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傳]次
는 也
라 戊午渡河而誓
하고 旣誓而止于河之北
이라
疏
○正義曰:次是止舍之名, 穀梁傳亦云 “次, 止也.” 序云 “一月戊午, 師渡孟津.” 則師以戊午日渡也.
此戊午日次于河朔, 則是師渡之日次止也. 上篇是渡河而誓, 未及止舍而先誓之,
此“次于河朔”者, 是“旣誓而止於河之北”也. 莊三年 左傳例云 “凡師一宿爲舍, 再宿爲信, 過
爲次.”
此次直取止舍之義, 非春秋三日之例也. 何則, 商郊去河四百餘里, 戊午渡河, 甲子殺紂, 相去纔六日耳.
是今日次訖又誓, 明日誓訖卽行, 不容三日止于河旁也.
王이 乃徇師而誓하여 曰 嗚呼라 西土有衆아 咸聽朕言하라
疏
○正義曰:說文云 “徇, 疾也, 循, 行也.” 徇是疾行之意, 故以徇爲循也.
下篇“大巡六師.” 義亦然也. 此誓總戒衆軍. 武王國在西偏, 此師皆從西而來, 故稱‘西土’.
傳
次는 止의 뜻이다. 戊午日에 黃河를 건너서 誓戒하였고, 이미 誓戒하고 나서는 황하의 북쪽에 머물렀다.
疏
○正義曰:次는 바로 止舍(머물러 자리잡음)를 이르는 명칭이다. ≪春秋穀梁傳≫에서도 “次는 止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書序에 이르기를 “1月 戊午日에 군사가 孟津을 건넜다.”라고 하였으니, 군사가 戊午日에 건넌 것이다.
여기서는 戊午日에 황하 북쪽에 머물렀으니, 이는 군사가 건넌 날 자리잡아 머문 것이다. 上篇은 바로 황하를 건너서 誓戒한 것이니, 미처 머물러 자리잡기 전에 먼저 서계한 것이고,
여기의 “황하 북쪽에 머물렀다.”는 것은 바로 “이미 誓戒하고 나서 황하의 북쪽에 머물렀다.”라는 것이다. ≪春秋左氏傳≫ 莊公 3년 조에서 例示하기를 “대체로 군대가 〈출동했을 경우〉 하루 저녁 묵는 것을 ‘舍’라 하고, 이틀 저녁 묵는 것을 ‘信’이라 하며, 이틀 이상 묵는 것을 ‘次’라 한다.”라고 하였지만,
여기의 次는 단지 止舍의 뜻을 취했을 뿐이고 ≪春秋≫의 3일 묵는 것을 이르는 例示는 아니다. 왜냐하면, 商나라 교외에서 황하까지의 거리가 400여 리인데, 戊午日에 황하를 건넜고 甲子日에 紂를 죽였으니 〈戊午日에서 甲子日까지의〉 상거가 겨우 6일일 뿐이다.
이는 오늘 止舍를 마치고 나서 또 誓戒하고, 다음 날 誓戒를 마치고 나서 곧 행군한 것이니, 3일을 황하 가에 머물 수 없는 형편이다.
왕이 이에 군대를 둘러보며 다음과 같이 誓戒하였다. “아! 西土의 군중들아. 모두 내 말을 듣도록 하라.
傳
徇은 循의 뜻이다. 武王이 서쪽에 있었기 때문에 ‘西土’라고 칭한 것이다.
○≪字詁≫에 “徇은 巡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疏
○正義曰:≪說文解字≫에 “徇은 疾(빠름)의 뜻이고, 循은 行(다님)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徇은 빨리 다닌다는 뜻이기 때문에 徇을 循의 뜻으로 여긴 것이다.
下篇의 “大巡六師”란 것도 뜻이 또한 그러하다. 여기의 誓戒는 여러 군대를 모두 경계한 것이다. 武王의 나라가 서편에 있었으니, 이 군사가 모두 서쪽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西土’라고 칭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