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傳]文王化我民하여 敎道子孫하되 惟土地所生之物을 皆愛惜之면 則其心善이라
傳
[傳]言子孫皆聰聽父祖之常敎하고 於小大之人도 皆念德하면 則子孫惟專一하리라
疏
○正義曰:前文王戒酒, 以爲所供當重飮之, 則有滅亡之害. 此更戒之, 令以德自將, 不可常飮.
故又云, 文王誥敎其民之小子與正官之下有職事之人. -謂群吏.- 汝等無得常飮酒也.
於所治衆國之君臣民衆等, 言飮酒惟當因祭祀, 以德自將, 無令至醉.
又自申文王之敎小子者, 不但身自敎之, 又化民使自敎其子弟.
惟敎其民曰 “惟我民等, 當敎道子孫小子, 令土地所生之物, 皆愛惜之, 則其心善矣.” 以愛物, 則不爲酒而損耗故也.
旣父祖稟文王之敎以化其子孫, 而子孫能聰審聽用祖考之常訓, 言愛物以戒酒也.
不但民之小子爲然, 其於小大德之士大夫等, 亦皆能念行文王之德以敎其子孫, 故子孫亦聰聽之.
小子惟皆專一而戒其酒, 其民及在位, 不問貴賤, 子孫皆化, 則至成長爲德可知也.
疏
○正義曰:知‘小子’謂民之子孫者, 以下文
“我民迪小子.” 又云 “奔走事厥考厥長.” 故知‘小子’謂民之子孫也.
知‘有正有事’非士大夫, 而云 “正官治事, 謂下群吏”者, 以文與‘小子’相連, 故知是正官下治事之群吏.
疏
○正義曰:以述上文內外雙擧, 此爲小子及民與士大夫可知. 其外宜有國君, 故下云指戒康叔爲國之事,
故總言‘衆國’. 惟於祭祀得飮酒, 猶以德自將, 無令至醉.
文王爲諸侯而云‘衆國’者, 文王爲西伯, 又三分有二諸侯, 故得戒衆國也.
疏
○正義曰:以‘惟曰’爲敎辭, 故言 “文王化我民, 愛惜土物而不損耗, 則不嗜酒, 故心善.”
〈文王이〉 말씀하기를 ‘우리 백성들이 小子를 訓導하되 오직 土物만을 아낀다면 그들의 마음이 착해질 것이다.’라고 하셨다.
傳
文王이 우리 백성들을 교화하여 그 자손들을 가르치되 오직 土地에서 나는 물건만을 모두 아끼게 한다면 그들의 마음이 착해질 거란 것이다.
祖考의 일상적인 교훈을 밝게 듣고, 小人과 大人도 〈文王의〉 德을 유념하게 하면 小子들이 전일하게 될 것이다.
傳
〈백성의〉 자손이 모두 父祖의 일상적인 교훈을 밝게 듣고, 小人과 大人도 모두 〈문왕의〉 德을 유념하게 하면 자손들이 전일해져서 〈술을 경계할 것임〉을 말한 것이다.
疏
○正義曰:앞에서 文王은 술을 경계할 것에 대하여 “올린 술을 과다하게 마시면 滅亡의 害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고, 여기서 다시 경계하여 德으로써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서 항상 마실 수 없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또 이르기를 “文王이 그 백성들의 小子와 正官의 아래에서 職事를 가진 사람들 -群吏를 이른다.- 을 고유하여 가르치되 ‘너희들은 항상 술을 마시지 말도록 하라.
통치하는 여러 나라의 君臣과 民衆 등에게는 ‘술을 마시는 것은 응당 제사 때에 마셔야 하나 德으로써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서 취하는 지경에 이름이 없도록 하라.’고 말하였다.
또한 스스로 文王이 小子를 가르친 것을 거듭 밝혀서, 단지 자신만 스스로 가르칠 것이 아니라 또한 백성들을 교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 子弟들을 가르치게 하였다.
그 백성들을 가르치기를 “우리 백성들이 응당 子孫 小子를 가르쳐서 土地에서 생산되는 물건을 모두 아끼게 한다면 그 마음이 착해질 것이다.”라고 하였다. 물건을 아끼면 술을 만들기 위하여 損耗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父祖가 文王의 가르침을 받아 그 子孫을 교화하고, 子孫은 능히 祖考의 常訓을 밝게 살펴서 들어야 하니,물건을 아낌으로써 술을 경계함을 말한 것이다.
단지 백성의 小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小德‧大德의 士‧大夫들 역시 모두 능히 文王의 德을 유념하고 행하여 그 子孫을 가르치게 하였기 때문에 子孫들 또한 밝게 듣는다는 것이다.
小子가 모두 전일하여 그 술을 경계하고 그 백성과 직위에 있는 자들이 貴賤을 불문하고 子孫이 모두 교화되면 성장함에 이르러 德을 하리라는 점을 알 수 있을 게란 것이다.
疏
○正義曰:‘小子’가 백성들의 子孫을 이른 것임을 알게 된 것은 아랫글에 “우리 백성들이 小子를 訓導하되”라고 하고, 또 “분주하게 농사를 지어서 그 父兄을 섬기게 해야 하며”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小子’가 백성들의 子孫을 이른 것임을 〈孔安國이〉 알았던 것이다.
‘有正有事’가 士‧大夫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서 “正官治事 謂下群吏”라고 한 것은 글이 ‘小子’와 서로 연해졌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正官 아래에서 일을 다스리는 群吏라는 것을 〈孔安國이〉 알았던 것이다.
疏
○正義曰:윗글에서 안과 밖이 쌍으로 들린 점이 서술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小子 및 백성 그리고 士‧大夫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밖에는 의당 國君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래에서 “康叔에게 나라를 다스릴 일을 가리켜 경계했다.”라고 한 것이다.
그래서 총칭하여 ‘여러 나라’라고 한 것이다. 오직 제사 때에만 술을 마실 수 있는데도 외려 德으로써 마음을 다잡아서 취함에 이르지 말게 하는 것이다.
≪大傳≫에서 이를 인하여 말하기를 “宗室에 일이 있을 때는 族人이 모두 入侍하여 취할 수도 안 취할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안 나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德으로써 스스로 마음을 다잡아서 취함에 이르지 말게 하는 것 또한 한 방편의 징험이다.”라고 하였다.
文王이 諸侯인 처지에 ‘여러 나라’라고 한 것은 文王이 西伯이 된 데다 또한 천하를 3분하여 2분을 가진 諸侯였기 때문에 여러 나라를 경계할 수 있었던 것이다.
疏
○正義曰:‘惟曰’을 가지고 교훈의 말을 삼았기 때문에 “文王이 우리 백성들을 교화해서, 토산물을 아껴 損耗하게 하지 않으면 술을 즐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마음이 착해진다.”라고 말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