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傳]桀流毒天下
에 湯黜其命
하니 紂行凶殘之德
에 我以兵取之
하여 伐惡之道張設
이면 於湯又有光明
이라
疏
○正義曰:旣與天下爲任, 則當爲之除害, 今我必往伐紂, 我之武事惟於此擧之, 侵紂之疆境, 取彼爲凶殘之惡者.
若得取而殺之, 是我伐凶惡之事, 用張設矣. 湯惟放逐, 我能擒取, 是比於湯, 又益有光明.
疏
○正義曰:文王世子論擧賢之法云 “或以事擧, 或以言揚.” 是揚‧擧義同, 故揚爲擧也.
於時猶在河朔, 將欲行適商都, 言我擧武事, 侵入紂之郊疆, 往伐之也.
春秋之例, 有“鍾鼓曰伐, 無曰侵.” 此實伐也. 言‘往侵’者, 侵是入之意, 非如春秋之例無鍾鼓也.
그 凶殘한 자를 잡아서 우리의 정벌하는 도가 크게 펼쳐진다면 湯임금에 〈비하여〉 光明이 있을 것이다.
傳
桀이 天下에 해독을 퍼뜨림에 湯임금이 그의 命을 퇴출하였으니, 紂가 凶殘의 德을 행함에 우리가 병력을 가지고 취하여 惡을 치는 도가 크게 펼쳐진다면 湯임금에 비하여 더욱 光明이 있을 것이다.
疏
○正義曰:이미 천하를 책임지었으니 응당 해독을 제거해야 하므로 지금 우리는 반드시 가서 紂를 칠 것이니, 우리의 武事를 이에 擧揚하여 紂의 강역으로 쳐들어가서 저 凶殘을 자행한 惡人을 취할 것이다.
만일 그를 잡아 죽인다면 이는 우리가 凶惡을 치는 일이 크게 펼쳐질 것이다. 湯임금은 〈桀을〉 放逐만 하였으니, 우리가 능히 〈紂를〉 사로잡는다면 이는 湯임금에 비하여 또 더욱 光明이 있을 것이다.
疏
○正義曰:≪禮記≫ 〈文王世子〉에서 어진이를 천거하는 법에 대해 논하기를 “혹은 事功으로 천거하고 혹은 言辯으로 稱揚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揚과 擧가 뜻이 같기 때문에 揚을 擧의 뜻으로 여긴 것이다.
이때에는 아직 황하 북쪽에 있어서 장차 商나라의 도읍으로 가려고 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武事를 들어 紂의 영역에 침입하여 가서 치겠다.”라고 말한 것이다.
≪春秋≫의 例에 “종과 북을 울리며 쳐들어가는 것을 ‘伐’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侵’이라 한다.”란 말이 있으니, 이는 실제로 친 것이다. ‘往侵’이라 말한 것은 侵이 바로 入의 뜻이니, ≪春秋≫의 例에 종과 북을 울리는 일이 없는 경우와 같은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