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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5)

상서정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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若玆監하면 欲至于萬年惟王하사
[傳]爲監所行 已如此所陳法이면 則我周家 惟欲使至於萬年承奉王室이라
子子孫孫 永保民하노라
[傳]又欲令其子孫으로 累世長居國以安民이라
[疏]‘今王’至‘保民’
○正義曰:此戒康叔已滿三篇, 其事將終, 須有總結. 因其政術言法於明王, 上下相承, 資以成治,
故稱今者王命惟告汝曰 “先王文武在於前世, 自勤用明德, 招懷遠人, 使來以爲親近也.
以明德懷柔之故, 衆國朝享於王, 又相親善爲兄弟之國, 方皆來賓服, 亦已化上奉用先王之明德矣.
是先王有明德, 下亦行明德, 以從之而可法也. 先王旣然, 凡爲君以君天下者, 亦如先王用常法,
則和集衆國, 使之大來朝享, 亦須同先王用明德也. 君天下者當如此, 今大天已付周家, 治九州之中國民矣.
周家之王, 若能爲政用明德以懷萬國, 遠拓其疆界土壤, 則先王之道, 遂更光大.
以此今王須大先王之政, 惟明德之大道而用之, 以此和悅而先後其天下迷愚之民,
使之政治用此, 所以悅先王受命, 使之遂大之義故也. 是明德不可不務, 故我周王今亦行之.
汝爲人臣, 可以不法乎. 當法王家勤用明德治國也. 汝若能法我王家而用明德, 是爲善不可加.”
因歎云 “已乎. 如此爲監, 則我周家惟曰, 欲汝至於萬年, 惟以承奉王室, 令其子子孫孫, 累世長居國以安民.”
[疏]○傳‘言文’至‘法之’
○正義曰:言‘先王’, 知謂文武也. ‘夾’者, 是人左右而夾之, 故言近也.
[疏]○傳‘衆國’至‘明德’
○正義曰:‘享’施於王, 而‘兄弟’爲相於之辭, 明彼此皆和協. ‘親仁善鄰’, 左傳文.
以先王用明德, 於下之所行, 今亦奉用, 爲亦先王耳.
[疏]○傳‘大天’至‘遂大’
○正義曰:‘肆’, 遂也, 申遂故爲大. ‘越’, 遠也. 使天下賓服, 故遠拓界壤以益先王, 故爲‘遂大’也.
[疏]○傳‘今王’至‘之義’
○正義曰:言‘用德’, 亦是明德也. ‘先後’, 若詩云 “予曰有.”
謂於民心先未悟, 而啓之已悟, 於後化成之, 故謂‘敎訓’也. 先王本欲子孫成其事,
今化天下使善, 是“悅先王受命.” 其和悅先王, 卽遠拓疆土, 悅其受命, 卽‘遂大’也.


오호라! 여기서 진달한 법과 같이 한다면 만년토록 왕실을 받들게 하리라.
監官으로서 행하는 바를 아! 여기서 진달한 법과 같이 한다면 우리 나라는 너로 하여금 만년에 이르도록 王室을 받들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子子孫孫이 영원히 백성들을 보호하기 바라노라.”
또 그 자손으로 하여금 여러 대를 이어가며 길이 나라에 거하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도록 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의 [今王]에서 [保民]까지
正義曰:이는 康叔을 경계한 글이 이미 3에 차서 그 일이 장차 마무리되려고 하므로 모름지기 총체적인 결론을 내려야 할 판이다. 그러므로 그 政術을 인하여 명철한 을 본받아서 上下가 서로 받들어 도움을 줌으로써 다스림을 이룰 것을 말해야 하기 때문에
이제 을 칭하여 너(康叔)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겠노라. “先王文王武王前世에 계시어 이미 근면하여 明德을 써서 먼 곳에 있는 사람들을 회유해 와 친근히 대하였다.
밝은 을 써서 회유했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朝享하였고, 또 서로 친선하여 兄弟之國을 삼으니, 여러 방면에서 모두 와서 賓服하고, 또한 이미 감화되어 위로 先王의 밝은 을 받들어 활용하였다.
이는 先王에게 밝은 이 있으므로 아래에서 또한 밝은 을 행한 것이니, 따라서 본받을 만했기 때문이다. 先王께서 이미 그러하였으니, 무릇 임금이 되어 천하에 군림한 자가 또한 先王常法을 쓴 것처럼 하면
여러 나라를 和悅하게 집합시켜 그들로 하여금 크게 와서 朝享하도록 할 수 있으니, 또한 모름지기 先王이 밝은 을 쓴 것과 같이 해야 할 것이다. 천하에 군림한 자는 마땅히 이와 같이 해야 하거니와 이제 큰 하늘이 이미 나라에게 九州中國 백성들을 다스릴 권한을 부여하였다.
나라의 이 만일 능히 정사를 함에 있어 밝은 을 써서 萬國을 회유하고 멀리 그 疆界土壤을 개척한다면 先王가 드디어 다시 光大해질 것이다.
이런 때문에 이제 은 모름지기 先王의 정사를 光大시키고 밝은 의 큰 도리를 활용해서 이로써 和悅하게 만드는 동시에 천하의 迷愚한 백성들을 교훈시켜야 하니,
정치를 함에 있어서 이것을 쓰게 하는 것은 先王天命을 광대하게 하는 의의를 기뻐하게 하기 위한 때문이다. 그래서 밝은 을 힘쓰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나라 이 이제 또한 행하는 것이다.
너는 남의 신하가 되었거늘 본받지 않을 수 있겠는가. 마땅히 王家에서 힘을 들여 밝은 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본받아야 할 것이다. 네가 만일 능히 우리 王家를 본받아 밝은 을 쓴다면 이는 을 하는 것이 이보다 더할 게 없을 것이다.”
따라서 탄식하며 말씀하였다. “오호라! 이와 같이 감독을 하면 우리 나라는 너로 하여금 만년에 이르도록 王室을 받들게 하고 또 그 자손으로 하여금 여러 대를 이어가며 길이 나라에 살면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도록 하고자 한다.”
의 [言文]에서 [法之]까지
正義曰:‘先王’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文王武王을 이르는 것임을 〈孔安國이〉 알았던 것이다. ‘’은 바로 사람이 좌우에서 끼고 있는 형상이기 때문에 의 뜻이라 말한 것이다.
의 [衆國]에서 [明德]까지
正義曰:‘’은 에게 베푸는 것이고, ‘兄弟’는 서로 친근해하는 말이니, 彼此가 다 和協함을 밝힌 것이다. ‘親仁善鄰’은 ≪春秋左氏傳≫의 글이다.
先王이 밝은 을 썼기 때문에 아래에서 〈밝은 을〉 행할 바에 있어서도 이제 또한 받들어 쓸 것은 역시 先王의 〈밝은 일〉 뿐이다.
의 [大天]에서 [遂大]까지
正義曰:‘’는 의 뜻이니, 펴지기 때문에 의 뜻으로 여긴 것이다. ‘’은 의 뜻이다. 天下로 하여금 賓服하게 했기 때문에 멀리 界壤을 개척하여 先王에 보탠 것이라, 그러므로 ‘커질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의 [今王]에서 [之義]까지
正義曰:‘用德’이라 말한 것〈의 〉도 또한 이 밝은 이다. ‘先後’는 ≪詩經≫ 〈大雅 綿〉에 “내가 말하기를 先後하는 자가 있으며”라고 한 것과 같으니,
民心에 있어서 먼저는 깨닫지 못했다가 啓導하면 깨닫고 나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을 이르기 때문에 ‘敎訓’이라고 한 것이다. 先王은 본래 子孫이 그 일을 이루게 하려고 하였는데
지금 천하를 교화하여 하게 만들었으니, 이것이 “先王이 천명을 받은 것을 기뻐한다.”는 것이다. 그 先王和悅케 한 것은 곧 멀리 疆土를 개척한 일이고, 그 을 받은 점을 기뻐한 것은 곧 ‘커질 것이다.’라는 것이다.


역주
역주1 已若玆監 惟曰欲至于萬年惟王 : 蔡傳은 ‘已’를 어조사로 보아 “이와 같이 살펴보소서. 만년에 이를 때까지 왕 노릇 하시어”라고 풀이하였다.
역주2 : 孔疏는 歎의 뜻으로 보고, 林之奇와 夏僎은 孔疏를 따랐으며, 黃度(≪尙書說≫)는 止의 뜻으로, 元代 陳悅道(≪書義斷法≫)는 ‘辭之終’으로 보았는데, 蔡傳은 어조사로 풀이하였다.
역주3 惟曰 : 孔傳은 “我周家惟……”로, 林之奇는 “其意亦曰”로 풀이하였으나, 蔡傳은 풀이하지 않았다.
역주4 (以)[已] : 저본에는 ‘以’로 되어 있으나, 諸本에 의거하여 ‘已’로 바로잡았다.
역주5 (萬)[方] : 저본에는 ‘萬’으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宋兩浙東路茶鹽司本‧宋慶元間建安魏縣慰宅本에 의거하여 ‘方’으로 바로잡았다.
역주6 先後 : 蘇軾의 ≪詩集傳≫에 “서로 앞뒤에서 인도하는 것이다.[相道前後]”라고 풀이하였다.

상서정의(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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