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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注疏(5)

상서정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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四方 迪亂이어늘 未定于宗禮 亦未克
公功이로라
[傳]言四方雖道治 猶未定於尊禮 禮未彰하여 是亦未能撫順公之大功이니 明不可以去


四方이 잘 다스려졌지만 아직 이 있는 이를 높이는 를 정하지 못하였는지라, 또한 능히 을 어루만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四方이 비록 잘 다스려졌다 하나 외려 〈이 있는 이를〉 높이는 를 정하지 못했는지라 가 드러나지 못해서 또한 의 큰 을 어루만지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니, 떠나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힌 것이다.


역주
역주1 敉公功 : 蔡傳에는 “‘敉功’이란 것은 그 功을 안정함을 이르니, 곧 아랫글의 ‘命寧’이란 것이다.[敉功者 安定其功之謂 卽下文命寧者也]”라고 풀이하였다.
역주2 : 古本에는 ‘撫’로 되어 있다.

상서정의(5) 책은 2020.12.29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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