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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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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정의(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西夾 南嚮하여 敷重筍席玄紛純하고 漆仍几러라
[傳]西廂夾室之前이라 蒻竹이요 玄紛 黑綬 此親屬私宴之坐 席几質飾이라
○筍 馬云 箁箬也라하고 徐云 竹子 爲席이라하니라


서쪽 행랑 협실夾室에 남쪽으로 향하여 겹으로 포갠 순석筍席으로서 검은 끈으로 가선을 두른 것을 깔고, 옻칠을 한 는 〈생시의 것을〉 그대로 두었다.
서쪽 행랑 협실夾室의 앞이다. ‘’은 죽순이고, ‘친속親屬사연私宴하는 자리이다. 그러므로 자리와 가 질박하게 꾸며진 것이다.
마융馬融이 “죽순 껍질이다.”라고 하였고, 서씨徐氏는 “죽순이니, 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였다.


역주
역주1 (竹)[可] : 저본에는 ‘竹’으로 되어 있으나, “黃焯이 阮氏를 인용하여 ‘아래의 竹자는 아마도 可자가 되어야 할 듯하다.’라고 하였으니, 지금 이를 따라 고쳤다.”라고 한 上海古籍出版社 整理本 校勘記에 의거하여 ‘可’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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