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尙書正義(6)

상서정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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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서정의(6) 목차 메뉴 열기 메뉴 닫기
二人 雀弁으로 執惠하여 立于畢門之內하고
[傳]士衛殯 與在廟同이라 雀韋弁이라 三隅矛 路寢門 一名畢門이라
四人 綦弁으로 執戈上刃하여 夾兩階戺하고
[傳]綦 文鹿子皮弁이니 亦士 堂廉曰戺 士所立處 ○綦 馬本作騏하고 云 青黑色이라하니라 稜也
一人으로 執劉하여 立于東堂하고 一人으로 執鉞하여 立于西堂하고
[傳]冕 皆大夫也 鉞屬이라 立於東西廂之前堂이라
一人으로 執戣하여 立于東垂하고 一人으로 執瞿하여 立于西垂하고
[傳]戣 瞿 皆戟屬이라 立于東西下之階上이라
一人으로 執銳(鈗)하여 立于側階하니라
[傳]銳 矛屬也 側階 北下階上이라
[疏]‘二人’至‘側階’
○正義曰:禮大夫服冕, 士服弁也. 此所執者, 凡有七兵,
立于畢門之內, 及夾兩階立堂下者, 服爵弁․綦弁者, 皆士也. 以其去殯遠, 故使士爲之.
其在堂上服冕者, 皆大夫也. 以其去殯近, 皆使大夫爲之.
先門, 次階, 次堂, 從外向內而敍之也. 次東西垂, 次側階, 又從近向遠而敍之也.
在門者兩, 守門兩廂各一人, 故‘二人’在階者, 兩廂各二人, 故‘四人’.
禮記明堂位 “三公在中階之前.” 考工記 “夏后氏世室, 九階.” 鄭玄云 “南面三, 三面各二.”
鄭玄又云 “宗廟及路寢制如明堂”, 則路寢南面, 亦當有三階矣.
此惟四人, 夾兩階, 不守中階者, -‘路寢制如明堂’, 惟鄭玄之說耳.- 路寢三階不書, 亦未有明文,
縱有中階, 中階無人升降, 不須以兵衛之.
[疏]○傳‘士衛’至‘畢門’
○正義曰:士入廟助祭, 乃服雀弁, 於此服雀弁者, 士衛殯, 與在廟同, 故爵韋弁也.
鄭玄云 “赤黑曰雀, 言如雀頭色也. 雀弁如冕黑色, 但無藻耳.” 然則雀弁所用當與冕同.
阮諶禮圖云 “雀弁以三十升布爲之.” 此傳言‘雀韋弁’者, 蓋以周禮司服云 “凡兵事, .”
此人執兵, 宜以爲之, 異於祭服, 故言‘雀韋弁.’
下云‘綦弁’, 孔言鹿子皮爲弁, 然則下言冕執兵者, 不可以韋爲冕, 未知孔意如何. 天子五門, 皐․庫․雉․應․路也.
下云 “王出在應門之內”, 出畢門始至應門之內, 知畢門即是路寢之門, 一名畢門也.
此經所陳七種之兵, 惟戈經傳多言之, 考工記有其形制, 其餘皆無文.
傳惟言“惠, 三隅矛.” “銳, 亦矛也”, “戣․瞿, 皆戟屬”, 不知何所據也.
“劉, 鉞屬”者, 以‘劉’與‘鉞’相對, 故言‘屬’以似之而別, 又不知何以爲異.
古今兵器, 名異體殊, 此等形制, 皆不可得而知也.
鄭玄云 “惠狀蓋斜刃, 宜芟刈. 戈即今之句戟, 劉蓋今鑱斧. 鉞, 大斧.
戣․瞿, 蓋今三鋒矛. 銳, 矛屬. 凡此七兵, 或施矜, 或著柄.
周禮戈長六尺六寸, 其餘未聞長短之數.” 王肅惟云 “皆兵器之名也.”
[疏]○傳‘綦文’至‘立處’
○正義曰:鄭玄云 “青黑曰綦”, 王肅云 “綦, 赤黑色”, 孔以爲 “綦, 文鹿子皮弁”, 各以意言, 無正文也.
大夫則服冕, 此服弁, 知‘亦士’也.
‘堂廉曰戺’, 相傳爲然. ‘廉’者, 稜也. 所立在堂下, 近於堂稜.
[疏]○傳‘冕皆’至‘前堂’
○正義曰:周禮司服云 “大夫之服, 自玄冕而下.” 知服冕者皆大夫也.
鄭玄云 “序內半以前曰堂.” 謂序內簷下, 自室壁至於堂廉, 中半以前總名爲‘堂’.
此立於東堂․西堂者, 當在東西廂近階而立, 以備升階之人也.
[疏]○傳‘戣瞿’至‘階上’
○正義曰:釋詁云 “疆․界․邊․衛․圉, 垂也.” 則‘垂’是遠外之名. 此經所言‘冕’則在堂上, ‘弁’則在堂下, 此二人服冕, 在堂上也.
堂上而言‘東垂’․‘西垂’, 知在堂上之遠地. 當於序外. 東廂西廂, 必有階上堂, 知此立于東西堂之階上也.
[疏]○傳‘銳矛’至‘階上’
○正義曰:鄭․王皆以側階爲東下階也. 然立于東垂者 已在東下階上, 何由此人復共竝立.
故傳以爲‘北下’․‘階上’, 謂堂北階. 北階則惟堂北一階而已. ‘側’猶特也.


두 사람은 작위변雀韋弁 차림으로 를 가지고 필문畢門의 안에 서 있고,
빈소殯所를 호위하는 것은 사당에 있을 때와 동일하게 하기 때문에 작위변雀韋弁을 착용한 것이다. ‘’는 세모진 창이다. ‘노침문路寢門’은 일명 ‘필문畢門’이라고도 한다.
네 사람은 기변綦弁(얼룩무늬 두건) 차림으로 를 가지되 칼날이 밖으로 향하게 해서 두 계단의 섬돌 모서리에 좌우로 늘어서 있고,
의 차림이다. 의 모서리를 ‘가 서 있는 곳이다. ○‘마본馬本로 적고 “청흑색青黑色이다.”라고 하였다. 은 모서리이다.
한 사람은 면복冕服 차림으로 를 가지고 동당東堂에 서 있고, 한 사람은 면복 차림으로 을 가지고 서당西堂에 서 있고,
’은 모두 대부大夫의 차림이다. ‘’는 도끼 등속이다. 西 사랑채의 앞 에 서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은 면복 차림으로 를 가지고 동쪽 귀퉁이에 서 있고, 한 사람은 면복 차림으로 를 가지고 서쪽 귀퉁이에 서 있고,
’와 ‘’는 모두 창의 등속이다. 西편 아래의 섬돌 위에 서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은 면복 차람으로 을 가지고 북쪽 아래, 섬돌 위에 서 있었다.
’는 창의 등속이다. ‘側階’는 북쪽 아래, 섬돌 위이다.
의 [이인二人]에서 [側階]까지
정의왈正義曰:≪≫에 대부大夫면복冕服을 입고, 변복弁服을 입는 것으로 되어 있다. 여기에서 가진 것으로는 모두 일곱 가지의 병기兵器가 있었으며,
필문畢門의 안에 서 있는 이와 두 계단의 섬돌에 좌우로 늘어서 있는 이와, 아래에 서 있는 자는 작변爵弁기변綦弁을 입었으니 모두 였다. 그 빈소殯所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로 하여금 서게 한 것이다.
위에서 면복冕服을 입은 자는 모두 대부大夫였다. 그 빈소殯所와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모두 대부大夫로 하여금 서게 한 것이다.
맨 먼저는 , 다음은 섬돌, 그 다음은 순으로 밖으로부터 안으로 향하여 차례로 늘어서 있었다. 다음은 동쪽과 서쪽 귀퉁이, 다음은 북쪽 아래, 섬돌 위 순으로 또 가까운 데로부터 먼 데를 향하여 늘어서 있었다.
에 있는 자는 두 사람이니, 의 양쪽 사랑채를 지킨 자가 각각 한 사람씩이기 때문에 ‘이인二人’이란 것이다. 섬돌에 있는 자는 양쪽 사랑채에 각각 두 사람씩이기 때문에 ‘사인四人’이란 것이다.
예기禮記≫ 〈명당위明堂位〉에 “삼공三公은 가운데 섬돌의 앞에 있었다.”라고 하고, ≪주례周禮≫ 〈고공기考工記〉에 “하후씨夏后氏세실世室(종묘)이고 아홉 섬돌이었다.”라고 하였는데, 정현鄭玄은 “남면南面이 셋이고, 3이 각각 둘이다.”라고 하였다.
정현鄭玄은 또 “종묘宗廟노침路寢 제도가 명당明堂과 같았다.”라고 하였으니, 노침路寢남면南面에 또한 응당 세 섬돌이 있었을 것이다.
이 네 사람만이 두 섬돌 좌우로 늘어서 있고, 가운데 섬돌을 지키지 않은 것은 -“종묘宗廟노침路寢 제도가 명당明堂과 같았다.”란 것은 오직 정현鄭玄일 뿐이다.- 노침路寢 세 섬돌을 적지 않아 또한 명백한 글은 없지만,
비록 가운데 섬돌이 있었다 하더라도 가운데 섬돌에는 사람들이 오르내리지 않으므로 군병을 가지고 호위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의 [士衛]에서 [필문畢門]까지
정의왈正義曰는 사당에 들어가 제사 일을 도우므로 작변雀弁을 착용하는 것이니, 여기에서 작변雀弁을 착용하는 것은 빈소殯所를 호위하는 것이 마치 사당에 있을 때와 같기 때문에 작위변爵韋弁을 착용한 것이다.
정현鄭玄은 “적흑색赤黑色을 ‘’이라 한 것은 참새 머리 빛깔과 같음을 말한 것이다. 작변雀弁의 제도는 처럼 흑색이고 다만 마름무늬가 없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작변雀弁의 쓰임이 응당 과 같았을 것이다.
완심阮諶의 ≪삼례도三禮圖≫에 “작변雀弁은 서른 새 베를 가지고 만든다.”라고 하였으니, 이 에서 말한 ‘작위변雀韋弁’은 아마 ≪주례周禮≫ 〈춘관春官 사복司服〉에서 “병사兵事에는 韋弁服을 착용한다.”라고 했기 때문이리라.
이 사람들이 가진 병기는 의당 가죽을 가지고 만들어서 제복祭服과 달랐기 때문에 ‘작위변雀韋弁’이라고 말했던 것이리라.
아래에서 말한 ‘기변綦弁’에 대하여 공안국孔安國은 사슴가죽으로 두건을 만든 것이라고 말하였으니, 그렇다면 아래에서 말한 ‘면복 차림으로 병기를 가진 것’은 가죽으로 면복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인데, 공안국孔安國의 생각은 어땠는지 알지 못하겠다. 천자天子의 다섯 가지 고문皐門고문庫門치문雉門응문應門노문路門이다.
아래에서 “이 나가서 응문應門의 안에 계시거늘”이라고 하였으니, 필문畢門을 나아가 비로소 응문應門의 안에 이르렀으니, 필문畢門이 곧 노침路寢인 줄을 〈공안국은〉 알아서 “일명 ‘필문畢門’이라고도 한다.”라고 하였을 것이다.
에 진열된 7종의 병기는 오직 ‘창[]’만이 경전經傳에서 많이 언급하여, 〈고공기考工記〉에 그 형태와 제도가 실려 있고 그 나머지는 모두 관계되는 글이 없다.
에서만이 “‘’는 세모진 창이다”, “‘’ 또한 창[]이다”, “‘’․‘’는 모두 창의 등속이다”라고 한 것은 어디에 근거한 것인지 알 수 없다.
는 도끼 등속이다.”라고 한 것은 ‘’와 ‘’이 서로 가 되기 때문에 ‘’을 말하여 비슷한 것으로 구별을 하였으나 또한 어떻게 다르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고금古今병기兵器는 이름도 다르고 형태도 다르니, 이런 등의 형태와 제도는 모두 알 수가 없다.
정현鄭玄은 “‘’는 형태가 대개 비스듬한 칼날이어서 풀 베는 데에 사용하기 알맞고, ‘’는 지금의 구혈극句孑戟(구부러진 창)이고, ‘’는 대개 지금의 참부鑱斧(자귀)이고, ‘’은 큰 도끼이다.
’와 ‘’는 대개 지금의 삼지창이고, ‘’는 창 등속이다. 이 7종의 병기는 혹은 자루를 달기도 하고 혹은 자루를 박기도 하였다.
주례周禮≫에 는 길이가 6 6으로 되어 있고, 그 나머지는 장단長短의 수치를 듣지 못했다.”라고 하였다. 왕숙王肅은 오직 “모두 병기의 이름이다.”라고만 하였을 뿐이다.
의 [綦文]에서 [立處]까지
정의왈正義曰정현鄭玄은 “청흑색青黑色을 ‘왕숙王肅은 “‘적흑색赤黑色이다.”라고 하고, 공안국孔安國은 “‘’는 얼룩무늬의 사슴가죽으로 만든 두건이다.”라고 하였으니, 각각 뜻을 가지고 말했을 뿐, 정확한 글은 없다.
대부大夫면복冕服을 입기 때문에 여기의 ‘변복弁服을 입은 자’가 ‘또한 였다’는 점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은 모서리 진 것[]이다. 선 곳이 아래에 있으므로 의 모서리에 가까운 것이다.
의 [冕皆]에서 [전당前堂]까지
정의왈正義曰:≪주례周禮≫ 〈춘관春官 사복司服〉에 “대부大夫의 옷은 현면玄冕으로부터 이하다.”라고 하였으니, “면복冕服을 입은 자는 모두 대부大夫였다.”는 점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정현鄭玄은 “행랑 안의 절반 이전을 ‘’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행랑 안 추녀 아래를 이르니, 의 벽으로부터 의 모서리에 이르기까지 가운데 절반 이전을 통틀어 ‘’이라 한다.
여기 동쪽 과 서쪽 에 서 있는 자들은 응당 西 사랑채에 있어 섬돌 가까이에 서서 섬돌을 오르는 사람들을 대비하도록 한 것이다.
의 [戣瞿]에서 [계상階上]까지
정의왈正義曰:≪이아爾雅≫ 〈석고釋詁〉에 “이다.”라고 하였으니, ‘’는 바로 원외遠外의 명칭이다. 이 에서 말한 바 ‘’은 위에 있는 사람이고, ‘’은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은 면복冕服을 입었으니, 위에 있음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의 위인데 ‘동수東垂’․‘서수西垂’라고 말하였으니, 위에서 먼 곳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에서 먼 곳은 행랑 밖에 해당한다. 동쪽 사랑채와 서쪽 사랑채에 반드시 섬돌 위의 이 있었을 것이니, 이래서 “동서쪽 의 섬돌 위에 서 있었다.”라는 점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의 [銳矛]에서 [계상階上]까지
정의왈正義曰정현鄭玄왕숙王肅은 모두 ‘側階’를 동쪽 아래의 섬돌로 여겼다. 그러나 동쪽 귀퉁이에 선 자는 이미 동쪽 아래 섬돌 위에 있는 꼴인데, 무슨 이유로 이 사람이 다시 함께 나란히 설 리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에서 ‘북쪽 아래’․‘섬돌 위’로 여겼으니, 의 북쪽 섬돌을 이른다. 북쪽 섬돌은 오직 북쪽 한 섬돌일 뿐이다. ‘’은 의 뜻과 같다.


역주
역주1 (立) : 저본에는 있으나, 孔疏의 “傳以爲北下階上”에 의거하여 衍字로 처리하였다.
역주2 (主)[王] : 저본에는 ‘主’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王’으로 바로잡았다.
역주3 (同)[制] : 저본에는 ‘同’으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制’로 바로잡았다.
역주4 (二)[三] : 저본에는 ‘二’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三’으로 바로잡았다.
역주5 韋弁服 : 鄭玄의 注에 의하면, 꼭두서니로 물들인 붉은 가죽[韎韋]으로 두건을 만들고 또 衣裳을 만드는 것이니, 곧 그러한 두건과 의상을 착용한다는 것이다.
역주6 (革)[韋] : 저본에는 ‘革’으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韋’로 바로잡았다.
역주7 (子)[孑] : 저본에는 ‘子’로 되어 있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孑’로 바로잡았다.
역주8 : ≪纂傳≫에는 ‘蓋’로 되어 있다.
역주9 [堂之遠地] : 저본에는 없으나, 宋刊 單疏本에 의거하여 ‘堂之遠地’를 보충하였다.

상서정의(6) 책은 2022.01.20에 최종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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