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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5)

상서정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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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정의(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凡民 自得罪하여 寇攘姦宄하며 殺越人于貨하여
[傳]凡民用得罪하여 爲寇盜攘竊姦宄하며 殺人顚越人하여 於是以取貨利
暋不畏死 罔弗憝니라
[傳]暋 強也 自強爲惡而不畏死 人無不惡之者 言當消絶之
[疏]‘凡民’至‘弗憝’
○正義曰:言人所愼刑者, 以凡民所得罪者, 寇盜攘竊, 於外姦內宄, 而殺害及顚越於人, 以取貨利也.
自強爲之而不畏死, 此爲人無不惡之者, 以此須刑絶之, 故當愼刑罰耳.
[疏]○傳‘凡民’至‘貨利’
○正義曰:‘自’, 用也. 言所用得罪者, 由寇攘也, 而爲之於外內, 旣有劫竊,
其劫竊皆有殺有傷. ‘越人’, 謂不死而傷, 皆爲之而取貨利故也.
[疏]○傳‘暋強’至‘絶之’
○正義曰:暋, 強也. 盤庚已訓而此重詳之. 以由此得罪, 當須絶之.


백성들이 죄를 지을 작정을 하여 도적질과 약탈과 소란과 반란을 일삼으며, 재물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넘어뜨리는 등
백성들이 죄를 지을 작정을 하여 도적질과 약탈과 소란과 반란을 일삼으며, 재물 때문에 사람을 죽이거나 넘어뜨리어 이에 貨利를 취한다는 것이다.
강포하여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를 미워하지 않는 이가 없느니라.”
’은 의 뜻이다. 스스로 억세서 을 하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그를 미워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다. 마땅히 그를 消絶해야 함을 말한 것이다.
의 [凡民]에서 [弗憝]까지
正義曰:사람이 형벌을 삼갈 점을 말한 것은, 백성들의 죄를 지을 작정을 한 자가 도적질과 약탈, 그리고 밖에서의 소란과 안에서의 반란을 일삼으며, 殺害 또는 사람을 넘어뜨리고서 貨利를 취하기 때문이다.
스스로 억세서 을 하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이런 사람은 남들에게 미움 받지 않는 경우가 없으니, 이로써 모름지기 형벌로 절단하기 때문에 마땅히 형벌을 삼가야 할 뿐이다.
의 [凡民]에서 [貨利]까지
正義曰:‘’는 의 뜻이다. 죄를 짓는 것은 도적질이나 약탈로 말미암는데, 밖과 안에서 그런 일을 하게 되어 이미 겁탈이나 절도를 일삼은 적이 있거니와
그 겁탈이나 절도를 하는 데는 모두 살해하는 일이 있고 상해하는 일이 있음을 말한 것이다. ‘越人’은 사람을 죽이지는 않고 상해를 입히는 것을 이르니, 모두 그런 짓을 해서 貨利를 취하기 때문이다.
의 [暋強]에서 [絶之]까지
正義曰:‘’은 의 뜻이니, 〈盤庚〉에서 이미 풀이하였으나 여기에서 거듭 자상하게 풀이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죄를 짓게 되니, 마땅히 모름지기 끊어야 할 일이다.


역주
역주1 (自)[用] : 저본에는 ‘自’로 되어 있으나, 傳文 및 諸本에 의거하여 ‘用’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 [於] : 저본에는 ‘於’가 없으나, 宋刊 單疏本‧宋兩浙東路茶鹽司本‧宋慶元間建安魏縣慰宅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상서정의(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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