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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4)

상서정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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罪人以族하고 官人以世하며
[傳]一人有罪 刑及父母兄弟妻子 言淫濫이라 官人不以賢才하고 而以父兄하니 所以政亂이라
[疏]傳‘一人’至‘政亂’
○正義曰:秦政酷虐, 有三族之刑, 謂非止犯者之身, 乃更上及其父, 下及其子.
經言 “罪人以族.” 故以三族解之. 父母, 前世也, 兄弟及妻, 當世也, 子孫, 後世也. 一人有罪, 刑及三族, 言淫濫也.
古者臣有大功, 乃得繼世在位, 而紂之官人, 不以賢才, 而以父兄, 已濫受寵, 子弟頑愚亦用, 不堪其職, 所以政亂.
‘官人以世’, 惟當用其子耳, 而傳兼言兄者, 以紂爲惡, 或當因兄用弟, 故以兄協句耳.
惟宮室臺榭陂池侈服으로 以殘害于爾萬姓하며
[傳]土高曰臺 有木曰榭 澤障曰陂 停水曰池 侈謂服飾過制 言匱民財力爲奢麗
○爾雅云 有木曰榭라하니라 本又作謝
[疏]傳‘土高’至‘奢麗’
○正義曰:釋宮云 “宮謂之室, 室謂之宮.” 李巡曰 “所以古今通語, 明實同而兩名.”
此傳不解宮室, 義當然也. 釋宮又云 “闍謂之臺, 有木者謂之榭.”
李巡曰 “臺積土爲之, 所以觀望也. 臺上有屋謂之榭.” 又云 “無室曰榭, 四方而高曰臺.”
孫炎曰 “榭但有堂也.” 郭璞曰 “榭卽今之堂堭也.” 然則榭是臺上之屋, 歇前無室, 今之廳是也.
詩云 “彼澤之陂.” 毛傳云 “陂, 澤障也.” 障澤之水, 使不流謂之‘陂’, 停水不流謂之‘池’.
侈亦奢也. 謂服采飾過於制度, 言匱竭民之財力爲奢麗也.
顧氏亦云 “華侈服飾.” 二劉以爲宮室之上而加侈服. 據孔傳云 “服飾過制.” 卽謂人之服飾, 二劉之說非也.
殷本紀云 “紂厚賦稅以實鹿臺之錢, 而盈鉅橋之粟. 益收狗馬奇物, 充牣宮室.
益廣沙丘苑臺, 多聚野獸飛鳥置其中. 大聚樂戱於沙丘, 以酒爲池, 懸肉爲林, 使男女裸相逐其間.” 說紂奢侈之事, 書傳多矣.
焚炙忠良하며 刳剔孕婦한대
[傳]忠良無罪 焚炙之하고 懷子之婦 刳剔視之 言暴虐이라
[疏]傳‘忠良’至‘暴虐’
○正義曰:‘焚炙’俱燒也. ‘刳剔’謂割剝也. 說文云 “刳, 刲也.” 今人去肉至骨謂之‘去’, 是則亦剔之義也.
武王以此數紂之惡, 必有忠良被炙, 孕婦被刳, 不知其姓名爲誰也.
殷本紀云 “紂爲長夜之飮. 時諸侯或叛. 妲己以爲罰輕, 紂欲重刑, 乃爲熨斗, 以火燒之然, 使人擧, 輒爛其手, 不能勝.
紂怒, 乃更爲銅柱, 以膏塗之, 亦加於炭火之上, 使有罪者緣之, 足滑跌墜入中.
後文王獻洛西之地, 赤壤之田方千里, 請紂除炮烙之刑, 紂許之.
皇甫謐作帝王世紀亦云然. 謐又云 “紂剖比干妻, 以視其胎.” 卽引此爲“刳剔孕婦.”也.
皇天 震怒하사 命我文考하사 肅將天威언마는 大勳 未集하시니라
[傳]言天怒紂之惡하여 命文王敬行天罰언마는 功業未成而崩하니라


사람을 죄 줄 때에는 족속에까지 죄가 미치게 하고, 사람을 벼슬시킬 때에는 대대로 벼슬을 하도록 하며,
한 사람이 죄를 지음에 형벌이 父母, 兄弟, 妻子에게까지 미쳤다는 것은 너무 지나침을 말한 것이다. 사람을 벼슬시킬 때에는 賢才를 가지고 하지 않고 父兄을 가지고 하였으니, 그래서 정치가 어지러웠던 것이다.
의 [一人]에서 [政亂]까지
正義曰나라 정치가 혹독하게 포학하여 三族을 죽이는 형벌이 있었다는 것은 범법자의 몸에만 그치지 않고 다시 위로는 그 아버지에 미치고 아래로는 그 아들에 미쳤음을 이른 것이다.
에서 “사람을 죄 줄 때에는 족속에까지 죄가 미치게 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三族을 가지고 풀이한 것이다. 父母前世요, 兄弟當世요, 子孫後世이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에 형벌이 三族에 미쳤다는 것은 지나침을 말한 것이다.
옛날에는 신하에게 큰 공훈이 있을 경우, 〈그 신하의 자손은〉 대를 이어 官位에 있게 되었지만, 가 사람에게 벼슬을 시킬 때에는 賢才에 따라 벼슬을 주지 않고 父兄의 세력에 의해 벼슬을 주었기 때문에 〈부형은〉 이미 은총을 지나치게 받았고, 子弟는 아무리 어리석어도 또한 임용되어 그 직책을 감당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정치가 어지러웠던 것이다.
官人以世’는 응당 그 아들만을 임용했을 것인데, 에서 까지 겸해서 〈父兄이라고〉 말한 것은, 惡政을 할 때에 혹은 응당 으로 인하여 아우를 임용할 수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자로 글귀를 맞추었을 뿐이다.
宮室臺榭陂池와 사치스러운 의복을 좋아함으로써 너희 만백성을 해치고,
흙을 높이 쌓은 것을 ‘’라 하고, 나무가 있는 것을 ‘’라 하고, 못물을 막는 것을 ‘’라 하고, 물을 정지시키는 곳을 ‘’라 하며, (사치)는 服飾이 제도에 지나친 것을 이르니, 백성들의 재물과 힘을 갈취하여 사치를 부리는 것을 말한다.
○≪爾雅≫에 “나무가 있는 것을 ‘’라 한다.”라고 하였다. 어떤 에는 또 ‘’로 되어 있다.
의 [土高]에서 [奢麗]까지
正義曰:≪爾雅≫ 〈釋宮〉에 “을 ‘’이라 이르고, 을 ‘’이라 이른다.”라고 하였는데, 李巡은 “古今通語인 까닭에 실상은 같은데 이름이 둘임을 밝힌 것이다.”라고 하였다.
에서 ‘宮室’을 풀이하지 않은 것은 의미상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釋宮〉에 또 “을 ‘’라 이르고, 나무가 있는 것을 ‘’라 이른다.”라고 하였는데,
李巡은 “는 흙을 쌓아 만드니 관망하기 위한 것이다. 위에 이 있는 것을 ‘’라 이른다.”라고 하였다. 또 “이 없는 것을 ‘’라 하고 사방이 모가 나면서 높은 지대를 ‘’라 한다.”라고 하였는데,
孫炎은 “는 단지 만 있을 뿐이다.”라고 하고, 郭璞은 “는 지금의 ‘堂堭’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는 바로 위의 으로서 사방에 벽을 두지 않아 이 없는 것이니, 지금의 이 바로 그것이다.
詩經≫ 〈陳風 澤陂〉에 “저 못의 둑[]에”라고 하였는데, 毛傳에 “는 못의 제방이다.”라고 하였다. 못의 물을 막아 흘러넘치지 않게 한 것을 ‘’라 이르고, 물을 정지시켜 흐르지 않게 한 것을 ‘’라 이른다.
또한 의 뜻이다. 의복의 采飾制度에 지나침을 이르니, 백성들의 재물과 힘을 모조리 취하여 사치를 함을 말한 것이다.
顧氏(顧彪) 또한 “화려하고 사치스러운 服飾이다.”라고 하였고, 두 劉氏(劉焯劉炫)는 “宮室의 위에 侈服을 가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孔傳의 “服飾이 제도에 지나쳤다.”란 것에 의거하면 곧 사람의 服飾을 이름이니, 두 劉氏이 잘못된 것이다.
史記≫ 〈殷本紀〉에 “賦稅를 많이 거두어서 鹿臺에 돈을 잔뜩 채우고 鉅橋倉에 곡식을 가득 쌓았다. 개와 말 그리고 기이한 물건을 더욱 거두어서 宮室을 채웠다.
沙丘苑臺를 더욱 넓히고 野獸飛鳥를 많이 모아 그 가운데 두었다. 즐겁게 遊戱하는 기구를 沙丘에 많이 모으는 동시에 술로 못을 이루고 고기를 매달아 숲을 만든 다음 남녀로 하여금 벌거벗고 그 가운데에서 서로 쫓아다니게 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의 사치한 일을 말한 書傳이 많다.
忠良한 사람을 불태워 죽이고, 임신한 부인의 배를 갈라 보〈는 등 못된 짓을 일삼〉았는데,
죄 없는 忠良한 사람을 불태워 죽이고, 임신한 부인을 배를 갈라 보았다는 것은 暴虐한 점을 말한 것이다.
의 [忠良]에서 [暴虐]까지
正義曰:‘焚炙’는 모두 불태우는 일이다. ‘刳剔’은 베고 벗기는 일을 이른다. ≪說文解字≫에 “(찢음)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요즘 사람들이 살을 발라 뼈에까지 이르는 것을 ‘剔去’라고 한다. 이것이 또한 ‘’의 뜻이다.
武王이 이것을 가지고 을 열거하였으니, 반드시 忠良한 사람이 불태워 죽임을 당하고 임신한 부인이 배가 갈라짐을 당한 일이 있었을 것인데, 그들 성명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다.
史記≫ 〈殷本紀〉에 “는 밤새껏 술을 마셨다. 이때 諸侯들이 더러 배반하였다. 妲己가 형벌이 가볍다고 하자, 는 형벌을 무겁게 하기 위하여 다리미를 만들어 거기에 이글이글한 불을 담아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 다리미를 들게 하니 번번이 그 손에 화상을 입어 견디지 못하였다.
하여, 다시 구리기둥을 만들어 거기에 기름을 발라서 숯불 위에 세워놓고 죄인으로 하여금 그 기둥을 오르게 하니 그 죄인이 발이 미끄러져 불 속으로 떨어졌다.
妲己가 크게 즐거워하였는데, 그 형벌을 이름하여 ‘炮烙刑’이라 했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가 사람을 불태워 죽인 일이다.
뒤에 文王洛西의 땅과 赤壤田地 사방 1,000를 바치고 에게 炮烙刑을 없애도록 청하자, 가 허락하였다.
皇甫謐이 지은 ≪帝王世紀≫에도 그렇게 되어 있다. 皇甫謐은 또 “比干의 배를 갈라 그 를 보았다.”라고 하였으니, 곧 이를 인용하여 “임신한 부인의 배를 갈랐다.”라고 한 것이다.
皇天震怒하여 우리 文考(文王)에게 명하시어 하늘의 위엄을 엄숙히 받들게 하였는데, 큰 훈업을 이루지 못하셨다.
하늘이 의 악행에 노하여 文王에게 명해서 하늘의 을 경건히 행하게 했건만 功業을 이루지 못하고 서거하였다고 말한 것이다.


역주
역주1 (洫)[溢] : 저본에는 ‘洫’으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 및 “宋板에는 ‘溢’로 되어 있으니, 살펴보건대 洫자는 틀리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溢’로 바로잡았다.
역주2 (不)[衣] : 저본에는 ‘不’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衣’로 바로잡았다.
역주3 (刲)[剔] : 저본에는 ‘刲’로 되어 있으나, “宋板에 ‘刲’가 ‘剔’으로 되어 있으니, 옳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剔’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 紂爲長夜之飮……名曰炮烙之刑 : ≪史記≫ 〈殷本紀〉에는 ‘紂爲長夜之飮’만 보이고 나머지는 ≪資治通鑑外記≫‧≪帝王世紀≫‧≪列女傳≫ 등에 산발적으로 보일 뿐이다.

상서정의(4)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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