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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4)

상서정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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惟辟이사 作福하며 惟辟이사 作威하며 惟辟이사 玉食하나니
[傳]言惟君得專威福하고 爲美食이라
○玉食 張晏注漢書云 玉食 珍食也라하고 韋昭云 諸侯備珍異之食이라하니라
臣無有作福作威玉食이니다 臣之有作福作威玉食하면 其害于而家하며
[傳]在位不이면 則下民僭差
○忒 馬云 惡也라하니라
[疏]‘六三德’至‘僭忒’
○正義曰:此三德者, 人君之德, 張弛有三也. 一曰正直, 言能正人之曲使直.
二曰剛克, 言剛強而能立事. 三曰柔克, 言和柔而能治. 旣言人主有三德, 又說隨時而用之.
平安之世, 用正直治之. 強禦不順之世, 用剛能治之. 和順之世, 用柔能治之.
旣言三德張弛, 隨時而用, 又擧天地之德, 以喩君臣之交. 地之德, 沈深而柔弱矣, 而有剛, 能出金石之物也.
天之德, 高明剛強矣, 而有柔, 能順陰陽之氣也. 以喩臣道雖柔, 當執剛以正君, 君道雖剛, 當執柔以納臣也.
旣言君臣之交, 剛柔遞用, 更言君臣之分, 貴賤有恒. 惟君作福, 得專賞人也.
惟君作威, 得專罰人也. 惟君玉食, 得備珍食也. 爲臣無得有作福作威玉食. 言政當一統, 權不可分也.
臣之有作福作威玉食者, 其必害於汝臣之家, 凶於汝君之國, 言將得罪喪家, 且亂邦也.
在位之人, 用此大臣專權之故, 其行側頗僻. 下民用在位頗僻之故, 皆言不信, 而行差錯.
[疏]○傳‘和柔’至‘皆德’
○正義曰:剛不恒用, 有時施之, 故傳言‘立事’. 柔則常用以治, 故傳言‘能治’.
三德爲此次者, 正直在剛柔之間, 故先言. 二者先剛後柔, 得其敍矣.
王肅意與孔同. 鄭玄以爲 “三德, 人各有一德, 謂人臣也.”
[疏]○傳‘友順’至‘治之’
○正義曰:釋訓云:“善兄弟爲友.” ‘友’是和順之名, 故爲順也. 傳云 “燮, 和也.” 釋詁.
此三德, 是王者一人之德, 視世而爲之, 故傳三者各言‘世’. 世平安, 雖時無逆亂, 而民俗未和,
其下猶有曲者, 須在上以正之, 故世平安, 用正直之德治之. 世有強禦不順, 非剛無以制之, 故以剛能治之.
世旣和順, 風俗又安, 故以柔能治之. 鄭玄以爲人臣各有一德, 天子擇使之, 注云 “安平之國, 使中平守一之人治之, 使不失舊職而已.
國有不順孝敬之行者, 則使剛能之人誅治之. 其有中和之行者, 則使柔能之人治之, 差正之.” 與孔不同.
[疏]○傳‘高明’至‘納臣’
○正義曰:中庸云 “博厚配地, 高明配天.” 高而明者, 惟有天耳, 知“高明謂天”也.
以此‘高明’是天, 故上傳 “沈潛謂地”也. 文五年左傳云 “天爲剛德, 猶不干時.” 是言天亦有柔德, 不干四時之序也.
地柔而能剛, 天剛而能柔, 故以喩臣當執剛以正君, 君當執柔以納臣也.
[疏]○傳‘言惟’至‘美食’
○正義曰:於‘三德’之下說此事者, 以德則隨時而用, 位則不可假人, 故言尊卑之分, 君臣之紀,
不可使臣專威福, 奪君權也. 衣亦不得僭君而獨言食者, 人之所資, 食最爲重, 故擧言重也.
王肅云 “辟, 君也. 不言王者, 關諸侯也, 諸侯於國得專賞罰.” 其義或當然也.
[疏]○傳‘在位’至‘僭差’
○正義曰:此經‘福’‧‘威’與‘食’, 於君每事言‘辟’, 於臣則竝文而略之也. ‘作福作威’, 謂秉國之權, 勇略震主者也.
‘人用側頗僻’者, 謂在位小臣, 見彼大臣威福由己, 由此之故, 小臣皆附下罔上, 爲此側頗僻也.
下民見此在位小臣秉心僻側, 用此之故, 下民皆不信, 恒爲此僭差也. 言在位由大臣, 下民由在位, 故皆言‘用’也.
傳不解‘家’, 王肅云 “大夫稱家, 言秉權之臣必滅家, 復害其國也.”


오직 임금만이 복을 내릴 수 있고, 오직 임금만이 위세를 부릴 수 있고, 오직 임금만이 玉食을 할 수 있으니,
오직 임금만이 을 마음대로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
○‘玉食’은, 張晏은 ≪漢書≫에 를 달기를 “玉食珍食이다.”라고 하였고, 韋昭는 “諸侯珍異한 음식을 구비한다.”라고 하였다.
신하는 복을 내리거나, 위세를 부리거나, 옥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하가 복을 내리고, 위세를 부리고, 옥식을 하면, 그 해가 너(大夫)의 집에 미치게 되고,
凶禍가 너(諸侯)의 나라에 미치게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그를 본받아 편벽된 마음을 갖게 되고, 백성들은 그를 본받아 참람하고 어긋나게 될 것입니다.
지위에 있는 사람이 평정하게 하지 않으면 下民이 〈그를 본받아〉 참월하고 어긋나게 된다는 것이다.
○‘’은 馬融이 “‘(악)’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의 [六三德]에서 [僭忒]까지
正義曰:이 ‘三德’이란 것은 임금의 에 완급을 조절하는 세 가지 요령이 있는 것이다. ‘一曰正直’은 능히 사람의 굽은 점을 바로잡아 곧게 함을 말한 것이요,
二曰剛克’은 剛強하게 해서 능히 일을 성립함을 말한 것이요, ‘三曰柔克’은 和柔하게 해서 능히 다스림을 말한 것이다. 이와 같이 임금에게 세 가지 이 있다는 것을 이미 말하고 나서 또 때에 따라 적용하는 방법을 설명하였다.
편안한 세상에는 正直한 정책을 써서 능히 다스리고, 強禦하여 순종하지 않는 세상에는 강한 정책을 써서 능히 다스리고, 和順한 세상에는 유순한 정책을 써서 능히 다스린다.
세 가지 의 완급을 조절하는 방법과 때에 따라 적용하는 방법을 이미 말하고 나서는 또 天地을 들어 君臣의 교제를 비유하였다. 땅의 沈深하고 柔弱하지만 강한 기질이 있어 능히 金石의 물자를 산출하고,
하늘의 高明하고 剛強하지만 유순한 기질이 있어 능히 陰陽의 기운을 따른다. 이것은 臣道는 비록 하나 마땅히 강경함을 가지고 임금을 바로잡아야 하고, 君道는 비록 하나 마땅히 유순함을 가지고 신하의 간언을 받아들여야 함을 비유한 것이다.
君臣의 교제에는 를 교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이미 말하고 나서 다시 君臣의 분수에는 貴賤이 항구적으로 있음을 말하였다. 임금만이 을 내리므로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상을 줄 수 있다.
임금만이 위세를 부리므로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벌을 줄 수 있다. 임금만이 玉食을 하므로 진귀한 음식을 구비할 수 있다. 신하가 된 입장에는 복을 내릴 수도, 위세를 부릴 수도, 玉食을 할 수도 없다. 그것은 정치가 통일되어야 하므로 권세가 분리될 수 없음을 말한 것이다.
“신하가 복을 내리고, 위세를 부리고, 옥식을 하면, 그 해가 네 신하의 집에 미치게 되고, 그 凶禍가 네 임금의 나라에 미치게 된다.”는 것은 장차 죄를 얻어 집안을 망치고 또 나라를 어지럽힘을 말한 것이다.
지위에 있는 사람은 이 大臣이 권력을 마음대로 쓰는 것을 〈따라서〉 쓰기 때문에 그 행동이 편벽된 것이요, 백성들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편벽된 마음을 쓰는 것을 〈따라서〉 쓰기 때문에 모두 말을 믿지 않고 행동을 어긋나게 하는 것이다.
의 [和柔]에서 [皆德]까지
正義曰은 항상 쓰지 않고 때에 따라 시행하기 때문에 에서 “일을 성립한다.”라고 한 것이다. 는 항상 써서 다스리기 때문에 에서 “능히 다스린다.”라고 한 것이다.
세 가지 을 이와 같이 차례한 것은 正直의 사이에 있기 때문에 먼저 말한 것이다. 두 가지는 을 먼저 하고 를 뒤에 하여야 그 차례를 얻을 것이다.
王肅의 뜻은 孔安國과 동일하다. 鄭玄은 “세 가지 은 사람이 각각 한 가지의 을 가진 것이니 신하를 이른다.”라고 하였다.
의 [友順]에서 [治之]까지
正義曰:≪爾雅≫ 〈釋訓〉에 “형제간에 잘 지내는 것을 우애라 한다.”라고 하였으니, ‘’는 바로 和順의 명칭이기 때문에 의 뜻으로 여긴 것이다. 에서 “‘’은 의 뜻이다.”라고 한 것은 ≪爾雅≫ 〈釋詁〉의 글이다.
이 세 가지 은 바로 王者 한 사람의 으로 세상을 보아 행하기 때문에 에서 세 가지에 각각 ‘’를 말하였다. 세상이 평안하면 비록 이때에는 逆亂은 없지만 백성들의 풍속이 화평하지 못하다.
그리하여 그 아래에 오히려 邪曲한 자가 있어 위에 있는 이의 바로잡음을 기다리기 때문에 세상이 편안하면 正直을 써서 다스린다. 세상에 強禦하여 순종하지 않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이 아니면 제어할 수 없기 때문에 을 가지고 능히 다스린다.
세상이 이미 和順하고 풍속이 또 편안하기 때문에 를 가지고 능히 다스린다. 鄭玄은 신하가 각각 한 가지 을 가지고 있어, 天子가 골라서 부린 것으로 여기고, 를 달기를 “평안한 나라는 中平하고 순일을 지키는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여 예전 직분을 잃지 않게 할 뿐이다.
나라에 孝敬의 행실을 따르지 않는 자가 있으면 剛能한 사람으로 하여금 주벌하여 다스리게 한다. 거기에 中和의 행실을 하는 자가 있으면 柔能한 사람으로 하여금 다스려 어긋난 것을 바로잡게 한다.”라고 하였으니, 孔安國과 동일하지 않다.
의 [高明]에서 [納臣]까지
正義曰:≪禮記≫ 〈中庸〉에 “넓고 두터움은 땅과 합치하고, 높고 밝음은 하늘과 합치한다.”라고 하였으니, 높고 밝은 것은 오직 하늘이 있을 뿐이므로 “高明은 하늘을 이른다.”는 것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이 ‘高明’이 바로 하늘이기 때문에 위의 에서 “沈潛은 땅을 이른다.”라고 한 것이다. ≪春秋左氏傳文公 5년 조에 “하늘은 剛德이지만 오히려 四時의 순서를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하였는데, 여기서는 하늘이 또한 柔德이 있어 사시의 순서를 간섭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이다.
땅은 하면서 능히 하고, 하늘은 하면서 능히 하다. 그러므로 신하는 마땅히 강직함을 가지고 임금을 바로잡아야 하고, 임금은 마땅히 유순함을 가지고 신하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함을 비유한 것이다.
의 [言惟]에서 [美食]까지
正義曰:‘三德’의 아래에서 이 일을 말한 것은, 으로 말하면 때에 따라 쓰지만, 지위로 말하면 남에게 빌려줄 수 없기 때문에 尊卑의 분수와 君臣의 기강을 말해서,
신하들로 하여금 위세를 부리고 복을 내리는 일을 마음대로 하여 임금의 권력을 빼앗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의복도 임금의 의복을 참람하게 쓸 수 없지만 유독 음식만을 말한 것은 사람의 생활용품에서 음식이 가장 중하기 때문에 중한 것을 들어서 말한 것이다.
王肅은 “‘’은 (임금)의 뜻이다. 이라 말하지 않은 것은 諸侯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니, 諸侯는 그 나라에서 賞罰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니, 그 뜻도 혹 당연한 것이리라.
의 [在位]에서 [僭差]까지
正義曰:이 經文의 ‘’‧‘’ 및 ‘’에 대하여 임금에 있어서는 매사에 ‘’을 말하고, 신하에 있어서는 글을 합쳐서 생략하였다. ‘作福作威’는 나라의 권력을 잡아 그 勇略(용기와 지략)이 군주를 진동함을 이른다.
人用側頗僻’이란 것은 〈은〉 지위에 있는 小臣을 이르니, 저 大臣이 위세를 부리고 복을 내리는 일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고 그대로 하기 때문에 小臣이 모두 下位에 있는 사람과 附同하여 上位에 있는 사람을 속이고 이처럼 편벽하는 것이다.
下民들은 이 지위에 있는 小臣이 마음가짐을 편벽되게 한 것을 보고 그대로 하기 때문에 下民들은 모두 믿지 않고 항상 이처럼 참월하고 어긋나게 하는 것이다. 지위에 있는 小臣大臣으로 말미암고, 下民들은 지위에 있는 小臣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모두 ‘(본받음)’을 말한 것이다.
에서는 ‘’를 풀이하지 않았는데, 王肅은 “大夫를 ‘’라 칭하니, 권력을 잡은 신하는 반드시 집안을 멸족하고 다시 그 나라를 해치게 됨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臣之有作福作威玉食……民用僭忒 : ‘臣’은 大臣을 말한다. 大臣이 天子를 참월하면, 그 다음은 諸侯, 그 다음은 大夫, 그 다음은 小臣, 그 다음은 庶民이 차례로 지위를 참월한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역주2 : ≪史記集解≫에는 ‘端’으로 되어 있다.
역주3 (詁)[文] : 저본에는 ‘詁’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文’으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4)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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