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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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越七日癸酉 命士하니라
[傳]邦伯爲相이니 則召公이라 於丁卯七日癸酉 召公 命士致材木하여 須待以供喪用이라


〈5월〉 7일 계유일癸酉日백상伯相(소공召公)이 에게 명하여 재목材木을 구해오도록 하였다.
방백邦伯이 되었으니, 곧 소공召公이다. 〈초하루 일진日辰이〉 정묘丁卯인 〈그달〉 7일 계유癸酉소공召公에게 명하여 재목材木을 구해와 대기했다가 상용喪用에 제공하도록 하였다.


역주
역주1 伯相 : 여기서는 西伯으로서 王庭에 들어와 정승이 된 召公을 가리킨다.
역주2 : 蔡傳은 取의 뜻으로 보았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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