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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4)

상서정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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爾庶邦君 越庶士御事 罔不反하여라하나
[傳]汝衆國上下無不反하여 曰 征伐四國爲大難이라하니 敍其情以戒之
民不靜 亦惟在王宮 邦君室이라
[傳]言四國不安 亦在天子諸侯敎化之過 自責不能綏近以及遠이라
予小子考翼이어늘 不可征이라하면 이니라
[傳]於我小子先卜 敬成周道어늘 若謂今四國不可征이면 則王室有害 宜從卜이라
[疏]‘肆予告’至‘違卜’
○正義曰:以人從卜吉爲美之故, 故我告汝有邦國之君,
及於尹氏卿大夫‧衆士治事者曰, 我得吉卜, 我惟與汝衆國往伐殷逋亡播蕩之臣, 注+謂伐祿父也.
汝國君及於衆治事者, 無不反我之意, 相與言曰 “伐此四國, 爲難甚大.” 注+言其不欲征也.
汝不欲伐, 罪我之由, 四國之民不安而叛者, 亦惟在我天子王宮與邦君之室敎化之過, 使之然.
以此令汝難征, 過事在我. 雖然, 於我小子, 先考疑而卜之, 欲敬成周道,
若謂四國難大不可征, 則於王室有害, 不可違卜. 宜從卜往征也.
[疏]○傳‘以美’至‘及之’
○正義曰:‘肆’訓故也. 承上‘休’之下, 以其東征必美之故, 我告友國君以下共謀之.
‘尹氏’, 卽顧命云 ‘百尹’也. ‘尹’, 正也. 諸官之正, 謂卿大夫, 故傳言“及於正官尹氏卿大夫.”
‘尹氏’, 卽官也. 總呼大夫爲官氏也. 上文“大誥爾多邦 越爾御事.” 無‘尹氏庶士’,
下之“爾庶邦君 越庶士御事.” 亦無‘尹氏’, 惟此及下文施義二者詳其文, 餘略之, 從可知也.
[疏]○傳‘用汝’至‘祿父’
○正義曰:‘逋’, 逃也. ‘播’謂播蕩逃亡之意. 祿父殷君, 謂之爲殷.
今日叛逆, 是背周逃亡, 故云 “用汝衆國, 往伐彼殷君於我周家逋逃亡叛之臣. 謂祿父也.”
[疏]○傳‘汝衆’至‘戒之’
○正義曰:王以卜吉之故, 將以諸國伐殷, 且彼諸國之情, 必有不欲伐者,
無不反我之意, 相與言曰 “征伐四國爲大難.” 注+言其情必如此. 敍其情以戒之, 使勿然也.
鄭云 “汝國君及下群臣不與我同志者, 無不反我之意, 云 ‘三監叛, 其爲難大.’”
是言‘反’者, 謂反上意, 反是上意, 則知‘曰’者, 相與言也.
[疏]○傳‘言四’至‘及遠’
○正義曰:‘自責’惟當言天子敎化之過, 而竝言諸侯者, 化從天子布於諸侯,
道之不行, 亦邦君之咎, 見庶邦亦有過, 故竝言之. 敎化之過在於君身, 而云 “王宮邦君室”者, 宮室是行化之處, 故指以言之.
[疏]○傳‘於我’至‘從卜’
○正義曰:‘翼’訓敬也. 於我小子, 先自考卜, 欲敬成周道. 汝庶邦御事等, 若謂今四國不可征, 則周道不成, 於王室有害,
故宜從卜. ‘小子先卜’, 當謂初卽位時, 卜其欲成周道也. 不可違卜, 謂上“朕卜竝吉”也. 言欲征卜吉, 當從卜征之.


너희 여러 나라의 임금 및 여러 일을 다스리는 이들 중에 반대하지 않는 이가 없어, ‘몹시 벅찬 일입니다.’라고 하지만
너희 여러 나라는 상하를 막론하고 반대하지 않는 이가 없어, ‘네 나라를 정벌하는 일은 몹시 벅찬 일입니다.’라고 말하였으니, 그 정황을 펼쳐서 경계한 것이다.
〈네 나라의〉 백성들이 안정하지 못하는 원인은 또한 王宮邦君室에서 〈정치를 잘못한 데에〉 있다.
네 나라 백성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또한 天子諸侯敎化가 잘못된 데 문제가 있음을 말한 것이니, 능히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르러가지 못한 점을 자책한 것이다.
小子에 있어서 먼저 거북점을 친 것은 경건하게 〈나라의 治道를〉 이루려는 것이거늘, 만일 〈지금 네 나라를〉 정벌할 수 없다고 한다면 王室가 있을 것이니, 거북점을 어길 수 없느니라.”라고 하였다.
小子에 있어서 먼저 거북점을 친 것은 나라의 治道를 경건히 이루려는 것이거늘, 만일 지금 네 나라를 정벌할 수 없다고 한다면 王室가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거북점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의 [肆予告]에서 [違卜]까지
正義曰:사람이 따르고 거북점이 길한 것을 아름다운 까닭으로 삼기 때문에
내가 너희 邦國을 가진 임금 및 正官尹氏卿大夫와 일을 다스리는 여러 관리들에게 고하기를 “내가 길한 점괘를 얻었기에 나는 너희 여러 나라와 함께 가서 나라의 逋亡하고 播蕩한 신하를 정벌하려고 하는데, 注+祿父를 정벌함을 이른다.
너희 나라 임금 및 여러 일을 다스리는 자들은 나의 뜻을 반대하지 않는 자가 없어서, 서로 더불어 말하기를 ‘네 나라를 정벌하는 것은 매우 벅찬 일이다.’라고 하였다. 注+그 정벌하고 싶지 않음을 말한다.
너희가 정벌하고 싶지 않아 나를 탓한 이유는 네 나라의 백성으로서 불안하여 반역하는 자들도 또한 우리 天子諸侯敎化가 잘못된 것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 문제가 너희에게 정벌하기 어렵게 만드니, 잘못된 일은 나에게 있는 것이다. 비록 그러나 나 小子에 있어서 먼저 의문점을 상고하여 거북점을 친 것은 나라의 治道를 경건히 이루려 하는 일인데,
만일 네 나라를 〈상대하기〉 벅찬 일이라 정벌할 수 없다고 한다면 王室가 있을 것이니, 점괘를 어길 수 없다. 의당 점괘를 따라 가서 정벌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의 [以美]에서 [及之]까지
正義曰:‘’는 (그러므로)의 뜻으로 풀이한다. 위에 있는 ‘’의 아래를 이어받아서 그 東征하는 것이 반드시 아름답기 때문에 나는 友國의 임금 이하에게 고하여 함께 도모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尹氏’는 곧 〈顧命〉에서 말한 ‘百尹’이 이것이다. ‘’은 의 뜻이다. 여러 벼슬의 卿大夫를 이른다. 그러므로 에서 “正官尹氏卿大夫에게”라고 말한 것이다.
尹氏’는 곧 벼슬이다. 大夫를 총체적으로 부를 때는 ‘官氏’라 한다. 윗글의 “大誥爾多邦 越爾御事”란 데는 ‘尹氏庶士’가 없고,
아래의 “爾庶邦君 越庶士御事”란 데도 역시 ‘尹氏’가 없는데, 오직 여기와 아랫글에만 뜻을 두 가지에 베풀어서 그 글을 상세하게 하였으니, 그 나머지는 생략하였다는 것을 따라서 알 수 있다.
의 [用汝]에서 [祿父]까지
正義曰:‘’는 의 뜻이다. ‘’는 播蕩하여 逃亡한다는 뜻을 이른다. 祿父나라 임금이므로 이를 일러 ‘나라’라고 한 것이다.
오늘날의 叛逆은 바로 나라를 배반하고 도망한 자이기 때문에 “너희 여러 나라를 데리고 가서 저 나라 임금 곧 周家에 있어서는 도망하여 배반한 신하를 정벌하겠다고 하였으니, 〈도망한 신하란〉 祿父를 이른 것이다.”라고 하였다.
의 [汝衆]에서 [戒之]까지
正義曰은 점괘가 길하기 때문에 장차 여러 나라를 데리고 나라를 정벌하려 하였고, 또 저 여러 나라의 정황에는 반드시 정벌하고 싶어 하지 않는 자가 있어
나의 뜻을 반대하지 않는 이가 없기 때문에 서로 더불어 말하기를 “네 나라를 정벌하는 것은 벅찬 일이다.”라고 하니, 注+그 정황이 반드시 이와 같음을 말한 것이다. 그 정황을 펼쳐서 경계하여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한 것이다.
鄭玄은 “너희 나라 임금 및 신하들로서 나와 뜻이 같지 않은 이는 나의 뜻을 반대하지 않는 이가 없어 ‘三監이 반역하였으니, 아마 벅찬 일인 듯합니다.’고 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한 ‘’은 윗사람의 뜻을 반대함을 이르는 것이니, 윗사람의 뜻을 반대한 것이라면 ‘’은 서로 더불어 말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의 [言四]에서 [及遠]까지
正義曰:‘自責’은 당연히 天子敎化가 잘못된 점을 말해야 할 것인데, 諸侯까지 아울러 말한 것은 교화가 天子로 말미암아 諸侯에게 펴지기 때문이고,
가 행해지지 못한 것 또한 邦君의 허물이거니와 여러 邦國을 보면 또한 잘못이 있기 때문에 아울러 말한 것이다. 교화의 잘못이 임금의 몸에 있는데, ‘王宮’이니 ‘邦君室’이니 한 것은 이 바로 교화를 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를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의 [於我]에서 [從卜]까지
正義曰:‘’은 의 뜻으로 풀이한다. 나 小子에 있어서 먼저 스스로 〈의문점을〉 상고하여 거북점을 친 목적은 나라의 治道를 경건히 이루려는 것인데, 너희 여러 나라 임금 및 일을 다스리는 이들이 만일 ‘네 나라는 정벌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나라의 治道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王室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의당 점괘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小子先卜’은 응당 갓 즉위했을 때 나라의 治道를 이루려는 것에 대해 거북점을 친 것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점괘를 어길 수 없다.”는 것은 위의 “의 점괘가 모두 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른다. 정벌하려고 하는데 점괘가 길하게 나왔으니, 응당 점괘를 따라 정벌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역주
역주1 艱大 : 蔡傳은 ‘艱難하고 重大한 일’로 보았다.
역주2 越予小子考翼……不違卜 : 蔡傳은 ‘考’를 父의 뜻으로, ‘翼’을 敬의 뜻으로, ‘害’를 曷의 뜻으로 보고 翼, 征, 卜에 句를 끊어 “나 小子와 아버님이 경건히 섬기던 분들까지도 ‘정벌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하며, ‘왕께서는 어찌하여 점괘를 어겨 정벌을 그만두려 하지 않습니까.’라고 한다.”로 풀이하였다.
역주3 : 孔傳은 전치사인 ‘於’의 뜻으로 보고, 蘇軾과 呂祖謙은 ‘及(및)’의 뜻으로 보았다.
역주4 王害 不違卜 : 淸代 段玉裁는 ≪古文尙書撰異≫에서 “‘害’자를 孔傳에는 본래의 뜻으로 보고, 蔡傳에서는 ‘「害(할)」은 曷(어찌)의 뜻이니, 「왕께서는 어찌하여 점괘를 어겨 정벌을 그만두려 하지 않습니까.」라고 한 것이다.’ 하였다. 지금 이 篇을 살펴보면, ‘曷’을 말한 것이 다섯 군데인데, 여기서만 유독 ‘害’로 적었으니, 古經에는 응당 이와 같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蔡氏는 이 註에서 ‘이는 제후와 일을 다스리는 이들이 정벌을 싫어하여 임금이 점괘를 어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 말을 든 것이다.’고 하였으니, 가장 해석을 잘한 것이다.……衛包가 ‘害’를 모두 ‘曷’로 고치면서 이 ‘害’자만 孔傳에서 ‘曷’로 풀이하지 않았기 때문에 겨우 존치시킨 것이다.[害 孔傳 如字 蔡集傳 害曷也 王曷不違卜而勿征乎 今按此篇言曷者五 而此獨作害 古經不當如是 然蔡氏此注云 擧邦君御事 不欲征 欲王違卜之言也 最爲得解……衛包盡改害爲曷 獨此害字 以孔傳不訓曷僅存]”라고 하였다.
역주5 (氏)[是] : 저본에는 ‘氏’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是’로 바로잡았다.
역주6 [绥] : 저본에는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상서정의(4)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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