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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4)

상서정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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乃昭德之致于異姓之邦하사 無替厥服하시며
[傳]德之所致 謂遠夷之貢이니 以分賜異姓諸侯하여 使無廢其職이라
分寶玉于伯叔之國하사 時庸展親하시면
[傳]以寶玉分同姓之國하여 是用誠信其親親之道
[疏]‘曰嗚呼’至‘展親’
○正義曰:‘嗚呼’, 歎而言也. 自古明聖之王, 愼其德敎以柔遠人, 四夷皆來賓服, 無有遠之與近, 盡貢其方土所生之物,
其所獻者, 惟可以供其服食器用而已, 不爲耳目華侈供玩好之用也.
明王旣得所貢, 乃明其德之所致, 分賜於彼異姓之國. 明己德致遠, 賜異姓之國, 令使無廢其服職事也.
分寶玉於同姓伯叔之國, 見己無所愛惜, 是用誠信其親親之道也.
[疏]○傳‘天下’至‘華侈’
○正義曰:以言“無有遠近.” 是華夷總統之辭. 釋詁云 “畢, 盡也.” 故云 “天下萬國無有遠之與近, 盡貢其方土所生之物.”
“惟可以供服食器用”者, 玄纁絺紵, 供服也, 橘柚菁茅, 供食也, 羽毛齒革瑤琨篠簜, 供器用也.
下言“不役耳目.” 故知“言不爲耳目華侈”也. 周禮大行人云 “九州之外, 謂之蕃國, 世壹見, 各以其所貴寶爲贄.”
鄭玄云 “所貴寶見經傳者, 犬戎獻白狼‧白鹿是也, 餘外則周書王會備焉.”
案王會篇, 諸方致貢, 無所不有, 此言“惟服食器用”者, 遠方所貢, 雖不充於器用, 實亦受之, 召公深戒武王, 故言此耳.
[疏]○傳‘德之’至‘其職’
○正義曰:明王有德, 四夷乃貢, 是“德之所致, 謂遠夷之貢.”也.
‘昭德之致’, 正謂賜異姓諸侯, 令其見此遠物, 服德畏威, 無廢其貢獻常職也.
魯語稱 “武王時, 肅愼氏來貢楛矢‧石砮, 長尺有咫. 先王欲昭令德之致遠, 以示後人, 使永監焉,
故銘其曰 ‘肅愼氏貢矢’, 以分大姬配虞胡公而封諸陳. 古者分異姓以遠方之貢, 使無忘服也. 故分陳以肅愼氏之矢.”
是分異姓之事. 禮有異姓庶姓, 異姓, 王之甥舅, 庶姓與王無親, 其分庶姓, 亦當以遠方之貢矣.
[疏]○傳‘以寶’至‘之道’
○正義曰:寶玉亦是萬國所貢. 但不必是遠方所貢耳. “以寶玉分同姓之國”, 示己不愛惜, 共諸侯有之.
是“用誠信其親親之道”也, 言用寶以表誠心, 使彼知王親愛之也.
定四年左傳稱 “分魯公以夏后氏之璜”, 是“以寶玉分同姓”也.
異姓疏, 慮其廢職, 故賜以遠方之物攝彼心, 同姓親, 嫌王無恩, 賜以寶玉貴物表王心, 此亦互相見也.
人不易物하여 惟德其物하리이다
[傳]言物貴由人이니 有德則物貴하고 無德則物賤이니 所貴在於德이라


께서는 〈사방 오랑캐들이 공물을 바쳐온 것은〉 덕을 닦은 소치란 점을 밝혀서 異姓의 나라에 〈그것을 나누어 주어〉 職事를 폐기함이 없게 하시며,
을 닦은 소치는 먼 지방의 오랑캐들이 공물을 바쳐온 것을 이르니, 그것을 異姓諸侯들에게 나누어주어 〈그들로 하여금〉 그 職事를 폐기함이 없게 하라는 것이다.
〈공물 중에 있는〉 寶玉同姓伯叔의 나라에 나누어주어 이로써 親誼를 다지시면
寶玉同姓의 나라에 나누어주어 이로써 성심으로 친족을 친애하는 도리를 믿게 하라는 것이다.
의 [曰嗚呼]에서 [展親]까지
正義曰:‘嗚呼’는 탄식하고 나서 말한 것이다. 자고로 明聖이 그 德敎를 삼가서 먼 데 사람을 회유하면 사방 오랑캐가 모두 와서 복종하였고, 원근을 막론하고 모두 그 지방 토산물을 공물로 바쳤는데,
그들이 바친 것은 오직 服食器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바쳤을 뿐, 耳目의 화려한 사치를 위하여 진귀한 노리갯감 같은 용구를 바친 것이 아니었다.
明聖은 이미 바친 물건을 얻었으니, 이에 그 의 소치임을 밝혀서 저 異姓의 나라에 나누어주어야 한다. 곧 자기의 이 멀리 미쳐갔음을 밝혀서 異姓의 나라에 나누어주어 그들로 하여금 수행하는 職事를 폐함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寶玉同姓伯叔의 나라에 나누어주어 자신이 아끼는 바가 없음을 보여서 이로써 성심으로 친족을 친애하는 도리를 믿게 하라는 것이다.
의 [天下]에서 [華侈]까지
正義曰:“遠近이 없이”라고 말한 것은 바로 중국과 오랑캐를 모두 통솔한다는 말이다. ≪爾雅≫ 〈釋詁〉에 “‘’은 의 뜻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天下 萬國遠近이 없이 모두 그 지방 토산물을 공물로 바쳤다.”라고 한 것이다.
“오직 服食器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바쳤다.”라고 한 것은 玄纁絺紵는 의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바치는 것이고, 橘柚菁茅는 음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바치는 것이고, 羽毛齒革瑤琨篠簜器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바치는 것이다.
아래에서 “耳目使役되지 않으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목의 화려한 사치를 위한 것이 아니었음을 말한 것”이란 점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周禮≫ 〈冬官 大行人〉에 “九州의 밖을 蕃國이라 이르는데 한 세대가 바뀔 때마다 한 번씩 알현하고, 각각 그 귀중한 보물을 예물로 삼았다.”라고 하였는데,
鄭玄은 “귀하게 여긴 보물로 經傳에 나오는 것은 犬戎이 바치는 白狼白鹿이 그것이고, 그 밖의 것은 ≪逸周書≫ 〈王會〉에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였다.
王會〉편을 살펴보면 여러 지방에서 바치는 것이 모두 소개되어 있는데, 여기에 말한 “오직 服食器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만 바쳤다.”라고 한 것은 먼 지방에서 바치는 것으로, 비록 器用에 들어가지 않는 것도 실제로는 받았던 것인데, 召公武王을 깊이 경계하기 때문에 이것을 말했을 뿐이다.
의 [德之]에서 [其職]까지
正義曰明聖이 있으면 사방 오랑캐들이 곧 공물을 바치는 것이니, 이래서 “을 닦은 소치는 먼 지방의 오랑캐들이 공물을 바쳐온 것을 이른다.”라고 한 것이다.
昭德之致’는 바로 〈오랑캐가 바친 공물을〉 異姓諸侯에게 나누어주어서, 그들이 이처럼 먼 지방에서 온 물건을 보고는 에 복종하고 위엄을 두려워하여 그 貢獻하는 常職을 폐기함이 없도록 한 것을 이른다.
國語≫ 〈魯語〉에서 “武王 때에 肅愼氏가 와서 楛矢石砮를 공물로 바쳤는데 그 길이가 한 자 여덟 치였다. 先王은 아름다운 이 멀리까지 미쳐갔음을 밝혀 후세 사람에게 보여서 길이 거울로 삼게 하려고 하였다.
그러므로 그 화살의 오늬에 ‘肅愼氏貢矢(숙신씨가 공물로 바친 화살)’라고 새겨서 大姬( 武王의 맏딸)의 남편[] 虞胡公에게 나누어주고서 나라에 봉해주었다. 옛날에 異姓에게 먼 지방의 공물을 나누어준 것은 할 일을 잊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異姓인〉 나라에게 肅愼氏의 화살을 나누어준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이것은 異姓에게 나누어준 일이다. 異姓庶姓이란 것이 있어, 異姓舅甥관계이고 庶姓親誼가 없는 사이인데, 그 庶姓에게 나누어주는 것도 마땅히 먼 지방에서 온 공물을 가지고 했을 것이다.
의 [以寶]에서 [之道]까지
正義曰寶玉 역시 萬國이 바친 공물이다. 다만 먼 지방에서 바친 공물이 아닐 뿐이다. ‘以寶玉分同姓之國’은 자기가 아끼지 않고 諸侯共有하겠다는 뜻을 보이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성심으로 그 친족을 친애하는 도리를 믿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이니, 보물을 가지고 성심을 표시하여 저들로 하여금 이 친애한다는 뜻을 알게 함을 말한 것이다.
春秋左氏傳定公 4년 조에 “魯公(伯禽)에게 夏后氏의 패옥을 나누어주었다.”라고 칭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寶玉同姓에게 나누어준다.”라는 것이다.
異姓은 소원한 관계이므로 그들이 직사를 폐기할까 염려하기 때문에 먼 지방의 공물을 주어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이고, 同姓은 친족 관계이므로 이 은혜가 없다는 혐의를 살까봐 寶玉의 귀한 물건을 주어서 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니, 이는 또한 상호적으로 보인 것이다.
사람(諸侯)들이 모두 물건을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여 〈이 물건이 바로 임금님이 덕을 닦은 소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덕으로 그 물건의 가치를 볼 것입니다.
물건의 귀한 가치는 사람에게 달려 있으니, 이 있는 사람이면 그 물건이 귀한 가치를 가지게 되고, 이 없는 사람이면 그 물건이 천한 가치를 가지게 되는 것이니, 귀한 가치는 오직 에 달려 있음을 말한 것이다.


역주
역주1 (楛)[栝] : 저본에는 ‘楛’로 되어 있으나, ≪國語≫ 〈魯語〉에 의거하여 ‘栝’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4)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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