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 曁汝奭
으로 其濟小子
하리라 同未在位
하리니 하라
傳
[傳]我新還政
이나 今任重在我小子旦
이니 不能同於四
이어니와 若遊大川
하니
我往에 與汝奭으로 其共濟渡成王하리라 同於未在位卽政時니 汝大無非責我留하라
傳
而老成德不降意爲之하니 我周則鳴鳳不得聞이온 況曰其有能格于皇天乎아
疏
○正義曰:周公言 “我新還政成王, 今任之重者, 其在我小子之身也.
我不能同於四人輔文武, 使有大功德, 但苟求救溺而已. 譬如遊於大川, 我往 與汝奭其共濟渡小子成王.
用心輔弼, 同於成王未在位之時, 恐其未能嗣先人明德. 我當與汝輔之, 汝大無非責我之留也.
我留與汝輔王者, 欲收敎無自勉力不及道義者. 我今欲立此化, 而老成德之人不降意爲之,
我周家則鳴鳳之鳥尙不得聞知, 況曰其有能格於皇天者乎.”
疏
○正義曰:周公旣已還政, 則是捨重任矣. 而猶言“今任重在我小(人)[子]旦”者, 周公旣攝王政, 又須傳授得人.
若其不能負荷, 仍是周公之責, 以嗣子劣弱, 故言“今任重猶在我小子旦”也.
彼四人者, 能翼贊初基, 佑成王業, 我不能同於四人, 望有大功, 惟求救弱而已.
詩云 “泳之遊之.” 左傳稱“閻敖遊湧而逸”, 則‘遊’者入水浮渡之名.
譬若成王在大川, 我往與汝奭其同共濟渡成王. 若云從此向川, 故言‘往’也.
疏
○正義曰:王朝之臣, 有不勉力者. 今與汝留輔成王者, 正欲收斂敎誨.
無自勉力不及道義者, 當敎之勉力, 使其及道義也. 我欲成立此化, 而老成德之人, 不肯降意爲之.
我周家則鳴鳳尙不聞知, 況曰其有能如伊尹之輩, 使其功格於皇天乎. 言太平不可冀也.
經言“耇造德不降”者, 周公以己年老應退而留, 因卽
言己類.
言己若退, 則老成德者, 悉皆退自逸樂, 不肯降意爲之. 政無所成, 祥瑞不至, 我周家則鳴鳳不得聞.
則鳳是難聞之鳥, 必爲靈瑞之物, 故以‘鳴鳥’爲鳴鳳. 孔子稱“鳳鳥不至.” 是鳳鳥難聞也.
詩大雅卷阿之篇, 歌成王之德, 其九章曰 “鳳皇
矣, 于彼高岡.”
鄭云 “因時鳳皇至, 固以喩焉.” 則成王之時, 鳳皇至也.
大雅正經之作, 多在周公攝政之後, 成王卽位之初, 則周公言此之時已鳳皇至, 見太平矣,
而復言此者, 恐其不復能然, 故戒之. 此經之意, 言功格上天, 難於致鳳, 故以鳴鳳,
之格天.
案禮器云 “升中于天, 而鳳皇降, 龜龍假.” ‘升中’, 謂功成告天也.
如彼記文, 似功至於天, 鳳皇乃降, 此以鳴鳳易致, 況格天之難者乎.
記以龍鳳有形, 是可見之物, 故以鳳降龍至, 爲成功之驗, 非言成功告天, 然後此物始至也.
지금 나 小子 旦에 있어서는 상황이 큰 냇물에서 헤엄치는 것과 같으니, 내가 〈큰 냇물을 향해〉 감에 당신 奭과 함께 小子(成王)를 도와 잘 건네주어야 할 뿐이다. 〈그러니 마음을 써서 보필하기를 成王이 아직〉 왕위에 있지 못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할 것이니, 나의 머무르는 것을 크게 나무라지 말도록 하라.
傳
나는 이제 막 〈成王에게〉 정권을 돌려주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나 小子 旦에게 있으니, 나는 네 사람이 〈文王과 武王을 보필하여 큰 공적을 세운 것처럼〉 할 수는 없거니와 상황이 큰 냇물에서 헤엄치는 것과 같으니,
내가 〈큰 냇물을 향해〉 감에 너 奭과 함께 成王을 도와 잘 건네주리라. 〈마음을 써서 보필하기를 成王이 아직〉 왕위에 앉아 집무하지 못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할 것이니, 너는 내가 머물러있는 것을 크게 그르다고 나무라지 말도록 하라는 것이다.
〈朝臣 중에서〉 스스로 힘쓰지 않아 〈道義에〉 미치지 못하는 자들을 거두어 〈가르치려는〉 것이건만, 노성한 사람이 뜻을 굽혀 하려들지 않으니, 우리 周나라는 봉황의 울음소리도 듣지 못할 것인데, 하물며 공적이 하늘에 이를 수 있다고 하겠는가.
傳
지금 그대와 함께 머물러서 成王을 보필하고자 하는 것은 〈朝臣 중에서〉 스스로 힘쓰지 않아 道義에 미치지 못한 자들을 거두어 가르쳐 이 교화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것이건만,
노성한 덕을 가진 사람이 뜻을 굽혀 하려들지 않으니, 우리 周나라는 봉황의 울음소리도 듣지 못할 것이거늘, 하물며 공적이 하늘에 이를 수 있다고 하겠는가라는 것이다.
疏
○正義曰:周公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나는 이제 막 成王에게 정권을 돌려주었지만, 지금도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나 小子의 몸에 있다.
나는 네 사람이 文王과 武王을 보필하여 큰 공적을 세우게 한 것처럼 할 수는 없고, 다만 물에 빠진 사람을 구제하는 방법을 구할 뿐이다. 비하자면 큰 냇물에서 헤엄치는 것과 같은 상황이므로 내가 〈큰 냇물을 향해〉 감에 너 奭과 함께 小子인 成王을 도와 잘 건넬 것이다.
마음을 써서 보필하기를 成王이 아직 왕위에 앉아 집무하지 못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해야 할 것이니, 先人의 밝은 德을 잘 계승하지 못할까 두렵다. 나는 응당 너와 함께 보필해야 할 것이니, 너는 내가 머물러있는 것을 크게 그르다고 나무라지 말도록 하라.
내가 머물러서 너와 함께 王을 보필하고자 하는 것은 〈朝臣 중에〉 스스로 힘쓰지 않아 道義에 미치지 못한 자들을 거두어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 이러한 교화를 성립시키고자 하는 것이건만, 노성한 덕을 가진 사람이 뜻을 굽혀 하려들지 않으니,
〈德政이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周나라는 봉황의 울음소리도 오히려 듣지 못할 것이거늘, 하물며 공적이 하늘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겠는가.”
疏
○正義曰:周公은 이미 정권을 돌려주었으므로 무거운 짐을 벗어버린 셈인데도 외려 “지금도 여전히 무거운 짐이 나 小子 旦에게 있다.”라고 말한 것은 周公이 이미 王政을 섭행한 경험이 있는데다가 또 모름지기 무거운 짐을 전해줄 사람을 만나야 할 판이기 때문이다.
만일 능히 부담시키지 못한다면 여전히 周公의 책임인데, 嗣子가 劣弱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무거운 짐이 외려 나 小子 旦에게 있다.”라고 말한 것이다.
“저 네 사람은 능히 나라의 기초를 다지는 일을 돕는 한편, 王業을 도와 이루어놓았으니, 나는 능히 네 사람과 같게 하여 큰 공을 기대할 수는 없고, 오직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방법을 구할 뿐이다.”라고 한 것이다.
≪詩經≫에 “무자맥질을 하고 헤엄을 쳤노라.”라고 하고, ≪春秋左氏傳≫ 莊公 18년 조에 “閻敖가 湧水를 헤엄쳐 도망했다.”라고 칭하였으니, ‘遊’는 물에 들어가서 헤엄쳐 건너는 데 대한 명칭이다.
비유하자면 成王이 큰 내에 있는 것과 같은 상황이므로 내가 감에 너 奭과 더불어 공동으로 成王을 건네주겠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냇물로 향해간다.”라는 뜻과 같기 때문에 ‘往’이라 말한 것이다.
疏
○正義曰:王朝의 신하들 중에 힘쓰지 않는 자가 있다. 지금 너와 함께 머물러서 成王을 보필하려고 하는 목적은 〈이러한 이들을〉 꼭 거두어 가르치려는 것이다.
스스로 힘쓰지 않아 道義에 미치지 못한 자들을 응당 힘써 道義에 미치도록 가르쳐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이러한 교화를 성립시키려고 하는데, 노성한 덕을 가진 사람이 뜻을 굽혀 하지 않으려 한다.
우리 周나라는 봉황의 울음소리도 외려 듣지 못할 것이거늘, 하물며 伊尹 같은 무리가 있어 그 공이 皇天에 이르게 할 수 있다고 말하겠는가. 태평시대는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을 말한 것이다.
經文에서 말한 “耇造德不降”이란 것은 周公이 자기 나이가 늙어서 응당 물러나야 하는데도 머물러 있어야 할 형편이기 때문에 이내 곧 자기 같은 類를 폭넓게 말한 것이다.
자기가 만일 물러간다면 노성한 덕을 가진 자가 모두 물러가 스스로 逸樂을 취하고 뜻을 굽혀 하려 하지 않음을 말한 것이다. 정사가 이루어진 것이 없으면 祥瑞가 이르지 않는 법이라, 우리 周나라는 봉황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없을 것이다.
봉황은 울음소리를 듣기 어려운 새니, 반드시 靈瑞한 물건이기 때문에 ‘鳴鳥’를 〈孔安國이〉 鳴鳳으로 여긴 것이다. 孔子가 “봉황이 이르지 않는다.”라고 한 이 봉황은 그 소리를 듣기 어려운 것이다.
≪詩經≫ 〈大雅 卷阿〉편에 成王의 德을 노래하면서, 그 9章에서 “봉황의 울음은 저 높은 뫼에서 하도다.”라고 하였는데,
鄭玄은 “때에 따라 봉황이 이르므로 굳이 비유한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成王의 시대에 봉황이 이르렀던 것이다.
大雅 같은 正經의 저작은 대부분 周公이 攝政한 뒤, 成王이 즉위한 초기에 있었으니, 周公이 이때에 이미 봉황이 이르러 태평시절을 보인 점을 말한 것인데,
다시 이 점을 강조한 것은 다시는 그렇게 되지 못할까를 염려하기 때문에 경계한 것이다. 이 經文의 뜻은 공적이 上天에 이르는 것이 봉황을 불러오는 것보다 어렵다는 점을 말하기 때문에 봉황의 울음을 가지고 하늘에 이르는 점을 비유한 것이다.
상고하면 ≪禮記≫ 〈禮器〉편에 “〈제후의 공적이〉 이루어짐을 하늘에 고하니, 봉황이 내려오고 거북과 용이 이른다.”라고 한 ‘升中’은 공적이 이루어져 하늘에 고함을 이른 것이다.
저 ≪禮記≫의 글처럼 공적이 하늘에 이를 것 같으면 봉황이 이에 내려오는 법이니, 이래서 봉황의 울음소리를 불러오기 쉬운 점을 가지고 하늘에 이르기 어려운 점을 비유한 것인가.
≪禮記≫는 용과 봉황은 형상이 있으므로 볼 수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봉황이 내려오고 용이 이르는 것을 가지고 공을 이룬 징험을 삼은 것이고, 공을 이룬 것을 하늘에 고한 연후에 이 靈物이 비로소 이른 점을 말한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