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傳]言外土諸侯奉王事어든 汝當布陳是法하여 司牧其衆하고 及此殷家刑罰有倫理者도 兼用之하라
又曰
를 服念五六日
하며 至于旬時
하여 丕蔽要囚
하라
傳
[傳]要囚는 謂察其要辭以斷獄이라 旣得其辭어든 服膺思念五六日하고
至於十日이나 至於三月에 乃大斷之라 言必反覆思念은 重刑之至也라
疏
○正義曰:言不濫刑, 不但國內, 而王言曰 “若外土諸侯奉王事以至汝, 汝當布陳是刑法, 以司牧其衆,
及此殷家刑罰有倫理者兼用之.” 周公又重言曰 “旣用刑法, 要察囚情, 得其要辭, 以斷其獄,
當須服膺思念之, 五日六日, 次至於十日, 遠至於三月, 一時乃大斷囚之要辭.” 言必反覆, 重之如此, 乃得無濫故耳.
疏
○正義曰:外土以獄事上於州牧之官, 爲奉
事, 汝當用刑書, 爲布陳是刑法, 爲司牧其衆, 故受而聽之.
旣衛居殷墟, 又周承於殷後, 刑書相因, 故兼用其有理者. 謂當時刑書, 或無正條, 而殷有故事, 可兼用,
若今律無條, 求故事之比也. ‘臬’爲準限之義, 故爲法也.
疏
○正義曰:言‘要囚’, 明取要辭於囚. 以思訖事定, 故言 “乃大斷之.”
多至三月, 故云 “反覆思念, 重刑之至.” 顧氏云 “‘又曰’者, 周公重言之也.”
왕께서 말씀하였다. “外土의 諸侯들이 王의 일을 〈받들거든〉 너는 이 法을 布陳하여 〈그 백성들을〉 맡아 다스려야 하고, 이 殷나라의 형벌 중에 조리가 있는 것도 〈겸해서 사용하도록 하라.〉”
傳
外土의 諸侯들이 王의 일을 받들거든 너는 응당 이 법을 布陳하여 그 백성들을 맡아 다스려야 하고, 이 殷나라의 형벌 중에 질서가 있는 것도 겸해서 사용하도록 하라고 말한 것이다.
또 말씀하였다. “‘要囚’에 대해서는 닷새나 엿새 동안 가슴속에 두고 깊이 생각할 것이며, 열흘이나 한 철이 지나서야 요긴한 죄수를 크게 단정하도록 하라.”
傳
‘要囚’는 그 요긴한 말을 살펴서 獄事를 단정함을 이른다. 이미 그 요긴한 말을 입수하였거든 가슴속에 두어 닷새나 엿새 동안 깊이 생각하고,
열흘이나 3개월에 가서 이에 대단안을 내리라는 것이다. 반드시 반복하여 생각하라고 말한 것은 형벌을 지극히 신중하게 다루는 뜻에서였다.
疏
○正義曰:형벌을 남용하지 않은 일은 비단 國內(畿內)뿐만이 아님을 말한 것이다. 그래서 王께서 말씀하였다. “만일 外土의 諸侯들이 王의 일을 받들어 너에게 이르거든 너는 응당 이 형법을 포진하여 그 백성들을 맡아 다스려야 하고,
또한 이 殷나라의 형벌 중에 윤리가 있는 것도 겸해서 사용하도록 하라.” 周公이 또 거듭 말씀하였다. “이미 刑法을 써서 죄수의 정상을 긴밀히 살피고, 그 요긴한 말을 터득해서 그 獄事를 단결하되,
마땅히 모름지기 가슴에 두고 생각하기를 닷새나 엿새를 해야 하고, 그 다음 열흘에 이르고 멀게는 3개월에 이르러 일시에 크게 죄수의 요긴한 말에 대하여 대단안을 내리도록 하라.” 반드시 반복하고 거듭함이 이와 같아야 이에 함부로 함이 없을 수 있기 때문임을 말한 것이다.
疏
○正義曰:外土〈의 제후들이〉 獄事를 州牧官에게 올려 王의 일을 받들거든 너는 마땅히 刑書를 사용해서 이 刑法을 布陳하고 그 민중을 맡아 다스리기 때문에 받아서 결단해야 한다.
이미 衛나라가 殷나라의 터에 자리 잡고 있고 또한 周나라가 殷나라의 뒤를 이어서 刑書가 서로 인연하였기 때문에 그 질서가 있는 것을 겸해서 사용하는 것이다. 당시 刑書에는 혹 正條가 없는데 殷나라에는 故事가 있어서 겸용할 수 있었음을 이른 것이니,
이를테면 오늘날의 律文에 조항이 없어서 故事의 비견할 것을 구함과 같은 것이다. ‘臬’은 準限의 뜻이기 때문에 〈孔傳에서〉 法으로 여겼던 것이다.
疏
○正義曰:‘要囚’라 말함은 요긴한 말을 죄수에게서 분명하게 취하여 〈장고의〉 생각이 끝나고 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이에 대단안을 내린다.”라고 한 것이다.
많게는 3개월에 이르기 때문에 “반복하여 생각하라는 것은 형벌을 지극히 신중하게 다루는 뜻에서다.”라고 한 것이다. 顧氏(顧彪)는 “‘又曰’이란 것은 周公이 거듭 말씀한 것이다.”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