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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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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정의(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大輅 在賓階하여하고 綴輅 在阼階하여하고
[傳]大輅이요 綴輅이라이니 皆南向이라
先輅 在左塾之前하고 次輅 在右塾之前하니라
[傳]先輅이요 次輅이라 金玉象 皆以飾車하고 木則無飾이니 皆在路寢門內
左右塾前 北面이라 凡所陳列 皆象成王生時華國之事 所以重顧命이라
[疏]‘牖間’至‘漆仍几’
○正義曰:‘牖’, 謂窓也, ‘間’者, 窓東戶西戶牖之間也.
周禮司几筵云 “凡大朝覲․大饗射, 凡封國命諸侯, 王位設黼扆.
扆前南向, 設莞筵紛純, 加繅席畫純, 加次席黼純, 左右玉几.” 彼所設者, 即此坐也.
又云 “戶牖之間, 謂之扆.” 彼言‘扆前’, 此言‘牖間’, 即一坐也. 彼言‘次席黼純’, 此言‘篾席黼純’, 亦一物也.
周禮天子之席三重, 諸侯之席再重, 則此四坐所言敷重席者, 其席皆敷三重. 舉其上席而言‘重’, 知其下更有席也.
此牖間之坐, 即是周禮扆前之坐, 篾席之下二重, 其次是繅席畫純, 其下是莞筵紛純也.
此一坐有周禮可據, 知其下二席必然.
下文三坐, 禮無其事, 以扆前一坐敷三種之席, 知下三坐必非一之席敷三, 但不知其下二重是何席耳.
周禮天子左右几, 諸侯惟右几, 此言‘仍几’, 則四坐皆左右几也. 鄭玄云 “左右有几, 優至尊也.”
[疏]○傳‘篾桃’至‘之坐’
○正義曰:此篾席與周禮‘次席’一也. 鄭注彼云 “次席, 桃枝席, 有次列成文”.
鄭玄不見孔傳, 亦言是桃枝席, 則此席用桃枝之竹, 必相傳有舊說也. 鄭注此下則云 “篾, 析竹之次青者.”
王肅云 “篾席, 纖蒻苹席.” 竝不知其所據也.
考工記云 “白與黑謂之黼.” 釋器云 “緣謂之純.” 知黼純是白黑雜繒緣之, 蓋以白繒黑繒錯雜彩以緣之.
鄭玄注周禮云 “斧謂之黼, 其繡白黑采也, 以絳帛爲質.” 其意以白黑之線縫剌爲黼, 又以緣席, 其事或當然也.
‘華’, 是彩之別名, 故以爲“彩色, 用華玉以飾憑几”也. 鄭玄云 “華玉, 五色玉也.”
“仍, 因也”, 釋詁文. 周禮云 “吉事變几, 凶事仍几.”
禮之於几有變有仍, 故特言‘仍几’, 以見“因生時几不改作”也.
‘此見群臣覲諸侯之坐’, 周禮之文知之.
又覲禮, 天子待諸侯, “設斧扆於戶牖之間, 左右几, 天子袞冕”.
彼在朝, 此在寢爲異, 其牖間之坐則同.
[疏]○傳‘東西’至‘之坐’
○正義曰:‘東西廂謂之序’, 釋宮文. 孫炎曰 “堂東西牆, 所以別序內外也.”
禮注謂 “蒲席爲蒻苹.” 孔以席爲蒻苹, 當謂蒲爲蒲蒻之席也.
史遊急就篇云 “蒲蒻藺席”, ‘蒲蒻’, 謂此也.
王肅云 “(底)[厎]席, 青蒲席也.” 鄭玄云 “(底)[厎], 致也. 篾纖致席也.”
鄭謂此‘(底)[厎]席’, 亦竹席也. 凡此重席, 非有明文可據, 各自以意說耳.
‘綴’者, 連綴諸色, 席必以彩爲緣, 故以‘綴’爲雜彩也.
‘貝’者, 水蟲, 取其甲以飾器物. 釋魚於貝之下云 “餘蚳, 黃白文, 餘泉, 白黃文.”
李巡曰 “貝甲以黃爲質, 白爲文彩, 名爲餘蚳. 貝甲以白爲質, 黃爲文彩, 名爲餘泉.”
‘有文之貝飾几’, 謂用此餘蚳․餘泉之貝飾几也.
‘此旦夕聽事之坐’, 鄭․王亦以爲然. 牖間是“見群臣․覲諸侯之坐”, 見於周禮.
其東序西嚮, “養國老饗群臣之坐”者, 案燕禮云 “坐於阼階上, 西嚮”, 則養國老及饗與燕禮同.
其西序之坐, 在燕饗坐前, 以其旦夕聽事, 重於燕飲, 故西序爲旦夕聽事之坐.
夾室之坐, 在燕饗坐後, 又夾室是隱映之處, 又親屬輕於燕饗, 故夾室爲親屬私宴之坐.
案朝士職掌治朝之位, 王南面, 此‘西序東嚮’者, 以此諸坐竝陳, 避牖間南嚮覲諸侯之坐故也. 王肅說四坐, 皆與孔同.
[疏]○傳‘豐莞’至‘之坐’
○正義曰:釋草云 “莞, 苻籬.” 郭璞曰 “今之西方人呼蒲爲莞, 用之爲席也.” 又云 “𦸣, 鼠莞.”
樊光曰 “詩云 ‘下莞上簟’.” 郭璞曰 “似莞而纖細, 今蜀中所出莞席是也.” 王肅亦云 “豐席, 莞.” 鄭玄云 “豐席, 刮凍竹席.”
考工記云 “畫繢之事, 雜五色.” 是彩色爲畫, 蓋以五彩色畫帛以爲緣. 鄭玄云 “似雲氣, 畫之爲緣.”
釋器云 “玉謂之彫, 金謂之鏤, 木謂之刻.” 是‘彫’爲刻鏤之類, 故以‘刻鏤’解‘彫’, 蓋雜以金玉, 刻鏤爲飾也.
[疏]○傳‘西廂’至‘質飾’
○正義曰:下傳云 ‘西房, 西夾坐東’, ‘東房, 東廂夾室’, 然則‘房’與‘夾室’, 實同而異名. 天子之室, 有左右房, 房即室也.
以其夾中央之大室, 故謂之‘夾室’. 此坐在西廂夾室之前, 故繫‘夾室’言之.
釋草云 “筍, 竹萌.” 孫炎曰 “竹初萌生謂之筍”, 是‘筍’爲蒻竹, 取筍竹之皮以爲席也. ‘紛’則組之小別.
鄭玄周禮注云 “紛如綬, 有文而狹者也.” 然則紛․綬一物, 小大異名, 故傳以‘玄紛’爲黑綬. 鄭於此注云 “以玄組爲之緣.”
周禮大宗伯云 “以飲食之禮, 親宗族兄弟.” 鄭玄云 “親者, 使之相親. 人君有食宗族飲酒之禮, 所以親之也.
文王世子云 ‘族食, 世降一等.’” 是天子有與親屬私宴之事. 以骨肉情親, 不事華麗, 故席几質飾也.
[疏]○傳‘於東’至‘器物’
○正義曰:此經爲下總目, 下復分別言之, ‘越’, 訓於也. ‘於’者, 於其處所.
上云 ‘西序東嚮’․‘東序西嚮’, 則序旁已有王之坐矣. 下句陳玉復云 ‘在西序’․‘在東序’者, 明於東西序坐北也.
‘序’者, 牆之別名, 其牆南北長, 坐北猶有序牆, 故言 ‘在西序’․‘在東序’也.
西序二重, 東序三重, 二序共爲列玉五重, 又陳先王所寶之器物, 河圖․大訓․貝․鼓․戈․弓, 皆是先王之寶器也.
[疏]○傳‘寶刀’至‘二重’
○正義曰:上言‘陳寶’, 非寶則不得陳之, 故知‘赤刀’爲寶刀也. 謂之‘赤刀’者, 其刀必有赤處. 刀一名削, 故名‘赤刀削’也.
禮記少儀記執物授人之儀云 “刀授穎, 削授拊.” 鄭玄云 “避用時也. 穎, 鐶也. 拊謂把也.”
然則刀施鐶, 削用把. 削似小於刀, 相對爲異, 散文則通, 故傳以‘赤刀’爲‘赤刀削’.
吳錄稱“吳人嚴白虎聚眾反, 遣弟孫策, 策引白削斫, 興體動, 曰 ‘我見刃爲然.’”
然赤刃爲赤削, 白刃爲白削, 是削爲刀之別名明矣.
周禮考工記云 “築氏爲削, 合六而成規.” 鄭注云 “曲刃刀也.”
又云 “赤刀者, 武王誅紂時刀, 赤爲飾, 周正色.” 不知其言何所出也.
“大訓 虞書典謨”, 王肅亦以爲然. 鄭云 “大訓謂禮法, 先王德教”, 皆是以意言耳.
‘弘’, 訓大也. “大璧․琬琰之圭爲二重”, 則琬琰共爲一重.
周禮典瑞云 “琬圭以治德, 琰圭以易行”, 則琬琰別玉而共爲重者, 蓋以其玉形質同, 故不別爲重也.
考工記 琬圭․琰圭皆九寸. 鄭玄云 “大璧․․大琰, 皆度尺二寸”者, 孔既不分爲二重, 亦不知何所據也.
[疏]○傳‘三玉’至‘寶之’
○正義曰:‘三玉爲三重’, 與上共爲五重也.
“夷 常”, 釋詁文. 禹貢 “雍州所貢, 球․琳․琅玕”, 知球是雍州所貢也.
常玉․天球傳不解‘常’․‘天’之義, 未審孔意如何.
王肅云 “夷玉, 東夷之美玉, 天球, 玉磬也.” 亦不解稱天之意.
鄭玄云 “大玉, 華山之球也, 夷玉, 東北之珣玕琪也.
天球, 雍州所貢之玉, 色如天者, 皆璞, 未見琢治, 故不以禮器名之.”
釋地云 “東方之美者, 有醫無閭之珣玕琪焉.” 東方實有此玉.
鄭以夷玉爲彼玉, 未知經意爲然否.
“河圖, 八卦. 是伏羲氏王天下, 龍馬出河, 遂則其文以畫八卦, 謂之河圖.” 當孔之時, 必有書爲此說也.
漢書五行志 “劉歆以爲伏犧氏繼天而王, 受河圖, 則而畫之, 八卦是也.” 劉歆亦如孔說, 是必有書明矣.
易繫辭云 “古者包犧氏之王天下也,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觀鳥獸之文與地之宜, 近取諸身, 遠取諸物, 於是始作八卦.” 都不言法河圖也.
而此傳言‘河圖’者, 蓋易理寬弘, 無所不法, 直如繫辭之言, 所法已自多矣, 亦何妨更法河圖也.
且繫辭又云 “河出圖, 洛出書, 聖人則之.” 若八卦不則河圖, 餘復何所則也. 王肅亦云 “河圖, 八卦也.”
璧, 玉人之所貴, 是爲可寶之物. 八卦․典謨非金玉之類, 嫌其非寶, 故云 “河圖及典謨, 皆歷代傳寶之.”
此西序․東序各陳四物, 皆是臨時處置, 未必別有他義. 下二房各有二物, 亦應無別意也.
[疏]○傳‘胤國’至‘坐東’
○正義曰:以夏有胤侯, 知‘胤’是國名也.
胤是前代之國, 舞衣至今猶在, 明其所爲中法, 故常寶之, 亦不知舞者之衣, 是何衣也.
大貝必大於餘貝. 伏生書傳云 “散宜生之江淮, 取大貝, 如大車之渠.” 是言大小如車渠也.
考工記謂車罔(輞)爲渠. 大小如車罔. 其貝形曲如車罔, 故比之也.
考工記云 “鼓長八尺, 謂之鼖鼓.” 釋樂云 “大鼓謂之鼖.” 此鼓必有所異.
周興至此未久, 當是先代之器, 故云 “商周傳寶之.”
西序, 即是西夾. 西夾之前, 已有南向坐矣, 西序亦陳之寶, 近在此坐之西. 知此‘在西房’者, 在西夾室東也.
[疏]○傳‘兌和’至‘夾室’
○正義曰:戈․弓․竹矢, 巧人所作. 垂是巧人, 知兌․和亦古之巧人也.
垂, 舜共工, 舜典文. 若不中法, 即不足可寶, 知‘所爲皆中法, 故亦傳寶之’垂是舜之共工, 竹矢蓋舜時之物.
其兌․和之所作, 則不知寶來幾何世也, 故皆言“傳寶之”耳.
東夾室無坐, 故直言“東廂夾室”, 陳於夾室之前也.
案鄭注周禮, 宗廟․路寢制如明堂. 明堂則五室, 此路寢得有東房․西房者, 鄭志張逸以此問,
鄭答云 “成王崩在鎬京. 鎬京宮室因文武, 更不改作, 故同諸侯之制, 有左右也.”
孔無明說, 或與鄭異, 路寢之制, 不必同明堂也.
[疏]○傳‘大輅’至‘南向’
○正義曰:周禮巾車掌王之, 玉輅․金輅․象輅․革輅․木輅, 是爲五輅也.
此經所陳四輅, 必是周禮五輅之四. ‘大輅’, 輅之最大, 故知大輅玉輅也.
‘面前’者, 據人在堂上, 面向南方, 知面前皆南向, 謂轅向南也. 地道尊右, 故玉輅在西, 金輅在東.
[疏]○傳‘先輅’至‘顧命’
○正義曰:此經四輅兩兩相配, 上言‘大輅’․‘綴輅’, 此言‘先輅’․‘次輅’, 二者各自以前後爲文.
輅金即次象, 故言“先輅, 象.” 其木輅, 在象輅之下, 故云 “次輅, 木”也.
又解四輅之名, “金․玉․象, 皆以飾車.” 三者, 以飾爲之名, “木則無飾.” 故指木爲名耳.
鄭玄周禮注云 “革輅, 之以革而漆之, 木輅, 不(輓)[鞔]以革, 漆之而已”.
以直漆其木, 故以‘木’爲名. 木輅之上, 猶有革輅, 不以‘次輅’爲革輅者, 禮五輅而此四輅, 於五之內必將少一,
蓋以革輅是兵戎之用, 於此不必陳之, 故不云革輅而以木輅爲次.
馬融․王肅皆云 “不陳戎輅者, 非常, 故不陳之.” 孔意或當然也.
鄭玄以綴․次是從後之言, . 先輅是輅也.
綴輅是玉輅之貳, 次輅是(金)[象]輅之貳, 不陳輅․輅者, 主於朝祀而已.” 未知孔․鄭誰得經旨.
成王殯在路寢, 下云 “二人執惠, 立于畢門之內.” 畢門是路寢之門, 知此陳設車輅 “皆在路寢門內”也.
釋宮云 “門側之堂謂之塾.” 孫炎曰 “夾門堂也.” 塾前陳車, 必以轅向堂, 故知“左右塾前皆北面”也.
左塾者謂門內之西, 右塾者門內之東, 故以面言之爲左右.
所陳坐位․器物皆以西爲上, 由王殯在西序故也. 其執兵宿衛之人, 則先東而後西者, 以王在東, 宿衛, 敬新王故也.
顧氏云 “先輅在左塾之前, 在寢門內之西, 北面對玉輅, 次輅在右塾之前, 在寢門內之東, 對金輅也”.
凡所陳列, 自‘狄設黼扆’已下至此, 皆象成王生時華國之事, 所以重顧命也.
鄭玄亦云 “陳寶者, 方有大事以華國也.”
周禮典路(輅)云 “若有大祭祀, 則出路(輅). 大喪大賓客亦如之”. 是大喪出輅爲常禮也.


대로大輅빈계賓階(서쪽 뜰)에 두어 남쪽을 향하게 하고, 철로綴輅조계阼階(동쪽 뜰)에 두어 남쪽을 향하게 하고,
태로大輅’는 으로 꾸민 옥로玉輅이고, ‘으로 꾸민 금로金輅이다. ‘’은 앞을 뜻하니, 모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다.
선로先輅는 왼쪽 사랑채의 앞에 두고, 차로次輅는 오른쪽 사랑채의 앞에 두었다.
선로先輅상아象牙로 꾸민 상로象輅요, 목재木材로 만든 목로木輅이다. ‘금로金輅’․‘옥로玉輅’․‘상로象輅’는 모두 수레를 꾸민 것이고, ‘목로木輅’는 장식이 없는 것인데, 모두 노침路寢 안에 두었다.
성왕成王이 생시에 나라를 빛낸 일을 상징한 것이니, 고명顧命을 중대하게 여기기 위한 것이다.
의 [牖間]에서 [漆仍几]까지
정의왈正義曰:‘’는 을 이르고, ‘’이란 것은 의 동쪽 지게문과 서쪽 지게문으로 된 들창의 사이이다.
주례周禮≫ 〈춘관春官 사궤연司几筵〉에 “제후들이 크게 회동하여 을 뵐 때나 제후諸侯빈객賓客이 크게 모여 향연饗宴과 함께 활쏘기 대회를 할 때나 나라를 봉하고 제후諸侯를 임명할 때에는 의 자리에 보의黼扆를 설치한다.
보의黼扆의 앞이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끈 비단으로 가선을 두른 관연莞筵(왕골자리)을 깔고 그 위에 여러 색의 비단으로 가선을 두른 조석繅席(부들자리)을 포개 깔고 또 그 위에 흰색과 검은색이 섞인 비단으로 가선을 두른 차석次席(줄무늬 자리)을 포개 깔고서 좌우에 옥궤玉几를 배치했다.”라고 하였으니, 저기에서 깐 것은 바로 여기에서 깐 자리다.
또 “들창과 지게문 사이를 ‘’라 이른다.”라고 하였으니, 저기에서 말한 ‘扆前’과 여기에서 말한 ‘牖間’은 바로 동일한 자리이다. 저기에서 말한 ‘次席黼純’과 여기에서 말한 ‘篾席黼純’ 또한 동일한 물건이었다.
주례周禮≫에서 천자天子의 자리는 세 겹으로 포개 깔고, 제후諸侯의 자리는 두 겹으로 포개 깔았는데, 여기의 네 자리에서 말한 ‘포개 깐 자리’란 것은 그 자리가 모두 세 겹으로 포개 깐 것이다. 그 위에 있는 자리를 들어서 ‘겹[]’을 말하였으니, 그 아래에 다시 자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 ‘주례周禮≫ ‘멸석篾席의 아래 두 겹은 그 다음이 바로 ‘繅席畫純’이고, 그 아래가 바로 ‘莞筵紛純’이다.
이 한 자리는 ≪주례周禮≫에 근거할 만한 것이 있으므로 그 아래의 두 자리가 반드시 그러하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랫 글의 세 자리는 ≪≫에 그 일이 없으니, 扆前의 한 자리에 세 종류의 자리를 포개 깐 것을 가지고 아래 세 자리는 반드시 한 종류의 자리가 세 겹으로 포개 깔린 것이 아니라는 것은 알겠는데, 다만 그 아래 두 겹이 무슨 자리인지를 알지 못할 뿐이다.
주례周禮≫에서 천자天子는 좌우에 를 배치하고, 제후諸侯는 오른쪽에만 를 배치하였으니, 여기서 말한 ‘잉궤仍几’는 네 자리 모두 좌우에 를 배치한 것이다. 정현鄭玄은 “좌우에 를 배치함은 지존至尊을 우대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의 [篾桃]에서 [之坐]까지
정의왈正義曰:이 ‘주례周禮≫의 ‘차석次席’과 매한가지다. 정현鄭玄은 저기에 를 달기를 “‘차석次席’은 도지석桃枝席으로서 줄을 맞춰 무늬를 이룬 것이다.”라고 하였다.
정현鄭玄공전孔傳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또한 이것이 ‘도지석桃枝席’이라고 말하였으니, 이 자리가 도지죽桃枝竹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서로 전하는 옛말이 있었을 것이다. 정현鄭玄에는 이 아래에 “‘’은 대나무를 쪼개서 겉껍질 그 다음 푸른 껍질 부분이다.”라고 하였고,
왕숙王肅은 “‘약평蒻苹의 자리다.”라고 하였는데, 모두 그 근거한 바를 알지 못하겠다.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에 “흰색과 검은색을 ‘’라 이른다.”라 하고, ≪이아爾雅≫ 〈석기釋器〉에 “가선 두르는 것을 ‘’이라 이른다.”라고 하였으니, ‘黼純’이 바로 흰색과 검은색이 섞인 비단으로 가선을 두른 것을 〈공안국은〉 알았던 모양인데, 아마 흰 비단과 검은 비단을 섞어서 채색으로 가선을 두른 것이리라.
정현鄭玄은 ≪주례周禮≫에 를 달기를 “도끼 무늬를 ‘’라 이르니, 그 자수刺繡는 희고 검은 채색이며 붉은 비단으로 바탕을 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 뜻은 흰색과 검은색의 실로 꿰매고 자수를 놓아 ‘’를 만들고, 또 자리에 가선을 두르는 것이니, 그 일이 혹 당연한 것이리라.
’는 바로 채색의 다른 이름이기 때문에 “채색은 화옥華玉을 써서 기대는 를 꾸민다.”라고 한 것이다. 정현鄭玄은 “‘화옥華玉’은 오색빛이 나는 이다.”라고 하였다.
“‘’은 의 뜻이다.”라고 한 것은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주례周禮≫에 “길사吉事인 경우는 를 변경하고 흉사凶事인 경우는 를 그대로 둔다.”라고 하였다.
에서 는 변경하기도 하고 그대로 두기도 하였기 때문에 특별히 ‘를 그대로 두고 다시 고치지 않음을 보인 것이다.”라고 하였다.
주례周禮≫의 글임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또 ≪의례儀禮≫ 〈근례覲禮〉에 천자天子제후諸侯를 대할 때에는 “부의斧扆를 지게문과 들창 사이에 설치하고 좌우에 를 배치하였으며, 천자天子곤면袞冕 차림으로 부의斧扆를 등지고 〈제후에게 조회를 받았다.〉”라고 하였으니,
저기는 조정에 있는 것이고 여기는 침실寢室에 있는 것이 다를 뿐, 그 들창 사이의 자리는 같은 것이다.
의 [동서東西]에서 [之坐]까지
정의왈正義曰:‘이아爾雅≫ 〈석궁釋宮〉의 글이다. 손염孫炎은 “의 동쪽․서쪽 담은 행랑의 안팎을 구별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의 에는 “포석蒲席약평蒻苹이다.”라 이르고, 공안국孔安國은 ‘지석厎席’을 약평蒻苹으로 여겼으니, 마땅히 ‘’를 포약蒲蒻의 자리라고 일러야 하겠다.
사유史遊의 ≪급취편急就篇≫에 “포약蒲蒻인석藺席이다.”라고 하였는데, ‘포약蒲蒻’은 바로 이것을 이른다.
왕숙王肅은 “‘지석厎席’은 청포석青蒲席이다.”라고 하였고, 정현鄭玄은 “‘의 뜻이니, 대껍질의 가는 것은 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였다.
정현鄭玄이 말한 이 ‘죽석竹席이다. 무릇 이 겹자리[중석重席]에 대해서는 증거 댈 만한 분명한 글이 없기 때문에 각자 생각으로 말했을 뿐이다.
’란 여러 색깔의 〈비단을 서로〉 이어놓은 것이니, 자리는 반드시 채색의 〈비단으로〉 가선을 두르기 때문에 ‘’를 여러 가지 색깔의 비단으로 여긴 것이다.
’란 것은 물에 사는 생물인데, 그 껍데기를 취해서 기물器物을 꾸민다. ≪이아爾雅≫ 〈석어釋魚〉 ‘’자의 아래에 “여지餘蚳황백黃白무늬이고, 여천餘泉백황白黃무늬이다.”라고 하였다.
이순李巡은 “조개껍데기가 노란색을 바탕으로 하고 흰색을 문채로 한 것은 이름을 ‘여지餘蚳’라 하고, 조개껍데기가 흰색을 바탕으로 하고 노란색을 문채로 한 것은 이름을 ‘여천餘泉’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여지餘蚳여천餘泉의 자개를 써서 를 꾸미는 것을 이른다.
정현鄭玄왕숙王肅 또한 그렇게 여겼다. 들창 사이가 바로 “신하들을 만나보고 제후들의 조근朝覲을 받는 자리이다.”라는 것은 ≪주례周禮≫에 보인다.
그 ‘동서서향東序西嚮’이 “국로國老를 대접하고 신하들에게 향연을 베풀던 자리이다.”라는 것은 ≪의례儀禮≫ 〈연례燕禮〉를 살펴보면 “조계阼階 위에 앉아 서쪽으로 향했다.”라고 하였으니, 국로國老를 대접하고 신하들에게 향연을 베풀던 것이 〈연례燕禮〉와 같았다.
그 서쪽 행랑의 자리는 연향燕饗의 자리 앞에 놓여있는데, 그 조석으로 정무를 보는 것이 연음燕飲하는 일보다 중하기 때문에 서쪽 행랑을 조석으로 정무를 보던 자리로 삼은 것이다.
협실夾室의 자리는 연향燕饗의 자리 뒤에 놓여있는데, 또한 협실夾室은 바로 은영隱映한 곳이고 또한 친속親屬에게 〈베푸는 잔치가〉 연향燕饗보다는 가볍기 때문에 협실夾室친속親屬사연私宴을 하는 자리가 된 것이다.
살펴보면 조사朝士의 직책은 조정의 위치를 다스리는 일을 관장하는데, 남면南面을 하므로 이 ‘서서동향西序東嚮’을 한 것은 이 모든 자리의 진열이 ‘유간남향牖間南嚮’을 하여 제후諸侯들의 조근朝覲을 받던 자리를 피했기 때문이다. 왕숙王肅의 네 자리에 대한 설명도 모두 공안국孔安國과 같다.
의 [豐莞]에서 [之坐]까지
정의왈正義曰:≪이아爾雅≫ 〈석초釋草〉에 “‘’은 부리苻籬이다.”라고 하였는데, 곽박郭璞은 “지금의 서방 사람들이 ‘’를 ‘(부들)’이라 부르면서 그를 사용해서 자리를 만든다.”라고 하고, 또 이르기를 “𦸣는 서완鼠莞이다.”라고 하였다.
번광樊光은 “≪시경詩經≫ 〈소아小雅 사간斯干〉에 ‘아래에는 부들자리요, 위에는 대자리이니.’라 했다.”라고 하고, 곽박郭璞은 “ 같으면서 가는데 지금 촉중蜀中에서 나는 완석莞席이 이것이다.”라고 하였고, 왕숙王肅도 “‘풍석豐席’은 으로 만든 자리이다.”라고 하였고, 정현鄭玄은 “‘풍석豐席’은 깎아서 정세하게 만든 대자리다.”라고 하였다.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에 “그림 그리는 일은 다섯 가지의 색깔을 섞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는 채색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인데, 아마 다섯 가지의 채색을 가지고 비단에 그림을 그려서 가선을 두른 것이리라. 정현鄭玄은 “구름 기운 같다. 그려서 가선을 두른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아爾雅≫ 〈석기釋器〉에 “은 ‘’라 이르고, 은 ‘’라 이르고, 은 ‘’이라 이른다.”라고 하였으니, ‘’는 따위이기 때문에 ‘’를 가지고 ‘’를 풀이하였으니, 아마 을 섞어 파고 새겨 꾸밈을 하였을 것이다.
의 [서상西廂]에서 [質飾]까지
정의왈正義曰:아랫 에서 “‘서방西房’은 서쪽 협실夾室 자리의 동쪽이다.”라 하고, “‘동방東房’은 동쪽 사랑채 협실夾室이다.”라고 하였으니, 그렇다면 ‘’과 ‘협실夾室’은 실상은 같은데 이름을 달리한 것이다. 천자天子에는 좌방左房우방右房이 있으니, 이 곧 이다.
중앙中央대실大室을 끼고 있기 때문에 ‘협실夾室’이라 이른 것이다. 이 자리는 서쪽 사랑채 협실夾室의 앞에 있기 때문에 ‘협실夾室’을 연계해서 말한 것이다.
이아爾雅≫ 〈석초釋草〉에 “‘’은 대나무 움이다.”라고 하였는데, 손염孫炎은 “대나무가 최초로 움이 나는 것을 ‘’이라 이른다.”라고 하였다. 이 ‘’은 죽순이니, 죽순 껍데기를 취하여 자리를 만든 것이다. ‘’은 (끈)와 조금 구별된다.
정현鄭玄은 ≪주례周禮≫에서 를 달기를 “‘’은 ‘(끈)’와 같은데, 문채가 있으면서 좁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과 ‘’는 한 물건인데, 작고 큰 것이 이름을 달리하기 때문에 에서 ‘현분玄紛’을 흑수黑綬로 여긴 것이다. 정현鄭玄은 이 에서 “검은 끈으로 가선을 했다.”라고 하였다.
주례周禮≫ 〈춘관春官 대종백大宗伯〉에 “음식의 예법을 가지고 종족宗族형제兄弟를 친하게 한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은 “‘’이란 것은 그들로 하여금 서로 친하게 하는 것이다. 임금이 종족宗族에게 음식대접이나 술대접하는 예절을 갖는 것은 친하기 위해서였다.
예기禮記≫ 〈문왕세자文王世子〉에 ‘〈임금이〉 종족과 회식하는 것은 에 따라 한 등급씩 낮춘다.’ 했다.”라고 하였다. 이는 천자天子에게 친속親屬사연私宴을 베푸는 일이 있는 것은 골육骨肉이 친숙하기 때문이지만, 화려하게 함을 일삼지 않기 때문에 자리와 는 꾸밈을 질박하게 하는 것이다.
의 [於東]에서 [기물器物]까지
정의왈正義曰:이 경문經文은 아래의 총목總目을 만들고, 아래에서 다시 분별해서 말하였다. ‘’은 의 뜻으로 풀이하였다. ‘’는 ‘(‘에’라는 전치사 역할)이다.
위에서 ‘’의 곁에는 이미 의 자리가 있었을 것이다. 아랫 구에서 을 진열하면서 다시 ‘在西序’․‘在東序’라 말한 것은 ‘동쪽․서쪽 행랑 자리의 북쪽에’라는 점을 밝힌 것이다.
’란 것은 담의 별명이고, 그 담은 남북이 기니, 자리의 북쪽에 외려 서장序墻이 있기 때문에 ‘在西序’․‘在東序’라고 말한 것이다.
서쪽 행랑은 두 겹이고 동쪽 행랑은 세 겹이니, 두 행랑은 함께(아울러) 을 다섯 겹으로 진열하고, 또 선왕先王이 보배로 여긴 기물器物을 진열한다. 하도河圖대훈大訓이 모두 선왕先王이 보배로 여긴 기물이다.
의 [보도寶刀]에서 [이중二重]까지
정의왈正義曰:위에서 ‘진보陳寶’라 말하였으니, 보배가 아니면 진열할 수 없기 때문에 ‘적도赤刀’가 보도寶刀라는 점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적도赤刀’라 이른 것은 그 칼에 필시 붉은 부분이 있어서일 것이다. 칼은 일명 ‘’이라 하기 때문에 ‘적도삭赤刀削’이라고 한 것이다.
예기禮記≫ 〈소의少儀〉에서 물건을 잡고 남에게 주는 요령을 기록하기를 “검[]은 고리가 있는 쪽으로 주고, 꼬부라진 칼[]은 자루가 있는 쪽으로 준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은 “사용할 때를 피한 것이다. ‘’은 고리이고, ‘’는 자루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검은 고리를 달고 꼬부라진 칼은 자루를 사용한다. 꼬부라진 칼은 검보다 작은 것 같은데, 상대(대구)로 쓰면 다르고 산문으로 쓰면 통하기 때문에 에서 ‘적도赤刀’를 ‘적도삭赤刀削’이라고 한 것이다.
오록吳錄≫에 일컫기를 “나라 사람 엄백호嚴白虎가 군중을 모아 반란을 일으킬 때에 그 아우인 을 파견하여 손책孫策에게 보냈더니, 손책孫策이 하얀 을 뽑아 쥐고서 자리를 자르자, 은 몸이 움직거리면서 ‘나는 칼의 날을 보고 그런 것이다.’ 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붉은 은 붉은 이고, 하얀 은 하얀 이니, 이 이 검의 다른 이름인 것이 분명하다.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에 “축씨築氏을 만들되 여섯 자루를 합하면 둥근 원을 이루었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를 달기를 “칼의 날이 꼬부라진 검이다.”라고 하였다.
또 “붉은 검은 무왕武王를 벨 때의 검인데, 붉은색으로 꾸몄으니, 나라의 정색正色이었다.”라고 하였지만, 그 말이 어디에서 나왔는지는 알 수 없다.
대훈大訓 왕숙王肅도 그렇게 여겼다. 정현鄭玄은 “대훈大訓예법禮法을 이르는데, 선왕先王덕교德教이다.”라고 하였으니, 모두 자의적으로 말했을 뿐이다.
’은 의 뜻으로 풀이한다. “대벽大璧완염琬琰가 두 겹이다.”라고 하였으니, 이 함께(아울러) 한 겹이 된 셈이다.
주례周禮≫ 〈전서典瑞〉에 “완규琬圭을 다스리고, 염규琰圭로 행동을 다스린다.”라고 하였으니, 은 별개의 인데, 함께(아울러) 겹을 한 것은 아마 그 형질形質이 같기 때문에 따로 겹을 하지 않은 것이리라.
고공기考工記〉에는 완규琬圭염규琰圭가 모두 9으로 되어 있건만, 정현鄭玄은 “대벽大璧태완大琬태염大琰이 모두 도척度尺 2이다.”라고 하였으니, 공안국孔安國은 이미 나누어 두 겹으로 만들지 않았는데, 또한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
의 [삼옥三玉]에서 [寶之]까지
정의왈正義曰:[三玉爲三重] 위와 함께 다섯 겹이 된다.
’은 ≪이아爾雅≫ 〈석고釋詁〉의 글이다. 〈우공禹貢〉에 “옹주雍州가 공물로 바치는 것은 낭간琅玕이었다.”라고 하였으니, ‘’는 바로 옹주雍州가 바치는 것임을 〈공안국孔安國은〉 알았던 것이다.
상옥常玉천구天球에 대하여 에서 ‘’과 ‘’의 뜻을 풀이하지 않았으니, 공안국孔安國의 생각이 어땠는지 살필 수가 없다.
왕숙王肅은 “동이東夷의 아름다운 이고, 천구天球옥경玉磬이다.”라고 하였으니, 역시 ‘’을 일컬은 뜻은 풀이하지 않았다.
정현鄭玄은 “‘화산華山요, ‘동북방東北方다.
천구天球옹주雍州에서 바치는 인데, 색깔이 하늘색과 같은 것은 모두 옥 덩어리[]로서 아직 가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기禮器’라 명명하지 않았다.”라고 하였다.
이아爾雅≫ 〈석지釋地〉에 “동방東方의 아름다운 것 중에는 의무려산醫無閭山가 있다.”라고 하였으니, 동방東方에 실제로 이러한 이 있었던 것이다.
정현鄭玄이옥夷玉을 저기의 ()으로 여겼는데, 의 뜻이 그런지의 여부는 알지 못하겠다.
“‘하도河圖’는 팔괘八卦인데, 이것은 복희씨伏犧氏가 천하에 왕 노릇을 하고 있을 적에 용마龍馬하수河水에서 나왔거늘, 드디어 그 무늬를 본받아서 팔괘八卦를 그렸으니, 이를 ‘하도河圖’라 이른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공안국의 당시에 필시 이런 글이 있어서 이런 말을 한 것이리라.
한서漢書≫ 〈오행지五行志〉에 “유흠劉歆은 ‘복희씨伏犧氏가 하늘을 이어받아 왕 노릇을 할 적에 하도河圖를 받아 그를 본받아서 그렸으니, 팔괘八卦가 이것이다.’ 했다.”라고 하였다. 유흠劉歆도 공안국의 과 같았으니, 이는 필시 이런 글이 있었음이 분명하다.
주역周易≫ 〈계사전繫辭傳 〉에 “옛날 포희씨包犧氏가 천하에 왕 노릇을 하고 있을 적에 우러러 하늘에서 을 관찰하고 굽어 땅에서 을 관찰하며,
새와 짐승의 문채와 하늘과 땅의 알맞음을 관찰하며, 가까이는 자신에게 취하고 멀리는 사물에게서 취하여, 이에 비로소 팔괘八卦를 만들었다.”라고 하였으니, 도통 하도河圖를 본받은 점을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에서 “‘하도河圖’를 말한 것은, 아마 역리易理관홍寬弘하므로 본받지 않을 바가 없거니와 곧 〈계사전繫辭傳〉의 말과 같은 것에는 본받을 바가 이미 스스로 많거늘 또한 다시 하도河圖를 본받는 것이 무엇이 해롭겠는가라고 생각해서였을 것이다.
계사전繫辭傳 〉에 또 “하수河水를 내놓고 낙수洛水를 내놓거늘 성인聖人이 그것을 본받았다.”라고 하였는데, 만일 팔괘八卦하도河圖를 본받지 않았다면 나머지는 다시 어디에서 본받았겠는가. 왕숙王肅도 “하도河圖팔괘八卦다.”라고 하였다.
’은 옥인玉人이 귀하게 여기므로 이것이 보배가 될 만한 물건이다. 팔괘八卦와 〈〉․〈〉는 금옥金玉가 아니므로 보배가 아니란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공안국은〉 “하도河圖는 〈〉․〈〉와 함께 모두 역대로 전하여 보배로 여긴다.”라고 한 것이다.
이 서쪽 행랑과 동쪽 행랑에 각각 네 물건을 진열한 것은 모두 임시로 처치한 것이지, 꼭 별도로 다른 뜻을 가진 것은 아니다. 아래 두 에 각각 두 물건을 둔 것도 또한 응당 별다른 뜻이 없었을 것이다.
의 [윤국胤國]에서 [坐東]까지
정의왈正義曰나라에 윤후胤侯가 있었기 때문에 ‘’이 바로 나라 이름이란 점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나라는 바로 전대의 나라였는데, 무의舞衣가 지금도 외려 존재하고 있으니, 분명 그 꾸밈새가 법도에 맞았기 때문에 항상 보배로 여긴 것일 테지만, 또한 무자舞者의 옷이 무슨 옷인지는 모르겠다.
대패大貝’는 반드시 다른 조개보다 컸을 것이다. 복생伏生의 ≪서전書傳≫에 “산의생散宜生강회江淮에 가서 큰 조개를 취하였는데 큰 수레의 덧바퀴와 같았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조개의〉 크기가 수레의 덧바퀴와 같았다는 것이다.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에서 수레의 덧바퀴를 ‘’라 일렀다. 크기가 수레의 덧바퀴와 같다는 것은 그 조개의 형태와 굽은 것이 마치 수레의 덧바퀴와 같기 때문에 비유한 것이다.
고공기考工記〉에는 “북의 길이가 8인 것을 ‘분고鼖鼓’라 이른다.”라고 하였고, ≪이아爾雅≫ 〈석악釋樂〉에는 “큰 북을 ‘’이라 이른다.”라고 하였으니, 이 북은 반드시 다른 바가 있었을 것이다.
나라의 건국기간이 이에 이른 지 오래지 않으므로 응당 이것이 선대의 기물이었을 터이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가 전하여 보배로 여겼다.”라고 한 것이다.
서서西序’는 곧 서쪽 협실夾室이다. 서쪽 협실夾室의 앞에는 이미 남향南向의 자리가 있었을 것이니, 서서西序 또한 진열한 보배가 가까이 이 자리의 서쪽에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협실夾室의 동쪽에 있었음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의 [兌和]에서 [협실夾室]까지
정의왈正義曰:창과 활과 대나무화살은 기교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 제작한 것이다. 는 바로 기교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었으니, 도 옛적의 기교한 재주를 가진 사람이었음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가 ‘임금 때의 공공共工이었다.’는 것은 〈순전舜典〉의 글이다. 만일 법도에 맞지 않으면 족히 보배가 될 수 없으니, ‘그들이 만든 것은 모두 법도에 맞았기 때문에 또한 전하여 보배로 여긴 것’임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는 바로 임금 때의 공공共工이었고, 대나무화살은 아마 임금 때의 물건이었을 것이다.
가 만든 것이 보배로 내려온 지 몇 세대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모두 “전하여 보배로 여겼다.”라고만 말했을 뿐이다.
동쪽 협실夾室에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단지 “동쪽 사랑채의 협실夾室이다.”라고만 말했을 뿐이니, 협실夾室의 앞에 진열한 것이다.
정현鄭玄이 ≪주례周禮≫에 단 를 살펴보면 종묘宗廟노침路寢은 제도가 명당明堂과 같았다. 명당明堂은 5이고, 노침路寢동방東房서방西房을 둘 수 있는데 ≪정지鄭志≫에서 장일張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질문하자,
정현鄭玄은 답하기를 “성왕成王의 승하는 호경鎬京에서 하였다. 호경鎬京궁실宮室문왕文王무왕武王 때처럼 그대로 두고 다시 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후諸侯의 제도와 같았으므로 좌방左房우방右房이 있었다.”라고 하였다.
공안국孔安國은 분명한 은 없지만 혹 정현鄭玄과 달랐을 터이니, 노침路寢의 제도를 꼭 명당明堂과 같이 할 필요는 없다.
의 [태로大輅]에서 [남향南向]까지
정의왈正義曰:≪주례周禮≫에 건거巾車가 “의 다섯 가지의 노거輅車를 관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옥로玉輅금로金輅상로象輅혁로革輅목로木輅가 바로 다섯 가지의 노거輅車이다.
에 진열된 네 가지 노거輅車는 필시 ≪주례周禮≫의 다섯 가지 노거輅車 중 네 가지일 것이다. ‘대로大輅’는 노거輅車의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대로大輅’가 옥로玉輅란 점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철로綴輅’는 〈옥로玉輅의〉 아래에 연계되어 있으니, 필시 옥로玉輅의 다음일 것이기 때문에 금로金輅로 여긴 것이다.
면전面前’이란 것은 사람이 위에서 얼굴을 남방으로 향하는 것에 의거하여 면전面前이 모두 남향南向이란 점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니, 곧 수레의 끌채가 남쪽을 향함을 이른 것이다. 땅의 지위는 오른쪽을 높이기 때문에 옥로玉輅를 서쪽에 두고, 금로金輅를 동쪽에 둔 것이다.
의 [선로先輅]에서 [고명顧命]까지
정의왈正義曰:이 의 네 가지 노거輅車는 둘씩 서로 배열하여 위에서는 ‘대로大輅’와 ‘철로綴輅’를 말하고 여기서는 ‘선로先輅’와 ‘次輅’를 말하였으니, 두 가지가 각각 저절로 앞뒤를 가지고 문장을 이루었다.
다섯 가지 노거輅車의 순서는 금로金輅 다음이 상로象輅이기 때문에 “선로先輅상아象牙로 만든 상로象輅이다.”라고 한 것이고, 그 목로木輅상로象輅의 아래에 있기 때문에 “목로木輅이다.”라고 한 것이다.
또한 네 가지 노거輅車의 이름을 풀이하였는데, 상아象牙는 모두 수레를 꾸미는 것이니, 이 세 가지는 꾸밈을 가지고 이름을 하였고, 의 경우는 꾸밈이 없기 때문에 을 가리켜 이름을 했을 뿐이다.
정현鄭玄은 ≪주례周禮≫의 에서 “혁로革輅는 가죽으로 수레를 끄는 밧줄[]을 만들고서 칠을 하였고, 목로木輅는 가죽으로 수레를 끄는 밧줄을 만들지 않고 칠만 했을 뿐이다.”라고 하였으니,
단지 그 나무에 칠만 했기 때문에 ‘’으로 이름을 한 것이다. 목로木輅의 위에 외려 혁로革輅가 있건만 ‘차로次輅’를 혁로革輅라 하지 않은 것은, ≪주례周禮≫에는 다섯 가지의 노거輅車인데 여기는 네 가지의 노거輅車만을 들어 다섯 가지의 노거輅車 속에서 꼭 하나를 적게 하려고 하였으니,
그것은 아마 혁로革輅가 바로 군용이므로 여기에 전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혁로革輅’라 하지 않고 목로木輅를 ‘次輅’라고 한 것이리라.
마융馬融왕숙王肅도 모두 “융로戎輅를 진열하지 않은 것은 병사兵事비상非常한 것이기 때문에 진열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공안국孔安國의 생각이 혹 당연한 것이리라.
정현鄭玄은 ‘철로綴輅차로次輅는 바로 뒤를 따르는 여벌 수레이다.’란 말을 가지고 〈‘철로綴輅’와 ‘차로次輅’〉 두 가지는 모두 여벌로 따르는 수레로 여겼다. ‘선로先輅’는 바로 상로象輅이다.
철로綴輅’는 바로 옥로玉輅에 여벌로 따라가는 수레로, ‘차로次輅’는 바로 상로象輅에 여벌로 따라가는 수레로 여기고, 금로金輅혁로革輅목로木輅를 진열하지 않은 것은 조사朝祀만을 위주로 했을 뿐이란 것이었으니, 공안국孔安國정현鄭玄 중 누가 의 뜻을 터득했는지 알지 못하겠다.
성왕成王빈소殯所노침路寢에 있었는데, 아래에서 “두 사람은 작변雀弁 차림으로 세모진 창을 가지고 필문畢門의 안에 서 있었다.”라는 ‘필문畢門’이 바로 노침路寢의 문이었으니, 이 진열한 노거輅車가 “모두 노침문路寢門 안에 있었다.”는 점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이아爾雅≫ 〈석궁釋宮〉에 “문 곁에 있는 을 ‘’이라 이른다.”라고 하였는데, 손염孫炎은 “협문夾門이다.”라고 하였다. 사랑채 앞에 수레를 진열하되 반드시 끌채를 으로 향하였기 때문에 “의 사랑채 앞이 모두 북면을 했다.”란 점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왼쪽 사랑채’란 것은 문 안의 서쪽을 이르고, ‘오른쪽 사랑채’란 것은 문 안의 동쪽을 이르기 때문에 북면을 가지고 말해서 로 삼은 것이다.
진열한 좌위坐位기물器物은 모두 서쪽을 상위上位로 삼으니, 빈소殯所가 서쪽 행랑에 있기 때문이다. 그 병기를 가지고 숙위宿衛하는 사람을 동쪽에 먼저 세우고 서쪽에 뒤에 세운 것은 이 동쪽에 있기 때문이고, ‘숙위宿衛’는 새 을 공경하기 때문이다.
고씨顧氏(고표顧彪)는 “선로先輅는 왼쪽 사랑채의 앞에 두고 침문寢門 안의 서쪽에 두어서 북면으로 옥로玉輅를 마주하고, 차로次輅는 오른쪽 사랑채의 앞에 두고 침문寢門 안의 동쪽에 두어서 금로金輅를 마주한다.”라고 하였다.
무릇 진열한 바를 ‘성왕成王이 생시에 나라를 빛낸 일을 상징하니, 고명顧命을 중시하기 때문이다.
정현鄭玄도 역시 “보물을 진열한 것은 바야흐로 대사大事를 두어서 나라를 빛내는 것이다.”라고 하였고,
주례周禮≫ 〈춘관春官 전로典路〉에는 “만일 대제사大祭祀가 있을 때에는 노거輅車를 내어 〈에게 타게 한다.〉 대상大喪에서나 대빈객大賓客에게도 역시 이와 같이한다.”라고 하였으니, 이는 대상大喪에서 노거輅車를 내는 것을 상례常禮로 삼았던 것이다.


역주
역주1 (重)[種] : 저본에는 ‘重’으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種’으로 바로잡았다.
역주2 (坐)[重] : 저본에는 ‘坐’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重’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 (几)[凡] : 저본에는 ‘几’로 되어 있으나, 諸本에 의거하여 ‘凡’으로 바로잡았다.
역주4 負斧扆 : 斧扆를 등지고 서거나 앉음을 말한 것이다.
역주5 (底)[厎] : 저본에는 ‘底’로 되어 있으나, 經文에 의거하여 ‘厎’로 바로잡았다. 아래도 같다.
역주6 : ≪三國志≫ 〈吳志 孫策傳〉에 인용한 ≪吳錄≫에는 ‘輿’로 되어 있다. 아래의 ‘興體動’의 興도 같다.
역주7 (治)[詣] : 저본에는 ‘治’로 되어 있으나, 汲古閣本․武英殿本에 의거하여 ‘詣’로 바로잡았다.
역주8 (虎)[席] : 저본에는 ‘虎’로 되어 있으나, 汲古閣本․武英殿本 및 ≪三國志≫ 〈吳志 孫策傳〉에 인용한 ≪吳錄≫에 의거하여 ‘席’으로 바로잡았다.
역주9 [大琓] : 저본에는 없으나, 宋刊 單疏本․宋兩浙東路茶鹽司本․武英殿本에 의거하여 ‘大琓’을 보충하였다.
역주10 [天] : 저본과 ≪周易≫ 〈繫辭傳〉에는 없으나, 王昭素의 “與地之間諸本多有天字”가 타당하므로 이 에 의거하여 보충하였다.
역주11 (人) : 저본에는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人’을 衍文으로 처리하였다.
역주12 (旁)[房] : 저본에는 ‘旁’으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房’으로 바로잡았다.
역주13 五輅 : 玉輅․金輅․象輅․革輅․木輅이다. 玉輅․金輅․象輅는 玉․金․象牙로 각각 수레의 끝을 장식하는 것이고, 革輅는 가죽으로 위를 덮고 옻칠을 하는 것이며, 木輅는 단지 옻칠만을 하는 것이다.
역주14 綴輅……故爲金輅也 : 綴輅가 玉輅의 아래에 연계되어 있으니, 바로 玉輅의 다음인 것이고, 곧 ≪周禮≫에서 巾車가 관장하는 金輅는 金으로 輅車를 꾸몄기 때문이다.
역주15 (王)[五] : 저본에는 ‘王’으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五’로 바로잡았다.
역주16 (輓)[鞔] : 저본에는 ‘輓’으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鞔’으로 바로잡았다. 아래도 같다.
역주17 兵事 : ≪尙書今古文注疏≫에는 ‘兵車’로 되어 있다.
역주18 二者皆爲副貳之車 : 林之奇의 ≪尙書全解≫에는 “鄭氏는 綴輅와 次輅를 모두 여벌로 따라가는 수레로 여겼다. 大輅는 玉輅인데 綴輅는 玉輅에 여벌로 따라가는 수레로, 先輅는 金輅인데 次輅는 金輅에 여벌로 따라가는 수레로 여겼으며, 세 가지 輅車(金輅․草輅․木輅)를 진열하지 않은 것은 朝祀만을 위주로 했을 뿐이란 것이었으니, 그 說이 孔氏(孔安國)와 다르다.[鄭氏則以綴次皆爲副貮之車 大輅玉輅 綴輅 則玉輅之副 先輅金輅次輅則金輅之副 不陳三輅 首主於朝祀而已 其說與孔氏異]”라고 설명하였다.
역주19 (金)[象] : 저본에는 ‘金’으로 되어 있으나, ≪周禮注疏≫ 〈春官 典路〉의 疏 및 孫星衍의 ≪尙書今古文註疏≫에 의거하여 ‘象’으로 바로잡았다. 아래도 같다.(孫詒讓, ≪十三經注疏校勘記≫ 참조)
역주20 (象)[金] : 저본에는 ‘象’으로 되어 있으나, ≪周禮注疏≫ 〈春官 典路〉의 疏 및 孫星衍의 ≪尙書今古文註疏≫에 의거하여 ‘金’으로 바로잡았다.(孫詒讓, ≪十三經注疏校勘記≫ 참조)
역주21 (木)[革]輅 (革)[木]輅 : 저본에는 ‘木輅 革輅’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革輅 木輅’로 바로잡았다.
역주22 (此)[北] : 저본에는 ‘此’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北’으로 바로잡았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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