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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5)

상서정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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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乃變亂先王之正刑하여 至于小大하니
[傳]此其不聽中正之君 人乃敎之以非法하면 乃變亂先王之正法하여 至于小大 無不變亂이니 言己有以致之
否則厥心違怨하며 否則厥口詛祝하니이다
[傳]以君變亂正法이라 民否則其心違怨하고 否則其口詛祝하니 言皆患其上이라
[疏]‘周公’至‘詛祝’
○正義曰:周公言而歎曰 “我聞人之言曰, ‘古雖君明臣良, 猶尙相訓告以善道, 相安順以美政, 相敎誨以義方.
君臣相正如此, 故於時之民順從上敎, 無有相誑欺爲幻惑者.
此其不聽中正之君, 人乃敎訓之以非法之事, 乃從其言, 變亂先王之正法, 至於小大之事, 無不皆變亂之.
君旣變亂如此, 其時之民疾苦, 否則其心違上怨上, 否則其口詛祝之.’” 言人患之無已, 擧此以戒成王, 使之君臣相與養下民也.
[疏]○傳‘歎古’至‘義方’
○正義曰:此章二事, 善惡相反. 下句‘不聽人’者, 是愚闇之君, 知此言‘古之人’者, 是賢明之君.
‘相’是兩人相與, 故知兼有‘臣良’, 更相敎告. 隱三年左傳 石碏曰 “臣聞愛子, 敎之以義方.”
故知‘相敎誨’者, 使“相敎誨以義方”也, 則知‘相訓告’者, 告之以善道也, ‘相保惠’者, 相安順以美政也.
[疏]○傳‘譸張’至‘惑也’
○正義曰:“譸張, 誑也.” 釋訓文. 孫炎曰 “眩惑誑欺人也.” 民之從上, 若影之隨形,
君臣以道相正, 故下民無有相欺誑幻惑者. ‘幻’, 卽眩也, ‘惑’, 亂之名, 漢書稱西域有幻人是也.
[疏]○傳‘此其’至‘致之’
○正義曰:上言善事, 此說惡事. ‘如此其不聽’者, 是不聽中正之君也.
旣不聽中正, 則好聽邪佞, 知此‘訓之’者, 是邪佞之人訓之也.
邪佞之人, 必反正道, 故言人乃敎之以非法, 闇君卽受用之, 變亂先王之正法. “至於小大 無不變亂”, 言皆變亂正法盡也.
闇君所任同己, 由己之闇, 致此佞人, 言此闇君己身有以致之也. 上“君明臣良”, 由君明而有良臣, 亦是己有致.
上之言‘胥’, 此不言者, 君在佞臣, 國亡滅矣, 不待相敎爲惡, 故不言‘胥’也.
[疏]○傳‘以君’至‘其土’
○正義曰:君旣變亂正法, 必將困苦下民, 民不堪命, 忿恨必起, 故民忿君乃有二事,
否則心違怨, 否則口詛祝, 言皆患而爲此也. ‘違怨’, 謂違其命而怨其身, ‘詛祝’, 謂告神明令加殃咎也.
以言告神謂之‘祝’, 請神加殃謂之‘詛’. 襄十七年左傳曰 “宋國區區, 而有詛有祝.” 詩曰 “侯詛侯祝.” 是‘詛’‧‘祝’, 意小異耳.


그 〈中正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임금은〉 사람이 〈법답지 못한 것을〉 가르치면 이에 先王正刑(正法)을 變亂시켜 작고 큰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어지럽혔으니,〉
中正〈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임금은 사람이 법답지 못한 것을 가르치면 이에 先王正法變亂시켜 작고 큰일에 이르기까지 변란하지 않음이 없었다는 것이니, 자기가 그렇게 만듦을 말한 것이다.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하였고〉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으로 어기고 원망하였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 입으로 저주하였습니다.”
임금이 正法을 변란시켰기 때문에 〈그 당시 백성들이 고통스러워했고,〉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으로 어기고 원망하였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 입으로 저주하였다는 것이니, 모두 그 윗사람에 대해 걱정함을 말한 것이다.
의 [周公]에서 [詛祝]까지
正義曰周公이 말씀하면서 다음과 같이 탄식하였다. “나는 사람의 말을 들으니, 옛날 사람은 비록 임금은 명철하고 신하는 현량하였으나 외려 서로 착한 도리로써 고해주며, 서로 아름다운 정사로써 편안하게 해주며, 서로 의로운 방법으로써 가르쳐주었다.
임금과 신하가 서로 바로잡기를 이와 같이 했기 때문에 당시 백성들이 윗사람의 가르침을 따라 서로 속이거나 현혹시킨 자가 없었다는 것이다.
中正〈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임금은 사람이 법답지 못한 일을 가르치면 이에 그 말을 따라 先王正法變亂시켜 작고 큰일에 이르기까지 모두 변란하지 않음이 없었다.
임금이 이미 이처럼 變亂시키니, 그 당시 백성들은 고통스러워하였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으로 윗사람을 어기고 윗사람을 원망하였으며, 그렇지 않으면 그 입으로 저주하였다 한다.” 사람들이 걱정해 마지않음을 말한 것이니, 이를 들어서 成王을 경계하여 임금과 신하들로 하여금 서로 더불어 백성들을 보양하도록 한 것이다.
의 [歎古]에서 [義方]까지
正義曰:이 의 두 일은 善惡이 상반되게 다루어졌다. 아랫의 ‘不聽人’은 愚闇한 임금이니, 여기서 말한 ‘古之人’은 賢明한 임금임을 알 수 있다.
’은 두 사람이 서로 어울리는 것이기 때문에 ‘臣良’을 兼有하여 서로 敎告하였다는 점을 〈孔安國은〉 알았던 것이다. ≪春秋左氏傳隱公 3년 조에 “石碏이 간하기를 ‘은 들으니, 자식을 제대로 사랑하려면 의로운 방법으로써 가르친다 합니다.’라고 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相敎誨’는 서로 의로운 방법으로써 가르쳐주었다.”라는 점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니, ‘相訓告’는 착한 도리로써 고해준 것이며, ‘相保惠’는 서로 아름다운 정사로써 편안하게 해주었다는 것임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의 [譸張]에서 [惑也]까지
正義曰:“譸張의 뜻이다.”라고 한 것은 ≪爾雅≫ 〈釋訓〉의 글이다. 孫炎이 말하기를 “眩惑하고 誑欺한 사람이다.”라고 하였다. 백성이 윗사람을 따르는 것은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으니,
임금과 신하가 도리로써 서로 바로잡기 때문에 백성들 중에 서로 속이고 현혹시키는 자가 없었던 것이다. ‘’은 곧 의 뜻이고, ‘’은 의 명칭이다. ≪漢書≫에서 “西域幻人이 있다.”라고 칭한 것이 이것이다.
의 [此其]에서 [致之]까지
正義曰:위에서는 한 일을 말하고 여기서는 한 일을 말하였다. ‘如此其不聽’은 中正〈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임금이다.
이미 中正〈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았다면 邪佞〈한 사람의 말을〉 듣기를 좋아했을 테니, 이 ‘乃訓之’가 邪佞한 사람의 교훈이란 점을 알 수 있다.
邪佞한 사람은 반드시 正道를 뒤집기 때문에 “사람이 법답지 못한 일을 가르치면 혼암한 임금이 곧 받아들여 써서 先王正法變亂시킨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작고 큰 일에 이르기까지 변란하지 않음이 없었다.”는 것은 正法을 모두 변란시켜 모두 없앤 점을 말한 것이다.
혼암한 임금이 임용하는 사람은 자기와 같은 사람이기 마련이므로 자기의 혼암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邪佞한 사람을 초래한 셈이므로 이 혼암한 임금이 몸소 그들을 초래한 것임을 말한 것이다. 위의 “임금은 명철하고 신하는 현량하다.”라고 한 것은 임금의 밝음으로 말미암아 어진 신하를 두게 된 것이니, 역시 임금 자신이 초래한 셈이다.
위에서는 ‘’를 말하고 여기서는 말하지 않은 것은, 임금이 邪佞한 신하를 두면 으레 나라가 멸망하는 법이라 서로 가르쳐 을 함을 기다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를 말하지 않은 것이다.
의 [以君]에서 [其土]까지
正義曰:임금이 이미 正法을 변란시켰다면 반드시 백성들을 괴롭게 할 터라, 백성들은 그 명을 견디지 못하여 忿恨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므로 백성들은 임금에 대한 울분에 두 가지 일이 있으니,
곧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으로 윗사람을 어기고 원망하는 것과 그렇지 않으면 그 입으로 저주하는 것인 바, 모두 윗사람을 걱정해서 이렇게 함을 말한 것이다. ‘違怨’은 그 을 어기고 그 몸을 원망함을 이른 것이며, ‘詛祝’는 神明에게 고하여 殃咎를 가하도록 함을 이른 것인데,
말로 에게 고하는 것을 ‘’라 하고, 에게 재앙을 가하도록 청하는 것을 ‘’라 이른다. ≪春秋左氏傳襄公 17년 조에 “〈우리〉 나라와 같이 작은 나라에서 저주하는 자들도 있고 頌祝하는 자들도 있다.”라고 하고, ≪詩經≫ 〈大雅 〉에 “저주함이 〈끝도 없도다.〉”라고 하였으니, 이 ‘’와 ‘’는 뜻이 조금 다를 뿐이다.


역주
역주1 此厥不聽 人乃訓之 : 蔡傳은 ‘訓’을 法則으로 보아 “成王이 만일 윗글에서 말한 ‘옛날 사람이 서로 訓告하고 保惠하고 敎誨한 일’에 대하여 새겨듣지 않는다면 사람들이 이것을 본받게 되고[成王 於上文古人胥訓告保惠敎誨之事 不聽信 則人乃法則之]”라고 풀이하였다.
역주2 (人之)[之人] : 저본에는 ‘人之’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宋兩浙東路茶鹽司本‧武英殿本에 의거하여 ‘之人’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 (則)[乃] : 저본에는 ‘則’으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乃’로 바로잡았다.
역주4 (土)[上] : 저본에는 ‘土’로 되어 있으나, 諸本에 의거하여 ‘上’으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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