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고전종합DB

尙書注疏(5)

상서정의(5)

출력 공유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URL 오류신고
상서정의(5)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太保乃以庶邦冢君으로 出取幣하여 乃復入하여
[傳]諸侯公卿 竝覲於王이라 王與周公俱至언만 文不見王 無事 召公與諸侯出取幣하니 欲因大會顯周公이라
錫周公하고 曰 拜手稽首하여 하노이다
[傳]召公以幣入하여 稱成王命錫周公曰 敢拜手稽首하고 陳王所宜順周公之事라하니라
[疏]‘若翼’至‘若公’
○正義曰:順位成之明日乙卯, 三月十二日也. 周公以此朝旦至於洛, 則通達而徧觀於新邑所經營, 其位處皆無所改易.
於乙卯三日丁巳, 三月十四日也. 用牲於郊, 告立祭天之位, 牛二, 天與后稷所配各用一牛.
於丁巳明日戊午, 乃祭社於新邑, 用太牢牛一‧羊一‧豕一. 於戊午七日甲子, 二十一日也.
周公乃以此朝旦用策書, 命衆殷在侯‧甸‧男服之內諸國之長, 謂命州牧, 使告諸國就功作.
其已命殷衆, 衆殷皆事而大作矣. 太保召公, 乃以衆國大君諸侯出取幣, 乃復入,
稱成王命以錫周公, 曰 “我敢拜手稽首, 以戒王. 陳說王所宜順周公之事.”
[疏]○傳‘周公’至‘洛汭’
○正義曰:周公以順成之明日而朝至, 則是三月十日也. 其到洛汭, 在召公之後七日, 不知初發鎬京以何日也.
成王蓋與周公俱來. 鄭云 “史不書王往者, 王於相宅無事也.”
[疏]○傳‘於乙’至‘可知’
○正義曰:知此用牲是“告立郊位於天”者, 此郊與社, 於攻位之時已經營之, 今非常祭之月, 而特用牲祭天,
知是郊位旣定, 告天使知, 而今後常以此處祭天也. 禮郊用特牲, 不應用二牛, “以后稷配, 故二牛”也.
郊特牲及公羊傳皆云 “養牲必養二, 帝牛不吉, 以爲稷牛.” 言用彼爲稷牛者, 以之祭帝,
其稷牛隨時取用, 不在滌養. 是帝稷各用一牛, 故二牛也. 先儒皆云 “天神尊, 祭天明用犢, 貴誠之義.”
稷是人神, 祭用太牢, 貶於天神. 法有羊豕, 因天用牛. 遂云“牛二.” 擧其大者. 從天言之, 羊豕不見, 可知也.
詩頌我將祀文王於明堂云 “惟羊惟牛.” 又月令云“以太牢祠于高禖.” 皆據配者有羊豕也.
[疏]○傳‘告立’至‘共牢’
○正義曰:經有社無稷, 稷是社類, 知其同告之. 告立社稷之位, 其祭用太牢, 故牛羊豕各一也.
句龍能平水土, 祀之以爲社, 后稷能殖百穀, 祀以爲稷. 左傳‧魯語‧祭法皆有此文. 漢世儒者說社稷有二.
左氏說社稷惟祭句龍后稷人神而已, 是孔之所用. 孝經說社爲土神, 稷爲穀神, 句龍后稷配食者, 是鄭之所從.
而武成篇云 “告于皇天后土.” 孔以后土爲地, 言“后土, 社也”者, 以泰誓云 “類于上帝, 宜于冢土.” 故以后土爲社也.
小劉云 “后土與皇天相對.” 以后土爲地. 若然, 左傳云 “句龍爲后土.” 豈句龍爲地乎. 社亦名‘后土’, 地名‘后土’, 名同而義異也.
‘社稷共牢’, 經無明說, 郊特牲云 “社稷太牢.” 二神共言‘太牢’, 故傳言“社稷共牢”也.
此經上句言‘于郊’, 此不言‘于社’. 此言‘社于新邑’. 上句不言‘郊于新邑’.
上句言‘用牲’. 此言牛羊豕, 不言‘用’, 告天不言告地, 告社不言告稷, 皆互相足, 從省文也.
洛誥云 “王在新邑烝祭, 王入太室祼.” 則洛邑亦立宗廟, 此不云‘告廟’, 亦從省文也.
[疏]○傳‘於戊’至‘牧也’
○正義曰:康誥云 “周公初基, 作新大邑于東國洛, 四方民大和會.
侯‧甸‧男邦‧采‧衛, 百工播民和見, 士于周.” 與此一事也. 故知“是時諸侯皆會,
故周公乃昧爽以賦功屬役書, 命衆殷侯‧甸‧男服之邦伯, 使就築作功”也.
康誥五服, 此惟三服者, 立文有詳略耳. 昭三十二年, 晉合諸侯城成周.
左傳稱 “命役於諸侯, 屬役賦.” 此傳言“賦功屬役”, 其意出於彼也.
‘賦’謂賦諸侯之功, 科其人夫多少. ‘屬役’, 謂付屬役之處, 使知得地之尺丈也.
‘邦伯’, 諸國之長, 故爲方伯. -州牧.- 王制云 “千里之外設方伯.” 卽州牧也. 周公命州牧, 使州牧各命其所部.
[疏]○傳‘諸侯’至‘周公’
○正義曰:上云 “周公朝用書命庶殷”者, 周公自命之, 其事不由王也.
庶殷旣已大作, 諸侯公卿乃竝覲君王. 其時蓋有行宮, 王在位而諸侯公卿竝覲之.
旣入見王, 乃出取幣. 初不言‘入’, 而經言‘出’者, 下云“乃復入”, 則上以入可知, 從省文也.
下賜周公言“旅王若公”, 明此出入是覲王之事, 而經文不見王至, 故傳辯之,
“王與周公俱至, 自此已上, 於王無事, 故不見也.” 正以經文不見王至, 知與周公俱至也.
周公居攝功成, 將歸政於成王, 召公與諸侯出取幣, 欲因大會顯周公之功旣成.
將令王自知政, 因賜周公, 遂以戒王, 故出取幣, 復入以待王命. 其幣蓋玄纁束帛也.
鄭玄云 “所賜之幣, 蓋璋以皮, 及寶玉大弓, 此時所賜.” 案鄭注周禮云 “璋以皮, 二王之後享后所用.” 寧當以賜臣也.
寶玉大弓, 魯公之, 伯禽封魯, 乃可賜之, 不得以此時賜周公也.
[疏]○傳‘召公’至‘之事’
○正義曰:‘太保以庶邦冢君出取幣’者, 以上太保之意, 非王命.
幣旣入, 卽云“賜周公”者, 下言召公, 不得賜周公, 知召公旣以幣入, 乃稱成王命以賜周公.
於時政在周公, 成王未得賜周公也. 但召公見周公功成作邑, 將反王政, 欲尊王而顯周公, 故稱成王之命以賜周公.
鄭玄云 “召公見衆殷之民大作, 周公德隆功成, 有反政之期, 而欲顯之,
因大戒天下, 故與諸侯出取幣, 使戒成王立於位, 以其命賜周公.” 王肅云 “爲戒成王錫周公.”是也.
曰 ‘拜手稽首’者, 召公自言己與冢君等, 敢拜手稽首, 陳王所宜順周公之事. ‘宜順之事’, 自此以下皆是也.
[傳]召公 指戒成王하되 而以衆殷諸侯인댄 於自乃御治事爲辭 謙也 諸侯在故 託焉이라


太保는 여러 나라 冢君(大君)들과 함께 나가서 幣帛을 취해가지고 다시 들어와,
諸侯公卿이 모두 을 뵈었다. 周公과 함께 이르렀지만, 經文에서 을 나타내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召公諸侯들과 함께 나가서 폐백을 취하였으니, 큰 모임을 인하여 周公을 나타내고 싶어서였다.
주공에게 주고서 말하였다. “손을 이마에 얹고 머리를 땅에 대어 큰절을 하옵고 께서 마땅히 周公을 따라야 할 일을 진달하노이다.
召公이 폐백을 가지고 들어와서 成王이라 칭하며 周公에게 주면서 〈成王을 경계하기를〉 “감히 손을 이마에 얹고 머리를 땅에 대어 큰절을 하며 께서 마땅히 周公을 따라야 할 일을 진언합니다.”라고 한 것이다.
의 [若翼]에서 [若公]까지
正義曰住處에 따라 이루어진 그 다음 날 乙卯日은 3월 12일이다. 周公이 이날 아침 일찍이 에 이르러서 새 도읍이 경영되는 곳을 직접 다니면서 두루 살펴보니, 그 位處가 모두 改易할 바가 없었다.
乙卯日에서 3일 지난 丁巳日은 3월 14일이다. 犧牲郊祭에 제물로 써서 하늘에 제사 지낼 자리를 세웠음을 고하였으니, 소 두 마리는 하늘과 后稷을 배향한 자리에 각각 소 한 마리씩을 쓴 것이다.
丁巳日 그 다음 날인 戊午日에는 새 도읍에서 에 제사를 지내되 太牢인 소 한 마리와 양 한 마리와 돼지 한 마리를 썼다. 戊午日에서 7일 지난 甲子日은 21일이다.
周公이 이날 아침에 일찍이 策書를 써서 여러 나라 侯服甸服男服의 안에 있는 여러 나라의 우두머리에게 명하였으니, 州牧에 명하여 여러 나라에 고해서 일터로 나가 작업하게 함을 이른 것이다.
이미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 명하니,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권하며 크게 일어났다. 太保 召公은 곧 여러 나라 冢君諸侯들을 데리고 나가서 幣帛을 취해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成王이라 일컬어 周公에게 주면서 “나는 감히 손을 이마에 얹고 머리를 땅에 대어 큰절을 하며 을 경계하니 께서 마땅히 周公을 따라야 할 일을 진언합니다.”라고 말했다.
의 [周公]에서 [洛汭]까지
正義曰周公住處에 따라 이루어진 그 다음 날 아침에 이르렀으니, 곧 이때는 3월 12일이었다. 그가 洛汭에 이른 것은 召公이 이른 지 7일 뒤에 있었으나 처음 鎬京에서 출발한 것이 며칠인지 모르겠다.
成王은 아마 周公과 함께 왔을 것이다. 鄭玄은 “史官이 간 것을 기록하지 않은 것은 이 거주할 곳을 살펴보는 데에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의 [於乙]에서 [可知]까지
正義曰:여기서 犧牲을 쓴 것이 바로 “郊祭 지낼 위치를 세운 일을 하늘에 고하기 위한 것”임을 〈孔安國이〉 알았던 것은, 이 는 위치를 닦을 때에 이미 經營하였거니와 지금은 일상적으로 제사 지내는 달이 아니건만 특별히 犧牲을 써서 하늘에 제사 지냈으며,
의 위치가 이미 정해졌으므로 하늘에 고해서 알게 하였고 이후로는 항상 이곳에서 하늘에 제사 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이다. ≪≫에 郊祭에는 特牲(소 한 마리의 희생)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응당 두 마리의 소를 쓰지 않을 터이므로 “后稷을 배향했기 때문에 소가 두 마리였던 것이다.”라고 한 것이다.
禮記≫ 〈郊特牲〉 및 ≪春秋公羊傳≫에 모두 “犧牲으로 올릴 소를 기를 때에는 반드시 두 마리의 소를 기른다. 上帝에게 犧牲으로 올릴 소가 不吉함이 있으면 〈配享인〉 后稷의 제사에 희생으로 바칠 소로 대신한다.”라고 하였으니, 저기 社稷에 희생으로 올릴 소를 써서 上帝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말한다.
社稷에 희생으로 올릴 소는 임시로 취해 쓰고 특별히 깨끗한 곳에서 길러진 소를 쓰지 않는다. 이는 상제와 사직에 각각 한 마리의 소를 쓰기 때문에 ‘두 마리 소’가 된 것이다. 先儒들은 모두 “天神은 높은 존재라 하늘에 제사 지낼 때 송아지를 쓰는 것은 誠慤함을 귀하게 여기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은 바로 人神이라 제사에 太牢를 쓰는 것은 天神보다 낮기 때문이다. 祭法에 양과 돼지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하늘로 인하여 소를 쓴 것이다. 드디어 “소가 둘이다.”라고 한 것은 그 큰 것을 든 것이다. 하늘을 따라 말하였기 때문에 양과 돼지가 보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詩經≫ 〈 我將〉에서 文王明堂에 제사 지낼 때 “양과 소니.”라고 하였고, 또 ≪禮記≫ 〈月令〉에 “太牢高禖(남녀의 생산을 맡은 )에 제사를 지냈다.”라고 한 것은 모두 배향인 자에게 양과 돼지를 두는 점에 의거한 것이다.
의 [告立]에서 [共牢]까지
正義曰에는 만 있고 은 없으나 이 바로 의 종류이기 때문에 함께 고했다는 점을 〈孔安國이〉 알았던 것이다. 社稷의 위치를 세운 일을 고하고 그 제사에 太牢를 썼기 때문에 소와 양과 돼지가 각각 하나씩이었던 것이다.
句龍’은 水土를 잘 다스렸기 때문에 그를 제사 지내어 ‘’로 삼고, 后稷百穀을 잘 가꾸었기 때문에 그를 제사 지내어 ‘’으로 삼은 것이다. ≪春秋左氏傳≫‧≪國語≫ 〈魯語〉‧≪禮記≫ 〈祭法〉에 모두 이와 같은 글이 있다. 나라 세대 儒者들의 社稷에 대한 은 둘로 나누어졌다.
左氏가 말한 社稷은 오직 句龍后稷人神에게만 제사 지냈을 뿐이었는데, 이는 孔安國이 수용한 바요, ≪孝經≫의 土神이 되고 穀神이 되고 句龍后稷配食者가 된 것이었는데, 이는 鄭玄이 따른 바이다.
그리고 〈武成〉에서 “皇天后土에게 고했다.”라고 하였는데, 孔安國后土를 땅으로 삼고서 “后土이다.”라고 말한 것은 〈泰誓〉에서 “上帝에게 類祭를 지내고, 冢土에게 宜祭를 지낸다.”라고 했기 때문에 后土로 삼은 것이다.
小劉(劉炫)는 “后土皇天을 서로 했다.”라고 하여 后土를 땅으로 삼았다. 만일 그렇다면 ≪春秋左氏傳≫에 “句龍后土가 되었다.”란 것은 그 句龍이 그 땅이 된 것인가. 를 또한 ‘后土’라 명명하고, 땅을 ‘后土’라 명명한 것은 이름은 같으나 뜻은 다른 것이다.
[社稷共牢] 에는 분명한 설명이 없고, 〈郊特牲〉에 “社稷의 제사에는 太牢를 쓴다.”라고 하였으니, 두 에 대하여 함께 ‘太牢’를 말했기 때문에 에서 “社稷의 제사에는 다같이 太牢를 썼다.”라고 말한 것이다.
의 윗에서는 ‘于郊’라 말하고, 여기서는 ‘于社’라 말하지 않았으며, 여기서는 ‘社于新邑’이라 말하고 윗에서는 ‘郊于新邑’이라 말하지 않았다.
에서는 ‘用牲’이라 말하고, 여기서는 를 말하면서 ‘’을 말하지 않았으니, 하늘에 고하는 데서는 땅에 고하는 것을 말하지 않고, 에 고하는 데에서는 에 고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모두 互文으로 서로 족하기 때문에 省文法을 따른 것이다.
洛誥〉에 “이 새로 세운 도읍에 있으면서 烝祭를 지냈는데, 太室에 들어가서 강신을 했다.”라고 하였으니, 洛邑에도 또한 宗廟를 세운 것인데 여기서 ‘告廟’를 말하지 않은 것은 또한 省文法을 따른 것이다.
의 [於戊]에서 [牧也]까지
正義曰:〈康誥〉에 “周公이 처음 터를 닦아 새로운 큰 도읍을 東國에 만드시니, 사방의 백성들이 크게 和悅하며 모였다.
〈여기에 모인 백성들은〉 侯服甸服男服邦采服衛服의 〈백성들이었는데,〉 百工(百官)이 백성들을 거느리고 와서 和悅한 마음으로 朝見하고 나라에서 일을 하니”라고 한 것은 여기와 더불어 한 일이기 때문에 “이때에 諸侯들이 모두 모였다.
그래서 周公이 이른 새벽에 ‘賦功屬役書’로 여러 나라의 백성들과 侯服甸服男服邦伯에게 명하여 건축하는 곳으로 나가서 작업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孔安國이〉 알았던 것이다.
康誥〉에서는 ‘五服’을 다 들었는데 여기에서는 ‘三服’만을 든 것은 立文詳略이 있기 때문이다. 〈나라〉 昭公 32년에 나라가 諸侯를 모아 成周에 성을 쌓게 한 일이 있었다.
이에 대하여 ≪春秋左氏傳≫에서 “諸侯에게 出役을 명하되 나라의 대소에 따라 役人의 수와 築造工程을 배정했다.”라고 일컬었는데, 이 에서 말한 ‘賦功屬役’은 그 뜻이 저기에서 나왔다.
賦功’은 諸侯에게 역사를 부여하는 공정과 그 인부의 다소를 배당하는 것을 이르고, ‘屬役’은 역사할 곳을 배당하여 땅을 얻은 尺丈을 알게 함을 이른 것이다.
邦伯’은 諸國의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方伯 -州牧-이 되는 것이다. ≪禮記≫ 〈王制〉에 “천리의 밖에 方伯을 설치한다.”라고 하였으니, 方伯이 곧 州牧이다. 周公州牧에게 명하여 州牧으로 하여금 각각 그 소속 부서에 명하도록 한 것이다.
의 [諸侯]에서 [周公]까지
正義曰:위에서 말한 “周公이 아침에 글을 써서 여러 나라 백성들에게 명했다.”란 것은 周公이 스스로 명한 것이지, 그 일이 에게서 말미암은 것이 아니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이미 크게 일어나서, 諸侯公卿이 아울러 君王을 뵈었다. 그때에 아마 行宮이 있어서 은 자리에 있고 諸侯公卿이 아울러 뵌 것이리라.
이미 들어가서 을 뵙고 곧 나와서 폐백을 취한 것이다. 당초에 ‘들어간 것[]’을 말하지 않았는데 에서 ‘나온 것[]’을 말한 것은 아래에서 “곧 다시 들어갔다.”라고 하였은즉 위에서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으니, 省文法을 따른 것이다.
아래에서 〈취한 폐백을〉 周公에게 주면서 말하기를 “께서 마땅히 周公을 따라야 할 일을 진언합니다.”라고 하였다. 여기의 ‘나가고 들어간 것’이 바로 을 뵙는 일을 밝힌 것인데, 經文에서 이 이른 것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에서 변별하여
周公과 함께 이르렀지만 여기서부터 이상은 에게 〈아무것도〉 한 일이 없기 때문에 經文에서 보이지 않은 것이다.”라고 한 것인데, 바로 經文에서 이 이른 것을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周公과 함께 이르렀다는 것을 〈孔安國이〉 알았던 것이다.
周公攝政하여 이 이루어지자 장차 정권을 成王에게 돌려주려고 하였는데, 召公諸侯들과 함께 나가서 폐백을 취한 것은 큰 모임을 통하여 周公이 이미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려 한 것이다.
장차 으로 하여금 스스로 정사를 알게 하기 위해 周公에게 〈폐백을〉 주는 기회를 타서 결국 을 경계하고자 하였기 때문에 나가서 폐백을 취해가지고 다시 들어가서 王命을 기다리게 된 것이다. 그 폐백은 아마 검은 비단과 묶음 비단이었을 것이다.
鄭玄은 “〈周公에게〉 준 폐백은 아마 에 곁들이는 가죽(虎皮豹皮) 및 寶玉大弓이 이때에 주어진 것이리라.”고 하였는데, 상고하건대 鄭玄이 ≪周禮≫에 를 달기를 “豹皮의 폐백을 곁들인 二王(夏禹殷湯)의 後裔皇后에게 드릴 때 쓰는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어떻게 신하에게 주어야 할 것이겠는가.
寶玉大弓魯公分器이니, 伯禽나라에 봉해질 때에 줄 수 있는 것이지, 이때에 周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의 [召公]에서 [之事]까지
正義曰:‘太保가 여러 나라의 冢君들을 데리고 나가서 폐백을 취했다.’는 것은 이상이 太保의 뜻이고 王命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폐백이 이미 들어오자 곧 “周公에게 주었다.”라고 한 것은 아래에서 召公周公에게 직접 줄 수 없음을 말하였으니, ‘召公이 이미 폐백을 가지고 들어와서 곧 成王이라 칭하며 周公에게 주었다’는 점을 〈孔安國이〉 알았던 것이다.
이때에 정권이 周公에게 있으니, 成王周公에게 줄 수 없었다. 단지 召公周公이 도읍을 세우는 일을 성공하고 장차 王政을 〈성왕에게〉 돌려주려고 한 것만을 보고서 을 높이고 周公을 드러내려 했기 때문에 成王이라 칭하며 周公에게 주었던 것이다.
鄭玄이 “召公이 여러 나라 백성들이 크게 일어나자, 周公이 융성하고 이 이루어져 정권을 돌려줄 기회가 있음을 보았기 때문에 〈周公을〉 드러내려고 한 것이고,
따라서 天下를 크게 경계시켜야 하기 때문에 諸侯들과 함께 나가서 폐백을 취해다가 成王王位에 서는 것을 경계시키기 위하여 成王을 가지고 周公에게 폐백을 주었다.”라고 하고, 王肅이 “成王을 경계하기 위하여 周公에게 〈폐백을〉 주었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拜手稽首’라는 것은 召公이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冢君 등과 함께 ‘감히 손을 이마에 얹고 머리를 땅에 대어 큰절을 하며 께서 마땅히 周公의 일을 따라야 할 바를 진언합니다.’ 한다.”라고 한 것이다. ‘宜順之事(마땅히 〈周公을〉 따라야 할 일]’는 여기서부터 이하가 모두 이것이다.
여러 나라의 諸侯들에게 誥告할진댄 당신 일을 다스리는 이로부터 해야 합니다.
召公成王을 지목하여 경계하되 ‘여러 나라의 諸侯들에게 경계할진댄 당신 일을 다스리는 이로부터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은 겸손을 부리는 것이다. 諸侯들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에 빗대서 말한 것이다.


역주
역주1 旅王若公 : 孔傳은 ‘旅’를 陳의 뜻으로, ‘若’을 順의 뜻으로 보아 “成王이 마땅히 周公을 따라야 할 일을 진달한다.[陳王所宜順周公之事]”라고 풀이하였고, 蘇軾(≪書傳≫)은 ‘旅’는 陳의 뜻으로, ‘若’은 及(및)의 뜻으로 보아 “‘旅’는 ≪春秋左氏傳≫ 莊公 22년 조에 있는 ‘庭實旅百’이라는 말로 ‘뜰 가운데 진열된 물품이 많다.’는 뜻의 旅와 같이 읽어야 하니, 諸侯들의 폐백을 成王 앞에 진열하여 周公에게 미치게 한 것은 周公을 존중하기 위해서다.[旅讀如庭實旅百之旅 諸侯之幣 旅王而及公者 尊周公]”라고 하였는데, 宋代 楊簡(≪五誥解≫)은 孔安國과 蘇軾의 해석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였고, 林之奇(≪尙書全解≫)도 孔傳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蘇軾의 說에 대해서는 “이 말이 더 좋다.[此說爲好]”라고까지 하였으며, 元代 吳澄(≪書纂言≫)도 蘇軾의 說을 따랐는데, 蔡傳은 ‘陳’을 陳達의 뜻으로, ‘若’을 及(및)의 뜻으로 보아 “王(成王)과 公(周公)에게 陳達한다.”라고 풀이한 呂祖謙의 說을 따랐다.
丁若鏞은 “朱子는 ‘孔傳에서 「成王이 周公과 함께 이르렀다.」고 하였는데, 아랫篇에서 거북점을 고한 일을 가지고 보면, 그런 것 같지 않다.’고 하였고, 陳氏는 ‘成王은 鎬에 있고 諸侯들은 洛에 있었는데, 폐백을 成王과 周公에게 베푼 것은 周公이 王의 일을 攝行했기 때문이다.’고 하였으니, 이 말이 가장 양호하다. -朱子의 〈召誥說〉에 보인다.- 朱子가 여기에서 이처럼 분명하게 변별하였는데도 仲黙은 친히 門徒로서 그 설을 버리고 사용하지 않았으니, 또한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朱子曰 傳以爲王與公俱至 以下篇告卜事觀之 恐不然也 陳氏以爲成王在鎬 而諸侯在洛 以幣陳於王及周公者 周公攝王事故也 此說最善 -見朱子召誥說- 朱子於此若是明辨 而仲黙親以門徒棄之不用 亦獨何矣]”라고 하였다.
역주2 (勤)[歡] : 저본에는 ‘勤’으로 되어 있으나, 汲古閣本‧武英殿本에 의거하여 ‘歡’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 (勤)[勸] : 저본에는 ‘勤’으로 되어 있으나, 汲古閣本‧武英殿本에 의거하여 ‘勸’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 (立)[位] : 저본에는 ‘立’으로 되어 있으나, 諸本에 의거하여 ‘位’로 바로잡았다.
역주5 (三)[二] : 저본에는 ‘三’으로 되어 있으나, 諸本에 의거하여 ‘二’로 바로잡았다.
역주6 (在) : 위아래의 文義로 보아 衍字로 처리하였다.
역주7 (書) : ≪春秋左氏傳≫에 의거하여 衍字로 처리하였다.
역주8 (文)[丈] : 저본에는 ‘文’으로 되어 있으나, ≪春秋左氏傳≫에 의거하여 ‘丈’으로 바로잡았다.
역주9 (斂)[功] : 저본에는 ‘斂’으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功’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0 (功)[斂] : 저본에는 ‘功’으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斂’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1 [方伯] : 저본에는 ‘方伯’이 없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2 : 分器를 말한다. ≪春秋左氏傳≫ 昭公 15년 조에 “諸侯로 봉해지면 모두 王室에서 明器를 받는다.[諸侯之封也 皆受明器於王室]”라고 하였는데, 杜預의 注에 “明德의 分器를 이른다.”라고 하였다.
역주13 誥告庶殷 越自乃御事 : 蔡傳은 呂祖謙(≪增修東萊書說≫)이 “殷나라 백성들에게 誥告하려고 할진댄 그 근본은 바로 당신의 御事로부터 해야 함을 이른 것이다. 감히 成王을 가리켜 말하지 않고 ‘御事’라고 이른 것은 지금 남을 ‘執事’라고 칭하는 것과 같다.[欲誥告殷民 其根本 乃自爾御事 不敢指言成王 謂之御事 猶今稱人爲執事也]라고 풀이한 것을 인용하였다. 吳澄(≪書纂言≫)은 “御事는 商나라의 舊臣으로 그들 백성의 우두머리가 되어 함께 洛邑으로 옮겨온 자이다.……周公이 돌아가는 편에 成王에게 전달하고, 따라서 洛邑으로 옮겨온 殷나라 사람들도 참여하여 듣게 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殷나라 백성들에게 고하는 것은 너희 御事로부터 하라.’고 한 것이니, 곧 殷나라 백성들에게 고하고 또 우두머리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고하도록 함을 이른 것이다.[御事 商之舊臣 長其民而同遷於洛者……因公歸 以達於王 而俾遷洛之殷人與聞之 故曰 誥告庶殷 越自乃御事 謂告殷民 而又自其長以達於民]”라고 풀이하였다.

상서정의(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우)031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7길 52 낙원빌딩 411호

TEL: 02-762-8401 / FAX: 02-747-0083

Copyright (c) 2022 전통문화연구회 All rights reserved. 본 사이트는 교육부 고전문헌국역지원사업 지원으로 구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