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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5)

상서정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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庶士有正 越庶伯君子 其爾 典聽朕敎하라
[傳]衆伯君子 長官大夫 統庶士有正者 其汝常聽我敎하여 勿違犯하라
이라 爾乃飮食醉飽하라
[傳] 如此라야 汝乃飮食醉飽之道 先戒群吏以聽敎하고 次戒康叔以君義
丕惟曰 爾克永觀省하여 作稽中德이어사
[傳]我大惟敎汝曰 汝能長觀省古道하여 하면 則君道成矣리라
爾尙克羞 爾乃自用逸이니라
[傳]能考中德하면 則汝庶幾能進饋祀於祖考矣 能進饋祀하면 則汝乃能自大用逸之道
[傳]汝能以進老成人爲醉飽하고 考中德爲用逸하면 則此乃信任王者正事之大臣이리라
玆亦惟天 若元德하사 永不忘 在王家하리라
[傳]言此非但正事之臣이라 亦惟天順其大德而佑之하여 長不見忘 在王家
[疏]‘妹土’至‘王家’
○正義曰:旣上言文王之敎, 今指戒康叔之身, 實如汝當法文王斷酒之法. 故今往當使妹土之人, 繼爾股肱之敎, 爲純一之行.
其當勤於耕種黍稷, 奔馳趨走供事其父與兄. 其農功旣畢, 始牽車牛遠行賈賣, 用其所得珍異孝養其父母,
以子如此, 善子之行, 子乃自洗潔, 謹敬厚致, 用酒以養. -此亦小子土物愛也.-
又謂汝衆士有正之人, 及於衆伯君子長官大夫統衆士有正者, 其汝亦常聽用我斷酒之敎, 勿違犯也.
汝康叔大能進行老成人之道, 則惟可爲君矣. 如此汝乃爲飮食醉飽之道.
由須進行老成人, 故我大惟敎汝曰 “汝能長觀省古道, 所爲行中正之德, 卽是進行老成人, 惟堪爲君.
能考中德, 用汝庶幾能進饋祀於祖考矣. 以能進饋祀, 人神所助, 則汝乃能自大用逸之道.
如此用逸, 則乃信惟王正事之大臣. 不但正事大臣, 如此亦惟天順其大德而佑助之, 長不見遺忘, 在王家矣. 可不務乎.”
[疏]○傳‘今往’至‘父兄’
○正義曰:以妹土爲所封之都, 故言“今往.” “繼汝股肱之敎”者, 君爲元首, 臣作股肱, 君倡臣行,
施由股肱, 故言繼其敎也. 言‘奔走’者, 顧氏云 “勤種黍稷, 奔馳趨走也.”
[疏]○傳‘農功’至‘父母’
○正義曰:若當農功, 則有所廢, 故知旣畢乃行, 故云“始牽車牛”, 卽牽將大車, 載有易無, 遠求盈利.
所得珍異而本不損, 故可孝養其父母, 亦愛土物之義也.
[疏]○傳‘其父’至‘酒養’
○正義曰:以人父母欲家生之富者, 若非盈利, 雖得其養, 有喪家資, 則父母所不善, 今勤商得利, 富而得養, 所以善子之行也.
[疏]○傳‘衆伯’至‘違犯’
○正義曰:衆伯君子統衆士有正者, 經云 “庶士有正”者. 戒其愼酒, 從卑至尊, 故先敎子孫, 乃及庶士衆君子.
[疏]○傳‘汝大’至‘君義’
○正義曰:釋詁云 “羞, 進也.” 旣以愼酒立敎, 是大能進行老成人之道, 是惟可爲人君矣.
以人君若治不得, 有所民事可憂, 雖得酒食, 不能醉飽. 若能進德, 民事可, 故爲飮食可醉飽之道.
以群臣言, ‘聽敎’卽爲臣義, 不過愼酒進德, 次戒康叔以君義, 亦有‘聽敎’, 明爲互矣.
[疏]○傳‘我大’至‘成矣’
○正義曰:以言‘曰’, 故以爲敎辭, 卽敎以‘大克羞’. ‘長省古道,’ 是老成人之德.
‘考其中正’, 是能大進行, 可以惟爲君, 故云 “則君道成矣.”
[疏]○傳‘能考’至‘之道’
○正義曰:以聖人爲能饗帝, 孝子爲能饗親, 考德爲君, 則人治之, 已成民事, 可以祭神, 故考中德, 能進饋祀於祖考.
人愛神助, 可以無爲, 故大用逸之道, 卽上云 “飮食醉飽之道”也. 鄭以爲助祭於君, 亦非其義勢也.
以下亦惟天據人事, 是惟王正事大臣, 本天理, 故天順其大德, 不見忘在於王家, 反覆相成之勢也.


庶士有正과 통솔한 자들과 그리고 여러 우두머리 군자들아! 너희들은 의 가르침을 늘 듣도록 하라.
여러 우두머리 君子長官大夫로서 庶士有正을 통솔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늘 나의 교훈을 들어 違犯하지 말도록 하라는 것이다.
네가 크게 능히 노성한 사람의 도덕을 진행하면 임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고서야〉 너는 음식을 마련하여 취하기도 하고 배부르기도 하라.”고 하시고,
네가 크게 능히 노성한 사람의 도덕을 진행하면 임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고서야 네가 바로 음식을 차려 醉飽를 즐길 도리를 하는 셈이란 것이다. 먼저 교훈을 경청할 것으로써 여러 관리를 경계하고, 그다음 임금의 의리를 가지고 康叔을 경계하였다.
이어서 크게 말씀하기를 “네가 능히 〈옛 를〉 길이 살펴보아 그 中正을 상고하여 〈임금의 를 이루어야〉
내가 너를 크게 교훈하기를 “네가 능히 옛 를 길이 살펴보아 그 中正을 상고하면 임금의 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너는 饋祀를 올릴 수 있고, 너는 이에 스스로 즐기는 도리를 크게 쓸 것이다.
능히 中德을 상고하면 너는 거의 능히 祖考에게 饋祀를 드릴 수 있고, 능히 饋祀를 드리면 너는 곧 능히 스스로 즐기는 도리를 크게 쓸 수 있을 게란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진실로 王者의 일을 바로잡는 신하를 맡을 것이며,
네가 능히 노성한 사람의 도덕을 진행하는 것으로 醉飽를 즐기는 계기를 삼고, 中德을 상고하는 것으로 즐기는 도리를 삼는다면 이는 진실로 王者의 일을 바로잡는 大臣을 맡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또한 하늘도 큰 을 따라서 영원히 잊지 않는 〈돌봄이〉 王家에 있을 것이다(영원히 잊지 않고 왕가를 돌볼 것이다).”라고 하셨다.
이는 단지 일을 바로잡는 大臣일 뿐만 아니라, 또한 하늘도 그 큰 을 따라 도와서 길이 잊지 않음이 王家에 있을 게라 말한 것이다.
의 [妹土]에서 [王家]까지
正義曰:이미 위에서는 文王의 교훈을 말하였고, 지금은 康叔의 몸을 가리켜 경계하기를 “실제로 너 같은 사람은 마땅히 文王이 술을 끊은 법을 본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지금 〈임지에〉 가거든 응당 妹土의 사람들로 하여금 너의 신하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 純一한 행동을 하게 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응당 黍稷 등을 耕種하는 일에 열심히 종사하여 분주하게 농사를 지어서 그 父兄을 섬기게 해야 한다. 농사일이 이미 끝나거든 비로소 수레와 소를 끌고 멀리 다니며 장사를 해서 얻은 珍異한 물건을 가지고 그 부모를 효심으로 봉양하면
부모가 이와 같은 아들에 대하여 아들이 하는 일을 흐뭇해하거든 아들은 음식을 깨끗하게 장만하되 정성을 다해 풍성하게 차리고 술을 곁들여 봉양할 수 있다. -이 또한 小子가 토산물을 아끼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너의 衆士有正의 사람과 그리고 여러 우두머리 君子長官大夫로서 衆士有正을 통솔하는 자들아! 너희들은 또한 늘 나의 술을 끊은 교훈을 들어 違犯하지 말도록 하라.
康叔은 크게 능히 노성한 사람의 도덕을 진행하면 임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고서야 네가 바로 음식을 차려 醉飽를 즐길 도리를 하는 것이다.
모름지기 노성한 사람〈의 도덕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크게 교훈하기를 ‘네가 능히 옛 를 길이 살펴보아 그 中正을 상고해 행하면 곧 이것이 노성한 사람〈의 도덕을〉 진행하는 것이어서 임금의 자리를 감당해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능히 中德을 상고하면 너는 거의 능히 祖考에게 饋祀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능히 饋祀를 드리어 사람과 귀신이 도우면 너는 곧 능히 스스로 즐기는 도리를 크게 쓸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즐기는 도리를 쓰면 곧 진실로 王者의 일을 바로잡는 大臣을 맡을 것이다. 이는 단지 일을 바로잡는 大臣일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이 하면 또한 하늘도 그 큰 을 따라 도와서 길이 遺亡되지 않음이 王家에 있을 것인데, 힘쓰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였다.
의 [今往]에서 [父兄]까지
正義曰妹土로 봉해진 나라의 도읍을 삼았기 때문에 “지금 〈임지에〉 가거든”이라고 말한 것이다. “너의 신하들의 가르침을 이어받아”라는 것은 임금은 元首가 되고 신하는 股肱이 되므로 임금이 창도하면 신하가 행하는데,
베풀어주는 것은 股肱에 말미암기 때문에 “그 가르침을 이어받아서”라고 말한 것이다. ‘奔走’라고 말한 것은 顧氏(顧彪)가 이르기를 “黍稷 등을 耕種하는 일에 열심히 종사하여 분주하게 농사를 짓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의 [農功]에서 [父母]까지
正義曰:만일 농사일이 닥치면 〈행상하는 일은〉 폐지할 바가 있기 때문에, 〈농사일이〉 이미 끝나면 곧 행상을 나간다는 것을 〈孔安國이〉 알았기 때문에 “비로소 수레와 소를 끌고”라고 하였으니, 곧 큰 수레를 끌어내어 집에 있는 물건을 싣고 다니며 집에 없는 물건을 바꾸느라 멀리 나돌면서 이익을 구하는 것이다.
얻는 것은 珍異한 물건이고 본전은 감손되지 않기 때문에 효심으로 그 부모를 봉양할 수 있으니, 또한 토산물을 아끼는 의미가 담긴 것이다.
의 [其父]에서 [酒養]까지
正義曰:부모로서 가정생활이 풍부해지고 싶어하는 자가 만일 이익을 남기지 못한다면 비록 그 봉양을 받는다 하더라도 가산을 상실함이 있다면 부모가 좋게 여기지 않을 바이나 지금 부지런히 행상을 하여 이익을 얻어 풍부해져서 봉양을 하게 되니, 아들이 하는 일을 흐뭇해하기 마련이다.
의 [衆伯]에서 [違犯]까지
正義曰:여러 우두머리 君子로서 衆士有正을 통솔하는 자를 에서 “庶士有正”이라고 한 것이다. 그들에게 술을 삼가도록 경계하되 낮은 벼슬부터 높은 벼슬에 이르렀기 때문에 먼저 子孫을 가르치고 이에 庶士와 여러 伯君子에게 미쳐간 것이다.
의 [汝大]에서 [君義]까지
正義曰:≪爾雅≫ 〈釋詁〉에 “‘’는 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이미 술을 삼갈 것을 가지고 敎條를 설립하였으니, 이는 크게 능히 노성한 사람의 도덕을 진행하면 임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임금으로서 만일 다스리지 못하여 걱정할 民事가 있으면 비록 酒食을 얻는다 하더라도 醉飽할 수 없다. 만일 능히 을 진취하면 民事가 평안할 수 있기 때문에 음식을 차려 醉飽를 즐길 도리를 하는 것이다.
群臣으로 말할 때에는 “교훈을 경청하라.”는 것이 곧 신하의 의리가 되는데 술을 삼가고 덕을 진취하는 일에 불과하였고, 그다음 임금의 의리를 가지고 康叔을 경계하는 데에도 “교훈을 경청하라.”는 것이 있으니, 互用이 됨을 밝힌 것이다.
의 [我大]에서 [成矣]까지
正義曰:‘’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가르치는 말을 하여 곧 “크게 능히 노성한 사람의 도덕을 진행하면”이란 것으로 가르쳤다. ‘옛 를 길이 살펴본다.’는 것〈의 옛 는〉 바로 노성한 사람의 이다.
‘그 中正을 상고한다.’는 것은 바로 능히 크게 진행할 수 있으니, 임금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임금의 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의 [能考]에서 [之道]까지
正義曰聖人으로서 상제에게 제사를 지내고 孝子로서 능히 어버이에게 제사를 지내며, 을 상고하여 임금이 되면 사람이 다스려지고, 이미 民事를 이루면 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기 때문에 中德을 상고하면 능히 祖考에게 饋祀를 드릴 수 있고,
사람이 사랑하고 이 도와서 無爲 정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즐기는 도리를 크게 쓸 수 있으니, 곧 위에서 이른 “음식으로 醉飽하는 도리이다.”란 것이다. 鄭玄은 〈‘’를〉 ‘임금에게 제사 지내는 일을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또한 그 義勢는 아니다.
아래에서 말한 것도 아울러 하늘이 人事에 의거한 것이니, 이 의 일을 바로잡는 大臣天理에 근본을 두었기 때문에 하늘이 그 큰 을 따라서 잊지 않음이 王家에 있을 것이라고 한 것이니, 반복해서 서로 뜻을 이루는 문장 어구의 기세이다.


역주
역주1 爾大克羞耉惟君 : 蔡傳은 ‘爾大克羞耉’는 “〈네가〉 노인을 잘 봉양함을 말한 것이다.[言其大能養老也]”라고 풀이하고, ‘惟君’은 ‘未詳’으로 처리하였다.
역주2 汝大能進老成人之道 則爲君矣 : 兪樾은 “傳의 뜻은 잘못된 것이다. 이는 윗글의 ‘奔走事厥考厥長’과 뜻이 동일하니, ‘耈’는 곧 ‘老’의 뜻이고, ‘君’은 곧 ‘長’의 뜻이다. ‘耈’와 ‘君’을 連文하면 말이 잘 안 되기 때문에 ‘惟’자를 보태서 句를 이룬 것이니, 마치 〈禹貢〉에서 ‘齒革羽毛惟木’이라고 한 것과 같다. ‘大’는 바로 語詞이니 實義가 없는 것이다.[傳義非也 此與上文奔走事厥考厥長義同 耈卽老也 君卽長也 因耈君連文 則不辭 故加惟字以成句 猶禹貢曰 齒革羽毛惟木也 大乃語詞 無實義]”라고 하였다.
역주3 爲考中正之德 : 兪樾은 ‘稽’를 止의 뜻으로 보아 “‘作稽中德’은 ‘稽’가 止의 뜻이니, ‘너희들은 언제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면 행동거지가 德에 맞지 않음이 없다.’고 말한 것이다. ‘中’은 ‘從容中道’의 中처럼 읽어야 하니, 枚傳에서 ‘考中正之德’으로 풀이한 것은 잘못이다.[作稽中德者 稽止也 言爾克永觀省 則所作所止 無不中德也 中讀如從容中道之中 枚傳以爲考中正之德失之]”라고 하였다.
역주4 饋祀 : 술과 음식을 받들어 神에게 제사 지내는 일이다.
역주5 : 蔡傳은 ‘助’의 뜻으로 보았다.
역주6 玆乃允惟王正事之臣 : 蘇軾(≪書傳≫)은 “너 小子는 곧 王의 일을 바로잡는 신하가 될 것이다.[汝小子 乃爲王正事之臣]”로, 林之奇(≪尙書全解≫)는 “진실로 王의 일을 다스리는 신하가 될 것이다.[信爲王治事之臣]”로, 夏僎(≪尙書詳解≫)은 “진실로 王家의 일을 다스리는 신하가 될 것이다.[信爲王家治事之臣]”로, 呂祖謙(≪增修東萊書說≫)은 “이래서 곧 진실로 王者의 천하의 일을 바로잡는 신하가 될 것이다.[此乃信爲王者正天下事之臣]”로, 陳經(≪尙書詳解≫)은 “이래서 곧 진실로 王者의 일을 바로잡는 大臣이 될 것이니, 임금의 일을 맡아 임금의 책망을 저버림이 없을 것이다.[玆乃信乎爲王者正事之大臣 任君之事 無負于君之責望]”로, 金履祥(≪資治通鑑前編≫)은 “이래서 진실로 王의 일을 바로잡는 신하가 되기에 충분하다.[此所以信足爲王正事之臣]”로 풀이하였는데, 蔡傳은 林之奇를 따랐다.
역주7 [父母] : 저본에는 없으나, 諸本에 의거하여 ‘父母’를 보충하였다.
역주8 : 毛本에는 ‘進’으로 되어 있다.
역주9 (百)[伯] : 저본에는 ‘百’으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宋兩浙東路茶鹽司本에 의거하여 ‘伯’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0 (乎)[平] : 저본에는 ‘乎’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宋兩浙東路茶鹽司本‧宋慶元間建安魏縣慰宅本‧汲古閣本‧武英殿本에 의거하여 ‘平’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1 (者)[耈] : 저본에는 ‘者’로 되어 있으나, 諸本에 의거하여 ‘耈’로 바로잡았다.
역주12 然 竝 : ‘然’은 浦鏜처럼 ‘云’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같고, ‘竝’이 毛本에는 ‘玆’로 되어 있는데, 經文의 “玆亦惟天”을 감안하면 ‘玆’가 옳을 것 같다.

상서정의(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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