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傳]
三月
이라 始生魄
은 月十六日
에 明消而魄生
이라
○魄
은 字又作𩲸
이니 馬云 𩲸
은 朏也
라 謂月三日始生
니 名曰魄
이라하니라
周公이 初基하사 作新大邑于東國洛하실새 四方民이 大和會어늘
傳
[傳]初造基하여 建作王城大都邑於東國洛汭하고 居天下土中하니 四方之民이 大和悅而集會라
傳
[傳]此五服諸侯니 服五百里라 侯服去王城千里요 甸服千五百里요 男服去王城二千里요
采服二千五百里요 衛服三千里니 與禹貢異制라 五服之百官이 播率其民和悅하여 竝見卽事於周라
傳
[傳]周公皆勞勉五服之人하고 遂乃因大封命하여 大誥以治道라
○陸云 乃洪治同이라 一本엔 作周公迺洪大誥治라하니라
疏
○正義曰:言惟以周公攝政七年之三月. 始明死而生魄, 月十六日己未.
於時周公初造基址, 作新大邑於東國洛水之汭, 四方之民大和悅而集會. 卄言政治也. 此所集之民, 卽侯‧甸‧男‧采‧衛五服百官,
播率其民和悅, 竝見卽事於周之東國, 而周公皆慰勞勸勉之. 乃因大封命, 以康叔爲衛侯, 大誥以治道.
疏
○正義曰:知“周公攝政七年之三月”者, 以洛誥卽七年反政而言新邑營及獻卜之事, 與召誥參同, 俱爲七年,
此亦言作新邑, 又同召誥, 故知七年三月也. 若然, 書傳云 “四年建衛侯而封康叔, 五年營成洛邑,
年制禮作樂.”
明堂位云 “昔者, 周公朝諸侯于明堂之位.” 卽云 “頒度量, 而天下大
.”
又云 “六年制禮作樂.” 是六年已有明堂在洛邑而朝諸侯. 言“六年已作洛邑而有明堂”者, 禮記, 後儒所錄,
書傳, 伏生所造, 皆孔所不用. 始生魄, 月十六日
, 社于新邑之明日. ‘魄’與‘明’反, 故云 “明消而魄生.”
疏
○正義曰:所以初基東國洛者, 以天下土中故也. 其召誥與大司徒文之所出. 釋言云 “集, 會也.”
以主治民, 故民服悅而見大平也. ‘初基’者, 謂初始營建基址, 作此新邑, 此史總序言之.
鄭以爲此時未作新邑, 而以‘基’爲謀, 大不辭矣.
疏
○正義曰:‘男’下獨有‘邦’, 以五服男居其中, 故擧中則五服皆有‘邦’可知. 言‘邦’見其國君焉.
此在畿外, 去王城五百里, 故每畿計之, 至衛服三千里, 言“與禹貢異制”也. 通王畿與不通爲異.
以此計畿之均, 故須土中. 若然, 黃帝與帝嚳居偃師, 餘非土中者, 自
當時之宜,
實在土中, 因得而美善之也. 不見要服者, 鄭云 “以遠於役事而恒闕焉.”
君行必有臣從, 卽卿大夫及士, 見亦
其勞, 故云 “五服之內, 百官播率其民和悅卽事.”
以土功勞事, 民之所苦也, 而此和悅, 見太平也. 而書傳云 “示之以力役, 其民猶至, 況導之以禮樂乎.”是也.
疏
○正義曰:太保以戊申至, 七月庚戌, 已云 “庶殷攻位於洛汭.” 則庶殷先與之期于前至也.
周公以十三日乙卯 “朝至于洛, 則達觀于新邑營.” 此日當勉其民, 此因命而竝言之.
序云“邦康叔”, ‘洪’, 大也, 爲大封命, 大誥康叔以治道也.
鄭玄以‘洪’爲代, 言周公代成王誥. 何故代誥而反誥王, 呼之曰 ‘孟侯’. 爲不辭矣.
傳
周公이 攝政한 지 7년째의 3월이다. ‘始生魄’은 그달 열엿샛날에 밝음이 사그라지고 초승달이 생긴 것이다.
○魄은 𩲸자로도 쓰니, 馬融은 “𩲸은 ‘朏(초승달)’의 뜻이다. 그달 3일에 비로소 脁朏가 생김을 이르니 그것을 ‘魄’이라 명명한다.”라고 하였다.
周公이 처음 터를 닦아 새로운 큰 도읍을 東國인 洛에 만드시니, 사방의 백성들이 크게 和悅하며 모이거늘,
傳
처음 터를 조성하여 王城인 큰 都邑을 東國의 洛水 안쪽에 세우고 천하의 땅 한복판에 거주하니, 사방의 백성들이 크게 기뻐하며 모여들었다는 것이다.
侯服‧甸服‧男服邦‧采服‧衛服의 百工(百官)이 和悅한 백성들을 통솔하여 朝見하고 周나라에서 일을 하니,
傳
이는 五服의 諸侯인데, 服은 500리다. 侯服은 王城과의 거리가 1,000리요, 甸服은 1,500리요, 男服은 王城과의 거리가 2,000리요,
采服은 2,500리요, 衛服은 3,000리니, 〈禹貢〉과 제도가 다르다. 五服의 百官이 和悅한 백성들을 통솔하여 다 함께 朝見하고 곧 周나라에서 일을 하였다는 것이다.
周公이 〈五服의 사람들을〉 모두 위로해 권면하고 治道를 크게 고하셨다.
傳
周公이 五服의 사람들을 모두 위로해 권면하고 드디어 이에 크게 封하는 命을 인하여 治道를 가지고 크게 고하였다는 것이다.
○陸氏(陸德明)는 “‘乃洪治’와 같다. 一本에는 ‘周公迺洪大誥治’로 되어 있다.”라고 하였다.
疏
○正義曰:周公이 攝政한 지 7년째의 3월을 말한 것이다. 처음 밝음이 사그라지고 초승달이 생긴 것은 그 달 열엿샛날 己未日이다.
이때에 周公이 처음 터를 닦아 새로운 큰 도읍을 東國의 洛水 안쪽에 만들 때, 사방의 백성들이 크게 和悅하여 모여들었다. 곧 정사가 다스려짐을 말한 것이다. 여기에 모인 백성들은 곧 侯‧甸‧男‧采‧衛 5服의 百官들이다.
百官이 그 和悅한 백성들을 통솔하여 다 함께 朝見하고 곧 周나라의 東國에서 일을 하였는데, 周公이 모두 위로하고 권면하였다. 이에 크게 封하는 命을 인하여 康叔을 衛侯로 삼고 治道를 크게 誥하였다.
疏
○正義曰:‘周公이 攝政한 지 7년째의 3월’임을 〈孔安國이〉 안 것은, 〈洛誥〉는 곧 7년 만에 정권을 돌려준 내용인데, 새 도읍의 경영문제와 점괘를 올린 일을 말한 것이 〈召誥〉와 동일하게 모두 7년으로 되어 있고,
여기 또한 새 도읍을 만든 것이 〈召誥〉와 같기 때문에 7년 3월임을 알았던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書傳≫에는 “4년에 衛侯를 세워 康叔을 봉하였으며, 5년에 洛邑을 경영해 이루었으며, 6년에 禮와 樂을 제작했다.”라고 하였다.
≪禮記≫ 〈明堂位〉에는 “옛날에 周公이 諸侯를 明堂의 자리에서 조회받았다.”라고 하였고, 곧 “度와 量을 반포하니 천하가 크게 복종했다.”라고 하였으며,
또 “6년에 禮와 樂을 제작했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6년에 이미 明堂을 洛邑에 마련하여 諸侯를 조회받은 것이다. “6년에 이미 洛邑을 세워 明堂을 두었다.”라고 말한 것은 ≪禮記≫는 후세의 儒者가 기록한 것이고,
≪書傳≫은 伏生이 지은 것이기 때문에 모두 孔安國이 이용하지 않았다. ‘始生魄’은 그 달 열엿샛날인 戊午日로서, 새로 세운 도읍에서 社祭를 지낸 다음 날이다. ‘魄’과 ‘明’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밝음이 사그라지고 초승달이 생긴 것이다.”라고 하였다.
疏
○正義曰:처음 東國의 洛에 터를 잡은 것은 천하의 토지 중앙이기 때문이었다. 〈‘土中’은〉 〈召誥〉와 〈大司徒〉의 글에서 나온 것이다. ≪爾雅≫ 〈釋言〉에 “‘集’은 會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治民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服悅하여 太平을 보인 것이다. ‘初基’는 처음 基址를 경영해 세워서 이 새 도읍을 만듦을 이르니, 이는 史官이 총체적인 서문격으로 말한 것이다.
鄭玄이, 이때는 아직 새 도읍을 만들지 못한 시점이라 하여, ‘基’를 ‘謀’의 뜻으로 삼은 것은 대단히 말이 안 되는 것이다.
疏
○正義曰:“‘男服’ 아래에만 유독 ‘邦’자를 둔 것은 5服에서 ‘男服’이 그 중앙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중앙을 들면 5服에 모두 나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邦(나라)’을 말한 것은 그 나라의 임금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周禮≫ 〈大司馬職〉과 〈大行人〉의 내용 때문에 5服은 ‘服마다 500里’였다는 점을 〈孔安國은〉 알았던 것이다. 〈禹貢〉에서의 5服은 王畿를 통하고,
이(5服)는 王畿 밖에 있으므로 王城과의 거리가 500리기 때문에 매 畿限마다 계산하면 衛服에 이르는 거리가 3,000리가 되니, ‘〈禹貢〉과 제도가 다른 점’을 말한 것이다. 王畿와 통한 경우와 통하지 않은 경우가 다르다.
이것을 가지고 畿限의 균일함을 계산하기 때문에 토지의 중앙을 필수적으로 든 것이다. 만일 그렇다면 黃帝와 帝嚳은 偃師에 거주하였고, 여타 토지의 중앙이 아닌 경우는 당시의 알맞음을 따랐을 뿐이다.
〈이 경우는〉 실제로 토지의 중앙에 위치해 있어서 그대로 얻어 아름답게 여긴 것이다. 要服을 나타내지 않은 점에 대하여 鄭玄은 “役事(공사)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항상 빼놓았다.”라고 하였다.
임금이 일을 행하면 반드시 신하들의 따름이 있기 마련이므로 곧 卿大夫와 士는 朝見하고 나면 또한 그 힘든 일을 주관하기 때문에 “5服 안의 百官이 그 和悅한 백성들을 통솔하여 곧 일을 하였다.”라고 한 것이다.
토목공사 등으로 일을 고되게 하는 것은 백성들이 괴로워하는 것이나, 여기서 和悅이라고 한 것은 太平을 나타내 보인 것이다. ≪書傳≫에 “力役으로써 괴로운 일임을 보여도 그 백성들이 오히려 몰려들었거늘, 하물며 禮樂을 가지고 그들을 인도하는 경우야 오죽하겠는가.”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疏
○正義曰:太保(召公)는 戊申日에 이르렀기 때문에 7月 〈3일〉 庚戌日에 이미 “여러 殷나라 백성들을 거느리고 洛水 안쪽에서 위치(집터)를 닦았다.”라고 하였으니, 여러 殷나라 사람들이 먼저 서로 더불어 약속해두었는데, 〈약속한 날보다〉 앞서 이른 것이었다.
周公은 13일 乙卯日에 “아침에 洛에 이르러 새 도읍의 경영상태를 두루 살펴보았다.”라고 하였으니, 이 날은 마땅히 그 백성들을 면려해야 하므로 이는 命을 인하여 아울러 말한 것이다.
書序에서 “康叔을 봉했다.”라고 하였고, ‘洪’은 大의 뜻이니, 크게 封하는 命을 하고 康叔에게 治道를 가지고 크게 고한 것이다.
鄭玄은 ‘洪’을 代의 뜻으로 여겨 “周公이 成王을 대신해서 誥함을 말한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무슨 까닭으로 성왕을 대신해서 강숙에게 고하면서 도리어 왕에게 고하되 왕을 불러 “孟侯”라고 하였겠는가. 말이 안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