周公
이 乃告二公曰 我之弗
이면 我無以告我先王
이라하시고
傳
[傳]辟은 法也라 告召公太公言 我不以法法三叔이면 則我無以成周道하여 告我先王이라하니라
○辟은 治也라 說文作壁이니 法也라 馬鄭은 辟音避하여 謂避居東都라하니라
周公이 두 公(召公과 太公)에게 고하기를 “내가 〈三叔을 法으로〉 다스리지 않는다면 나는 우리 先王께 아뢸 말이 없게 될 것이다.”라고 하시고,
傳
‘辟’은 法의 뜻이다. 召公과 太公에게 고하기를 “내가 법으로 三叔을 다스리지 않는다면 나는 周나라의 治道를 이루어 우리 先王께 고할 말이 없게 될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辟’은 治의 뜻이다. ≪說文解字≫에는 ‘壁’으로 되어 있는데, 法의 뜻이다. 馬融과 鄭玄은 ‘辟’의 音을 避(피)로 보아 “東都로 피해 가 지냈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