傳
[傳]太保下堂
이면 則王
可知
니 有司於此
에 盡收徹
이라
疏
○正義曰:王受冊命之時, 立於西階上少東, 北面. 太史於柩西南, 東面讀策書. 讀冊既訖, 王再拜.
上宗於王西南, 北面奉同․瑁以授王. 王一手受同, 一手受瑁. 王又以瑁授宗人.
王乃執同, 就樽於兩楹之間, 酌酒, 乃於殯東西面立, 三進於神坐(座)前, 祭神如前祭.
王又於樽所, 別以同酌酒, 祭神如前. 復三祭, 故云 “三宿․三祭․三吒.”
然後酌福酒以授王, 上宗讚王曰 “饗福酒.” 王再拜, 受酒, 跪而祭, 先嚌至齒, 興, 再拜. 太保受同, 降自東階, 反於篚.
又盥以異同, 執璋升自東階, 適樽所酌酒, 至殯東西[面]報祭之.
欲祭之時, 授宗人同, 拜白
柩云 “已傳顧命訖.” 王則答拜. 拜柩, 尊所受命.
太保乃於宗人處受同, 祭柩如王禮, 但一祭而已. 祭訖, 乃受福.
祝酌同以授太保, 宗人讚太保曰 “饗福酒.” 太保再拜, 受同, 亦祭, 先而嚌至齒,
, 再拜訖, 於所居位授宗人同.
太保更拜白柩以事畢. 王又答拜, 拜柩, 敬所白. 王與太保降階而下堂, 有司於是收徹器物.
疏
○正義曰:天子執瑁, 故受瑁爲主. ‘同’是酒器, 故“受同以祭.”
鄭玄云 “王既對神, 則一手受同, 一手受瑁.” 然既受之後, 王受同而祭, 則瑁以授人.
“禮成於三, 酌者實三爵於王.” 當是實三爵而續送, 三祭各用一同, 非一同而三反也.
釋詁云 “肅, 進也.” ‘宿’, 即肅也, 故以宿爵而續送. 祭各用一同爲一進, ‘三宿’, 謂三進爵, 從立處而三進至神所也.
‘三祭酒’, 三酹酒於神坐也. 每一酹酒, 則一奠爵, 三奠爵於地也. 爲此祭者, 告神言己已受群臣所傳顧命, 白神使知也.
經典無此‘咤’字, ‘咤’爲奠爵, 傳記無
. 正以既祭必當奠爵, 既言‘三祭’, 知‘三咤’爲三奠爵也.
王肅亦以‘咤’爲奠爵. 鄭玄云 “徐行前曰肅, 却行曰咤. 王徐行前三祭, 又三却復本位.” 與孔異也.
疏
○正義曰:禮於祭末, 必飲神之酒, 受神之福, 其
祭則有受嘏之福.
禮特牲․少牢“主人受嘏福”, 是受神之福也. 其告祭小祀, 則不得備儀, 直飲酒而已.
此非大祭, 故於王三奠爵訖, 上宗以同酌酒進王, 讚王曰 “饗福酒也.” 王取同嚌之, 乃以同授太保也.
疏
○正義曰:上宗贊王以饗福酒也. 即云‘太保受同’, 明是“受王所饗同”也.
祭祀飲酒之禮, 爵未用皆實於篚, 既飲皆反於篚, 知此“下堂反於篚”也.
疏
○正義曰:祭
以變爲敬, 不可即用王同, 故太保以盥手更洗異同, 實酒於同中, 乃秉璋以酢祭.
周禮典瑞云 “四圭有邸, 以祀天, 兩圭有邸, 以祀地, 圭璧以祀日月, 璋邸射以祀山川.” 從上而下, 遞減其半, 知“半圭曰璋.”
祭統云 “君執圭瓚, 大宗執璋瓚.” 謂亞獻用璋瓚, 此非正祭, 亦是亞獻之類, 故亦執璋.
若助祭, 公侯伯子男自得執圭璧也. “秉璋以酢”, 是報祭之事. 王已祭, 太保又報祭也.
‘酢’, 訓報也, 故“報祭曰酢.” 飲酒之禮, 稱‘獻酢’者, 亦是報之義也.
疏
○正義曰:‘上宗’, 爲太宗伯, 知‘宗人’爲小宗伯也. 太保所以拜者, 白成王言己已傳顧命訖也. 將欲拜, 故先授宗人同.
拜者, 自爲拜神, 不拜康王, 但白神言已傳顧命之事, 先告王已受顧命.
王答拜者, 尊所受之命, 亦告神使知, 故答拜也. 王既祭, 則奠同於地. 太保不敢奠於地, 故以同授宗人, 然後拜也.
於王祭不言‘拜’者, 祭酒必拜, 乃是常禮. 於王不言‘拜’, 於太保言‘拜’者, 足以見王拜也.
疏
○正義曰:“太保受同”者, 謂太保既拜之後, 於宗人邊受前所
之同, 而進以祭神.
既祭神之後, 遂更受福酒, 嚌以至齒. 禮之通例, 啐入口, 是嚌至於齒, 示飲而實不飲也.
太保報王之祭, 事與王祭禮同, 而史錄其事, 二文不等, 故傳辨其意, 於太保言“嚌至齒”, 則王饗福酒, 亦嚌至齒也.
於王言“上宗曰饗”, 則太保亦應有‘宗人曰饗’, 二文不同, 互見以相備.
疏
○正義曰:‘宅’, 訓居也. 太保居其所, -於受福酒之處.- 足不移, 爲將拜, 故授宗人同.
祭祀既畢而更拜者, 白成王以事畢也. 既拜白成王以傳顧命事畢, 則王受顧命亦畢, 王答拜, 敬所白也.
傳
[傳]言諸侯면 則卿士已下도 亦可知라 殯之所處라 故曰廟라 待王後命이라
疏
○正義曰:‘廟門’, 謂路寢門也. 出門待王後命, 即作後篇.
後篇云 “二伯率諸侯入應門.” 則諸侯之出應門之外, 非出廟門而已. 以其在廟行事, 事畢出於廟門, 不言出廟門即止也.
태보太保가 〈당堂에서〉 내려오자 철상을 하였고,
傳
태보太保가 당堂에서 내려왔다면 왕王도 〈당堂에서〉 내려온 것을 알 수 있으니, 유사有司가 이에 모두 철상을 하였다는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왕王이 책명冊命을 받을 때에 서쪽 섬돌 위에서 조금 동쪽으로 서서 북면(북쪽으로 향함)을 하였다. 태사太史가 널 서남쪽에서 동면(동쪽으로 향함)을 하고 책서策書를 읽었다. 책서를 읽어 이미 마치자, 왕王이 재배하였다.
상종上宗이 왕王의 서남쪽에서 북면을 하고서 ‘동同’이란 술잔과 ‘모瑁’란 서옥瑞玉을 받들어 왕王에게 주었다. 왕王은 한 손으로는 ‘동同’이란 술잔을 받고, 다른 한 손으로는 ‘모瑁’란 서옥瑞玉을 받았다. 왕王은 또 ‘모瑁’란 서옥瑞玉을 종인宗人에게 주었다.
왕王은 곧 ‘동同’이란 술잔을 가지고 두 기둥 사이에 놓인 술동이 쪽으로 가서 술을 따른 다음, 곧 빈소殯所 동쪽에서 서면(서쪽으로 향함)을 하고 섰다가 신좌神座 앞으로 세 번 나아가 신神에게 제사 지내기를 앞서의 제사처럼 하였다.
앞서 지낸 제사 술을 땅에 붓고 술잔을 신神에게 올려 마치고는 복위復位하여 재배再拜하였다.
왕王은 또 술동이 앞에서 별도로 ‘동同’이란 술잔에 술을 따라서 신神에게 제사 지내기를 앞서처럼 하였다. 다시 세 번 제사 지내기 때문에 “세 번 술잔을 들고 신神에게 나아가고, 세 번 땅에 술을 붓고, 세 번 다시 술잔을 신神에게 올리셨다.”라고 한 것이다.
그런 다음 복주福酒를 따라서 왕王에게 주자, 상종上宗이 왕王을 도와서 “복주福酒를 마시옵소서.”라고 하니, 왕王은 재배再拜하고 술을 받은 다음 꿇어앉아 제사를 지내고 나서 먼저 〈음복주를 맛만 보는 양〉 이에만 대고 일어나서 재배再拜한다. 태보太保가 ‘동同’이란 술잔을 받아 동쪽 섬돌로부터 내려와서 광주리에 되돌려놓았다.
또 손을 씻고는 다른 ‘동同’이란 술잔을 이용해 장찬璋瓚을 가지고 동쪽 섬돌로부터 올라가 술동이가 놓인 곳으로 가서 술을 따라가지고 빈소殯所 동쪽에 이르러 서면(서쪽으로 향함)을 하고서 보제報祭를 하였다.
제사를 지내려고 할 때에 종인宗人에게 ‘동同’이란 술잔을 건네준 다음 왕王(성왕成王)의 널에 절하고 사뢰기를 “이미 고명顧命을 전해 마쳤습니다.”라고 하니, 왕王이 답배答拜하였다. 널에 절을 한 것은 고명을 받은 것을 존중해서였다.
태보太保는 곧 종인宗人이 있는 곳에서 ‘동同’이란 술잔을 받아 널에 제사를 지내기를 왕王의 예禮와 같이하되 단 한번만 제사를 할뿐이었다. 제사를 마치고는 곧 복福을 받았다.
축祝이 ‘동同’이란 술잔에 술을 따라서 태보太保에게 주니, 종인宗人이 태보太保를 도와 말하기를 “복주福酒를 마시소서.”라고 하자, 태보太保가 재배하고는 ‘동同’이란 술잔을 받아 또 제사를 지내고서, 먼저 〈음복주를 맛만 보는 양〉 이에만 대고서는 일어나서 재배해 마치고서 거한 자리에서(있는 그 자리에서) 종인宗人에게 ‘동同’이란 술잔을 건네주었다.
태보太保는 다시 널에 절하여 일이 끝났음을 사뢰었다. 왕王은 또 답배答拜하였는데, 널에 절을 한 것은 사뢴 바를 공경하기 위함이었다. 왕王이 태보太保와 함께 섬돌로 내려가 당堂에서 내려가니, 유사有司는 이에 기물器物을 거두었다.
疏
○정의왈正義曰:천자天子는 ‘모瑁’란 서옥瑞玉을 가진 때문에 “‘모瑁’란 서옥瑞玉을 받아 상주喪主가 되었다.”라고 한 것이다. ‘동同’은 바로 술그릇이기 때문에 “‘동同’이란 술잔을 받아 제사를 지냈다.”라고 한 것이다.
정현鄭玄은 “왕王이 이미 신神을 대하였다면 한 손으로는 ‘동同’이란 술잔을 받고, 다른 한 손으로는 ‘모瑁’란 서옥을 받은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 받은 뒤에 왕王이 ‘동同’이란 술잔을 받아 제사를 지냈다면 ‘모瑁’란 서옥은 다른 사람에게 건네준 것이다.
“예禮가 세 번에 걸쳐 이루어지기 때문에 잔을 따르는 사람이 왕王에게 세 잔을 채우면”이라고 한 것은 이때에 세 잔을 채워서 계속 보낸 것이니, 세 차례 제사에서 각각 ‘동同’이란 술잔 하나씩을 쓴 것이지, 하나의 ‘동同’이란 술잔을 세 번 돌려오는 것이 아니다.
≪이아爾雅≫ 〈석고釋詁〉에 “‘숙肅’은 진進(나아감)의 뜻이다.”라고 하였다. ‘수宿’은 곧 숙肅의 뜻이기 때문에 숙작宿爵을 연속으로 보낸 것이다. 제사에는 각각 하나의 ‘동同’이란 술잔을 사용하여 한 번씩 나아가는 것인 바, ‘삼숙三宿’이란 세 번 잔을 가지고 나아감을 이르는 것이니, 서 있는 곳으로부터 세 번 나아가 신소神所에 이르는 것이다.
‘신좌神座에 붓는 것이다. 매번 한 번 술을 부으면 한 번 술잔을 드리게 되므로 세 번 땅에 술잔을 드리는 셈이다. 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신神에게 고하여 자기가 이미 신하들이 전한 고명顧命을 받은 점을 말하기 위함이니, 곧 신神에게 사뢰어 알게 하는 것이다.
경전經典에는 이 ‘전기傳記에 그런 글이 없다. 정히 이미 제사를 지내 〈땅에 술을 부은 것으로〉 반드시 다시 술잔을 신神에게 드리는 것에 해당시켰다면, 이미 ‘삼제三祭’라 말하였으니 ‘삼전작三奠爵이 된다는 점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왕숙王肅도 역시 ‘정현鄭玄은 “천천히 앞으로 가는 것을 ‘숙肅’이라 하고, 물러가는 것을 ‘왕王이 천천히 앞으로 가서 세 번 제사를 지내고 또 세 번 물러나서 본 위치로 돌아온 것이다.”라고 하였으니, 공안국과 다르다.
疏
○정의왈正義曰:≪예禮≫에 제사 끝에는 반드시 신神의 술을 마시어 신神의 복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 큰 제사에는 큰 복을 받는 것이다.
≪의례儀禮≫의 〈특생特牲〉과 〈소뢰少牢〉에서 ‘주인主人이 큰 복을 받는다.’고 한 것이 바로 신神의 복을 받는 것이다. 그 고제告祭와 소사小祀의 경우는 의식을 갖추지 않고 단지 술만 마셨을 뿐이다.
이는 큰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왕王에게서 세 번 잔을 드리는 일을 마치자, 상종上宗이 ‘동同’이란 술잔으로 술을 따라서 왕王에게 나아가 왕王을 도와 말하기를 “복주福酒를 마시옵소서.”라고 하니, 왕王이 ‘동同’이란 술잔을 받아서 〈맛만 보는 양〉 이에만 대고, 곧 ‘동同’이란 술잔을 태보太保에게 건네주었다.
疏
○정의왈正義曰:상종上宗이 왕王을 도와 복주福酒를 드시게 하였다. 곧 “태보太保가 ‘동同’이란 술잔을 받았다.”라는 것이 분명 “왕王이 마신 ‘동同’이란 술잔을 받았다.”란 것이다.
‘제사음주祭祀飮酒’의 예법에 있어서 잔이 아직 쓰이지 못했을 적에는 모두 광주리에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이미 술을 마시고 나서는 모두 광주리에 되돌려놓기 마련이므로, 이것이 “당堂에서 내려와서 광주리에 되돌려놓는 것이다.”라는 점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제사祭祀는 변하는 과정을 경건하게 해야 하니, 왕王이 사용한 ‘동同’이란 술잔을 곧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태보太保는 손을 씻고는 다시 다른 ‘동同’이란 술잔을 씻어 술을 ‘동同’이란 술잔 속에 담아서 곧 장찬璋瓚을 가지고 초제酢祭를 하는 것이다.
위에서 제사를 지낸 뒤에 다시 보제報祭를 하는 것은 외려 ‘정제대례正祭大禮’의 아헌亞獻과 같은 것이다.
≪주례周禮≫ 〈춘관春官 전서典瑞〉에 “사규四圭에 각角이 있어서 하늘에 제사 지내고, 양규兩圭에 각이 있어서 땅에 제사 지내며, 규벽圭璧은 일월日月에 제사 지내고, 장璋은 밑이 날카로워서 산천山川에 제사 지낸다.”라고 하였다. 위로부터 내려오면서 절반이 감쇄되므로 “반규半圭를 ‘장璋’이라 한다.”는 점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예기禮記≫ 〈제통祭統〉에 “임금은 규찬圭瓚을 가지고, 대종大宗은 장찬璋瓚을 가진다.”라고 한 것은 아헌亞獻이 장찬璋瓚을 이용한 것을 이른다. 이것은 정제正祭가 아니고 또한 아헌亞獻의 따위이기 때문에 또한 장璋을 가진 것이다.
만일 제사를 돕는다면 공公․후侯․백伯․자子․남男이 스스로 규벽圭璧을 가지게 될 것이다. “장찬璋瓚을 가지고 초제酢祭를 한다.”란 것은 바로 보제報祭하는 일이다. 왕王이 이미 제사를 지내고, 태보太保가 또 보제報祭를 하였다.
‘작酢’은 보報의 뜻으로 풀이하기 때문에 “보제報祭를 ‘작酢’이라 한다.”라고 하였다. 음주飲酒의 예禮를 ‘헌작獻酢’이라 칭한 것은 역시 갚음의 뜻이다.
疏
○정의왈正義曰:‘상종上宗’이 태종백太宗伯이니, ‘종인宗人’이 소종백小宗伯임을 〈공안국은〉 알았던 것이다. 태보太保가 절을 한 까닭은 성왕成王〈의 신神에게〉 사뢰어 자기가 이미 고명顧命을 전한 일을 마친 점을 말한 것이다. 장차 절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먼저 종인宗人에게 ‘동同’이란 술잔을 건네준 것이다.
‘절을 하는 것’은 스스로 〈성왕成王의〉 신神에게 절을 한 것이고, 강왕康王에게 절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만 신神에게 사뢰어 이미 고명顧命을 전한 일을 말한 것이니, 왕王이 이미 고명顧命을 받은 점을 먼저 고한 것이다.
왕王이 답배答拜를 하는 것은 받은 고명을 존중하기 위함이니, 또한 신神에게 고하여 알게 하였기 때문에 답배答拜를 한 것이다. 왕王은 이미 제사를 지냈으면 ‘동同’이란 술잔에 〈담긴 술을〉 땅에 붓는다. 태보太保는 감히 땅에 붓지 못하기 때문에 ‘동同’이란 술잔을 종인宗人에게 건네준 다음 절을 한 것이다.
태보太保가 이미 초제酢祭를 하고 절을 하였다면, 왕王은 술잔을 신神에게 드릴 때에 매번 술잔을 드릴 때마다 반드시 절을 한다.
왕王이 제사 지낼 때에 ‘절을 함’을 말하지 않은 것은 술로 제사를 지낼 때에는 반드시 절을 하는 것이 바로 상례常禮이기 때문이다. 왕王에게서 ‘절을 함’을 말하지 않고 태보太保에게서 ‘절을 함’을 말한 것은 왕王의 ‘절을 함’을 충분히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태보太保가 ‘동同’이란 술잔을 받았다.”란 것은 태보太保가 이미 절을 한 뒤에 종인宗人의 곁에서 앞서 준 ‘동同’이란 술잔을 받아가지고 나아가 신神에게 제사를 지낸 것이다.
이미 신神에게 제사를 지낸 뒤에 드디어 다시 복주福酒를 받아 맛만 보는 양 이에만 닿게 하는 것이다. 예禮의 통례通例는 맛보듯이 입에 넣는 것이니, 이것이 바로 맛만 보는 양 이에만 닿게 하여 마시는 시늉만 하고 실제로는 마시지 않음을 보인 것이다.
태보太保가 왕王의 제사를 보답한 것은 그 일이 왕王의 제례祭禮와 같았는데도 사관史官이 그 일을 기록함에 있어 두 글이 같지 않기 때문에 전傳에서 그 뜻을 분변하여 태보太保에게서 “맛만 보는 양 이에만 닿게 했다.”라고 말했으면 왕王이 복주福酒를 마신 것도 또한 맛만 보는 양 이에만 닿게 했을 것이다.
왕王에게서 “상종上宗이 이르기를 ‘마시옵소서.’ 했다.”라고 말했으면 태보太保도 응당 “종인宗人이 이르기를 ‘마시옵소서.’ 했다.”라고 하였을 것인데, 두 글이 같지 않은 것은 상호적으로 보여서 서로 구비한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택宅’은 거居의 뜻으로 풀이한다. 태보太保가 그곳에 -복주福酒를 받은 곳이다.- 거하여 발을 옮기지 않다가 장차 절을 하기 위한 때문에 종인宗人에게 ‘동同’이란 술잔을 건네준 것이다.
제사가 이미 끝나자 다시 절을 하는 것은 성왕成王에게 일이 끝난 점을 사뢴 것이다. 이미 성왕成王에게 고명顧命을 전하는 일이 끝났음을 절하고 사뢰었다면 왕王이 고명顧命을 받는 것도 끝난 셈이니, 왕王이 답배答拜하여 사뢴 바를 공경한 것이다.
제후諸侯들은 묘문廟門을 나와서 〈왕王의 복명復命을〉 기다렸다.
傳
제후諸侯를 말했으면 경사卿士 이하도 또한 알 수 있다. 빈소殯所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묘廟’라 한 것이다. 왕王의 후명後命을 기다린 것이다.
疏
○정의왈正義曰:‘묘문廟門’은 노침문路寢門을 이른 것이다. 문을 나와서 왕王의 후명後命을 기다렸으므로 곧 후편後篇을 지은 것이다.
후편後篇에서 “두 백伯이 제후諸侯들을 거느리고 응문應門에 들어갔다.”라고 했으니, 제후諸侯가 응문應門 밖으로 나갔지만 묘문廟門을 나가지는 않았다. 그 묘廟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일이 끝나면 묘문廟門을 나갈 것인데, 묘문廟門을 나간 점을 말하지 않은 것은 곧 정지해 있기 때문이다.