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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5)

상서정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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孺子 其朋이니 孺子其朋 其往이리니다
[傳]少子愼其朋黨이니 少子愼朋黨 戒其自今已往이라
[傳]言朋黨敗俗이니 所宜禁絶하여 無令若火始然 燄燄尙微 其所及 灼然有次序 不其絶이라 事從微至著하니 防之宜以初
○敍絶句인데 馬讀


孺子께서는 朋黨을 〈삼가야〉 하니, 孺子께서 朋黨을 〈삼가는 것을〉 지금부터 이후로 해야 합니다.
少子朋黨을 삼가야 하니, 少子朋黨을 삼가는 것을 지금부터 이후로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불이 처음 타오를 때에는 불꽃이 미미하지만 활활 타나가는 것이 차례를 이루면 禁絶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朋黨은 풍속을 망치는 것이니 마땅히 禁絶하여 불이 처음 타오를 때에는 타오르는 불꽃이 외려 미미하지만 번져감에 활활 타나가는 것이 차례를 이루고 있으면 禁絶하지 못하는 것처럼 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였다. 일은 미미한 데서부터 나타나기에 이르는 법이니, 아예 시초에 꽉 막아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에서 를 끊어야 하는데, 馬融은 ‘’자를 아랫에 붙여서 읽었다.


역주
역주1 孺子……弗其絶 : 蔡傳은 ‘無’를 ‘有’로 바꾸어서 “論功行賞에서 孺子는 조금이라도 比黨의 私를 따를 수 있겠는가. 孺子가 조금이라도 比黨의 私를 따른다면 이로부터 이후로는 마치 불이 타기 시작하여 처음에는 비록 타는 것이 미미하나 그 활활 타는 것이 장차 차례로 번져나가면 박멸할 수 없는 경우와 같음이 있다는 것이다.[論功行賞 孺子其可少徇比黨之私乎 孺子其少徇比黨之私 則自是而往 有若火然 始雖燄燄尙微 而其灼爍 將次第延爇 不可得而撲滅矣]”라고 풀이하였다.
역주2 敍(句)字屬下[句] : 저본에는 ‘句’자가 ‘敍’자 밑에 있으나, 문의에 의하여 ‘句’자를 ‘下’자 밑으로 옮겼다.

상서정의(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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