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尙書注疏(5)

상서정의(5)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상서정의(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又惟殷之迪諸臣惟工 乃湎于酒어든 勿庸殺之하고
[傳]又惟殷家蹈惡俗諸臣 惟衆官化紂日久하여 乃沈湎於酒 勿用法殺之
姑惟敎之하면 이어니와
[傳]以其漸染惡俗이라 必三申法令하고 且惟敎之 則汝有此明訓以享國이라


나라의 〈가〉 유도해서 나빠진 여러 신하들과 관리들이 술에 빠져있거든 죽이지 말고,
나라에서 나쁜 풍속을 따른 여러 신하와 여러 벼슬아치가 에 물든 지 오래되어서 술에 빠진 경우만은 법을 써서 죽이지 말라고 한 것이다.
우선 교훈을 한다면 〈너에게〉 이 밝은 교훈이 있어서 〈나라를〉 누릴 수 있을 것이지만,
그들이 점진적으로 나쁜 풍속에 물들었기 때문에 반드시 세 번가량 법령을 거듭 밝히고 또 따라서 교훈을 한다면 너에게 이 밝은 교훈이 있어서 나라를 누릴 수 있을 게란 것이다.


역주
역주1 有斯明享 : 孔傳은 윗글에 붙여서 “〈또 따라서 교훈을 한다면〉 너에게 이 밝은 교훈이 있어서 나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汝有此明訓享國]”라고 하였고, 蔡傳은 ‘姑惟敎之’는 윗글에 붙이고, ‘有斯明享’은 아랫글에 붙여서 “‘享’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향연을 베풀어준다.[上享下]’는 享이니, 곧 殷나라의 여러 신하와 관리들이 가르친 말을 잊지 아니하여 술에 빠지지 않는다면 나는 분명히 향연 같은 대접을 해줄 것이나 나의 가르친 말을 따르지 않는다면 나 한 사람이 너희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 너희의 일을 깨끗하게 여기지 아니하여 이에 곧 너희를 ‘떼로 모여 술 마시면 誅殺하는 죄’와 동일하게 다스릴 것이란 말이다.[享 上享下之享 言殷諸臣百工 不忘敎辭 不湎于酒 我則明享之 其不用我敎辭 惟我一人 不恤於汝 弗潔汝事 時則同汝于群飮誅殺之罪矣]”라고 하였다.
蘇軾(≪書傳≫)은 “‘有斯明享’은 哀敬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기를 마치 神에게 전달하듯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어찌 다시 명령을 쓰지 않을 자가 있겠는가. 만일 내가 당초에 이것을 불쌍히 여길 줄 몰라서 그 일을 깨끗이 다스리지 않는다면 이는 백성을 죽음에 빠뜨리는 것이 내가 죽인 것과 동일하다.[有斯明享者 哀敬之意 達于民 如達于神也 如此 豈復有不用命者乎 若我初不知恤此 不潔治其事 則是陷民於死 同於我殺之也]”로, 林之奇(≪尙書全解≫)는 “‘有斯明享’은 곧 〈康誥〉에서 이른바 ‘나로 하여금 너에게 누리도록 준 나라를 끊는 일이 없도록 하라. 너의 服章과 命數를 밝히고’라는 것이니, 너 康叔이 이미 이를 기억하고 있어 분명히 祿位를 누리도록 해주었더라면 그 가르침이 지극하지 못한 것이 아니었을 터인데, 나의 가르친 말을 쓰지 않아, 나 한 사람의 말이 일찍이 불쌍히 여기지 못하여 스스로 그 정사를 깨끗이 하지 않고 술에 지나치게 빠진 허물을 지었은즉 이는 가르쳐도 따르지 않을 자들이니, 끝내 善으로 끌어들일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여럿이 모여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죽인다는 말이다.[有斯明享 卽康誥所謂無我殄享 明乃服命也 言汝康叔旣有此明與享矣 則其敎非不至也 而乃不用我之敎辭 惟我一人之言 曾不之恤 不自蠲潔其事 而有淫湎之過 則是敎之而不率者 終不可以入于善 故亦同于群飮之人而殺之]”로, 呂祖謙(≪增修東萊書說≫)은 “또 응당 술에 빠지지 못하도록 가르치면 너희들은 반드시 彰明할 것이니, 祿位를 누리게 함으로써 천하에 권면함을 보이고, 따라서 나의 가르치는 말을 듣지 않고 그 일을 깨끗이 하지 않아서 이것이 끝내 고치지 않을 데까지 가서야 이에 곧 함께 죽음에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니, 여기까지 이른 자여야 바야흐로 죽일 수 있음을 말한 것이다.[且當敎之其有不湎于酒 爾必彰明 使享祿位 以示勸於天下 至不聽我敎辭 不蠲潔其事 是終不能悛改 時則同歸于殺 言惟至此者 方可殺也]”라고 하였고, 또한 朱祖義(≪尙書句解≫)는 “국가에서 벼슬을 두어 이 술을 주관하게 한 것은 본래 明潔하게 해서 享祀의 씀을 하기 위함이지, 여럿이 마시기 위해서 마련한 것이 아니었다.[國家所以有官主此酒者 本以明潔爲享祀之用 非爲群飮設]”라고 풀이하였다.

상서정의(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