社主之前’, ‘奔北’, 謂背陳走也. 所以刑賞異處者, 社主陰, 陰主殺, 則祖主陽, 陽主生.
禮左宗廟, 右社稷, 是祖陽而社陰. 就祖賞, 就社殺, ‘親祖嚴社之義’也. 大功大罪, 則在軍賞罰, 其遍敍諸勛, 乃至太祖賞耳.
[疏]○傳‘孥子’至‘恥累也’
○正義曰:詩云 “樂爾妻孥.” 對妻別文, 是孥爲子也. 非但止辱汝身, 竝及汝子亦殺, 言以恥惡累之.
湯誓云 “予則孥戮汝.” 傳曰 “古之用刑, 父子兄弟罪不相及, 今云 ‘孥戮汝’, 權以脅之, 使勿犯.” 此亦然也.


명령을 따르는 자에게는 조상의 祠堂에서 상을 내릴 것이고,
天子가 직접 출정할 때에는 반드시 遷廟한 조상의 신주를 싣고 가서 공을 세운 자가 있으면 조상의 신주 앞에서 상을 주니, 이는 專制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이는 것이다.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社에서 죽이되
天子가 직접 출정할 때에는 또 社(土神)의 신주를 싣고 갔으니, 이를 ‘社事(社의 제사)’라고 이른다. 명령을 따르지 않고 패주하는 자는 社의 신주 앞에서 殺戮하였다. 社는 陰을 주관하고 陰은 殺을 주관한다. 〈명령을 따르는 자에게는 조상의 사당에서 상을 내리고,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社에서 죽임은〉 조상을 친애하고 토신[社]을 엄하게 하는 뜻이다.
○군사가 도주하는 것을 ‘北’라 한다.
나는 너의 자식까지 욕되게 할 것이다.”
孥는 子의 뜻이다. 단지 네 몸에 그칠 뿐만 아니라 욕이 네 자식에게 미치게 하겠다는 것이니, 치욕을 줌을 말한 것이다.
經의 [大戰]에서 [戮汝]까지
○正義曰:史官이 스스로 먼저 그 일을 서술하되, “啓가 有扈와 甘의 들에서 크게 싸웠는데, 장차 교전하려고 할 적에 六卿을 불러서 여러 군사와 함께 모이도록 명령하였다.
王이 이에 말하면서 ‘아!’라고 한 것은 그 일을 중시하였기 때문에 嗟嘆하면서 부른 것이다. ‘너희 六卿은 각각 군사에 관한 책임을 가진 사람이다. 나는 맹세를 다짐하는 말을 해서 너희들에게 엄중히 고하노라.
지금 有扈氏가 위세 부리고 포학하여 五行의 성대한 德을 업신여기며 게으름을 피워서 三才(天‧地‧人)의 正道를 폐기하니, 上天이 〈有扈氏가〉 도리를 잃었다는 이유로 지금 그 명을 끊으려고 한다.
하늘의 뜻이 이미 이와 같기 때문에 나는 지금 오직 하늘의 威罰을 받들어 행하고 감히 하늘을 어기지 않노라. 나는 이미 하늘을 받들고 있으니 너희들은 마땅히 나를 받들어야 한다.
너희 여러 군사로서 수레의 왼쪽에 있는 자가 수레 왼쪽의 일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이는 너희가 나의 명을 받들지 않는 것이고, 수레의 오른쪽에 있는 자가 수레의 오른쪽 일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이는 너희가 나의 명을 받들지 않는 것이다.
수레를 모는 자가 말[馬]을 바르게 몰지 않아 말의 進退를 어긋나게 한다면 이는 너희가 나의 명을 받들지 않는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나의 명령을 순종한다면 나는 조상의 신주 앞에서 상을 줄 것이고, 만일 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는다면 社(土神)의 신주 앞에서 욕되게 할 것이다.
욕되게 하는 것이 단지 너의 몸에 그칠 뿐만 아니라 나는 너의 자식까지 아울러 죽여 너를 욕되게 할 것이다. 너희들은 나의 명령을 순종하여 적을 죽이기를 구하지 않아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그들을 경계하여 힘을 같이해서 싸우도록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傳의 [天子]에서 [命卿]까지
○正義曰:장차 싸우려고 하면서 六卿을 불렀으니, 분명 이 卿들이 軍將이었을 것이다.
[天子六軍 其將皆命卿] ≪周禮≫ 〈夏官〉의 序文이다. 鄭玄은 “夏나라 또한 그렇게 하였으니, 〈夏‧殷‧周의〉 三王은 똑같이 하였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經文에서 말한 ‘大戰’에 대하여 鄭玄은 “天子의 군사이기 때문에 ‘大’라 한 것이다.”라고 하였고, 孔安國은 분명한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아마 六軍이 함께 행군하여 위엄을 떨침이 대단하였기 때문에 ‘大戰’이라고 칭하였을 것이다.
傳의 [各有]에서 [六事]까지
○正義曰:卿이 軍將이기 때문에 “六卿을 다 불러 모으셨다.”라고 한 것이다. 誓戒를 할 때에 가서는 六卿만 모인 것이 아니었다. 鄭玄은 “六卿을 변개해서 ‘六事之人’이라고 말한 것은 軍吏 이하 士卒까지 포함해서 말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下文에서 車左, 車右와 御者를 경계하였으니, 이는 군인으로 있는 모든 군사들을 두루 경계한 것이다. 步卒도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六卿 자신과 휘하에 있는 사람들은 각각 군사에 관한 책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六事之人’은 총체적으로 부르는 말이 된다.
傳의 [五行]에서 [亂常]까지
○正義曰:五行은 水‧火‧金‧木‧土인데, 四時에 나누어져 운행함으로써 각각 그 德을 소유한다.
≪禮記≫ 〈月令〉에 의하면, 孟春 3일에 太史가 天子를 뵙고 말하기를 “某日은 立春이니 성대한 德이 木에 있습니다.”라고 하고, 여름에는 “성대한 德이 火에 있습니다.”라고 하고, 가을에는 “성대한 德이 金에 있습니다.”라고 하고, 겨울에는 “성대한 德이 水에 있습니다.”라고 하였다.
이 ‘五行의 德’은 王者가 비록 易姓革命을 한다 하더라도 서로 이어서 법으로 취하는 점은 동일하였다. 王者가 모두 법으로 취하는 것인데, 有扈氏만이 홀로 업신여겼기 때문에 큰 죄를 짓게 된 것이다.
또 五行이 사람에 있어서는 仁‧義‧禮‧智‧信이 되니, 〈經文의〉 ‘五行에 대해 위세 부리고 업신여김[威侮五行]’은 또한 이 五常을 업신여기어 행하지 않는 셈이 되는 것이다.
有扈는 夏나라와 同姓이기 때문에 친족임을 믿고 天子에게 공손하지 않았으므로 君臣의 의리를 폐기하고 同姓간에 서로 친애하는 은혜를 잃었으니, 五常의 도리가 다 없어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위세 부리고 포학하여 五行을 업신여겼다.”라는 것이다.
두려워하고 꺼리는 바가 없이 위세 부리고 포학하고 업신여겼기 때문에 〈傳文에서〉 “威虐侮慢”이라고 한 것이다. ≪周易≫ 〈說卦傳〉에 “하늘의 道를 세우는 것을 陰과 陽이라 하고, 땅의 道를 세우는 것을 柔와 剛이라 하고, 사람의 道를 세우는 것을 仁과 義라 한다.”라고 하였다.
物의 큼이 더 이상 큰 것이 없음은 ≪周易≫에서 말한 ‘三才’란 것이다. 사람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태어나 하늘과 땅을 본받아 일을 행하지 않음이 없으니, 이것으로써 ‘天‧地‧人의 正道를 태만히 하여 폐기한다’는 점을 〈孔安國이〉 알았던 것이다.
이 道를 폐기하였기 때문에 ‘常道를 어지럽힘을 말했다.’라고 한 것이다. 孔安國‧馬融‧鄭玄‧王肅 및 皇甫謐 등이 모두 “有扈는 夏나라와 同姓이다.”라고 말한 것은 모두 ≪世本≫의 글에 의거한 것이다.
≪國語≫ 〈楚語〉에 “莊王이 士亹를 太子 葴(짐)의 스승으로 삼아 가르치게 하려고 하니, 士亹가 거절하며 말하기를 ‘堯임금에게는 丹朱가 있었고, 舜임금에게는 商均이 있었고, 夏나라에는 五觀(啓의 아들 太康의 형제 다섯 사람)과 有扈가 있었고, 周나라에는 管叔과 蔡叔이 있었다.’ 했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그 “親族임을 믿고 공손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國語≫ 〈周語〉에 “帝堯가 禹의 德을 아름답게 여겨 ‘姒’라는 姓을 하사하자, 禹가 비로소 姓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有扈는 夏나라와 同姓이니, 啓의 兄弟가 된 셈이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마 禹가 아직 姓을 하사받기 전에도 姒를 姓으로 삼았기 때문에 禹의 親屬이 예전에 이미 姓이 姒였는데, 帝堯가 그 德을 아름답게 여겨 또 姒의 姓을 가지고 顯揚하였던 것이리라.
이것은 마치 伯夷에게 ≪國語≫에서 姜이란 姓을 하사했다고 칭한 것과 같다. 그러나 伯夷는 바로 炎帝의 후손이므로 姓을 하사받기 전에도 선조가 姜이란 姓을 가졌으니, 이 경우와 같다. 그러므로 有扈가 夏나라의 同姓이 된 것이다.
傳의 [用其]에서 [滅之]까지
○正義曰:天子가 用兵함에 대해서는 “하늘의 벌을 받들어 행한다.”라고 칭하였고, 諸侯가 죄 있는 자를 토벌함에 대해서는 “王의 誅伐을 엄숙히 행한다.”라고 칭하였으니, 모두 위에 품의해서 행하고 감히 마음대로 하지 않았음을 보인 것이다.
有扈에게 이미 큰 죄가 있으므로 응당 그를 絶滅해야 하기 때문에 하늘의 뜻을 추구하여, 하늘이 有扈가 도리를 잃은 점을 이유로 들어 그 命을 끊으려 한다고 말하였으니, 그를 곧 멸망시킴을 이른 것이다. 剿는 바로 斬斷의 뜻이기 때문에 截로 여긴 것이다.
傳의 [左車]에서 [其職]까지
○正義曰:‘左’‧‘右’ 및 ‘御’를 죽 말한 것으로 보면 이 세 사람이 한 수레 위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左’는 수레의 왼편이고 ‘右’는 수레의 오른편인 것이 분명하다.
≪春秋左氏傳≫ 宣公 12년 조에 “楚나라의 許伯은 樂伯의 兵車를 몰고, 攝叔은 車右가 되어 晉나라 군사에 도전하였다.
이때 樂伯은 ‘나는 듣건대 「도전하는 경우는 車左가 좋은 화살로 적을 쏜다.」고 했다.’라고 하고, 攝叔은 ‘나는 듣건대 「도전하는 경우는 車右가 적진에 쳐들어가서 적군을 죽이고 그 귀를 잘라가지고 오거나 적군을 사로잡아가지고 온다.」 했다.’고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왼편에 있는 자는 활 쏘는 일을 주로 하고, 오른편에 있는 자는 치고 찌르는 일을 주로 하고, 말을 모는 자는 가운데 앉아있는 것이다.
‘御’에 대해서는 ‘말을 바르게 모는 것’을 말하고, ‘左’와 ‘右’에 대해서는 맡은 바를 말하지 않은 것은, 전쟁은 적을 죽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데, ‘左’와 ‘右’가 用兵하는 것은 바로 전쟁의 일상적인 일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말하지 않은 것이고, ‘御’는 오직 말 모는 일을 주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히 말한 것이니, 상호적으로 밝힌 것이다.
이는 범상한 兵車를 이르니, 甲士 세 사람이 주관하는 바가 모두 이와 같을 뿐이다. 장수의 兵車 같은 경우에는 御者는 〈수레의〉 왼편에 있고, 勇力의 武士는 〈수레의〉 오른편에 있고, 장수는 북 아래에 자리 잡고 있으니, 중앙에 있으면서 북 치는 일을 주관하여 군인들과 절도를 맞추는 것이었다.
≪春秋左氏傳≫ 成公 2년 조에서 晉나라가 齊나라를 친 것에 대해 말하기를 “晉나라의 解張은 郤克(극극)의 御者가 되었고 鄭丘緩은 車右가 되었다. 卻克은 화살에 상처를 입었으나 북소리를 멈추지 않으면서 ‘나의 負傷이 심하다.’고 하였다.
그러자 張侯(解張)는 ‘接戰이 시작되었을 때부터 적의 화살이 내 손을 꿰뚫어 팔꿈치까지 이르렀지만 〈그것을 뽑을 사이도 없어〉 박힌 화살을 꺾어버리고 병거를 몰아 천자의 왼쪽 수레바퀴가 검붉게 물들었지만 언제 감히 부상당했다고 말하였는가. 〈당신도 참기 바란다.〉’고 했다.”라고 하였다.
郤克은 화살에 부상당했지만 북소리가 끊어지지 않았고, 張侯는 御者가 되어 피가 천자의 왼쪽 수레바퀴를 물들였으니, 이는 御者가 왼편에 있고 장수가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攻’을 治의 뜻으로 여긴 것은 일상적인 풀이이다.
[治其職] 車左는 적을 쏘는 일을 담당하고 車右는 적을 치거나 찌르는 일을 담당하니, 이것이 관장한 職事이다.
傳의 [御以]에서 [我命]까지
○正義曰:[御以正馬爲政] 御者의 직사는 그 일이 말을 바르게 모는 것에 있기 때문에 말이 바르게 가지 않으면 죄를 받는다는 말이다.
≪詩經≫ 〈鄭風 大叔于田〉에 “두 마리 驂馬는 손과 같도다.”라고 하였는데, 毛傳에서 “나아가고 멈추는 것이 마치 御者의 손과 같은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말을 바르게 모는 것이 되는 것이다. 車左‧車右‧御者 세 사람에게 실책이 있다는 것은 “모두 나의 명을 받들지 않는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御者의 일이 맨 뒤에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풀이한 것이다.
傳의 [天子]에서 [不專]까지
○正義曰:≪禮記≫ 〈曾子問〉에 “孔子가 말씀하기를 ‘天子가 巡守할 때에는 遷廟한 조상의 神主를 모시고 갔는데, 齊車에 싣고 가는 것은 반드시 존경함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했다.”라고 하였다.
巡守할 때에도 오히려 그렇게 하였으니, 征伐할 때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하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天子가 직접 출정할 때에는 반드시 遷廟한 조상의 신주를 싣고 가서 공을 세운 자가 있으면 조상의 신주 앞에서 상을 주었으니, 이는 專制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周禮≫ 〈大司馬〉에 “若師不功 則厭而奉主車(만일 군사를 일으켜서 전공을 세우지 못하면 喪冠을 쓰고 神主의 수레를 전송한다.)”라고 하였는데, 鄭玄은 “厭은 伏冠(喪冠)의 뜻이요, 奉은 送과 같다. 神主를 실은 수레를 전송하여 廟와 社로 돌려보내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역시 征伐할 때에 神主를 싣고 가는 일이다.
傳의 [天子]에서 [之義]까지
○正義曰:≪春秋左氏傳≫ 定公 4년 조에 “임금이 군사를 거느리고 출정하려고 하면 먼저 社神에게 祓祭를 지내고 〈희생을 죽여〉 북에 피를 바르고서 祝이 社神의 神主를 받들고 임금을 따라간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天子가 친히 정벌할 때에 또 社主를 싣고 갔던 것이다.
≪禮記≫ 〈郊特牲〉에 “오직 社의 제사를 위해서만 온 마을 사람이 나와서 일한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社事’를 가지고 말한 것이다.
[不用命奔北者 則戮之於社主之前] ‘奔北(분패)’는 軍陳을 등지고 달아남을 이른다. 형벌을 주는 곳과 상을 주는 곳을 달리 한 것은 社가 陰을 주관하고 陰이 殺을 주관한다면, 祖는 陽을 주관하고 陽은 生을 주관하기 때문이다.
禮에 宗廟는 왼편에, 社稷은 오른편에 두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니, 이는 祖는 陽이고 社는 陰이기 때문이다. 祖에 가서 상을 주고 社에 가서 죽이는 것이 ‘조상을 친애하고 토신[社]을 엄하게 하는 뜻’이다. 큰 공을 세우고 큰 죄를 지으면 군중에서 상을 주고 벌을 주되, 모든 공훈을 두루 표창하여 太祖의 賞에까지 이르는 것이다.
傳의 [孥子]에서 [恥累也]까지
○正義曰:≪詩經≫ 〈小雅 常棣〉에 “樂爾妻孥(네 처자를 즐겁게 한다.)”라고 하였으니, 妻에 상대하여 글을 구별해야 하니 여기서 孥는 바로 子의 뜻이다. 단지 네 몸에만 욕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자식까지도 아울러 죽이겠다는 것이니 치욕을 줌을 말한 것이다.
〈湯誓〉에 “나는 너희를 처자식까지 죽일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孔傳에서 “옛날에 형벌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父子와 兄弟의 사이에 罪가 서로 미치지 않았건만, 지금 ‘너의 자식까지 죽일 것이다.’라고 한 것은 권도로 위협해서 범법하지 말도록 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또한 그런 뜻이다.


역주
역주1 天子親征 必載遷廟之祖主行 : ≪禮記≫ 〈曾子問〉에 보인다.
역주2 孥戮汝 : 孔疏에서는 ‘竝及汝子亦殺(네 자식까지도 아울러 죽이겠다.)’이라 하여 戮을 殺을 뜻으로 풀이하였다. 蔡傳도 戮을 殺의 뜻으로 보았다.
역주3 孥子也……辱及汝子 : 淸代 兪樾은 “枚賾의 說대로라면 經文에서 응당 ‘너의 처자를 주륙할 것이다.’라고 할 터이나, 경문의 뜻은 아니다. 上文에서 ‘명령을 따르는 자는 조상의 祠堂에서 상을 내릴 것이고, 명령을 따르지 않는 자는 社에서 죽일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분명 이는 ‘誅戮’이라고 할 때의 戮이다. 그러나 이는 ‘戮于社’를 이어받아서 말했으니, 응당 별도로 ‘戮辱’이라고 할 때의 戮이 아닐 것이다. ≪蒼頡篇≫에서 ‘戮은 捽의 뜻과 引의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予則孥戮汝’는 ‘나는 너를 끌어다가 죽일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枚傳은 본디 舊說이 아니니, 또한 옳지 못한 듯하다.”라고 하였다. ≪群經平議≫
역주4 (也)[之] : 저본에는 ‘也’로 되어 있으나, ≪史記集解≫에 의거하여 ‘之’로 바로잡았다.
역주5 (帝)[常] : 저본에는 ‘帝’로 되어 있으나, 孔安國의 傳에 의거하여 ‘常’으로 바로잡았다.
역주6 五行……各有其德 : 土는 4계절에 있어서 일정하게 차지하는 자리가 없고 한 계절에 각각 18일씩 차지하니 1년이면 72일이 된다. 그러므로 매 계절의 90일에서 18일을 빼면 한 계절은 72일이 되니, 土는 4계절에 계절이 없는 셈이다. 봄‧여름‧가을‧겨울 각 계절마다의 끝 18일씩을 차지하니, 未月 즉 음력 6월은 火(夏)와 金(秋) 사이에 있고 또 1년의 가운데 있기 때문에 6월 말의 18일을 ‘中央土’라고 한다.
역주7 楚語云……周有管蔡 : ≪國語≫ 〈楚語〉에는 “莊王使士亹傅大子葴(짐) 辭曰 臣不材無能益焉……堯有丹朱 舜有商均 啓有五觀 湯有大甲 文王有管”이라고 되어 있다. 본 번역에서는 〈楚語〉의 사실을 참작하였다.
역주8 周語云……禹始得姓 : ≪國語≫ 〈周語〉에는 “皇天嘉之 祚以天下 賜姓曰姒氏 曰有夏”로 되어 있다.
역주9 (如)[知] : 저본에는 ‘如’로 되어 있으나, “毛本에는 ‘如’가 ‘知’로 되어 있으니 살펴보건대 ‘知’자가 옳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知’로 바로잡았다.
역주10 遷廟之主 : 代가 다하여 사당에서 祧廟로 옮겨진 조상의 神主를 가리킨다.
역주11 齊車 : 황금으로 꾸민 수레로, 곧 金輅를 말한다.
역주12 軍行 祓社釁鼓 : 杜預는 “군사가 출정할 때에는 먼저 社에서 祓禱(잡귀를 물리치고 기도함)하는 제사를 지내는데 이를 ‘宜社’라 하고, 이때 犧牲을 죽여 그 피를 鼓鼙(大鼓와 小鼓)에 바르는 것을 釁鼓라 한다.[師出 先有事祓禱於社 謂之宜社 於是殺牲 以血塗鼓鼙爲釁鼓]”라고 풀이하였다. ≪春秋左氏經傳集解≫

상서정의(3) 책은 2019.10.01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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