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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4)

상서정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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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爾有神 尙克相予하여 以濟兆民하여 無作神羞하라하더이다
[傳]神庶幾助我渡民危害하여 無爲神羞辱이라
旣戊午 師逾孟津하고 癸亥 陳于商郊하여 俟天休命하더시니
[傳]自河至朝歌하되 出四百里하여 五日而至 赴敵宜速이요 待天休命 謂夜雨止畢陳이라
○逾 亦作踰
甲子昧爽 受率其旅하되 若林하여 會于牧野하니
[傳]旅 衆也 如林 言盛多 逆距戰이라
罔有敵于我師 前徒倒戈하여 攻于後以北하니 血流漂杵러라
[傳]紂衆服周仁政하여 無有戰心일새 前徒倒戈하여 自攻于後以北走 血流漂舂杵 甚之言이라
[疏]‘旣戊午’至‘我師’
○正義曰:自此以下皆史辭也. 其上闕絶, 失其本, 故文無次第. 必是王言旣終, 史乃更敍戰事.
於文次當承‘自周于征伐商’之下, 此句次之, 故云‘旣戊午’也. 史官敍事, 得言‘罔有敵于我師’,
[疏]○傳‘自河’至‘畢陳’
○正義曰:‘出四百里’, 驗地爲然. 戊午明日, 猶誓於河朔, 癸亥, 已陳於商郊, 凡經五日, 日行八十里, 所以疾者, 赴敵宜速也.
帝王世紀云 “王軍至鮪水, 紂使膠鬲候周師. 見王問曰 ‘西伯將焉之.’ 王曰 ‘將攻薛也.’
膠鬲曰 ‘然, 願西伯無我欺.’ 王曰 ‘不子欺也. 將之殷.’ 膠鬲曰 ‘何日至.’ 王曰 ‘以甲子日, 以是報矣.’ 膠鬲去而報命於紂.
而雨甚, 軍卒皆諫王曰 ‘卒病, 請休之.’ 王曰 ‘吾已令膠鬲以甲子報其主矣.
吾雨而行, 所以救膠鬲之死也.’ 遂行, 甲子至于商郊.” 然則本期甲子, 故遠行也.
周語云 “王以二月癸亥夜陳, 未畢而雨.” 是雨止畢陳也.
‘待天休命’, 雨是天之美命也. 韋昭云 “雨者, 天地神人和同之應也.” 天地氣和, 乃有雨降, 是雨爲和同之應也.
[疏]○傳‘旅衆’至‘距戰’
○正義曰:‘旅 衆’, 釋詁文. 詩亦云 “其會如林.” 言盛多也.
本紀云 “紂發兵七十萬人以距武王.” 紂兵雖則衆多, 不得有七十萬人. 是史官美其能破強敵, 虛言之耳.
[疏]○傳‘紂衆’至‘之言’
○正義曰:‘罔有敵于我師’, 言紂衆雖多, 皆無有敵我之心. 故“自攻於後以北走.”
自攻其後, 必殺人不多, “血流漂舂杵, 甚之言”也. 孟子云 “, 不如無書, 吾於武成取二三策而已.
仁者無敵於天下, 以至仁伐不仁, 如何其血流漂杵也.” 是言不實也. 易繫辭云 “斷木爲杵, 掘地爲臼.” 是杵爲臼器也.
一戎衣 天下大定이어늘
[傳]衣 服也 一著戎服而滅紂 言與衆同心하여 動有成功이라
乃反商政하여 政由舊하시고
[傳]反紂惡政하여 用商先王善政이라
釋箕子囚하시며 封比干墓하시며 式商容閭하시며
[傳]皆武王反紂政이라 徒隷 益其土 商容 賢人으로 紂所貶退 式其閭巷하여 以禮賢이라
[疏]傳‘皆武’至‘禮賢’
○正義曰:紂囚其人而放釋之, 紂殺其身而增封其墓, 紂退其人而式其門閭, 皆是“武王反紂政”也.
下句散其財粟, 亦是反紂, 於此須有所解, 因言之耳. 上篇云 “囚奴正士.”
論語云 “箕子爲之奴.” 是紂囚之, 又爲奴役之. 周禮司厲職云 “其奴男子入于罪隷.”
鄭衆云 是囚爲奴, 以徒隷役之也. 商容, 賢人之姓名, 紂所貶退, 處於私室.
式者, 車上之橫木, 男子立乘, 有所敬則俯而憑式, 遂以式爲敬名.
說文云 “閭, 族居里門也.” 武王過其閭而式之, 言此內有賢人, 式之禮賢也.
帝王世紀云 “商容及殷民觀周軍之入, 見畢公至, 殷民曰 ‘是吾新君也.’
容曰 ‘非也. 視其爲人, 嚴乎將有急色. 故君子臨事而懼’ 見太公至, 民曰 ‘是吾新君也.’
容曰 ‘非也. 視其爲人, 虎據而鷹趾, 當敵將衆, 威怒自倍, 見利卽前, 不顧其後. 故君子臨衆, 果於進退.’
見周公至, 民曰 ‘是吾新君也.’ 容曰 ‘非也. 視其爲人, 忻忻休休, 志在除賊, 是非天子, 則周之相國也. 故聖人臨衆知之.’
見武王至, 民曰 ‘是吾新君也.’ 容曰 ‘然. 聖人爲海內討惡, 見惡不怒, 見善不喜, 顔色相副. 是以知之.’” 是說商容之事也.
散鹿臺之財하시며 發鉅橋之粟하사
[傳]紂所積之府倉 皆散發以賑貧民이라
[疏]傳‘紂所’至‘貧民’
○正義曰:藏財爲府, 藏粟爲倉, 故言“紂所積之府倉”也. 名曰鹿臺‧巨橋, 則其義未聞.
散者言其分布, 發者言其開出, 互相見也. 周本紀云 “命召公釋箕子之囚, 命畢公釋百姓之囚, 表商容之閭,
命閎夭封比干之墓, 命南宮括散鹿臺之錢, 發鉅橋之粟, 以賑貧弱也.”
然則武王, 親式商容之閭, 又表之也. 新序云 “鹿臺其大三里, 其高千尺.” 則容物多矣.
此言“鹿臺之財”, 則非一物也. , 後世追論, 以錢爲主耳.
周禮有泉府之官, 周語稱景王鑄大錢, 是周時已名泉爲錢也.
大賚于四海하신대 而萬姓 悅服하니라
[傳]施舍已債하고 救乏賙無 所謂周有大賚 天下皆悅仁服德이라
○賙 本亦作周
[疏]傳‘施舍’至‘服德’
○正義曰:左傳成十八年, 晉悼公初立, “, 已責.” 成二年, 楚將起師, “, 救乏.”
定五年, “也.” 杜預以爲 “施恩惠, 舍勞役”也, 已責, “止逋責”也. 皆是恤民之事, 故傳引之以證‘大賚’.
‘所謂周有大賚’, 論語文. 孔安國解堯曰之篇, 有二帝三王之事, ‘周有大賚’ 正指此事, 故言‘所謂’也.
悅是歡喜, 服謂聽從, 感恩則悅, 見義則服, 故“天下皆悅仁服德”也.
帝王世紀云 “王命封墓釋囚, 又歸施鹿臺之珠玉及傾宮之女於諸侯,
殷民咸喜曰 ‘王之於仁人也, 死者猶封其墓, 況生者乎. 王之於賢人也, 亡者猶表其閭, 況存者乎.
王之於財也, 聚者猶散之, 況其復籍之乎. 王之於色也, 見在者猶歸其父母, 況其復徵之乎.’” 是悅服之事也.


당신네 들은 부디 나를 도와 억조창생을 구제함으로써 으로서 부끄러울 일이 없도록 하라.’”
은 부디 나를 도와 백성들이 危害한 곳을 잘 건너게 해서 으로서 부끄러울 일이 없도록 하라고 당부한 것이다.
벌써 戊午日에는 군사들이 孟津을 넘었고, 癸亥日에는 나라 교외에 진을 치고서 하늘의 아름다운 이 내리기를 기다렸는데,
黃河로부터 朝歌에 이르되, 400리를 달려서 5일 만에 도착한 것은 에게 달려가는 것을 신속히 해야 하기 때문이고, 하늘의 아름다운 명을 기다린 것은 밤에 내리던 비가 그쳐서 진 치는 일을 끝마쳤음을 이른 것이다.
는 또한 로 되어 있다.
甲子日 이른 새벽에 가 숲과 같이 많은 군사를 이끌고 와서 땅의 들에 모였으되,
의 뜻이다. 숲과 같다는 것은 盛多함을 말한 것이다. 모인 것은 맞아 싸우기 위해서이다.
우리 군사에게 대적하는 자는 없고, 앞에 있던 적의 무리들이 창끝을 거꾸로 돌려서 뒤에 있는 자기편을 공격함으로써 〈적이〉 패해 달아났는데, 피가 흘러 절굿공이를 떠다니게 하였다.
의 군사들은 나라의 仁政에 감복하여 싸울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앞에 있는 군사들이 창끝을 거꾸로 돌려서 스스로 뒤에 있는 자기편을 공격함으로써 〈적이〉 패해 달아났다. 피가 흘러 절굿공이를 떠다니게 했다는 것은 심하게 한 말이다.
의 [旣戊午]에서 [我師]까지
正義曰:여기서부터 이하는 모두 史官의 말이다. 윗글이 闕絶되어 本經을 잃었기 때문에 글에 차서가 없다. 필시 의 말은 이미 끝났고, 史官이 다시 싸움에 관한 일을 서술한 것이리라.
글의 차서에 있어서는 응당 ‘自周于征伐商’의 아래를 이어야 하니, 이 글귀가 그 다음이기 때문에 ‘旣戊午’라고 했을 것이다. 史官이 사안을 서술할 때에 ‘罔有敵于我師’라고 말하였는데,
‘우리[]’라고 칭한 것은 나라 때부터 지금까지 문장을 하는 인사들이 비록 백성의 신분으로 國事를 논한다 하더라도 ‘우리’라고 칭하지 않는 이가 없는 것과 같으니, 모두 ‘우리’라고 칭한 것은 마음으로 나라를 體念하기 때문에 ‘우리’라고 칭할 뿐이지, 꼭 의 말이어야만 ‘우리’라고 칭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의 [自河]에서 [畢陳]까지
正義曰:[出四百里] 땅을 가늠하면 그렇게 된다. 戊午日 다음 날 황하 북쪽에서 誓戒를 하고, 癸亥日에 이미 나라의 교외에 진을 쳤으며, 5일을 지나서는 날마다 80리를 행군하였으니, 빨리 행군하는 것은 에게 달려가는 것을 신속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帝王世紀≫에 “(武王)의 군사가 鮪水에 이르자, 膠鬲을 시켜 나라 군사의 동향을 살피게 하였다. 〈膠鬲이〉 을 보고 ‘西伯은 장차 어디로 가려는 것이오?’라고 묻자, 은 ‘장차 나라를 공격하러 갈 것이다.’라고 하니,
膠鬲은 ‘그렇군요. 원컨대 西伯은 우리를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하자, 은 ‘그대를 속이지 않고 〈솔직히 말하겠노라.〉 장차 나라로 가려고 한다.’고 하였다. 膠鬲이 ‘어느 날 도착하겠소?’ 라고 묻자, 은 ‘甲子日에 도착할 것이니, 그렇게 보고하도록 하라.’고 하자, 膠鬲이 가서 에게 복명하였다.
그런데 비가 워낙 심하게 내리므로 軍卒이 모두 에게 諫言하기를 ‘軍卒이 병이 났으니 청컨대 휴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니, 은 말하기를 ‘내가 이미 膠鬲으로 하여금 甲子日에 도착할 것으로 그 임금에게 보고하도록 하였노라.
내가 비를 무릅쓰고 가는 것은 膠鬲의 죽음을 구제하기 위해서이다.’라고 하고 드디어 행군하여 甲子日나라의 교외에 도착했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본래 甲子日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遠行을 한 것이다.
國語≫ 〈周語〉에 “이 2월 癸亥日 밤에 진을 쳤는데 다 마치기 전에 비가 왔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비가 그쳐서 진 치는 일을 끝마쳤다.”라고 한 것이다.
[待天休命] 비가 바로 하늘의 아름다운 이다. 韋昭는 “비는 하늘과 땅과 과 사람이 和同한 데 대한 응험이다.”라고 하였다. 하늘과 땅의 기운이 화합해야 비가 내리니, 비가 和同에 대한 응험인 것이다.
의 [旅衆]에서 [距戰]까지
正義曰:[ ] ≪爾雅≫ 〈釋詁〉의 글이다. ≪詩經≫에서도 “그 모임이 숲과 같다.”라고 하였으니, 盛多함을 말한 것이다.
史記≫ 〈周本紀〉에 “가 병력 70만 명을 내어 武王을 막았다.”라고 하였는데, 의 병력이 많기는 했지만, 실제로 70만 명을 보유하지는 못하였다. 이는 史官이 능란히 強敵을 격파한 것을 찬미할 목적으로 허언을 했을 뿐이다.
의 [紂衆]에서 [之言]까지
正義曰:[罔有敵於我師] 의 병력이 비록 많았으나 모두 우리(나라)를 대적할 마음이 없었음을 말한 것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뒤에 있는 자기편을 공격함으로써 〈적이〉 패해 달아났다.”라고 한 것이다.
스스로 뒤에 있는 자기편을 공격할 때에는 반드시 살인이 많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가 흘러 절굿공이를 떠다니게 했다.’는 것은 심하게 한 말이다.”라고 한 것이다. ≪孟子≫ 〈盡心 〉에 “〈글이란〉 글을 다 믿으면 글이 없는 것만 못하니, 나는 〈武成〉에서 두서너 쪽만 취할 뿐이다.
仁者는 천하에 대적할 사람이 없는데, 지극한 으로 不仁을 정벌하는 마당에 어떻게 그 피가 흘러 절굿공이를 떠다니게 하였겠는가.”라고 하였으니, 이는 실제가 아님을 말한 것이다. ≪周易≫ 〈繫辭傳 〉에 “나무를 잘라 절굿공이를 만들고 땅을 파서 절구를 만들었다.”라고 하였으니, 이 절굿공이는 절구질할 때 쓰는 기구이다.
한 번 군복을 입고 싸워서 〈를 멸망시킴에〉 천하가 크게 안정되었다.
의 뜻이다. 한 번 군복을 입고 싸워서 를 멸망시켰다는 것은 군사들과 마음을 같이해서 출동하면 으레 공을 이루었음을 말한 것이다.
이에 나라의 정사를 뒤집어서 옛날의 정사로 회복시켰다.
惡政을 뒤집어 나라 先王善政을 썼다는 것이다.
갇힌 箕子를 풀어주고, 比干의 무덤에 봉분을 만들어주고, 商容이 사는 마을의 문에 경의를 표하였으며,
모두 武王惡政을 뒤집은 것이다. 의 뜻이니 바로 徒隷이다. 은 흙을 더 올리는 것이다. 商容賢人으로 貶退시킨 이인데, 그가 사는 마을의 문에 몸을 굽혀 어진 이에게 예의를 표시한 것이다.
의 [皆武]에서 [禮賢]까지
正義曰는 그 사람을 가두었는데 무왕은 그 사람을 석방시켰고, 는 그 사람을 죽였는데 무왕은 그 사람의 무덤에 흙을 더 올려주었고, 는 그 사람을 퇴출시켰는데 무왕은 그 사람이 사는 마을의 문에 몸을 굽혀 경의를 표하였으니, 이런 일들이 모두 “武王의 정사를 뒤집었다.”라는 것이다.
아래 문구에 보이는 ‘재화와 곡식을 나누어준 것’ 역시 의 정사를 뒤집은 일인데, 여기에서 모름지기 풀이가 있어야 하겠기에 따라서 말했을 뿐이다. 上篇에 “中正한 인사를 가두고 노예로 삼았다.”라고 하고,
論語≫ 〈微子〉에 “箕子는 노예가 되었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가 가두고 또한 奴役을 시킨 일이다. ≪周禮≫ 〈秋官 司厲職〉에 “그 중에서 남자는 罪隷를 맡은 관원에게 들인다.”라고 하였는데,
鄭衆이 “가 되었다는 것은 罪隷를 맡은 관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가두어 를 삼고 徒隷로 노역을 시킨 것이다. 商容賢人姓名인데, 에게 貶退되어 私室에 처해 있었다.
은 수레 위에 가로 지른 나무인데, 男子가 수레에 서서 타고 가다가 경의를 표할 데가 있으면 몸을 굽혀 에 기대기 때문에 드디어 을 경의를 표하는 것을 이르는 명칭으로 삼았다.
說文解字≫에 “는 겨레가 사는 마을의 문이다.”라고 하였다. 武王이 그 閭里를 지나면서 몸을 굽힌 것은 그 안에 賢人이 있었기 때문에 몸을 굽혀서 賢人에게 예의를 표했음을 말한 것이다.
帝王世紀≫에 “商容나라 백성들이 나라 군사가 들어오는 것을 살펴보고 있을 때 畢公이 이르는 것을 보고서는, 나라 백성이 말하기를 ‘이분이 우리의 새 임금님이시다.’라고 하자,
商容이 말하기를 ‘아니다. 그 사람됨을 보니, 엄중하여 장차 급한 기색이 있을 듯하다. 그러므로 君子는 일에 임해서 두려워하는 법이다.’라고 하였고, 太公이 이르는 것을 보고서는, 백성이 말하기를 ‘이분이 우리의 새 임금님이시다.’라고 하자,
商容이 말하기를 ‘아니다. 그 사람됨을 보니, 범이 꿇어앉은 것처럼 용맹스럽고 매의 발톱처럼 날카로워서 적을 만나 군중을 거느리면 위엄과 노기를 배나 띠며, 이익이 될 일을 보면 앞으로 곧장 나가고 뒤도 돌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君子는 군중에 임하면 전진과 후퇴에 과단성이 있는 법이다.’라고 하였다.
周公이 이르는 것을 보고서는, 백성이 말하기를 ‘이분이 우리의 새 임금님이시다.’라고 하자, 商容이 말하기를 ‘아니다. 그 사람됨을 보니, 온화하고 자상하여 적을 제거하는 데 뜻을 두었으니, 이분은 天子가 아니면 나라의 相國이다. 그러므로 聖人은 군중에 임해서 알 수 있는 법이다.’라고 하였다.
武王이 이르는 것을 보고서는, 백성이 말하기를 ‘이분이 우리의 새 임금님이시다.’라고 하자, 商容이 말하기를 ‘맞다. 聖人海內를 위하여 을 치되, 을 보아도 노하지 않고 을 보아도 기뻐하지 않으며, 안색이 항시 변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알았노라.’ 했다.”라고 하였다. 이는 商容의 일을 말한 것이다.
鹿臺의 재물을 나누어주고, 鉅橋의 곡식을 풀어서
가 쌓아둔 府倉(창고)의 재물과 곡식을 모두 풀어서 빈민을 구제한 것이다.
의 [紂所]에서 [貧民]까지
正義曰財貨를 저장하는 곳을 ‘’, 곡식을 저장하는 곳을 ‘’이라 하기 때문에 “가 쌓아둔 府倉이다.”라고 말한 것이다. 이름을 ‘鹿臺’‧‘巨橋’라고 하였는데, 〈왜 그렇게 이름을 지었는지〉 그 뜻은 듣지 못하였다.
’은 나누어줌을 말하고, ‘’은 꺼냄을 말하니, 서로 바꾸어 보인 것이다. ≪史記≫ 〈周本紀〉에 “召公에게 명하여 箕子의 수감을 풀어주게 하였으며, 畢公에게 명하여 百姓의 수감을 풀어주고 商容閭里를 표하게 하였으며,
閎夭에게 명하여 比干의 무덤에 흙을 더 올리게 하였으며, 南宮括에게 명하여 鹿臺의 돈을 나누어주고, 鉅橋의 곡식을 꺼내서 貧弱한 백성을 賑恤하게 했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武王이 직접 몸을 굽혀 商容이 사는 閭里에 경의를 표하고, 또한 〈사람을 시켜서〉 표하게 한 것이다. ≪新序≫에 “鹿臺는 둘레가 3, 높이가 1천이다.”라고 하였으니, 물건을 많이 저장할 수 있었을 것이다.
여기서 말한 ‘鹿臺의 재물’은 한 가지 물건만이 아니다. ≪史記≫에서 으로 표기한 것은 후세에 추론하여 을 위주로 하였을 뿐이다.
周禮≫ 〈地官〉에 ‘泉府’란 벼슬이 있고 ≪國語≫ 〈周語〉에 景王大錢을 주조했다고 칭하였으니, 이것으로 보면 나라 때에 이미 을 명명하여 ‘’이라 한 것이다.
크게 온 나라에 베풀어주니, 만백성이 기꺼이 복종하였다.
恩惠를 베풀어 勞役을 폐지하고, 逋欠(밀린 세금이나 빚)을 면제하고, 궁핍한 사람을 구휼하고, 없는 사람을 도와준 것이 이른바 나라에서 크게 베풀어준 것이니, 천하 사람이 모두 그 仁德에 대하여 기꺼이 복종하였던 것이다.
가 어떤 에 또 로 되어 있다.
의 [施捨]에서 [服德]까지
正義曰:≪春秋左氏傳≫에 의하면, 成公 18년에 悼公이 갓 즉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勞役을 폐지하고, 포흠을 면제했다.”라고 하고, 成公 2년에 나라가 장차 군사를 일으키려고 할 때에 “포흠을 면제하고, 궁핍한 사람을 구휼했다.”라고 하고,
定公 5년에 “나라에 곡식을 보낸 것은 急難한 사람을 도와주고, 資糧이 없는 사람을 가엾게 여겼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杜預는 “은혜를 베풀어 勞役을 폐지한 것이다.”라고 하고, ‘已責’에 대해서는 “포흠을 면제한 것이다.[止逋責]”라고 하였다. 모두 백성을 구휼한 일이기 때문에 孔傳에서 인용하여 ‘大賚’를 증명하였다.
[所謂周有大賚] ≪論語≫의 글이다. 孔安國이 〈堯曰〉편을 풀이하기를 “二帝三王의 일이 있다.”라고 하였으니, ‘周有大賚’는 바로 이 일을 가리킨 것이기 때문에 ‘所謂’라고 말한 것이다.
’은 바로 歡喜의 뜻이고, ‘’은 聽從을 이르니, 은혜에 감동하면 기뻐하고 를 보면 복종하기 때문에 “천하 사람이 모두 그 仁德에 대하여 기꺼이 복종했다.”라고 한 것이다.
帝王世紀≫에 “이 명하여 무덤에 흙을 더 올려주고 수감을 풀어주게 하였으며, 또 鹿臺珠玉傾宮의 궁녀를 諸侯에게 돌려보내자,
나라 백성들이 모두 기뻐하기를 ‘仁人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도 오히려 그 무덤에 흙을 더 올려주었거늘, 하물며 산 사람에 대해서야 오죽하겠는가. 賢人에 대해서는 없는 사람에 대해서도 오히려 그 閭里를 표시하였거늘, 하물며 존재한 사람에 대해서야 오죽하겠는가.
이 재물에 대해서는 모아놓은 것도 오히려 나누어주었거늘, 하물며 다시 거두어들이겠는가. 이 여색에 대해서는 현존한 것도 오히려 그 부모에게 돌려보냈거늘, 하물며 다시 불러오겠는가.’ 했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기꺼이 복종한 일이다.


역주
역주1 (絶)[經] : 저본에는 ‘絶’로 되어 있으나, 武英殿本에 의거하여 ‘經’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 稱我者……非要王言乃稱我也 : ‘우리 군사[我師]’의 ‘우리’는 王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우리 군사’라 말할 수 있음을 강조한 것은 ‘罔有敵于我師’를 王의 말로 볼까 싶기 때문이다.
역주3 大隨 : 문의로 보아 衍文인 것 같다.
역주4 信書 : ≪孟子≫에는 ‘信’자 위에 ‘盡’자가 있다.
역주5 爲之奴者 繫於罪隷之官 : ≪周禮≫ 〈秋官 司厲〉의 注에는 “鄭司農(鄭衆)이 ‘도적질하는 죄를 지어 奴가 된 자는 罪隷‧舂人‧槀人을 맡은 관원에게 보내는 것을 이른다.’[鄭司農云 謂坐爲盜賊而爲奴者 輸於罪隷舂人槀人之官也]”라고 되어 있다.
역주6 史記作錢 : ≪史記≫ 〈天官書〉에 “아래에 積錢이 있다.[下有積錢]”라고 하여, 돈을 流行의 뜻이 담긴 ‘泉’으로 표기해 오던 것을 司馬遷이 ‘錢’으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
역주7 施舍 : 杜預의 注에 “은혜를 베풀어 勞役을 폐지하는 것이다.[施恩惠捨勞役]”라고 하였다.
역주8 已責 : 杜預는 注에 “포흠을 면제하는 것이다.[棄逋責]”라고 하였다.
역주9 歸粟於蔡……矜無資 : 林堯叟의 注에 “蔡나라 사람의 急難을 구제한 것은 蔡나라 사람이 資糧이 없음을 가엾게 여겼기 때문이다.[以周濟蔡人之急難 矜哀蔡人之無資糧]”라고 풀이하였다.

상서정의(4)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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