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傳]陳是法事하여 其刑罰斷獄에 用殷家常法은 謂典刑故事라
傳
[傳]義는 宜也라 用舊法典刑宜於時世者以刑殺하고 勿用以就汝封之心所安이라
傳
[傳]乃使汝所行盡順
하여 曰是有次敍
라도 當自謂未有順事
라하라 君子將興
엔 自以爲不足
이니라
왕이 말씀하였다. “너는 〈衛나라에 가서〉 이 法律과 政令을 布陳하여 형벌함에 있어서 殷나라의 常法으로 단정하되
傳
이 法律과 政令을 포진하여 그 刑罰로 獄事를 단정함에 있어서 殷나라의 常法을 쓰라고 함은 典刑故事를 이른 것이다.
딱 들어맞는 義刑과 義殺을 적용해야 할 것이고, 너 封의 마음 내키는 대로 적용하지 말도록 해야 할 것이다.
傳
‘義’는 宜의 뜻이다. 舊法典刑 중에 時世에 알맞은 것을 써서 刑殺을 하고, 너 封의 마음에 편안하게 여기는 것을 가지고 적용하지 말도록 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너의 〈행하는 바가〉 모두 의리에 따라 질서 있게 행해졌다 하더라도 너는 ‘혹여 의리에 따라 행해지지 못한 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도록 하라.
傳
〈너는 법에만 의거할 것이 아니라〉 너의 행하는 바가 모두 의리에 따라 질서 있게 행해졌다 하더라도 외려 응당 스스로는 의리를 따르는 일이 있지 못하다고 말해야 한다. 군자가 장차 흥기하려면 남아나는 것도 스스로 부족하게 여기는 법이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