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傳]歎而勅之하되 凡行刑罰엔 汝必敬明之하니 欲其重愼이라
人有小罪
라도 非眚
이어든 乃惟終
이라 하여 式爾
면
傳
[傳]小罪
라도 非過失
이면 乃惟終
行之
라 自爲不常
하여 用犯汝
리라
有厥罪小
나 乃不可不殺
이니라 乃有大罪
라도 非終
이면 乃惟眚
니 이니라
傳
[傳]汝盡聽訟之理하여 以極其罪하여 是人所犯이 亦不可殺이어든 當以罰宥論之라
疏
○正義曰:以上旣言‘明德’之理, 故此又云‘愼罰’之義, 而王言曰 “嗚呼, 封. 又當敬明汝所行刑罰, 須明其犯意.
人有小罪, 非過誤爲之, 乃惟終身自爲不常之行, 用犯汝. 如此者, 有其罪小, 乃不可不殺, 以故犯而不可赦.
若人乃有大罪, 非終行之, 乃惟過誤爲之, 以此故, 汝當盡斷獄之道, 以窮極其罪,
是人所犯, 乃不可以殺, 當以罰宥論之, 以誤故也. 卽原心定罪, 斷獄之本, 所以須敬明之也.”
王이 말씀하였다. “아! 封아. 너의 형벌을 경건히 밝히도록 하라.
傳
탄식하면서 경계하되 “무릇 형벌을 행하는 일을 너는 반드시 경건하게 밝히도록 하라.”고 한 것은 그 형벌을 신중히 다루게 하려는 뜻에서였다.
사람이 작은 죄를 지었더라도 과오로 지은 죄가 아니거든 바로 그 죄를 〈고치지 못하고〉 종신토록 행할 것이다. 스스로 정상치 못한 일을 하여 너를 범한다면,
傳
작은 죄를 지었더라도 과오로 지은 죄가 아니거든 종신토록 행할 것이다. 스스로 정상치 못한 일을 하여 너를 범할 게란 것이다.
그 죄가 작더라도 죽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큰 죄를 지었더라도 종신토록 행할 것이 아니면 바로 과오로 저지른 것이 우연히 그렇게 된 것이니, 〈너는〉 獄訟을 듣는 도리를 다하여 그 죄를 끝까지 추궁해서, 죽일 것이 아니거든 〈벌을 줄 것인지 사면을 할 것인지를 가지고 논해야 한다.〉”
傳
너는 獄訟을 듣는 도리를 다하여 그 죄를 끝까지 추궁해서 이 사람이 범한 바가 죽일 것이 아니거든 마땅히 벌을 줄 것인지 사면할 것인지를 가지고 논해야 한다는 것이다.
疏
○正義曰:이상에서 이미 ‘明德’의 이치를 말했기 때문에 여기서 또 ‘愼罰’의 뜻을 말한 것인데, 이에 대해 王이 말씀하였다. “아! 封아. 또 마땅히 네가 행할 형벌을 경건히 하고 분명히 해서, 모름지기 그 범행 의도를 밝혀야 한다.
사람이 작은 죄를 지었으나 과오로 지은 것이 아니면 종신토록 스스로 정상치 못한 행동을 하여 너를 범할 것이다. 이와 같은 자는 지은 죄가 작더라도 죽이지 않을 수 없으니, 고의로 범한 것이어서 사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일 사람이 큰 죄를 지었더라도 종신토록 행하지 않는다면 곧 과오로 저지른 것이니, 이런 까닭으로 너는 마땅히 옥사를 결단하는 도리를 다하여 그 죄를 끝까지 추궁해서
이 사람이 범한 바가 죽일 것이 아니라면 마땅히 벌을 줄 것인지 사면을 할 것인지를 가지고 논해야 한다. 〈왜냐하면〉 과오로 저지른 죄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심을 추구하여 죄를 정할 것이니, 옥사를 결단하는 근본은 모름지기 경건하고 분명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