疏
○正義曰:武王有疾, 周公作策書告神, 請代武王死. 事畢, 納書於金縢之匱, 遂作金縢. 凡序言‘作’者, 謂作此篇也.
案經周公策命之書, 自納金縢之匱, 及爲流言所謗, 成王悟而開之, 史敍其事, 乃作此篇, 非周公作也. 序以經具, 故略言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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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經云 “金縢之匱”, 則‘金縢’是匱之名也. 詩述韔弓之事云 “竹閉緄縢.” 毛傳云 “緄, 繩, 縢, 約也.”
此傳言“緘之以金.” 則訓‘縢’爲緘. 王‧鄭皆云 “縢, 束也.” 又鄭喪大記注云 “齊人謂棺束爲緘.”
家語稱周廟之內有金人, 參緘其口, 則‘縢’是束縛之義. ‘藏之於匱 緘之以金’, 若今釘鐷之, 不欲人開也.
鄭云 “凡藏秘書, 藏之於匱, 必以金緘其表.” 是秘密之書, 皆藏於匱, 非周公始造此匱, 獨藏此書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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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發首至‘王季文王’, 史敍將告神之事也, ‘史乃策祝’至‘屛璧與珪’, 告神之辭也,
自‘乃卜’至‘乃瘳’, 言卜吉告王差之事也, 自‘武王旣喪’已下, 敍周公被流言, 東征還反之事也.
此篇敍事多而言語少, 若使周公不遭流言, 則請命之事, 遂無人知,
爲成王開書, 周公得反, 史官美大其事. 故敍之以爲此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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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武王이 병이 나자, 周公이 策書를 지어 神에게 고하여 武王을 대신해서 죽을 것을 청하였다. 그 일이 끝나자 책서를 쇠사슬로 묶은 궤 속에 넣어두고 드디어 〈金縢〉을 지었다. 書序에서 ‘作’이라 말함은 이 篇을 지었음을 이른 것이다.
〈그러나〉 經文을 살펴보면, 周公이 策命書를 쇠사슬로 묶은 궤 속에 넣어두었고, 〈周公이〉 근거 없는 말로 비방을 받을 때에 成王이 〈일의 심각함을〉 깨닫고 그 궤를 열어 보게 되었다. 그러므로 史官이 그 일을 서술하여 이 篇을 지었으니, 周公이 지은 것이 아니다. 書序에서는 經文에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생략하여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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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經文에 “金縢의 궤”라고 하였으니, ‘金縢’은 바로 궤의 이름이다. ≪詩經≫ 〈秦風 小戎〉에서 韔弓에 대한 일을 서술하면서 “대나무 도지개를 끈으로 묶었도다.”라고 하였는데, 毛傳에 “‘緄’은 繩(끈)의 뜻이고, ‘縢’은 約(묶음)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 傳에서 “쇠로 봉함했다.”라고 말하였으니, ‘縢’을 緘의 뜻으로 풀이한 것이다. 王肅과 鄭玄은 모두 “‘縢’은 束(묶음)의 뜻이다.”라고 하고, 또 鄭玄이 단 ≪禮記≫ 〈喪大記〉의 注에 “齊나라 사람은 棺의 묶음을 일러 ‘緘’이라 했다.”라고 하고,
≪孔子家語≫에서는 “周나라 사당 안에 金人이 있어 그 입을 봉함했다.”라고 칭하였으니, ‘縢’은 바로 束縛의 뜻이다. ‘藏之於匱 緘之以金’은 오늘날 못을 단단히 박아서 사람들이 열어보지 못하게 하려는 것과 같은 것이다.
鄭玄이 “秘書를 간직할 때에는 궤 속에 간직하고 반드시 쇠로 그 겉을 봉함한다.”라고 하였는데, 이는 비밀문서를 모두 궤 속에 간직하였던 것이니, 周公이 처음으로 이 궤를 제작해서 혼자 이 책서를 간직한 것은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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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正義曰:첫머리에서 ‘王季文王’까지는 史官이 장차 神에게 고하려는 일을 서술한 것이고, ‘史乃策祝’에서 ‘屛璧與珪’까지는 神에게 고한 말이고,
‘乃卜’으로부터 ‘乃瘳’까지는 점괘의 길함과 무왕의 병이 쾌유를 간절히 빈 일을 말한 것이고, ‘武王旣喪’으로부터 이하는 周公이 근거 없는 말로 비방을 당하여 동쪽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서술한 것이다.
이 篇은 일을 서술한 부분은 많고 말을 한 부분은 적다. 만일 周公이 流言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命을 청한 일을 결국 사람들이 알지 못했을 것인데,
成王이 그 책서를 열어봄으로 인해 周公이 돌아오게 되었으니, 史官이 그 일을 아름답고 훌륭하게 여겼다. 그러므로 서술하여 이 篇을 만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