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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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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정의(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乃同召太保奭 芮伯 彤伯 畢公 衛侯 毛公
[傳]同召六卿下至御하니라 太保 畢毛 稱公하니 則三公矣
此先後六卿次第 冢宰第一이니 召公하고 司徒第二 芮伯爲之하고
宗伯第三이니 彤伯爲之하고 司馬第四 畢公領之하고 司寇第五 衛侯爲之하고
司空第六이니 毛公領之 召芮彤畢衛毛 皆國名이니 入爲天子公卿이라
師氏 虎臣 百尹 御事하시다
[傳]師氏 大夫官이요 虎臣 虎賁氏 百尹 百官之長이요 及諸御治事者
[疏]○傳‘成王’至‘悅
○正義曰:成王崩年, 經典不載, 漢書律歷志云 “成王即位 三十年四月庚戌朔, 十五日甲子哉生魄.”
即引此顧命之文, 以爲成王即位三十年而崩, 此是劉歆說也. 孔以甲子爲十六日, 則不得與歆同矣.
鄭玄云 “此成王二十八年.” 傳惟言“成王”, 未知成王即位幾年崩也.
志又云 “死魄, 朔也. 生魄, 望也.” 明死魄生從望爲始, 故始生魄爲月十六日, 即是望之日也.
釋詁云 “, 樂也.” 有疾, 故不悅懌.
下云“病日臻, 既彌留”, 則成王遇病已多日矣. 於‘哉生魄’下始言‘王不懌’者, 甲子是發命之日, 爲‘洮頮’張本耳.
[疏]○傳‘王大發’至‘出命’
○正義曰:凡有敬事, 皆當潔清. 王將發大命, 臨群臣, 必齋戒沐浴, 今以病疾之故, 不能沐浴, 故但洮頮而已.
禮洗手謂之‘盥’, 洗面謂之‘靧’. 內則云 “子事父母, 面垢, 燂潘請靧.” ‘頮’是洗面, 知‘洮’爲盥手. 言‘水’謂洮盥俱用水.
扶相王者, 以冕服加王. 鄭玄云 “相者, 正王服位之臣, 謂太僕.” 或當然也.
‘被以冠冕’, 以冕服被王首也, ‘加朝服’, 以服加王身也, 謂以袞冕朝諸侯之服加王身也.
鄭以爲玄冕, 知不然者, 以顧命群臣, 大發大命, 以文武之業傳社稷之重, 不應惟服玄冕而已.
覲禮王服袞冕而有玉几. 此既“憑玉几”, 明服袞冕也.
周禮司几筵云 “凡大朝覲, 王位設, 扆前南向設左右玉几.” 是王見群臣, 當憑玉几以出命.
[疏]○傳‘同召’至‘公卿’
○正義曰:下及御事, 蒙此同召之文, 故云 “同召六卿, 下及御事”也. 以王病甚, 故同時俱召之.
‘太保’, 三公官名, 畢․毛又亦稱‘公’, 知此三人是三公也.
三人是三公, 而與侯伯相次, 知六者是六卿. 衛侯爲司寇而位第五, 知此先後是六卿次第也.
以三公尊, 故言‘公’, 其餘三卿舉其本爵, 見其以國君入爲卿也.
天子三公, 皆以卿爲之, 不復別置其人. 高官兼攝下司者, 漢世以來, 謂之爲‘領’, 故言“召公領之”, “毛公領之.”
定四年左傳云 “康叔爲司寇”, 知此六人依周禮次第爲六卿也.
王肅云 “彤, 姒姓之國, 其餘五國姓. 畢․毛, 文王庶子.
衛侯, 康叔所封, 武王母弟.” 依世本․史記爲說也.
[疏]○傳‘師氏’至‘事者’
○正義曰:周禮師氏, 中大夫, 掌以詔王, 居虎門之左, 王朝得失之事, 帥其屬守王之門.
重其所掌, 故‘虎臣’竝於‘百尹’之上特言之.‘尹’訓正也, 故‘百尹’, 爲百官之長.
‘諸御治事’, 謂諸掌事者, 蓋大夫․皆被召也. 王肅云 “治事, 蓋群士也.”


이에 태보太保예백芮伯동백彤伯필공畢公위후衛侯모공毛公
육경六卿에서부터 아래로 일을 다스리는 자에 이르기까지 함께 부른 것이다. 태보太保와 그리고 를 ‘’이라 칭하였으니 곧 ‘삼공三公’이다.
이 선후는 육경六卿의 차제인데, 총재冢宰는 첫 번째이니 소공召公이 겸임하고, 사도司徒는 두 번째이니 예백芮伯이 하고,
종백宗伯은 세 번째이니 동백彤伯이 하고, 사마司馬는 네 번째이니 필공畢公이 겸임하고, 사구司寇는 다섯 번째이니 위후衛侯가 하고,
사공司空은 여섯 번째이니 모공毛公이 겸임하였다. 는 모두 나라의 이름이니, 들어와서 천자의 공경公卿이 된 것이다.
사씨師氏호신虎臣백윤百尹과 일을 다스리는 자를 함께 부르셨다.
사씨師氏’는 대부大夫 벼슬이요, ‘호신虎臣’은 호분씨虎賁氏요, 백윤百尹백관百官이다. 그리고 〈‘어사御事’는〉 여러 일을 다스리는 자이다.
의 [성왕成王]에서 [悅懌]까지
정의왈正義曰성왕成王의 승하 연도가 경전經典에 기재되지 않았는데, ≪한서漢書≫ 〈율력지律曆志〉에 “〈성왕成王즉위即位한 지〉 30년 되는 해의 4월 경술庚戌 , 15일 갑자甲子 재생백哉生魄에 〈병이 위중했다.〉”라고 하였다.
곧 이 〈고명顧命〉의 글을 인용하여 성왕成王이 즉위한 지 30년 만에 승하한 것으로 여겼으니, 이것은 바로 유흠劉歆의 말이다. 공안국孔安國갑자일甲子日을 16일로 삼았으니, 유흠劉歆과 같지 않았다.
정현鄭玄은 “이는 성왕成王 28년이다.”라고 하였다. 공전孔傳은 오직 ‘성왕成王이 승하한 해’라고만 말하였으니, 성왕成王이 즉위한 지 몇 해 만에 승하하였는지는 알지 못했던 것이다.
율력지律曆志〉에 또 “‘사백死魄’은 초하루요, ‘생백生魄’은 보름이다.”라고 하여 사백死魄의 생김이 보름으로부터 시작됨을 밝혔기 때문에 ‘시생백始生魄’을 그달 16일로 삼은 것이니, 바로 이 보름의 날이다.
이아爾雅≫ 〈석고釋詁〉에 “‘’은 (기쁨)의 뜻이다.”라고 하였으니, 질병이 있기 때문에 기쁘지 않은 것이다.
아래에서 “병만 나날이 찾아와 이미 더 심해지고 오래 시일을 끈다.”라고 하였으니, 성왕成王이 병을 만난 것은 이미 여러 날이 된 것이다. ‘재생백哉生魄’의 아래에서 비로소 ‘이 기쁘지 않은 점’을 말한 것은 갑자일甲子日이 바로 고명顧命을 발표한 날이니, ‘물로 손을 씻고 얼굴을 씻은 것’이 발단의 근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의 [王大發]에서 [出命]까지
정의왈正義曰:무릇 경건히 행할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응당 정결하게 해야 한다. 이 장차 중대한 을 발표하려고 신하들에게 임할 때에는 반드시 목욕재계를 해야 하나, 지금은 질병 때문에 목욕을 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단지 물로 손을 씻고 얼굴을 씻었을 뿐이다.
≫에 손을 씻는 것을 ‘’이라 이르고 얼굴을 씻는 것을 ‘예기禮記≫ 〈내칙內則〉에 “자식이 부모를 섬길 적에는 얼굴에 때가 끼었으면 쌀뜨물을 끓여서 세수하기를 청한다.”라고 하였으니, ‘’가 손을 씻는 것임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를 말한 것은 ‘’와 ‘’은 모두 물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을 부축해 돕는 자는 면복冕服에게 입혔다. 정현鄭玄은 “돕는 자는 의 의복과 위치를 바로잡는 신하로 태복太僕을 이른다.”라고 하였으니, 혹 당연한 말인 듯하다.
면복冕服의 머리에 입히는 것이고, ‘의 몸에 입히는 것이니, 곤면袞冕으로 제후諸侯를 조회 보는 옷을 의 몸에 입힘을 이른 것이다.
정현鄭玄현면玄冕으로 여겼지만, 그런 게 아님을 알 수 있는 것은 군신群臣에게 고명顧命하고 대명大命을 크게 발표할 때에는 문왕文王무왕武王을 가지고 사직社稷의 중대함을 전하였으니, 응당 현면玄冕만을 입지 않았을 것이다.
의례儀禮≫ 〈근례覲禮〉에 곤면袞冕을 입고 옥궤玉几를 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미 “옥궤玉几에 기댔다.”라고 하였으니, 분명 곤면袞冕을 입었던 것이다.
주례周禮≫ 〈춘관春官 사궤연司几筵〉에 “무릇 크게 조근朝覲할 때에는 의 자리에 보의黼扆를 설치하고 보의黼扆 앞에는 남쪽으로 향하여 좌우에 옥궤玉几를 설치한다.”라고 하였다. 이는 군신群臣을 만나볼 때에 응당 옥궤玉几에 기대어 을 냈던 것이다.
의 [同召]에서 [공경公卿]까지
정의왈正義曰:아래로 어사御事에 이르기까지 이 ‘同召’의 글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육경六卿에서부터 아래로 일을 다스리는 자에 이르기까지 함께 불렀다.”라고 한 것이다. 의 병이 위중하기 때문에 동시에 모두 부른 것이다.
태보太保’는 삼공三公의 벼슬 이름이고, 를 또한 ‘’이라 칭하였으니, 이 세 사람이 바로 ‘삼공三公’이란 점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세 사람이 삼공三公이고, 과 서로 차례를 하였으므로 〈공안국은〉 여섯 사람이 바로 육경六卿임을 알았던 것이다. 위후衛侯사구司寇가 되어 위차位次가 다섯 번째였으므로 이 선후가 바로 육경六卿의 차제임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삼공三公이 높기 때문에 특별히 ‘’을 말하였고, 그 나머지 삼경三卿은 그 본작本爵을 들어서 그 나라의 임금으로서 들어와 이 된 점을 보인 것이다.
천자天子삼공三公은 모두 으로 삼았고, 다시 따로 그 사람을 두지 않았다. 고관高官하사下司겸섭兼攝한 것을 한대漢代 이래로 ‘’이라 일렀기 때문에 “소공召公이 겸임하였다.”․“모공毛公이 겸임하였다.”라고 말한 것이다.
춘추좌씨전春秋左氏傳정공定公 4년 조에 “강숙康叔사구司寇가 되었다.”라고 하였으니, 이 여섯 사람이 ≪주례周禮≫의 차제에 의하여 육경六卿이 된 점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왕숙王肅은 “‘’은 사성姒姓의 나라이고, 그 나머지 다섯 나라는 희성姬姓이다. 필공畢公모공毛公문왕文王서자庶子이다.
위후衛侯강숙康叔이 봉한 바이니, 무왕武王모제母弟이다.”라고 하였다. ≪세본世本≫․≪사기史記≫에 의거해서 말을 한 것이다.
의 [사씨師氏]에서 [事者]까지
정의왈正義曰:≪주례周禮≫ 〈지관地官 사씨師氏〉에서 중대부中大夫는 아름다운 도리를 에게 아뢰는 것을 관장하고 호문虎門(노침路寢)의 왼쪽에 거처하며 이 조회를 볼 때의 득실에 대한 일을 살피고 그 소속을 거느리고 의 문을 지켰다.
그 관장하는 바를 소중하게 여겼기 때문에 ‘호신虎臣’과 아울러 ‘백윤百尹’의 위에 특별히 말하였다. ‘’은 (바로잡아 다스림)의 뜻으로 풀이하기 때문에 ‘백윤百尹’을 백관百官이라고 한 것이다.
대부大夫가 모두 부름을 받았던 모양이다. 왕숙王肅은 “‘치사治事’는 아마 여러 였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 古本에는 없다. 아래의 孔傳도 같다.
역주2 : 孔穎達은 “高官이 下司를 兼攝(겸임)한 것을 漢代 이래로 ‘領’이라 일렀다. 그러므로 召公․畢公․毛公에 대해서는 ‘領’을 말했다.[高官兼攝下司者 漢世以來謂之領 故召畢毛言領]”라고 하였다.
역주3 (謂)[懌] : 저본에는 ‘謂’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 및 傳文에 의거하여 ‘懌’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 崩年 : 孔傳은 “成王이 승하한 해 4월[成王崩年之四月]”이라고만 말하고 승하 연도는 말하지 않았다.
역주5 (釋)[懌] : 저본에는 ‘釋’으로 되어 있으나, 諸本에 의거하여 ‘懌’으로 바로잡았다.
역주6 黼扆(의) : ≪周禮≫에는 ‘黼依’로 되어 있다. ‘黼扆’는 자루 없는 도끼무늬를 흰색과 검은색으로 수놓아 만든 병풍이다.
역주7 (待)[特] : 저본에는 ‘待’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特’으로 바로잡았다.
역주8 (妣)[姬] : 저본에는 ‘妣’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姬’로 바로잡았다.
역주9 : ≪周禮≫에는 ‘微’로 되어 있는데, ‘미세한 아름다움[微美]’을 뜻한다.
역주10 : 察(살핌)의 뜻이다.
역주11 (於)[與] : 저본에는 ‘於’으로 되어 있으나, 諸本에 의거하여 ‘與’로 바로잡았다.
역주12 : 宋刊 單疏本과 宋兩浙東路茶鹽司本에는 ‘士’가 없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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