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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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顧命 第二十四
孔氏 傳 孔穎達 疏
成王將崩 命召公畢公하여
[傳]二公爲二伯하여 中分天下而治之
率諸侯相康王이니 作顧命이라
[傳]臨終之命曰顧命이라
○馬云 成王將崩 顧命康王하고 命召公畢公하여 率諸侯輔相之라하니라
[疏]‘成王’至‘顧命’
○正義曰:成王病困將崩, 召集群臣以言, 命太保召公․太師畢公, 使率領天下諸侯輔相康王, 史敍其事, 作顧命.
[疏]○傳‘二公’至‘治之’
○正義曰:禮記曲禮下云 “, , 是.”
鄭玄云 “職, 主也. 謂爲三公者, 是伯分主東西者也.”
周禮大宗伯云 “八命作牧, 九命作伯.” 鄭云 “謂上公有功德者, 加命爲二伯.”
此禮文皆伯尊於牧, 牧主一州, 明伯是中分天下者也.
禮言‘職方’, 是各主一方也. 此二伯, 即以三公爲之.
隱五年公羊傳云 “諸公者何. 天子三公. 天子三公者何. 天子之相也.
天子之相, 何以三. 自陝而東者, 周公主之, 自陝而西者, 召公主之, 一相處乎內.” 是言三公爲二伯也.
公羊傳, 漢世之書, 陝縣者, 漢之弘農郡所治, 其地居二京之中, 故以爲二伯分掌之界, 周公所分, 亦當然也.
公羊傳所言周․召分主, 謂成王即位之初, 此時周公已薨, 故畢公代之.
周官篇三公之次, 太師․太傅․太保, 太保最在下. 此篇以召公爲先者, 三公命數尊卑同也.
王就其中委任賢者, 任之重者則在前耳.
[疏]○傳‘臨終’至‘顧命’
○正義曰:說文云 “顧, 還視也.” 鄭玄云 “迴首曰顧, 顧是將去之意.” 此言‘臨終之命曰顧命’, 言臨將死去, 迴顧而爲語也.
[傳]實命群臣이나 敍以要言이라
[疏]‘顧命’
○正義曰:發首至‘百尹․御事’, 敍王以病召臣, 爲發言之端. 自‘王曰’至‘冒貢于非幾’, 是顧命之辭也.
‘玆既受命’至‘立于側階’, 言命後王崩, 欲宣王命, 布陳儀衛之事也. 自‘王麻冕’已下, 敍康王受命之事.
[疏]○傳‘實命’至‘要言’
○正義曰:王之所命, 實普命群臣, 序以要約爲言, 直云“命召公․畢公.”
傳不於上‘召公․畢公’之下而解, 於‘顧命’之下言之者, 以上欲指明二公中分天下之事, 非是總語, 故‘命’不得言之.


성왕成王이 장차 승하하려고 할 때에 소공召公필공畢公에게 명하여
은 두 이 되어 천하를 둘로 똑같게 나누어 다스렸다.
제후諸侯를 거느리고 강왕康王을 돕게 하였는데, 〈사관史官이 그 일을 서술하여〉 〈고명顧命〉을 지었다.
임종臨終할 때 명한 것을 ‘고명顧命’이라 한다.
마융馬融은 “성왕成王이 장차 승하하려고 할 때에 강왕康王을 돌아보고 명하였고, 소공召公필공畢公에게 명하여 제후諸侯를 거느리고 보필하도록 했다.”라고 하였다.
서서書序의 [성왕成王]에서 [고명顧命]까지
정의왈正義曰성왕成王이 병이 위중하여 장차 승하하려고 할 때에 신하들을 소집하여 말씀하면서 태보太保소공召公태사太師필공畢公에게 명하여 천하의 제후들을 거느리고 강왕康王을 보필하도록 하였는데, 사관史官이 그 일을 서술하여 〈고명顧命〉을 지었다.
의 [이공二公]에서 [治之]까지
정의왈正義曰:≪예기禮記≫ 〈곡례曲禮 〉에 “구주九州을 ‘’이라 하고, 오관五官을 ‘’이라 하니 이것이 ‘직방職方’이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이 “‘’은 주관하는 것이다. 삼공三公이 된 이를 이르는데, 이 西를 나누어 주관한 자이다.”라고 하였다.
주례周禮≫ 〈춘관春官 대종백大宗伯〉에 “팔명八命으로 〈제후諸侯의〉 을 삼고, 구명九命으로 〈제후諸侯의〉 을 삼는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은 “상공上公으로 공덕功德이 있는 이에게 을 더 주어서 두 을 삼는 것을 이른다.”라고 하였다.
예문禮文은 모두 보다 높은 것으로 되어 있고, 은 한 를 주관하였으니, 분명 은 바로 천하를 둘로 똑같게 나누어 〈다스리는〉 자였다.
≫에 말한 ‘직방職方’은 바로 각각 한 지방을 주관하였다. 이 두 은 곧 삼공三公으로 삼은 것이다.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은공隱公 5년 조에 “제공諸公은 무엇인가? 천자天子삼공三公이다. 천자天子삼공三公은 무엇인가? 천자天子이다.
천자天子은 무엇 때문에 셋인가? 섬현陝縣 동쪽은 주공周公이 주관하고 섬현陝縣 서쪽은 소공召公이 주관하였으며, 한 기내畿內에 처하였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삼공三公이 두 이 됨을 말한 것이다.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은 한대漢代의 책이고, 섬현陝縣한대漢代홍농군弘農郡이 관할한 곳인데, 그 땅이 이경二京(동경東京서경西京)의 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두 이 나누어 관장하는 경계로 삼은 것이니, 주공周公이 나눈 바가 또한 당연하다.
춘추공양전春秋公羊傳≫에서 말한 바 “주공周公소공召公이 나누어 주관했다.”라고 한 것은 성왕成王의 즉위 초를 이르는 것이니, 이때는 주공周公이 이미 작고했기 때문에 필공畢公이 대신한 것이다.
주관周官삼공三公의 차례는 태사太師, 태부太傅, 태보太保로, 태보太保가 가장 아래에 놓였다. 그런데 이 편에서 소공召公을 앞에 내세운 것은 삼공三公명수命數존비尊卑가 같기 때문이다.
이 그중에서 어진 이에게 위임시킨 것이니, 책임이 무거운 자를 앞에 두었을 뿐이다.
의 [임종臨終]에서 [고명顧命]까지
정의왈正義曰:≪설문해자說文解字≫에 “‘’는 돌아봄이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은 “머리를 돌리는 것을 ‘’라 하니, 는 바로 장차 떠나가려는 뜻이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말한 ‘臨終之命曰顧命’은 장차 죽어가려 할 때에 임하여 돌아보면서 말함을 이른 것이다.
실제로 여러 신하들에게 명하였지만, 서서書序는 요약해서 말한 것이다.
편제篇題의 [고명顧命]
정의왈正義曰:처음에서 ‘백윤百尹어사御事’에 이르기까지는 이 질병 문제로 신하들을 불렀던 것을 서술하여 발언發言의 단서로 삼았다. ‘왕왈王曰’로부터 ‘고명顧命의 말이다.
고명顧命 후에 이 승하하자, 왕명王命을 선포하려고 의위儀衛포진布陳한 일을 말한 것이다. ‘왕마면王麻冕’으로부터 이하는 강왕康王고명顧命을 받는 일을 서술한 것이다.
의 [實命]에서 [요언要言]까지
정의왈正義曰고명顧命한 바는 실제로 널리 여러 신하들에게 명한 것인데, 서서書序에서는 요약해 말하여 단지 “소공召公필공畢公에게 명하였다.”란 식으로 적었다.
공전孔傳에서는 위의 ‘소공召公필공畢公’의 아래에서 풀이하지 않고 ‘고명顧命’의 아래에서 말한 것은, 위에서는 두 이 천하를 둘로 똑같게 나누어 〈다스린〉 일을 지적해 밝히고자 하였기 때문이니, 이는 총괄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에 대해 말할 수 없었다.
고명顧命’은 바로 여러 신하들에게 총괄적으로 명한 것이고 단지 소공召公필공畢公에게만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풀이한 것이다.


역주
역주1 (文) : 저본에는 있으나, 宋刊 單疏本․宋兩浙東路茶鹽司本에 의거하여 ‘文’을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2 九州之長曰牧 : 周나라 때의 九州는 冀州․兗州․靑州․揚州․荊州․豫州․雍州․幽州․幷州인데, 천자가 州마다 제후 중 어진 사람 한 명을 골라서 一命 곧 一品階를 더 주어서 그 州內 列國의 長을 삼았다. ‘牧’은 천자의 나라에 들어오면 일컫는 명칭이었다.
역주3 五官之長曰伯 : 五官은 司徒․司馬․司空․司士․司寇이니, 五官의 長은 天子의 三公(太師․太傅․太保)을 가리고, ‘伯’은 어른 또는 크다는 뜻이다. 三公은 따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六卿(冢宰․司徒․宗伯․司馬․司寇․司空) 중의 세 사람이 겸직하여 좌우의 職을 맡는데, 이들을 ‘相’이라 일컫는다. 신하의 최고 품계인 九命(命은 관작의 복장에 가하는 이름으로 士에서 上公까지 모두 九命임)으로 伯이 되면 王畿 밖의 諸侯들을 나누어 주관한다.
역주4 職方 : ‘職’은 주관한다는 뜻이고, ‘方’은 지방이란 뜻이다. 두 伯이 지방의 제후들을 나누어 각각 주관하였으니, ≪春秋公羊傳≫에 “陝縣 동쪽은 周公이 주관하고, 陝縣 서쪽은 召公이 주관했다.[自陝而東者 周公主之 自陝而西者 召公主之]”라는 말이 보인다.
역주5 顧命 : 顧炎武는 “〈顧命〉편을 읽다가 成王의 초상 때에 康王이 그 신하들과 함께 모두 吉服을 입고 애통해 하는 말이 없는 것을 보고서, 召公과 畢公의 어짊이 도리어 子産과 叔向만 못하다라고 참으로 의심하였는데, 두 번 내지 네 번을 읽고 나서야 중간에 脫簡이 있음을 알았다. 殯禮를 말하지 않은 것으로 闕文임을 알았다. 어찌 새 임금은 이미 제후의 조회를 받고, 成王은 아직 殯禮를 하지 못한 상태인데, 史官이 조금도 한 마디 언급이 없을 수 있겠는가.[讀顧命之篇 見成王初喪之際 康王與其郡臣 皆吉服而無哀痛之辭 以召公畢公之賢 反不及子産叔向 誠爲可疑 再四讀之 知其中有脱簡 不言殯禮 知是闕文 豈有新君 已朝諸侯 而成王尙未殯 史官略無一言記及者乎]”라고 하였다.(≪日知錄≫ 〈顧命〉)
역주6 [至御事] : 저본에는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至御事’ 3자를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7 顧命[至御事]……故於此解也 : 저본에는 ‘師氏……御事’의 傳 ‘及諸御治事者’의 뒤에 있으나, 武英殿本에 의거하여 여기로 옮겨 번역하였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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