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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4)

상서정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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六極 一曰凶短折이요
[傳]動不遇吉하여 短未六十하고 折未三十이니 言辛苦
○凶 馬云 終也라하니라
二曰疾이요
[傳]常抱疾苦
三曰憂
[傳]多所憂
四曰貧이요
[傳]困於財
五曰惡이요
[傳]醜陋
六曰弱이니다
[傳]尫劣이라
[疏]‘九五福’至‘曰弱’
○正義曰:‘五福’者, 謂人蒙福祐有五事也. 一曰壽, 年得長也. 二曰富, 家豐財貨也. 三曰康寧, 無疾病也.
四曰攸好德, 性所好者美德也. 五曰考終命, 成終長短之命, 不橫夭也. ‘六極’, 謂窮極惡事有六.
一曰凶短折, 遇凶而橫夭性命也. 二曰疾, 常抱疾病. 三曰憂, 常多憂. 四曰貧, 困之於財. 五曰惡, 貌狀醜陋.
六曰弱, 志力尫劣也. ‘五福’‧‘六極’, 天實得爲之, 而歷言此者, 以人生於世, 有此福極, 爲善致福, 爲惡致極, 勸人君使行善也.
‘五福’‧‘六極’如此次者, 鄭云 “此數本諸其尤者, 福是人之所欲, 以尤欲者爲先.
極是人之所惡, 以尤所不欲者爲先. 以下緣人意輕重爲次耳.”
[疏]○傳‘百二十年’
○正義曰:人之大期, 百年爲限, 世有長壽云百二十年者, 故傳以最長者言之, 未必有正文也.
[疏]○傳‘所好’至‘之道’
○正義曰:人所嗜好, 稟諸上天, 性之所好, 不能自已. 好善者, 或當知善是善, 好惡者, 不知惡之爲惡.
是善, 故好之無厭. 任其所好, 而觀之, 所好者德, 是福之道也. 好德者, 天使之然, 故爲福也.
鄭云 “民皆好有德也.” 王肅云 “言人君所好者道德爲福.” 洪範以人君爲主, 上之所爲, 下必從之. 人君好德, 故民亦好德, 事相通也.
[疏]○傳‘各成’至‘橫夭’
○正義曰:成十三年左傳云 “民受天地之中以生, 所謂命也. 能者養之以福, 不能者敗以取禍.”
是言命之短長, 雖有定分, 未必能遂其性, 不致夭枉, 故各成其短長之命以自終, 不橫夭者, 亦爲福也.
[疏]○傳‘動不’至‘辛苦’
○正義曰:“動不遇吉”者, 解凶也. 傳以‘壽’爲“百二十年.” ‘短’者半之, 爲未六十, ‘折’又半, 爲未三十.
‘辛苦’者, 味也, 辛苦之味入口, 猶困厄之事在身, 故謂殃厄勞役之事爲辛苦也.
鄭玄以爲 “凶短折, 皆是夭枉之名. 未齔曰凶, 未冠曰短, 未婚曰折.”
漢書五行志云 “傷人曰凶, 禽獸曰短, 草木曰折. 一曰凶, 夭是也, 兄喪弟曰短, 父喪子曰折.” 竝與孔不同.
[疏]○傳‘尫劣’
○正義曰:‘尫’‧‘劣’竝是弱事, 爲筋力弱, 亦爲志氣弱. 鄭玄云 “愚懦不毅曰弱.” 言其志氣弱也.
五行傳有致極之文, 無致福之事. 鄭玄依書傳云 “凶短折, 思不睿之罰, 疾, 視不明之罰,
憂, 言不從之罰, 貧, 聽不聰之罰, 惡, 貌不恭之罰, 弱, 皇不極之罰.”
反此而云 “王者思睿則致壽, 聽聰則致富, 視明則致康寧, 言從則致攸好德, 貌恭則致考終命.
所以然者, 不但行運氣性相感, 以義言之, 以思睿則無擁, 神安而保命, 故壽, 若蒙則不通, 殤神夭性, 所以短也.
聽聰則謀當, 所求而會, 故致富, 違而失計, 故貧也. 視明照了, 性得而安寧, 不明, 以擾神而疾也. 言從由於德, 故好者德也.
不從而無德, 所以憂耳. 貌恭則容儼形美而成性, 以終其命, 容毁, 故致惡也. 不能爲大中, 故所以弱也.”
此亦孔所不同焉. 此福極之文, 雖主於君, 亦兼於下, 故有‘貧’‧‘富’‧‘惡’‧‘弱’之等也.
武王旣勝殷 邦諸侯하고 하니라
[傳]賦宗廟彛器酒罇하여 賜諸侯
○班 本又作般이라
作分器
[傳]言諸侯尊卑 各有分也러니이라
[疏]‘武王’至‘分器’
○正義曰:武王旣已勝殷, 制邦國以封有功者爲諸侯.
旣封爲國君, 乃班賦宗廟彛器以賜之, 於時有言誥戒勅. 史敍其事, 作分器之篇.
[疏]○傳‘賦宗’至‘諸侯’
○正義曰:序云 “邦諸侯”者, 立邦國, 封人爲諸侯也.
樂記云 “封有功者爲諸侯.” 詩賚序云 “大封於廟.” 謂此時也. 釋言云 “‘班’, 賦也.”
周禮有司尊彛之官, 鄭云 “彛亦尊也. 鬱鬯曰彛. 彛, 法也, 言爲尊之法.”
然則盛鬯者爲彛, 盛酒者爲尊, 皆祭宗廟之酒器也. 分宗廟彛器酒尊以賦諸侯, 旣封乃賜之也.
[疏]○傳‘言諸’至‘也亡’
○正義曰:篇名分器, 知其篇“言諸侯尊卑, 各有分也.”
昭十二年左傳楚靈王云 “昔我先王熊繹與呂伋‧王孫牟‧燮父‧禽父竝事康王, 四國皆有分, 我獨無.”
十五年傳曰 “諸侯之封也, 皆受明器於王室.” 杜預云 “謂明德之分器也.” 是諸侯各有分也, 亡.


六極’은 첫째는 흉함을 만나 短命하거나 夭折하는 것이요,
움직이면 함을 만나지 못하여 단명해서 60살을 살지 못하고, 요절해서 30살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니, 辛苦함을 말한 것이다.
○‘’은 馬融이 “‘’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둘째는 疾病이요,
늘 몸에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셋째는 憂患이요,
걱정하는 바가 많은 것이다.
넷째는 가난이요,
재물에 곤궁한 것이다.
다섯째는 악함이요,
醜陋한 것이다.
여섯째는 열약한 것입니다.”
열약한 것이다.
의 [九五福]에서 [曰弱]까지
正義曰:‘五福’이란 것은 사람이 복을 받아 다섯 가지의 일이 있음을 이른다. ‘一曰壽’는 수명이 길음을 얻는 것이다. ‘二曰富’는 집에 財貨가 풍족한 것이다. ‘三曰康寧’은 疾病이 없는 것이다.
四曰攸好德’은 천성이 좋아하는 것이 아름다운 인 것이다. ‘五曰考終命’은 長短을 잘 마치고 橫死(뜻밖에 죽음)하거나 夭死(일찍 죽음)하지 않는 것이다. ‘六極’은 극도에 도달한 악한 일이 여섯 가지가 있음을 이른 것이다.
一曰凶短折’은 함을 만나 性命橫死하거나 夭死하는 것이다. ‘二曰疾’은 항상 몸에 疾病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三曰憂’는 항상 걱정과 시름이 많은 것이다. ‘四曰貧’은 재물에 곤궁한 것이다. ‘五曰惡’은 貌狀醜陋한 것이다.
六曰弱’은 志力이 열약한 것이다. ‘五福’과 ‘六極’은 하늘이 실로 그렇게 만든 것인데 이것을 차례로 말한 것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면 이와 같은 이 있으나 을 하면 을 불러오고, 을 하면 을 불러오기 때문에 임금을 권면하여 을 행하도록 한 것이다.
五福’과 ‘六極’을 이와 같이 차서한 것에 대하여, 鄭玄은 “이 는 더욱 긴요한 것을 근본으로 한 것이니, 은 바로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므로 더욱 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은 것이다.
은 바로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므로 더욱 싫어하는 것을 우선으로 삼은 것이다. 以下는 사람들 생각의 경중을 가지고 차서를 삼았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의 [百二十年]
正義曰:사람 수명의 기한은 100년을 한정하지만, 세상에 120세의 장수를 누린 자가 있었기 때문에 에서 가장 장수한 것을 가지고 말한 것이니, 반드시 正文으로 둘 것은 못 된다.
의 [所好]에서 [之道]까지
正義曰:사람의 嗜好는 하늘에서 타고난 것이므로 천성에 좋아하는 것은 그만둘 수 없다. 을 좋아하는 자는 혹 응당 을 알아서 을 옳게 여기고, 을 좋아하는 자는 이란 것을 알지 못한다.
을 옳게 여기기 때문에 그지없이 좋아한다. 좋아하는 대로 맡겨두고 따라서 살펴보면 좋아하는 것은 이니 이것이 을 받는 길이다. 을 좋아하는 것은 하늘이 그렇게 시키기 때문에 이 되는 것이다.
鄭玄은 “백성 모두 이 있음을 좋아한다.”라고 하고, 王肅은 “임금이 좋아하는 것은 道德으로 이 됨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洪範〉은 임금을 위주로 한 것이니, 위에서 하는 것을 아래에서 반드시 따른다. 임금이 을 좋아하기 때문에 백성 또한 을 좋아하니, 일이 서로 통한 것이다.
의 [各成]에서 [橫夭]까지
正義曰:≪春秋左氏傳成公 13년 조에 “사람은 하늘과 땅의 中正한 기운을 받아 태어나니, 이것이 이른바 ‘’이란 것이다. 유능한 자는 그 본성을 기름으로써 을 받고, 유능하지 못한 자는 본성을 폐기함으로써 를 취한다.”라고 하였다.
이것은 短長이 비록 定分이 있으나 반드시 그 (생명)을 완수시킬 수 있는 것이 못되고 요사를 초래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각각 타고난 그 短長대로 살다가 스스로 일생을 마치고 橫死하거나 夭死하지 않는 것도 을 받은 것임을 말한 것이다.
의 [動不]에서 [辛苦]까지
正義曰:“움직이면 함을 만나지 못한다.”라는 것은 ‘’을 풀이한 것이다. 에서 ‘’를 “120살이다.”라고 하고, ‘’은 반으로 줄여서 “60이 못된다.”라고 하고, ‘’은 또 반으로 줄여서 “30이 못된다.”라고 하였다.
辛苦’는 맛이니, 辛苦한 맛이 입에 들어오는 것은 마치 困厄의 일이 몸에 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殃厄勞役의 일을 일러 辛苦라고 한다.
鄭玄은 “은 모두 夭枉의 명칭이다. 이[]도 갈지 못하고 죽은 것을 ‘’이라 하고, 冠禮도 못하고 죽은 것을 ‘’이라 하고, 혼인도 하지 못하고 죽은 것을 ‘’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漢書≫ 〈五行志〉에 “사람을 상해하는 것을 ‘’이라 하고, 禽獸는 ‘’, 草木은 ‘’이라 한다. ‘一曰凶’은 가 이것이며, 형이 아우를 잃은 것을 ‘’이라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잃은 것을 ‘’이라 한다.”라고 하였으니, 모두 孔安國과 같지 않다.
의 [尫劣]
正義曰:‘’과 ‘’은 모두 한 일이니, 筋力하고 또한 志氣한 것이다. 鄭玄은 “어리석고 나약하여 씩씩하지 못한 것을 ‘’이라 한다.”라고 하였으니, 志氣함을 말한 것이다.
洪範五行傳≫에 ‘致極’에 대한 글은 있어도 ‘致福’에 대한 일은 없다. 鄭玄은 ≪尙書大傳≫에 의거해서 이르기를 “은 생각이 슬기롭지 못한 데 대한 벌칙이고, 은 보는 것이 밝지 못한 데 대한 벌칙이고,
는 말이 따를 수 없는 데 대한 벌칙이고, 은 듣는 것이 밝지 못한 데 대한 벌칙이고, 은 용모가 공손치 못한 데 대한 벌칙이고, 은 크게 大中을 세우지 못한 데 대한 벌칙이다.”라고 하였다.
鄭玄은 또〉 이와 반대로 말하기를 “王者가 생각이 슬기로우면 를 누리게 되고, 듣는 것이 밝으면 를 누리게 되고, 보는 것이 밝으면 康寧을 누리게 되고, 말이 따를 수 있으면 좋아하는 것이 이게 되고, 용모가 공손하면 명대로 살다가 일생을 마치게 된다.
그렇게 된 까닭은 단지 行運하는 이 서로 감응해서일 뿐만 아니라, 의의를 가지고 말하더라도, 생각이 슬기로우면 가리는 것이 없어서 정신이 편안하여 을 보호하기 때문에 를 누리게 되지만, 만일 몽매하면 통하지 아니하여 정신을 잃게 하고 性命夭折시켜서, 短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듣는 것이 밝으면 謀慮가 온당하여 구하면 모이기 때문에 致富하게 되지만, 어기어 계책을 잃기 때문에 가난하게 되는 것이다. 보는 것이 밝으면 심성이 맑아져 편안하게 되지만, 밝지 못하면 정신을 어지럽혀 질병이 생기는 것이다. 말이 따를 수 있음은 에 말미암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은 이다.
반대로 말이 따를 수 없어 이 없으면 근심하게 될 뿐이다. 용모가 공손하면 容儀가 엄격하고 형체가 아름다워 본성을 이루어서 천명대로 살다가 일생을 마치게 되지만, 용모가 훼상하기 때문에 을 불러오는 것이다. 그리고 능히 大中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 또한 孔傳의 같지 않은 바이다. 이 福極에 대한 글은 비록 임금을 위주로 하였으나 또한 아래를 겸하기 때문에 ‘’‧‘’‧‘’‧‘’ 등이 있게 된 것이다.
武王이 이미 나라를 쳐서 승리한 뒤에 邦國을 세워 諸侯들을 봉하고 〈은나라〉 宗廟彛器를 〈거둬〉 나누어주었다.
〈은나라〉 宗廟彛器酒罇을 거두어 諸侯에게 하사했다는 것이다.
○‘’이 어떤 에는 또 ‘’으로 되어 있다.
史官이 그 일을 서술하여〉 〈分器〉를 지었다.
諸侯尊卑에 맞게 각각 나누어줌이 있음을 말한 것인데, 망실되었다,
書序의 [武王]에서 [分器]까지
正義曰武王이 이미 나라를 쳐서 승리한 뒤에 邦國을 제정해 유공자를 봉하여 諸侯로 삼았다.
이미 봉하여 國君을 삼고서는 宗廟彛器를 나누어주고 이에 言誥戒勅을 한 일이 있기 때문에 史官이 그 일을 서술하여 〈分器을 지은 것이다.
의 [賦宗]에서 [諸侯]까지
正義曰書序에 “邦諸侯”라고 한 것은 邦國을 세워서 사람을 봉해 諸侯로 삼은 것이다.
禮記≫ 〈樂記〉에 “유공자를 봉하여 諸侯로 삼았다.”라고 하고, ≪詩經≫ 〈周頌 賚章〉의 小序에 “〈공신들을〉 사당에서 크게 봉해주었다.”라고 한 것은 이때를 말한 것이다. ≪爾雅≫ 〈釋言〉에 “‘’은 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周禮≫에 尊彛를 맡은 벼슬아치가 있었는데, 鄭玄이 “ 또한 이다. 鬱鬯을 ‘’라 한다. 의 뜻인데, 의 법도가 됨을 말한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울창주를 담는 것은 요, 술을 담는 것은 이니, 모두 宗廟에 제사 지낼 때 쓰는 술그릇이다. 宗廟彛器酒尊을 나누어서 諸侯들에게 준 것은 이미 봉하고 나서 준 것이다.
의 [言諸]에서 [也亡]까지
正義曰:편명이 ‘分器’이기 때문에 그 은 “諸侯尊卑에 〈맞게〉 각각 나누어줌이 있음을 말한 것”임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春秋左氏傳昭公 12년 조에 “ 靈王이 ‘옛날 우리의 先王 熊繹呂伋王孫牟燮父禽父와 함께 모두 康王을 섬겼을 때 네 나라는 모두 〈나라에서 보배를〉 분배받았는데, 우리나라만 없었다.’”라고 하고,
15년 조의 ≪춘추좌씨전≫에 “諸侯들이 처음 봉함을 받을 때 모두 明器王室로부터 받았다.”라고 하였는데, 杜預가 “明德을 상징하는 分器를 이른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諸侯에게 각각 나누어줌이 있었던 것이었는데, 망실되었다.


역주
역주1 [愁] : 저본에는 없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2 [從] : 저본에는 없으나, “‘而’ 위에 宋板에는 ‘從’자가 있다.”라고 한 阮元의 校勘記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3 (所)[折] : 저본에는 ‘所’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折’로 바로잡았다.
역주4 班宗彛 : ≪史記≫ 〈周本紀〉에는 ‘班賜宗彛’로 되어 있다. 孔傳에서는 ‘班’을 ‘賜’의 의미로 풀이하였으나, 孔疏에서는 공전의 ‘賦宗廟彛器酒罇’의 ‘賦’가 ‘班’을 풀이한 것으로 오해하였다. 그러므로 ‘班’을 ‘賦’와 ‘分’으로 혼용하여 풀이하였다. 그러나 공전에서 말한 ‘賦’는 ‘斂(거두다)’의 뜻이고, ‘宗廟彛器酒罇’은 ‘은나라를 이기고 얻은 器物[克殷所得器物]’(孫星衍, ≪尙書今古文注疏≫)로서, ‘賦宗廟彛器酒罇’은 ‘〈은나라〉 종묘의 彛器와 酒罇을 거두다’, 다시 말하면 ‘전리품을 수습하다’ 정도의 뜻으로 보아야 한다.
역주5 (正)[也] : 저본에는 ‘正’으로 되어 있으나, ≪周禮正義≫에 의거하여 ‘也’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4)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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